
“성범죄, 사기, 교통사고, 의료소송, 손해배상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2
과거 연인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28세, 여성): 피고인과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피고인의 폭력으로 안와골절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과거 연인 관계였습니다. 2021년 4월 4일 새벽, 피해자의 집에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 폭력으로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연인관계의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폭력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합의 여부 등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연인에 대한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실형을 살지 않고 2년간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 법조항에 따라 상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경우 형벌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은 '데이트 폭력'으로 불리며 피해 정도에 따라 상해죄, 폭행치상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경우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데이트 폭력으로 경고장을 받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심각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습적인 폭력인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폭력 범죄는 단순한 다툼을 넘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 B를 대신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공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 B가 근저당권자인 A에게 여러 차례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변제 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원고): 채무자 B의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로서, B를 대신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주장했습니다. - A (피고): 채무자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입니다. - B (채무자):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A 모두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채무자 B의 부동산에는 2009년 6월 11일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A 명의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B의 또 다른 채권자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B에게는 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신의 채권 회수를 위해 B를 대신하여 A의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공사는 A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피담보채권이 없었거나, 최소한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A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애초에 존재하는지 여부. 2.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면,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특히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B가 피고 A에게 여러 차례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의 이러한 변제 행위는 민법상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된 후 다시 10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근저당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57조 제1항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이 경우의 채무의 확정에 관하여는 제360조 내지 제3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이 조항은 근저당권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일반 저당권이 특정된 채무를 담보하는 것과 달리, 근저당권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특정한 채무를 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담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피담보채권)가 실제 존재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담보채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채무자 B가 피고 A에게 대여금을 여러 차례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소멸시효 및 중단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8조, 제177조 등):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7조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승인의 통지를 한 때로부터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 생긴다." 해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B가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여러 차례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제 행위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인 '채무승인'으로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인정하는 행위는 시효의 진행을 멈추고 새로운 시효 기간을 시작하게 합니다. 따라서 B의 변제 행위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마지막 변제일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해도, 실제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일부 변제 내역이 있다면 채무 존재의 증거가 됩니다. 채무의 소멸시효와 중단: 일반적인 채무는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거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이 시작됩니다. 채무승인 행위: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채무승인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멸시효 기간이 다가올 때 채무자로부터 채무승인을 받거나 변제를 독촉하여 시효 중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채무를 갚지 못하는 무자력 상태이고, 채무자가 받아야 할 권리(예: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자동차 대여업 등을 하는 원고 회사(주식회사 A)는 피고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인 자동차들을 임대차 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동차 반환과 그 사용료(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부부는 원고로부터 해당 자동차들을 매수하여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정식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은 없었으나, 원고 회사의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 피고들의 관계 및 회사를 위한 금전적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묵시적 약정(사용대차)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상 사용 약정은 원고 회사가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소송이 시작된 시점부터 자동차가 반환되거나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원고 회사에 지급하고, 남아있는 한 대의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회사 (주식회사 A): 자동차 대여 및 알선매매업을 하는 법인. (구 주식회사 G) - 피고 C, D 부부: 원고 회사의 본부장 B의 남동생(C)과 그의 배우자(D). - B: 원고 회사의 본부장으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인물. - F: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B의 배우자. ### 분쟁 상황 원고 회사(주식회사 A)는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며, 피고 C는 원고 회사 본부장 B의 남동생이고,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 F은 B의 배우자입니다. 피고 C와 D 부부는 원고 회사 명의로 등록된 세 대의 자동차 중 두 대(이 사건 제2, 3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반환했고, 이 사건 제1 자동차는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 자동차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되었으나 차임이 미납되었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자신들이 자동차들을 매수하여 실질적 소유자이며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자동차 반환 및 미납 차임 납부를 독촉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친인척 관계로 얽힌 회사와 개인 간에 자동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계약 없이 오랜 기간 사용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 및 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이 입증되지 않을 때, 무상 사용 약정(사용대차)의 존재 여부와 그 해지 시점, 그리고 해지 이후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 범위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에게 26,281,720원의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피고 C는 2021년 12월 1일부터, 피고 D는 2021년 12월 3일부터 2022년 1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보낸 내용증명 외에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가 임대차 계약서 위조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매매대금 지급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자동차 매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금전적 지원으로 운영되었고, 친인척 간 관계가 깊은 점을 고려하여 소 제기 이전까지는 자동차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묵시적 약정(사용대차)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여 무상 사용 약정을 해지했으므로, 피고들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년 12월 4일부터 이 사건 제1 자동차의 운행 정지 명령일(2020년 9월 17일)까지, 이 사건 제3 자동차의 반환일(2021년 7월 6일)까지 월 500,000원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및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613조 (사용대차의 해지)**​: 사용대차(무상 사용 약정)는 당사자 간에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면 대주(빌려준 사람 또는 회사)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회사가 소장을 제출하여 피고들에게 송달된 시점을 무상 사용 약정이 해지된 때로 보아, 그 이후부터의 차량 사용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무상 사용 약정이 해지된 이후에도 원고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았으며, 이 이득은 통상적으로 그 물건의 '차임 상당액'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월 500,000원을 적절한 차임 상당액으로 산정했습니다. * **증명책임의 원칙**: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했다'고 주장했으므로, 매매 계약의 존재와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피고들이 입증해야 했습니다. 피고들은 금전 수수 사실만 제시했을 뿐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매매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자동차 운행정지 등)**​: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기 곤란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은 차량의 법적 사용이 중단되는 시점으로, 부당이득금 산정 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특히 친인척 또는 가족 회사 명의의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어떠한 형태의 계약이든 명확한 서면 계약을 작성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차인지, 매매인지, 무상 사용인지, 그리고 각각의 조건(기간, 비용, 반환 시점 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금전 거래나 자산 사용에 대한 증빙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영수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자산 매수를 주장하려면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오랜 기간 명확한 계약 없이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언젠가 사용대차(무상 사용)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사용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넷째, 회사의 자산과 개인의 자산은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회사의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개인적인 사용은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등의 서면 통지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분쟁이 예상될 경우 필요한 통지를 정확하게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2
과거 연인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28세, 여성): 피고인과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피고인의 폭력으로 안와골절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과거 연인 관계였습니다. 2021년 4월 4일 새벽, 피해자의 집에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 폭력으로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연인관계의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폭력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합의 여부 등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연인에 대한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실형을 살지 않고 2년간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 법조항에 따라 상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경우 형벌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은 '데이트 폭력'으로 불리며 피해 정도에 따라 상해죄, 폭행치상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경우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데이트 폭력으로 경고장을 받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심각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습적인 폭력인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폭력 범죄는 단순한 다툼을 넘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 B를 대신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공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 B가 근저당권자인 A에게 여러 차례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변제 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원고): 채무자 B의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로서, B를 대신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주장했습니다. - A (피고): 채무자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입니다. - B (채무자):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A 모두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채무자 B의 부동산에는 2009년 6월 11일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A 명의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B의 또 다른 채권자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B에게는 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신의 채권 회수를 위해 B를 대신하여 A의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공사는 A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피담보채권이 없었거나, 최소한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A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애초에 존재하는지 여부. 2.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면,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특히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B가 피고 A에게 여러 차례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의 이러한 변제 행위는 민법상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된 후 다시 10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근저당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57조 제1항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이 경우의 채무의 확정에 관하여는 제360조 내지 제3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이 조항은 근저당권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일반 저당권이 특정된 채무를 담보하는 것과 달리, 근저당권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특정한 채무를 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담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피담보채권)가 실제 존재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담보채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채무자 B가 피고 A에게 대여금을 여러 차례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소멸시효 및 중단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8조, 제177조 등):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7조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승인의 통지를 한 때로부터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 생긴다." 해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B가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여러 차례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제 행위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인 '채무승인'으로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인정하는 행위는 시효의 진행을 멈추고 새로운 시효 기간을 시작하게 합니다. 따라서 B의 변제 행위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마지막 변제일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해도, 실제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일부 변제 내역이 있다면 채무 존재의 증거가 됩니다. 채무의 소멸시효와 중단: 일반적인 채무는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거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이 시작됩니다. 채무승인 행위: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채무승인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멸시효 기간이 다가올 때 채무자로부터 채무승인을 받거나 변제를 독촉하여 시효 중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채무를 갚지 못하는 무자력 상태이고, 채무자가 받아야 할 권리(예: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자동차 대여업 등을 하는 원고 회사(주식회사 A)는 피고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인 자동차들을 임대차 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동차 반환과 그 사용료(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부부는 원고로부터 해당 자동차들을 매수하여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정식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은 없었으나, 원고 회사의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 피고들의 관계 및 회사를 위한 금전적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묵시적 약정(사용대차)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상 사용 약정은 원고 회사가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소송이 시작된 시점부터 자동차가 반환되거나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원고 회사에 지급하고, 남아있는 한 대의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회사 (주식회사 A): 자동차 대여 및 알선매매업을 하는 법인. (구 주식회사 G) - 피고 C, D 부부: 원고 회사의 본부장 B의 남동생(C)과 그의 배우자(D). - B: 원고 회사의 본부장으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인물. - F: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B의 배우자. ### 분쟁 상황 원고 회사(주식회사 A)는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며, 피고 C는 원고 회사 본부장 B의 남동생이고,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 F은 B의 배우자입니다. 피고 C와 D 부부는 원고 회사 명의로 등록된 세 대의 자동차 중 두 대(이 사건 제2, 3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반환했고, 이 사건 제1 자동차는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 자동차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되었으나 차임이 미납되었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자신들이 자동차들을 매수하여 실질적 소유자이며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자동차 반환 및 미납 차임 납부를 독촉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친인척 관계로 얽힌 회사와 개인 간에 자동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계약 없이 오랜 기간 사용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 및 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이 입증되지 않을 때, 무상 사용 약정(사용대차)의 존재 여부와 그 해지 시점, 그리고 해지 이후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 범위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에게 26,281,720원의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피고 C는 2021년 12월 1일부터, 피고 D는 2021년 12월 3일부터 2022년 1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보낸 내용증명 외에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가 임대차 계약서 위조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매매대금 지급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자동차 매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금전적 지원으로 운영되었고, 친인척 간 관계가 깊은 점을 고려하여 소 제기 이전까지는 자동차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묵시적 약정(사용대차)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여 무상 사용 약정을 해지했으므로, 피고들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년 12월 4일부터 이 사건 제1 자동차의 운행 정지 명령일(2020년 9월 17일)까지, 이 사건 제3 자동차의 반환일(2021년 7월 6일)까지 월 500,000원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및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613조 (사용대차의 해지)**​: 사용대차(무상 사용 약정)는 당사자 간에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면 대주(빌려준 사람 또는 회사)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회사가 소장을 제출하여 피고들에게 송달된 시점을 무상 사용 약정이 해지된 때로 보아, 그 이후부터의 차량 사용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무상 사용 약정이 해지된 이후에도 원고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았으며, 이 이득은 통상적으로 그 물건의 '차임 상당액'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월 500,000원을 적절한 차임 상당액으로 산정했습니다. * **증명책임의 원칙**: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했다'고 주장했으므로, 매매 계약의 존재와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피고들이 입증해야 했습니다. 피고들은 금전 수수 사실만 제시했을 뿐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매매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자동차 운행정지 등)**​: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기 곤란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은 차량의 법적 사용이 중단되는 시점으로, 부당이득금 산정 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특히 친인척 또는 가족 회사 명의의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어떠한 형태의 계약이든 명확한 서면 계약을 작성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차인지, 매매인지, 무상 사용인지, 그리고 각각의 조건(기간, 비용, 반환 시점 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금전 거래나 자산 사용에 대한 증빙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영수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자산 매수를 주장하려면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오랜 기간 명확한 계약 없이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언젠가 사용대차(무상 사용)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사용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넷째, 회사의 자산과 개인의 자산은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회사의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개인적인 사용은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등의 서면 통지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분쟁이 예상될 경우 필요한 통지를 정확하게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