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C에게 기도터 운영을 위한 임대차보증금과 기타 비용 총 2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의 방해로 운영이 무산되자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과거 주고받은 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기도터 운영을 위해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그 반환을 청구한 사람 - 원고의 배우자 E: 피고와 함께 확약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 - 피고 C: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고 기도터 신축 예정 건물을 임대하려 했던 사람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소> 소재 공터를 임차하여 기도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보증금 1억 2,000만 원, 추진비용 5,700만 원, 기물 구입비용 5,500만 원 등 총 2억 3,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괴롭힘 등으로 기도터 운영이 무산되자,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했던 모든 금액의 반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만약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원고의 배우자가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경까지 피고에게 입금한 3억 원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확약서 제5항에 따른 합의는 유효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확약서 작성이 피고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제소합의:** 당사자 사이에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소송의 당사자가 미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합의의 대상이 되는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됩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가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기나 강박 등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권리보호의 이익:** 소송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비로소 법원이 소송을 심리하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부제소합의가 유효한 경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더 이상 법원의 판단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사기나 강박의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사기 또는 강박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나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합의를 할 때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있다면 이후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확약서에 서명할 때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미래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만약 합의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태국 국적의 피고인 A는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약 10년간 불법으로 체류하며 영천시의 한 공터에서 대마 230주를 재배하고 자신의 기숙사 방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23주를 소지했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과 2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사증면제 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약 10년간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대마를 재배, 흡연, 소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4년 8월 28일 사증면제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2014년 11월 26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4년 10월 2일까지 약 10년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2024년 2월경부터 10월 2일까지 영천시의 공터에서 대마 230주를 재배했고 2024년 10월 1일에는 자신의 기숙사 방에서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이후 체포될 당시까지 건조한 대마 23주를 방에 소지하고 있었으며 2024년 9월 30일에는 같은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투약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 및 소지한 행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한 행위, 그리고 체류 기간 만료 후 장기간 불법으로 체류한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대마 및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국내에서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장기간 불법으로 머무르며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 소지했으며 야바까지 투약하는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제61조 제1항 제6호 및 제4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재배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대마 230주를 재배하고 23주를 소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 가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메트암페타민 혼합 정제인 야바)을 투약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야바를 투약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제67조 및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생성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으며, 범죄로 얻은 이익은 추징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대마 및 관련 도구들이 몰수되고, 대마 판매 등의 불법 이익 20만원이 추징된 근거입니다. * **제40조의2 제2항 단서**: 마약류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강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국적 및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 **제94조 제7호 및 제17조 제1항**: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체류 기간 만료 후 약 10년간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강력히 처벌됩니다. 대마를 재배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 모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대한민국에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이 머무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외에도 강제 퇴거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마약류 관련 수강명령이 면제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가해 운전자 - 피해자 C: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차량이 들이받히고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은 피해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5월 7일 오후 4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화성시의 4차로 도로를 향남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 후 다시 출발하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합니다. ###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자 상해(치상), 동종 범죄 전과 4회 및 10년 이내 재범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4회가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9년 이상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이 조항은 운전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 주시 의무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조항 위반 처벌)**​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2015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등의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금지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매우 높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죄를 구성하는 경우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상이라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5.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법률상 감경)**​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이러한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4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 운전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의 중대성 자체를 상쇄시키지는 못합니다. 법원은 범죄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과거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C에게 기도터 운영을 위한 임대차보증금과 기타 비용 총 2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의 방해로 운영이 무산되자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과거 주고받은 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기도터 운영을 위해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그 반환을 청구한 사람 - 원고의 배우자 E: 피고와 함께 확약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 - 피고 C: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고 기도터 신축 예정 건물을 임대하려 했던 사람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소> 소재 공터를 임차하여 기도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보증금 1억 2,000만 원, 추진비용 5,700만 원, 기물 구입비용 5,500만 원 등 총 2억 3,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괴롭힘 등으로 기도터 운영이 무산되자,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했던 모든 금액의 반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만약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원고의 배우자가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경까지 피고에게 입금한 3억 원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확약서 제5항에 따른 합의는 유효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확약서 작성이 피고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제소합의:** 당사자 사이에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소송의 당사자가 미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합의의 대상이 되는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됩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가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기나 강박 등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권리보호의 이익:** 소송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비로소 법원이 소송을 심리하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부제소합의가 유효한 경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더 이상 법원의 판단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사기나 강박의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사기 또는 강박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나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합의를 할 때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있다면 이후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확약서에 서명할 때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미래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만약 합의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태국 국적의 피고인 A는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약 10년간 불법으로 체류하며 영천시의 한 공터에서 대마 230주를 재배하고 자신의 기숙사 방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23주를 소지했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과 2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사증면제 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약 10년간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대마를 재배, 흡연, 소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4년 8월 28일 사증면제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2014년 11월 26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4년 10월 2일까지 약 10년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2024년 2월경부터 10월 2일까지 영천시의 공터에서 대마 230주를 재배했고 2024년 10월 1일에는 자신의 기숙사 방에서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이후 체포될 당시까지 건조한 대마 23주를 방에 소지하고 있었으며 2024년 9월 30일에는 같은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투약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 및 소지한 행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한 행위, 그리고 체류 기간 만료 후 장기간 불법으로 체류한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대마 및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국내에서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장기간 불법으로 머무르며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 소지했으며 야바까지 투약하는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제61조 제1항 제6호 및 제4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재배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대마 230주를 재배하고 23주를 소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 가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메트암페타민 혼합 정제인 야바)을 투약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야바를 투약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제67조 및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생성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으며, 범죄로 얻은 이익은 추징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대마 및 관련 도구들이 몰수되고, 대마 판매 등의 불법 이익 20만원이 추징된 근거입니다. * **제40조의2 제2항 단서**: 마약류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강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국적 및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 **제94조 제7호 및 제17조 제1항**: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체류 기간 만료 후 약 10년간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강력히 처벌됩니다. 대마를 재배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 모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대한민국에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이 머무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외에도 강제 퇴거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마약류 관련 수강명령이 면제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가해 운전자 - 피해자 C: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차량이 들이받히고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은 피해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5월 7일 오후 4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화성시의 4차로 도로를 향남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 후 다시 출발하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합니다. ###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자 상해(치상), 동종 범죄 전과 4회 및 10년 이내 재범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4회가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9년 이상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이 조항은 운전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 주시 의무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조항 위반 처벌)**​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2015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등의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금지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매우 높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죄를 구성하는 경우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상이라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5.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법률상 감경)**​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이러한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4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 운전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의 중대성 자체를 상쇄시키지는 못합니다. 법원은 범죄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과거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