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의 오피스텔 분양광고 중 해당 부지가 '절대보호구역'이라는 문구를 보고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추후 해당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건설: 오피스텔을 분양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7월경 피고 B건설의 G 오피스텔 분양광고에서 해당 오피스텔 부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절대보호구역'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이를 계약의 중요한 동기로 삼아 피고와 분양대금 4억 1,500만 원에 오피스텔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4,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경 원고는 평택시장이 내린 시정명령에 관한 뉴스를 통해 해당 오피스텔 부지가 실제로는 '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분양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허위·과장 광고이며, 이로 인해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자신에게 4,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오피스텔 분양광고에 부지 정보를 잘못 기재한 것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분양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분양광고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 A가 피고 B건설에게 청구한 4,15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 이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분양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는 분양광고에 '절대보호구역'이라는 문구를 잘못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후, 평택시로부터 시정 조치를 통보받자 즉시 평택시에 정정 공문을 보내고, 수분양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정정 사실을 통지했으며, 분양 광고가 실린 간행물에 정정 광고를 게재하고, 개별 등기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처음부터 소비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기보다 단순한 오기나 실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법원은 해당 오기 광고가 일반 청약 희망자들이 구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일간지에 게시되었고, 오히려 오피스텔이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다는 다른 분양 홍보물이나 견본주택 위치 모형도 등을 보고 청약 여부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또한 오피스텔의 특성과 중심상업지역이라는 위치를 알았을 것이므로, 단지 '절대적 교육환경구역'이라는 문구만을 믿고 계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일부 수분양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를 신고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한 사실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의 분양광고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분양광고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접할 때는 단순히 한두 문구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홍보 자료와 공식 서류(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사업자가 즉시 성실하게 정정 조치를 취하고 소비자들에게 통보했다면 허위·과장 광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광고 내용이 실제 구매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해당 정보 외에 다른 정보로도 충분히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관계기관의 판단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조사 진행 여부 및 결과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의 오피스텔 분양광고 중 해당 부지가 '절대보호구역'이라는 문구를 보고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추후 해당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건설: 오피스텔을 분양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7월경 피고 B건설의 G 오피스텔 분양광고에서 해당 오피스텔 부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절대보호구역'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이를 계약의 중요한 동기로 삼아 피고와 분양대금 4억 1,500만 원에 오피스텔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4,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경 원고는 평택시장이 내린 시정명령에 관한 뉴스를 통해 해당 오피스텔 부지가 실제로는 '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분양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허위·과장 광고이며, 이로 인해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자신에게 4,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오피스텔 분양광고에 부지 정보를 잘못 기재한 것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분양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분양광고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 A가 피고 B건설에게 청구한 4,15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 이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분양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는 분양광고에 '절대보호구역'이라는 문구를 잘못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후, 평택시로부터 시정 조치를 통보받자 즉시 평택시에 정정 공문을 보내고, 수분양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정정 사실을 통지했으며, 분양 광고가 실린 간행물에 정정 광고를 게재하고, 개별 등기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처음부터 소비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기보다 단순한 오기나 실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법원은 해당 오기 광고가 일반 청약 희망자들이 구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일간지에 게시되었고, 오히려 오피스텔이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다는 다른 분양 홍보물이나 견본주택 위치 모형도 등을 보고 청약 여부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또한 오피스텔의 특성과 중심상업지역이라는 위치를 알았을 것이므로, 단지 '절대적 교육환경구역'이라는 문구만을 믿고 계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일부 수분양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를 신고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한 사실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의 분양광고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분양광고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접할 때는 단순히 한두 문구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홍보 자료와 공식 서류(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사업자가 즉시 성실하게 정정 조치를 취하고 소비자들에게 통보했다면 허위·과장 광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광고 내용이 실제 구매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해당 정보 외에 다른 정보로도 충분히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관계기관의 판단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조사 진행 여부 및 결과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의 오피스텔 분양광고 중 해당 부지가 '절대보호구역'이라는 문구를 보고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추후 해당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건설: 오피스텔을 분양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7월경 피고 B건설의 G 오피스텔 분양광고에서 해당 오피스텔 부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절대보호구역'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이를 계약의 중요한 동기로 삼아 피고와 분양대금 4억 1,500만 원에 오피스텔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4,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경 원고는 평택시장이 내린 시정명령에 관한 뉴스를 통해 해당 오피스텔 부지가 실제로는 '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분양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허위·과장 광고이며, 이로 인해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자신에게 4,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오피스텔 분양광고에 부지 정보를 잘못 기재한 것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분양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분양광고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 A가 피고 B건설에게 청구한 4,15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 이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분양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는 분양광고에 '절대보호구역'이라는 문구를 잘못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후, 평택시로부터 시정 조치를 통보받자 즉시 평택시에 정정 공문을 보내고, 수분양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정정 사실을 통지했으며, 분양 광고가 실린 간행물에 정정 광고를 게재하고, 개별 등기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처음부터 소비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기보다 단순한 오기나 실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법원은 해당 오기 광고가 일반 청약 희망자들이 구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일간지에 게시되었고, 오히려 오피스텔이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다는 다른 분양 홍보물이나 견본주택 위치 모형도 등을 보고 청약 여부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또한 오피스텔의 특성과 중심상업지역이라는 위치를 알았을 것이므로, 단지 '절대적 교육환경구역'이라는 문구만을 믿고 계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일부 수분양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를 신고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한 사실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의 분양광고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분양광고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접할 때는 단순히 한두 문구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홍보 자료와 공식 서류(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사업자가 즉시 성실하게 정정 조치를 취하고 소비자들에게 통보했다면 허위·과장 광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광고 내용이 실제 구매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해당 정보 외에 다른 정보로도 충분히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관계기관의 판단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조사 진행 여부 및 결과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의 오피스텔 분양광고 중 해당 부지가 '절대보호구역'이라는 문구를 보고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추후 해당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건설: 오피스텔을 분양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7월경 피고 B건설의 G 오피스텔 분양광고에서 해당 오피스텔 부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절대보호구역'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이를 계약의 중요한 동기로 삼아 피고와 분양대금 4억 1,500만 원에 오피스텔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4,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경 원고는 평택시장이 내린 시정명령에 관한 뉴스를 통해 해당 오피스텔 부지가 실제로는 '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분양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허위·과장 광고이며, 이로 인해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자신에게 4,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오피스텔 분양광고에 부지 정보를 잘못 기재한 것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분양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분양광고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 A가 피고 B건설에게 청구한 4,15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 이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분양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는 분양광고에 '절대보호구역'이라는 문구를 잘못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후, 평택시로부터 시정 조치를 통보받자 즉시 평택시에 정정 공문을 보내고, 수분양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정정 사실을 통지했으며, 분양 광고가 실린 간행물에 정정 광고를 게재하고, 개별 등기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처음부터 소비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기보다 단순한 오기나 실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법원은 해당 오기 광고가 일반 청약 희망자들이 구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일간지에 게시되었고, 오히려 오피스텔이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다는 다른 분양 홍보물이나 견본주택 위치 모형도 등을 보고 청약 여부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또한 오피스텔의 특성과 중심상업지역이라는 위치를 알았을 것이므로, 단지 '절대적 교육환경구역'이라는 문구만을 믿고 계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일부 수분양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를 신고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한 사실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의 분양광고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분양광고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접할 때는 단순히 한두 문구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홍보 자료와 공식 서류(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사업자가 즉시 성실하게 정정 조치를 취하고 소비자들에게 통보했다면 허위·과장 광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광고 내용이 실제 구매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해당 정보 외에 다른 정보로도 충분히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관계기관의 판단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조사 진행 여부 및 결과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