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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인터넷 방송 에이전시 운영자가 자신의 에이전시 소속 방송인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독단적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하며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을 진행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방송인의 잦은 방송 지각, 결방, 임의 휴방, 그리고 에이전시의 연락을 받지 않고 독단적인 방송 활동을 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조항 중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금 조항의 과도한 부분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에이전시의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인터넷 방송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자로, 방송인 B와 전속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 B: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방송인으로, 원고 A와 전속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을 위반하고 독단적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인터넷 방송 에이전시 운영자이고 피고 B는 인터넷 방송인입니다. 둘은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년 9월 12일까지 피고의 방송 활동에 대한 전속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방송 지각 또는 결방 시 원고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며,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또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최근 3개월간 지급된 수익 정산의 3배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경까지 16회의 방송 지각과 12회의 결방을 했고, 한 달간 임의로 휴방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5월 말경부터는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유튜브 방송만 진행하며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2023년 9월 29일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유튜브 방송으로 13,902,084원,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다른 플랫폼에서 43,662,690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방송인이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에이전시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과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 및 그 금액이 과도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계약 해지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8,925,0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17,936,019원과 과도하다고 인정되어 감액된 위약금 10,989,022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2월 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1월 2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에이전시의 연락을 피하고 독단적으로 타 플랫폼에서 방송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 조항이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보아, 특히 위약벌 조항은 전속계약의 특성과 당사자의 지위, 실제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약 1천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7,936,019원과 감액된 위약금 10,989,022원을 합한 총 28,925,041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의 효과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잦은 방송 불이행과 독단적인 계약 해지 통보 등이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398조 제2항 (예정배상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예상 손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 조항의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 이를 감액하여 조정했습니다. *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되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약금 조항'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여 감액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전속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 작성 시 방송 지각, 결방, 휴방 등 계약 불이행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그에 따른 책임, 그리고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조항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예정액이나 위약벌이 과도하게 설정될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발생 가능한 손해액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계약 당사자 모두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소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방송인의 활동 내역(출결, 수익 등)과 에이전시의 지원 내역(장비, 컨텐츠 제공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의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 만료 전 반드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 의도치 않은 계약 연장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4
피고인 A는 보험모집 대리점 총무로 근무하며 정범 B가 저지른 대규모 보험 사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는 실제로 보험을 유지할 의사 없이 허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며 수수료를 편취했는데, A는 이 과정에서 허위 계약 체결 및 유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B의 사기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사기 방조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가 운영하는 보험모집 대리점의 총무이자 보험설계사로, B의 보험 사기 행위를 알면서도 업무를 처리하여 이를 도왔습니다. - 정범 B: 여러 보험모집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허위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한 주범입니다. - 피해자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 보험회사들: B와 A의 사기 행위로 인해 총 900억 원이 넘는 설계사 수수료를 편취당한 보험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정범 B는 2009년 7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여러 보험모집 대리점을 운영하며, 보험설계사들의 자격을 빌려 직원, 가족, 지인 등의 이름으로 실제 보험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허위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는 기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받은 수수료로 보험료를 대납하여 수수료 환수 기간을 넘긴 뒤 보험을 해지하여 수수료와 환급금을 편취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였음에도, B는 처음부터 수수료 등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B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약 729억 원, 주식회사 H으로부터 약 182억 원 등 총 9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설계사 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8년 1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B의 회사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B가 허위 보험 계약을 통해 수수료만 편취하려는 의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보험모집 대리점 전체의 허위 계약 체결 및 유지, 취합, 보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B의 사기 행위를 도왔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정범 B의 대규모 보험 사기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총무로서 수행한 업무가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보험 모집 대리점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주범의 대규모 보험 사기 범행을 돕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보험 영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범 B가 허위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회사들을 속여 막대한 금액의 설계사 수수료를 편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및 제2항 (종범의 형 감경)**​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돕거나 용이하게 한 사람을 '종범' 또는 '방조범'이라고 합니다. '방조'는 범죄 실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행위를 정신적으로 격려하거나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등 범죄를 쉽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피고인 A는 B의 사기 행위를 알고도 허위 계약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했기 때문에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종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으며(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A의 경우 B의 범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택되고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 처리)**​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량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험회사별로 여러 건의 사기 방조 범죄가 포괄적으로 인정되어, 이들을 하나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벌금이나 추징금 등 금전 납부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벌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보험 모집 대리점이나 금융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지시받거나 인지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 주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조'는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도,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돕거나 쉽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높은 수익을 보장하며 보험료 대납을 제안하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보험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라도 명백히 위법한 행위는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며,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15,000원에 구매하여 소지하고,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피해아동에게 돈을 지급하며 자위행위 영상 제작을 요구하여 1회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8회 미수에 그쳤으며 나체 사진 3장을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의 성인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여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 - 피해아동 E: 당시 15세의 미성년자로, 피고인의 요구로 인해 성착취물 제작을 당하고 사진을 전송하여 소지당하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 - 성착취물 판매자 C: 트위터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에게 영상을 판매한 가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9월 15일경 트위터에서 '초딩, 중딩, 성인 섹스 영상, 학생 자위영상 40 모음, 2GB 모음 영상 팝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판매자 C에게 15,000원을 입금한 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6개를 라인 메신저로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온라인 검색 중 피해아동 E(당시 15세)의 트위터를 알게 되었고 E의 광고 글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습니다. 2022년 11월 7일경 피고인은 E에게 라인 메신저로 자위행위 동영상 제작을 요구하며 총 135,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E에게 이미 촬영된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전송받으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8회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E에게 'A 노예', '변녀'라는 메모지를 붙인 채 신체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후 해당 영상을 전송받아 1회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를 완성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E의 나체 모습이 촬영된 사진 3장을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돈을 주고 구매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직접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초범 여부, 범행 인정, 합의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이 형량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증거물(증 제1, 3, 5호)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초범인 점, 범행 당시 나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 당시 19세로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점, 피해아동에게 강압적인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제작된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입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출·수입하거나 배포·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제6항은 이러한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자위행위 영상을 요구하고 일부를 전송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피고인이 판매자로부터 영상을 구매하고 피해아동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는 여러 죄가 경합할 때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이며,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은 정상 참작 감경,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를 규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될 수 있으며,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피고인의 죄책과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은 단 한 번의 구매나 소지, 제작 시도만으로도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나오는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접하게 된다면 절대 다운로드하거나 소지, 유포,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며 이를 요구하거나 제작, 유포하는 것은 중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록이 남아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 장기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인터넷 방송 에이전시 운영자가 자신의 에이전시 소속 방송인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독단적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하며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을 진행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방송인의 잦은 방송 지각, 결방, 임의 휴방, 그리고 에이전시의 연락을 받지 않고 독단적인 방송 활동을 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조항 중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금 조항의 과도한 부분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에이전시의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인터넷 방송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자로, 방송인 B와 전속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 B: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방송인으로, 원고 A와 전속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을 위반하고 독단적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인터넷 방송 에이전시 운영자이고 피고 B는 인터넷 방송인입니다. 둘은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년 9월 12일까지 피고의 방송 활동에 대한 전속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방송 지각 또는 결방 시 원고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며,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또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최근 3개월간 지급된 수익 정산의 3배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경까지 16회의 방송 지각과 12회의 결방을 했고, 한 달간 임의로 휴방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5월 말경부터는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유튜브 방송만 진행하며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2023년 9월 29일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유튜브 방송으로 13,902,084원,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다른 플랫폼에서 43,662,690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방송인이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에이전시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과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 및 그 금액이 과도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계약 해지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8,925,0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17,936,019원과 과도하다고 인정되어 감액된 위약금 10,989,022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2월 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1월 2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에이전시의 연락을 피하고 독단적으로 타 플랫폼에서 방송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 조항이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보아, 특히 위약벌 조항은 전속계약의 특성과 당사자의 지위, 실제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약 1천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7,936,019원과 감액된 위약금 10,989,022원을 합한 총 28,925,041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의 효과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잦은 방송 불이행과 독단적인 계약 해지 통보 등이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398조 제2항 (예정배상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예상 손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 조항의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 이를 감액하여 조정했습니다. *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되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약금 조항'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여 감액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전속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 작성 시 방송 지각, 결방, 휴방 등 계약 불이행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그에 따른 책임, 그리고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조항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예정액이나 위약벌이 과도하게 설정될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발생 가능한 손해액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계약 당사자 모두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소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방송인의 활동 내역(출결, 수익 등)과 에이전시의 지원 내역(장비, 컨텐츠 제공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의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 만료 전 반드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 의도치 않은 계약 연장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4
피고인 A는 보험모집 대리점 총무로 근무하며 정범 B가 저지른 대규모 보험 사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는 실제로 보험을 유지할 의사 없이 허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며 수수료를 편취했는데, A는 이 과정에서 허위 계약 체결 및 유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B의 사기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사기 방조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가 운영하는 보험모집 대리점의 총무이자 보험설계사로, B의 보험 사기 행위를 알면서도 업무를 처리하여 이를 도왔습니다. - 정범 B: 여러 보험모집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허위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한 주범입니다. - 피해자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 보험회사들: B와 A의 사기 행위로 인해 총 900억 원이 넘는 설계사 수수료를 편취당한 보험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정범 B는 2009년 7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여러 보험모집 대리점을 운영하며, 보험설계사들의 자격을 빌려 직원, 가족, 지인 등의 이름으로 실제 보험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허위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는 기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받은 수수료로 보험료를 대납하여 수수료 환수 기간을 넘긴 뒤 보험을 해지하여 수수료와 환급금을 편취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였음에도, B는 처음부터 수수료 등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B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약 729억 원, 주식회사 H으로부터 약 182억 원 등 총 9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설계사 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8년 1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B의 회사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B가 허위 보험 계약을 통해 수수료만 편취하려는 의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보험모집 대리점 전체의 허위 계약 체결 및 유지, 취합, 보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B의 사기 행위를 도왔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정범 B의 대규모 보험 사기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총무로서 수행한 업무가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보험 모집 대리점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주범의 대규모 보험 사기 범행을 돕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보험 영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범 B가 허위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회사들을 속여 막대한 금액의 설계사 수수료를 편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및 제2항 (종범의 형 감경)**​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돕거나 용이하게 한 사람을 '종범' 또는 '방조범'이라고 합니다. '방조'는 범죄 실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행위를 정신적으로 격려하거나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등 범죄를 쉽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피고인 A는 B의 사기 행위를 알고도 허위 계약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했기 때문에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종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으며(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A의 경우 B의 범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택되고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 처리)**​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량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험회사별로 여러 건의 사기 방조 범죄가 포괄적으로 인정되어, 이들을 하나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벌금이나 추징금 등 금전 납부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벌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보험 모집 대리점이나 금융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지시받거나 인지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 주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조'는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도,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돕거나 쉽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높은 수익을 보장하며 보험료 대납을 제안하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보험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라도 명백히 위법한 행위는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며,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15,000원에 구매하여 소지하고,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피해아동에게 돈을 지급하며 자위행위 영상 제작을 요구하여 1회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8회 미수에 그쳤으며 나체 사진 3장을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의 성인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여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 - 피해아동 E: 당시 15세의 미성년자로, 피고인의 요구로 인해 성착취물 제작을 당하고 사진을 전송하여 소지당하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 - 성착취물 판매자 C: 트위터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에게 영상을 판매한 가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9월 15일경 트위터에서 '초딩, 중딩, 성인 섹스 영상, 학생 자위영상 40 모음, 2GB 모음 영상 팝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판매자 C에게 15,000원을 입금한 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6개를 라인 메신저로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온라인 검색 중 피해아동 E(당시 15세)의 트위터를 알게 되었고 E의 광고 글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습니다. 2022년 11월 7일경 피고인은 E에게 라인 메신저로 자위행위 동영상 제작을 요구하며 총 135,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E에게 이미 촬영된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전송받으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8회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E에게 'A 노예', '변녀'라는 메모지를 붙인 채 신체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후 해당 영상을 전송받아 1회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를 완성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E의 나체 모습이 촬영된 사진 3장을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돈을 주고 구매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직접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초범 여부, 범행 인정, 합의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이 형량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증거물(증 제1, 3, 5호)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초범인 점, 범행 당시 나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 당시 19세로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점, 피해아동에게 강압적인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제작된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입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출·수입하거나 배포·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제6항은 이러한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자위행위 영상을 요구하고 일부를 전송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피고인이 판매자로부터 영상을 구매하고 피해아동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는 여러 죄가 경합할 때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이며,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은 정상 참작 감경,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를 규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될 수 있으며,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피고인의 죄책과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은 단 한 번의 구매나 소지, 제작 시도만으로도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나오는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접하게 된다면 절대 다운로드하거나 소지, 유포,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며 이를 요구하거나 제작, 유포하는 것은 중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록이 남아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 장기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