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납부금 전액 환불'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으나, 조합설립인가가 불발되자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금을 돌려받으려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안심보장증서가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이며, 이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전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분담금 반환을 명령한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동작구 C 일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려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분담금 총 144,024,723원을 납부한 사람.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서울 동작구 C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할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결성된 단체. ### 분쟁 상황 원고는 2020년 5월 8일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분양을 약정하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납부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원고는 총 144,024,723원을 분담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자, 원고는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므로 전체 가입 계약도 무효이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안심보장약정이 총유물 처분행위가 아니거나, 설령 그렇더라도 총회 결의 또는 추인을 거쳐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증서' 발행이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한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약정이 무효일 경우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및 그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안심보장증서'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 처분행위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환불보장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민법 제137조의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전체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분담금 144,024,723원을 지급해야 하며, 2024년 1월 30일(소장부본 송달일)부터 2024년 11월 28일(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무효로 확정되었고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약 1억 4천 4백만 원의 분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 및 처분 규정과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비법인사단(여기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인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총유물로 보았고, 안심보장약정은 단순히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넘어 분담금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환불보장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경우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당사자들이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그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남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불보장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무효인 환불보장약정으로 인해 전체 조합 가입 계약 또한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안심보장증서'나 '환불보장약정'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약정이 적법한 절차(특히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 유효하게 체결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총유물 처분행위는 비법인사단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단순히 발기인 회의 승인이나 포괄적인 업무 추인만으로는 유효하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약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개별적인 조합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변수가 많고 무산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거나 계약 내용에 중요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보장약정이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면, 해당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전체 가입 계약도 무효로 인정되어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씨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 B조합에 가입하며 안심보장확약서를 통해 분담금 전액 환불 약정을 받았으나, 이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로 인정되어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게 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했던 조합원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서울 동작구 C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 중인 비법인사단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9월 12일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9월 13일부터 2023년 10월 4일까지 총 146,100,000원의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납입한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해당 환불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원고는 이 약정이 무효이므로 가입 계약 자체도 무효이고 이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담금 전액 환불을 약정한 것이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환불 약정이 무효일 경우 주택조합가입계약 전체도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에게 146,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0월 5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납입한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75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원총회)는 비법인사단(지역주택조합 포함)의 총유 재산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결한 처분행위는 무효'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납입하는 분담금은 조합의 총유 재산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조합이 특정 조합원에게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은 현재 총유 재산이거나 미래에 총유 재산이 될 자산을 되돌려주는 처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처분 행위는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만약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로 판단된다면 그 약정과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맺어진 조합가입계약 또한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환불 보장 약정이 없었더라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본 계약은 유효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불 약정의 무효와 함께 조합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무효인 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받았다면 그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 되므로 이를 지급받은 자는 지급한 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환불 보장' 등의 문구를 담은 안심보장확약서를 받는 경우 해당 약정이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은 총유 재산에 해당하므로 조합의 재산 처분이나 환급을 약정하는 것은 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총회 결의 없는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환불 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무효인 환불 약정과 연결된 조합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니 계약의 중요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시 홍보 자료뿐만 아니라 실제 교부되는 계약서나 확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조합 측으로부터 발급받은 안심보장증서에 따라 사업 무산 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조합설립인가가 지연되자 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안심보장증서에 명시된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원들의 총유물 처분 행위에 해당하지만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이 약정이 없었다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합원들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어 전체 가입 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사람들 - 피고 (G지역주택조합): 서울 동작구 H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비법인사단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서울 동작구 H 일대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가입 당시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변론종결일인 2025년 4월 17일까지도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안심보장 약정이 단순 채무 부담 행위이며 총회 결의가 필요 없거나 이미 총회 결의나 추인을 거쳤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약정이 총유물 처분 행위로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이로 인해 전체 조합 가입 계약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이 발급한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와 그 약정이 무효일 경우, 해당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원고들에게 납입한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에게 142,500,000원, 원고 B에게 142,500,000원, 원고 C에게 146,100,000원, 원고 D에게 149,500,000원, 원고 E에게 90,100,000원, 원고 F에게 152,7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6월 21일부터 2025년 5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발급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고 이 약정이 없었다면 조합 가입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합원의 의사가 인정되므로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납부받은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상의 비법인사단, 총유물,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민법 제275조 제1항 및 제276조 제1항 (총유물 관리 및 처분)**​: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므로, 이 분담금은 조합원들의 공동 소유인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민법은 총유물의 관리나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되, 정해진 바가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총회 결의 없이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의 재산인 분담금의 규모를 감소시키므로 단순 채무 부담이 아닌 총유물 처분 행위로 보았으며, 조합 규약에 해당 약정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고, 조합원에 부담을 줄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총회 결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하나의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유효하게 유지하려는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심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인정되었으므로, 환불보장 약정의 무효는 전체 조합 가입 계약의 무효로 이어졌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의무**: 조합 가입 계약이 무효로 판단됨에 따라,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보유하게 되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년 6월 21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이자 지급 의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안심보장증서 등 환불 관련 약정의 유효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약정이 조합의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계약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전에는 사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약정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약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총회에서 '추진 업무 추인'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세부적인 약정까지 유효하게 추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납부금 전액 환불'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으나, 조합설립인가가 불발되자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금을 돌려받으려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안심보장증서가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이며, 이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전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분담금 반환을 명령한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동작구 C 일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려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분담금 총 144,024,723원을 납부한 사람.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서울 동작구 C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할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결성된 단체. ### 분쟁 상황 원고는 2020년 5월 8일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분양을 약정하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납부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원고는 총 144,024,723원을 분담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자, 원고는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므로 전체 가입 계약도 무효이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안심보장약정이 총유물 처분행위가 아니거나, 설령 그렇더라도 총회 결의 또는 추인을 거쳐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증서' 발행이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한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약정이 무효일 경우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및 그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안심보장증서'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 처분행위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환불보장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민법 제137조의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전체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분담금 144,024,723원을 지급해야 하며, 2024년 1월 30일(소장부본 송달일)부터 2024년 11월 28일(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무효로 확정되었고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약 1억 4천 4백만 원의 분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 및 처분 규정과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비법인사단(여기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인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총유물로 보았고, 안심보장약정은 단순히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넘어 분담금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환불보장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경우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당사자들이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그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남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불보장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무효인 환불보장약정으로 인해 전체 조합 가입 계약 또한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안심보장증서'나 '환불보장약정'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약정이 적법한 절차(특히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 유효하게 체결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총유물 처분행위는 비법인사단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단순히 발기인 회의 승인이나 포괄적인 업무 추인만으로는 유효하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약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개별적인 조합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변수가 많고 무산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거나 계약 내용에 중요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보장약정이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면, 해당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전체 가입 계약도 무효로 인정되어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씨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 B조합에 가입하며 안심보장확약서를 통해 분담금 전액 환불 약정을 받았으나, 이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로 인정되어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게 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했던 조합원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서울 동작구 C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 중인 비법인사단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9월 12일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9월 13일부터 2023년 10월 4일까지 총 146,100,000원의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납입한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해당 환불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원고는 이 약정이 무효이므로 가입 계약 자체도 무효이고 이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담금 전액 환불을 약정한 것이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환불 약정이 무효일 경우 주택조합가입계약 전체도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에게 146,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0월 5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납입한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75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원총회)는 비법인사단(지역주택조합 포함)의 총유 재산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결한 처분행위는 무효'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납입하는 분담금은 조합의 총유 재산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조합이 특정 조합원에게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은 현재 총유 재산이거나 미래에 총유 재산이 될 자산을 되돌려주는 처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처분 행위는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만약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로 판단된다면 그 약정과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맺어진 조합가입계약 또한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환불 보장 약정이 없었더라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본 계약은 유효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불 약정의 무효와 함께 조합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무효인 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받았다면 그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 되므로 이를 지급받은 자는 지급한 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환불 보장' 등의 문구를 담은 안심보장확약서를 받는 경우 해당 약정이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은 총유 재산에 해당하므로 조합의 재산 처분이나 환급을 약정하는 것은 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총회 결의 없는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환불 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무효인 환불 약정과 연결된 조합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니 계약의 중요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시 홍보 자료뿐만 아니라 실제 교부되는 계약서나 확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조합 측으로부터 발급받은 안심보장증서에 따라 사업 무산 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조합설립인가가 지연되자 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안심보장증서에 명시된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원들의 총유물 처분 행위에 해당하지만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이 약정이 없었다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합원들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어 전체 가입 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사람들 - 피고 (G지역주택조합): 서울 동작구 H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비법인사단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서울 동작구 H 일대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가입 당시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변론종결일인 2025년 4월 17일까지도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안심보장 약정이 단순 채무 부담 행위이며 총회 결의가 필요 없거나 이미 총회 결의나 추인을 거쳤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약정이 총유물 처분 행위로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이로 인해 전체 조합 가입 계약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이 발급한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와 그 약정이 무효일 경우, 해당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원고들에게 납입한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에게 142,500,000원, 원고 B에게 142,500,000원, 원고 C에게 146,100,000원, 원고 D에게 149,500,000원, 원고 E에게 90,100,000원, 원고 F에게 152,7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6월 21일부터 2025년 5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발급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고 이 약정이 없었다면 조합 가입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합원의 의사가 인정되므로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납부받은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상의 비법인사단, 총유물,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민법 제275조 제1항 및 제276조 제1항 (총유물 관리 및 처분)**​: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므로, 이 분담금은 조합원들의 공동 소유인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민법은 총유물의 관리나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되, 정해진 바가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총회 결의 없이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의 재산인 분담금의 규모를 감소시키므로 단순 채무 부담이 아닌 총유물 처분 행위로 보았으며, 조합 규약에 해당 약정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고, 조합원에 부담을 줄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총회 결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하나의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유효하게 유지하려는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심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인정되었으므로, 환불보장 약정의 무효는 전체 조합 가입 계약의 무효로 이어졌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의무**: 조합 가입 계약이 무효로 판단됨에 따라,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보유하게 되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년 6월 21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이자 지급 의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안심보장증서 등 환불 관련 약정의 유효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약정이 조합의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계약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전에는 사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약정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약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총회에서 '추진 업무 추인'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세부적인 약정까지 유효하게 추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