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법, 도산법 전문변호사”
대전지방법원 2024
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는 A는 D 주식회사와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받았습니다. A는 D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일부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천안세무서장은 해당 설비공사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는 A가 아닌 E 주식회사라고 판단하여, A에게 부과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이에 A는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가 용역의 실질적 공급받는 자라고 보아 천안세무서장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천안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전기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 피고 천안세무서장: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D 주식회사: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분양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 E 주식회사: D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선행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지하고, 인·허가 명의를 보유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와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설치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계약을 합의 해지했습니다. 이후 D는 다른 태양광발전소 계약이 원활하지 않던 원고 A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거 E 명의로 진행되던 인·허가 절차를 활용하여 발전소를 완공했습니다. D는 원고 A에게 설비공사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원고 A는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천안세무서장은 설비공사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주체가 E 주식회사라고 보아 원고 A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환급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실질적인 용역 공급받는 자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태양광발전소 설비공사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주체가 원고 A인지 아니면 과거에 D와 분양계약을 맺었던 E 주식회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 A가 D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유효성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469,130원(가산세 10,628,080원 포함)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천안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실질과세의 원칙):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했더라도 그 경제적 실질이 하나의 거래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면 과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사자의 거래 목적, 제3자 개입 경위, 사업상 합리적 이유 유무, 거래 간 시간 간격, 손실 및 위험 부담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작성일자 등)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수취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3. 전기사업법 제7조 (발전사업 허가): 태양광발전과 같은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토지의 형질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를 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전기사업법 제63조 (사용전 검사 확인증):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를 완료한 경우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전기사업법 제10조 제2항 제3호 (발전사업 양수 인가 심사): 2020년 3월 31일 법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양수 인가 시, 사업 준비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권을 이용한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가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 태양광발전소와 같이 고액의 설비를 거래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계약 당사자와 실질적 귀속: 설비 건설 및 분양 계약 시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계약이 얽혀 있거나 계약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누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명의와 실제 거래의 주체가 일치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2. 인허가 명의와 실제 사업 주체: 태양광발전 사업의 경우 인허가 명의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허가 명의자의 협력 범위, 실제 사업 주체의 역할, 명의 이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부가가치세 문제 발생 시 세금계산서 발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3. 세금계산서의 정확성: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거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이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실질적 거래 당사자에게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는 절차를 빠짐없이 거쳐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4. 실질과세의 원칙 이해: 국세는 거래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 내용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법상 명확하지 않은 거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 재화나 용역의 흐름,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사업상 합리적인 필요에 의해 선택된 법적 형식은 존중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았고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불과 18일 만에 노숙 생활 중 자신의 짐을 잃어버리자 입을 옷을 구하기 위해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상하의와 반팔 티셔츠를 훔쳤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사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검사: 피고인 A가 받은 1심 형량(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원심 재판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 법원입니다. - 항소심 재판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법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절도죄로 과거 수차례 벌금형을 받고 두 차례 징역형을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18일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짐을 잃어버리자 입을 옷이 없어 6만 원 상당의 트레이닝복과 티셔츠를 훔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재범 전력과 범행 경위에 비추어 1심의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 법원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이 적절한지 아니면 검사의 주장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양형 판단의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 후 불과 18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는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물품의 가액이 6만 원으로 크지 않고 노숙생활 중 옷을 구하기 위한 범행이라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 법원의 벌금 300만 원 선고는 적정하며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인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자료를 종합할 때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1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을 때 1심의 벌금 300만 원 선고가 위 기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절도죄는 피해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범죄로 인정되며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가중될 위험이 큽니다. 재범의 경우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범행 동기나 어려운 개인적인 상황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중한 형량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며 경찰관에게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경찰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들은 피해자 - 식당 주인: 피고인의 소란으로 인해 영업을 방해받은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식당 주인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2023년 10월 25일 확정)에 다시 발생한 동종 범행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다고 보아 양형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죄로 인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을 때 양형이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에게도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노력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단순히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방해는 사회생활의 중요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2.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했습니다.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여러 죄를 한꺼번에 처벌하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가두어 일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벌금 미납 시 하루에 환산되는 금액은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일 10만 원으로 환산되었습니다. 5. **항소심의 파기 환송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6. **심판 범위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당장 형을 살지 않도록 유예해 주는 제도이므로, 이 기간 내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범행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양할 가족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환경 역시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반드시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는 A는 D 주식회사와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받았습니다. A는 D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일부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천안세무서장은 해당 설비공사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는 A가 아닌 E 주식회사라고 판단하여, A에게 부과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이에 A는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가 용역의 실질적 공급받는 자라고 보아 천안세무서장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천안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전기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 피고 천안세무서장: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D 주식회사: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분양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 E 주식회사: D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선행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지하고, 인·허가 명의를 보유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와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설치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계약을 합의 해지했습니다. 이후 D는 다른 태양광발전소 계약이 원활하지 않던 원고 A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거 E 명의로 진행되던 인·허가 절차를 활용하여 발전소를 완공했습니다. D는 원고 A에게 설비공사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원고 A는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천안세무서장은 설비공사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주체가 E 주식회사라고 보아 원고 A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환급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실질적인 용역 공급받는 자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태양광발전소 설비공사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주체가 원고 A인지 아니면 과거에 D와 분양계약을 맺었던 E 주식회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 A가 D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유효성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469,130원(가산세 10,628,080원 포함)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천안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실질과세의 원칙):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했더라도 그 경제적 실질이 하나의 거래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면 과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사자의 거래 목적, 제3자 개입 경위, 사업상 합리적 이유 유무, 거래 간 시간 간격, 손실 및 위험 부담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작성일자 등)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수취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3. 전기사업법 제7조 (발전사업 허가): 태양광발전과 같은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토지의 형질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를 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전기사업법 제63조 (사용전 검사 확인증):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를 완료한 경우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전기사업법 제10조 제2항 제3호 (발전사업 양수 인가 심사): 2020년 3월 31일 법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양수 인가 시, 사업 준비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권을 이용한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가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 태양광발전소와 같이 고액의 설비를 거래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계약 당사자와 실질적 귀속: 설비 건설 및 분양 계약 시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계약이 얽혀 있거나 계약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누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명의와 실제 거래의 주체가 일치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2. 인허가 명의와 실제 사업 주체: 태양광발전 사업의 경우 인허가 명의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허가 명의자의 협력 범위, 실제 사업 주체의 역할, 명의 이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부가가치세 문제 발생 시 세금계산서 발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3. 세금계산서의 정확성: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거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이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실질적 거래 당사자에게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는 절차를 빠짐없이 거쳐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4. 실질과세의 원칙 이해: 국세는 거래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 내용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법상 명확하지 않은 거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 재화나 용역의 흐름,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사업상 합리적인 필요에 의해 선택된 법적 형식은 존중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았고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불과 18일 만에 노숙 생활 중 자신의 짐을 잃어버리자 입을 옷을 구하기 위해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상하의와 반팔 티셔츠를 훔쳤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사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검사: 피고인 A가 받은 1심 형량(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원심 재판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 법원입니다. - 항소심 재판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법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절도죄로 과거 수차례 벌금형을 받고 두 차례 징역형을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18일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짐을 잃어버리자 입을 옷이 없어 6만 원 상당의 트레이닝복과 티셔츠를 훔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재범 전력과 범행 경위에 비추어 1심의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 법원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이 적절한지 아니면 검사의 주장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양형 판단의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 후 불과 18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는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물품의 가액이 6만 원으로 크지 않고 노숙생활 중 옷을 구하기 위한 범행이라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 법원의 벌금 300만 원 선고는 적정하며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인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자료를 종합할 때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1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을 때 1심의 벌금 300만 원 선고가 위 기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절도죄는 피해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범죄로 인정되며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가중될 위험이 큽니다. 재범의 경우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범행 동기나 어려운 개인적인 상황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중한 형량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며 경찰관에게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경찰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들은 피해자 - 식당 주인: 피고인의 소란으로 인해 영업을 방해받은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식당 주인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2023년 10월 25일 확정)에 다시 발생한 동종 범행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다고 보아 양형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죄로 인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을 때 양형이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에게도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노력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단순히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방해는 사회생활의 중요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2.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했습니다.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여러 죄를 한꺼번에 처벌하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가두어 일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벌금 미납 시 하루에 환산되는 금액은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일 10만 원으로 환산되었습니다. 5. **항소심의 파기 환송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6. **심판 범위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당장 형을 살지 않도록 유예해 주는 제도이므로, 이 기간 내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범행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양할 가족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환경 역시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반드시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