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A 주식회사(원고)는 주식회사 B(이후 주식회사 J이 소송 수계한 피고)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PM 용역을 제공하면서 추가 용역비 지급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추가 계약서 날인을 거부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계약 체결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1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추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추가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원고에게 부여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가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비용 중 일부인 388,823,02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부동산 투자, 개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한 원고입니다. -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J: 주식회사 B는 알루미늄 압연, 압출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사업의 당초 피고였습니다. 주식회사 J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주식회사 B를 흡수합병하여 소송을 수계한 현재의 피고입니다. - D: 정부 위탁사업비 펀드의 운용사로 사업시행법인이 부담할 용역비 총액을 9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 O: A 주식회사와 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금융 업무를 담당한 협력자입니다. - P: A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A 주식회사와 보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이후 주식회사 J이 수계)와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PM(Project Management) 용역 계약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성공보수를 제외한 용역비 총액을 약 30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정부 위탁사업비 펀드 운용사인 D의 요구로 사업시행법인이 부담할 용역비를 9억 원으로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공식 계약서에 9억 원을 기재하고, 초과하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추가 계약서 초안을 피고에게 송부하며 서명 날인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도 원고가 계속해서 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PM 용역 업무 태만 및 배임 행위 등을 이유로 추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기존 용역 계약마저 합의 해지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추가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를 부당하게 파기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용역비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 계약 외에 추가 용역비 지급에 관한 '추가 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2. 만약 추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피고의 계약 교섭 부당 중도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3.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경우,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와 액수.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주위적, 제1 예비적, 제2 예비적 청구(추가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한 청구)는 모두 기각합니다. 2. 피고(주식회사 J)는 원고(A 주식회사)에게 388,823,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3월 4일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제3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합니다. 4.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J 사이에 추가 용역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J이 추가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A 주식회사에 부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비용 중 388,823,020원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여, 주식회사 J이 A 주식회사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성립의 법리**: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당사자들이 취한 일련의 행위나 용태,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30765, 2013다889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추가 용역 계약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686조 제3항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에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유상 위임 계약임을 전제로 이미 처리한 업무 비율에 따른 보수를 주장했으나, 추가 계약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 조항은 직접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688조 제1항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수임인이 위임사무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임인에게 그 비용 및 지출일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 역시 추가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 직접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계약 교섭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서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간접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4. **계약 교섭의 부당 중도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계약 교섭 단계에서 어느 일방이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4다32301 판결 참조). 5. **불법행위 손해배상 범위**: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는 계약 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입니다. 특히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해당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이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32301 판결 참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의 명확한 서면화**: 중요한 계약일수록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용역의 범위, 대금, 지급 조건 및 방식 등 핵심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당사자 간의 서명 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특히 기업 간 거래에서는 내부 결제 시스템 및 회계 감사에 대비하여 명확한 문서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2. **묵시적 합의 인정의 어려움**: 법원은 묵시적 계약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논의 내용, 사업수지표 등 정황상 합의로 보이는 자료만으로는 명시적 합의만큼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서명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3. **계약 교섭 단계의 책임 인식**: 비록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고 그 신뢰에 따라 상대방이 행동했는데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범위의 한정**: 계약 교섭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얻었을 이행 이익이 아닌, 계약 체결을 신뢰하고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신뢰 손해)으로 한정됩니다. 이 비용도 해당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 인정되므로, 계약 협상 전이나 관련 없는 계약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거부 사유의 정당성 확보**: 계약 체결 거부의 '상당한 이유'는 엄격히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업무 태만이나 배임 행위 등이 주장될 수 있으나, 그 주장 시기, 해당 사실의 객관성,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즉, 나중에 발생한 문제나 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사유로는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여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 B는 공시송달로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적법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피고 B는 항소심에서 부동산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 상환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에서 상계를 요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지분만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B가 지출한 필요비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을 공제한 55,201,4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부동산의 3분의 1 지분을 소유한 자로서 피고의 단독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측. - 피고 B: 이 사건 부동산의 3분의 2 지분을 소유하며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점유, 사용 또는 임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는 측.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원고 1/3, 피고 2/3). 피고 B는 2019년 11월 29일 원고가 지분을 취득한 이후부터 해당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였고, 원고 A는 이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지분(1/3)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했다고 주장하며 56,993,0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부동산 사용 기간 동안 발생한 보수공사 비용이 필요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 금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뒤늦게 인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 단독 사용이 원고 A의 소유 지분(3분의 1)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피고 B가 주장하는 부동산 보수공사 비용(필요비)이 인정되어 원고 A의 부당이득금 채권과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201,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부터 2025.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위 금액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공동 소유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한 피고가 원고의 지분만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지출한 부동산 유지·관리 비용(필요비)의 원고 지분 상당액은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63조(공유지분권의 내용)에 따라 공유자는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3분의 1 지분에 대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은 원고의 공유지분권 행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을 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및 제266조(공유물의 부담)는 점유자 또는 공유자가 점유물이나 공유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에 대하여 회복자 또는 다른 공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부동산 보수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요비로 인정되어 원고의 부당이득금 채권과 상계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 보완)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을 알지 못했던 것이 인정되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근거입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공유 부동산의 경우 자신의 지분만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공유자가 지분을 초과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이득금은 해당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으로 계산됩니다. 공유자가 부동산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큼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금과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비용 발생 시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판결문을 송달받아 재판 진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추완항소' 제도를 활용하여 항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등을 통해 공동 소유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개발 및 매매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되었거나 원고가 용역 업무를 모두 수행했으므로 약정된 용역비 및 급여, 업무추진비 총 824,880,4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치매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어 불공정한 계약이었으므로 무효이거나 원고가 1개월 이상 업무를 중단하여 계약이 특약에 따라 자동으로 해지되었으며 원고는 용역비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계약 내용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균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용역 계약의 특약에 따라 원고가 천재지변이나 심신장애가 아닌 상태에서 1개월 이상 업무를 중단하면 계약이 즉시 해지되는데 원고가 2017년 11월 14일 합의서 작성일 이후 1개월 이상 계약에서 정한 용역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용역 계약이 원고의 업무 중단으로 2017년 12월 14일 즉시 해지되었고 원고는 용역비 및 급여, 업무추진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동산 개발 사업의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 및 급여, 업무추진비의 지급을 주장하며 항소한 당사자. - 피고 B: 성년후견인 C의 보호를 받는 피성년후견인으로, 원고와 용역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된 것으로 주장된 당사자. - 성년후견인 C: 피고 B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의 소송을 대리함.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개발하여 매매 차익을 얻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업에서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순이익금의 40%를 받기로 하고 매월 급여와 업무추진비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정 내용을 위반하여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자신이 모든 용역 업무를 완수했으므로 약정한 용역비와 급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8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었으므로 이 계약은 원고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중단하여 계약의 특약에 따라 이미 해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용역비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치매로 인해 계약 당시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어 해당 용역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둘째,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원고가 약정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원고가 1개월 이상 용역 업무를 중단하여 계약이 특약에 따라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용역비 등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 불균형과 주관적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계약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계약 내용상 원고가 40% 수익금과 급여를 받고 피고가 60% 수익금을 얻는 구조가 현저히 불균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는 정황도 없어 이 사건 용역 계약은 무효가 아닙니다. 2. **피고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용역 계약은 피고의 업무 협조 의무만을 규정할 뿐 금지되는 행위나 추가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단독 명의로 산지전용허가 및 공장신설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없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3. **원고 업무 중단으로 인한 계약 해지 판단**: 용역 계약에는 원고가 천재지변이나 심신장애가 아닌 상태에서 1개월 이상 용역 업무를 중단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원고가 2017년 11월 14일 합의서 작성일 이후 1개월 이상 용역 계약에서 정한 대관·대민 업무, 개발사업 관련 업체와의 도급 및 시행 감독 업무, 부동산 매매 업무 등을 수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들은 선행 소송 취하 관련 업무이거나 용역 계약상 원고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법률 사무 대리 또는 계약 해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용역 계약은 원고의 업무 중단으로 2017년 12월 14일 즉시 해지되었고 원고는 용역비 및 급여, 업무추진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비 및 급여, 업무추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궁박(급박한 곤궁), 경솔(충분한 생각 없이 행동함), 또는 무경험(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거래를 했을 때,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폭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불공정 계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피고가 계약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고, 계약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원고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는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계약 자유의 원칙과 특약의 중요성**: 대한민국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인정하여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방적 계약 해지에 대한 특약 제2항'(원고가 천재지변 또는 1급 이상의 심신장애가 아닌 상태에서 1개월 이상 용역 업무를 중단할 경우 계약 즉시 해지)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특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특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그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부동산 개발 용역 계약이나 기타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1. **계약 내용의 명확화**: 용역 범위, 각 당사자의 의무, 수익 분배 방식, 비용 정산 방식, 급여 및 업무추진비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해지 조건 및 효과**: 계약 해지 사유, 해지 절차, 해지 시 용역비나 투자금 등의 정산 방법,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업무 중단 시 자동 해지되는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 **업무 수행 기록 보존**: 자신이 수행한 용역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사진, 회의록, 이메일, 통화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이행 여부를 증명하고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4. **능력 및 의사 능력 확인**: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정신적, 경제적)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특정 질병이 있는 상대방과 계약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5. **소멸시효 관리**: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채권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 신청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A 주식회사(원고)는 주식회사 B(이후 주식회사 J이 소송 수계한 피고)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PM 용역을 제공하면서 추가 용역비 지급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추가 계약서 날인을 거부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계약 체결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1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추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추가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원고에게 부여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가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비용 중 일부인 388,823,02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부동산 투자, 개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한 원고입니다. -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J: 주식회사 B는 알루미늄 압연, 압출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사업의 당초 피고였습니다. 주식회사 J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주식회사 B를 흡수합병하여 소송을 수계한 현재의 피고입니다. - D: 정부 위탁사업비 펀드의 운용사로 사업시행법인이 부담할 용역비 총액을 9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 O: A 주식회사와 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금융 업무를 담당한 협력자입니다. - P: A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A 주식회사와 보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이후 주식회사 J이 수계)와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PM(Project Management) 용역 계약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성공보수를 제외한 용역비 총액을 약 30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정부 위탁사업비 펀드 운용사인 D의 요구로 사업시행법인이 부담할 용역비를 9억 원으로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공식 계약서에 9억 원을 기재하고, 초과하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추가 계약서 초안을 피고에게 송부하며 서명 날인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도 원고가 계속해서 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PM 용역 업무 태만 및 배임 행위 등을 이유로 추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기존 용역 계약마저 합의 해지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추가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를 부당하게 파기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용역비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 계약 외에 추가 용역비 지급에 관한 '추가 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2. 만약 추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피고의 계약 교섭 부당 중도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3.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경우,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와 액수.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주위적, 제1 예비적, 제2 예비적 청구(추가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한 청구)는 모두 기각합니다. 2. 피고(주식회사 J)는 원고(A 주식회사)에게 388,823,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3월 4일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제3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합니다. 4.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J 사이에 추가 용역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J이 추가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A 주식회사에 부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비용 중 388,823,020원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여, 주식회사 J이 A 주식회사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성립의 법리**: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당사자들이 취한 일련의 행위나 용태,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30765, 2013다889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추가 용역 계약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686조 제3항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에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유상 위임 계약임을 전제로 이미 처리한 업무 비율에 따른 보수를 주장했으나, 추가 계약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 조항은 직접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688조 제1항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수임인이 위임사무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임인에게 그 비용 및 지출일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 역시 추가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 직접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계약 교섭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서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간접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4. **계약 교섭의 부당 중도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계약 교섭 단계에서 어느 일방이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4다32301 판결 참조). 5. **불법행위 손해배상 범위**: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는 계약 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입니다. 특히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해당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이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32301 판결 참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의 명확한 서면화**: 중요한 계약일수록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용역의 범위, 대금, 지급 조건 및 방식 등 핵심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당사자 간의 서명 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특히 기업 간 거래에서는 내부 결제 시스템 및 회계 감사에 대비하여 명확한 문서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2. **묵시적 합의 인정의 어려움**: 법원은 묵시적 계약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논의 내용, 사업수지표 등 정황상 합의로 보이는 자료만으로는 명시적 합의만큼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서명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3. **계약 교섭 단계의 책임 인식**: 비록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고 그 신뢰에 따라 상대방이 행동했는데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범위의 한정**: 계약 교섭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얻었을 이행 이익이 아닌, 계약 체결을 신뢰하고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신뢰 손해)으로 한정됩니다. 이 비용도 해당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 인정되므로, 계약 협상 전이나 관련 없는 계약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거부 사유의 정당성 확보**: 계약 체결 거부의 '상당한 이유'는 엄격히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업무 태만이나 배임 행위 등이 주장될 수 있으나, 그 주장 시기, 해당 사실의 객관성,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즉, 나중에 발생한 문제나 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사유로는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여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 B는 공시송달로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적법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피고 B는 항소심에서 부동산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 상환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에서 상계를 요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지분만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B가 지출한 필요비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을 공제한 55,201,4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부동산의 3분의 1 지분을 소유한 자로서 피고의 단독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측. - 피고 B: 이 사건 부동산의 3분의 2 지분을 소유하며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점유, 사용 또는 임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는 측.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원고 1/3, 피고 2/3). 피고 B는 2019년 11월 29일 원고가 지분을 취득한 이후부터 해당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였고, 원고 A는 이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지분(1/3)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했다고 주장하며 56,993,0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부동산 사용 기간 동안 발생한 보수공사 비용이 필요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 금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뒤늦게 인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 단독 사용이 원고 A의 소유 지분(3분의 1)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피고 B가 주장하는 부동산 보수공사 비용(필요비)이 인정되어 원고 A의 부당이득금 채권과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201,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부터 2025.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위 금액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공동 소유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한 피고가 원고의 지분만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지출한 부동산 유지·관리 비용(필요비)의 원고 지분 상당액은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63조(공유지분권의 내용)에 따라 공유자는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3분의 1 지분에 대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은 원고의 공유지분권 행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을 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및 제266조(공유물의 부담)는 점유자 또는 공유자가 점유물이나 공유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에 대하여 회복자 또는 다른 공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부동산 보수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요비로 인정되어 원고의 부당이득금 채권과 상계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 보완)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을 알지 못했던 것이 인정되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근거입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공유 부동산의 경우 자신의 지분만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공유자가 지분을 초과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이득금은 해당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으로 계산됩니다. 공유자가 부동산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큼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금과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비용 발생 시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판결문을 송달받아 재판 진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추완항소' 제도를 활용하여 항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등을 통해 공동 소유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개발 및 매매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되었거나 원고가 용역 업무를 모두 수행했으므로 약정된 용역비 및 급여, 업무추진비 총 824,880,4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치매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어 불공정한 계약이었으므로 무효이거나 원고가 1개월 이상 업무를 중단하여 계약이 특약에 따라 자동으로 해지되었으며 원고는 용역비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계약 내용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균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용역 계약의 특약에 따라 원고가 천재지변이나 심신장애가 아닌 상태에서 1개월 이상 업무를 중단하면 계약이 즉시 해지되는데 원고가 2017년 11월 14일 합의서 작성일 이후 1개월 이상 계약에서 정한 용역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용역 계약이 원고의 업무 중단으로 2017년 12월 14일 즉시 해지되었고 원고는 용역비 및 급여, 업무추진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동산 개발 사업의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 및 급여, 업무추진비의 지급을 주장하며 항소한 당사자. - 피고 B: 성년후견인 C의 보호를 받는 피성년후견인으로, 원고와 용역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된 것으로 주장된 당사자. - 성년후견인 C: 피고 B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의 소송을 대리함.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개발하여 매매 차익을 얻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업에서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순이익금의 40%를 받기로 하고 매월 급여와 업무추진비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정 내용을 위반하여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자신이 모든 용역 업무를 완수했으므로 약정한 용역비와 급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8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었으므로 이 계약은 원고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중단하여 계약의 특약에 따라 이미 해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용역비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치매로 인해 계약 당시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어 해당 용역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둘째,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원고가 약정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원고가 1개월 이상 용역 업무를 중단하여 계약이 특약에 따라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용역비 등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 불균형과 주관적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계약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계약 내용상 원고가 40% 수익금과 급여를 받고 피고가 60% 수익금을 얻는 구조가 현저히 불균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는 정황도 없어 이 사건 용역 계약은 무효가 아닙니다. 2. **피고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용역 계약은 피고의 업무 협조 의무만을 규정할 뿐 금지되는 행위나 추가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단독 명의로 산지전용허가 및 공장신설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없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3. **원고 업무 중단으로 인한 계약 해지 판단**: 용역 계약에는 원고가 천재지변이나 심신장애가 아닌 상태에서 1개월 이상 용역 업무를 중단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원고가 2017년 11월 14일 합의서 작성일 이후 1개월 이상 용역 계약에서 정한 대관·대민 업무, 개발사업 관련 업체와의 도급 및 시행 감독 업무, 부동산 매매 업무 등을 수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들은 선행 소송 취하 관련 업무이거나 용역 계약상 원고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법률 사무 대리 또는 계약 해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용역 계약은 원고의 업무 중단으로 2017년 12월 14일 즉시 해지되었고 원고는 용역비 및 급여, 업무추진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비 및 급여, 업무추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궁박(급박한 곤궁), 경솔(충분한 생각 없이 행동함), 또는 무경험(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거래를 했을 때,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폭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불공정 계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피고가 계약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고, 계약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원고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는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계약 자유의 원칙과 특약의 중요성**: 대한민국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인정하여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방적 계약 해지에 대한 특약 제2항'(원고가 천재지변 또는 1급 이상의 심신장애가 아닌 상태에서 1개월 이상 용역 업무를 중단할 경우 계약 즉시 해지)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특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특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그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부동산 개발 용역 계약이나 기타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1. **계약 내용의 명확화**: 용역 범위, 각 당사자의 의무, 수익 분배 방식, 비용 정산 방식, 급여 및 업무추진비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해지 조건 및 효과**: 계약 해지 사유, 해지 절차, 해지 시 용역비나 투자금 등의 정산 방법,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업무 중단 시 자동 해지되는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 **업무 수행 기록 보존**: 자신이 수행한 용역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사진, 회의록, 이메일, 통화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이행 여부를 증명하고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4. **능력 및 의사 능력 확인**: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정신적, 경제적)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특정 질병이 있는 상대방과 계약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5. **소멸시효 관리**: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채권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 신청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