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한 지방자치단체(A군)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공개 채용 시험을 통해 행정실무원 기간제 근로자들(참가인들)을 1년 단위로 재고용했습니다. 총 세 번의 계약 연장을 거친 후, 2023년 근무를 위한 신규 채용 시험에서 이 근로자들이 불합격하자, A군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이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A군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군): 상시 약 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판정에 대한 재심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 - 피고보조참가인들 (B, C, D, E, F, G): 원고의 행정실무원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근무했던 근로자들. ### 분쟁 상황 참가인들은 A군에서 행정실무원으로 2020년 하반기에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매년 '신규채용시험'이라는 공개 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방식으로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 6개월 정도를 근무하였으나, 2023년 근무를 위한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모두 불합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참가인들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부당해고'라는 재심판정을 받았습니다. A군은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반복적인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기간제법상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지, 그리고 이들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A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매년 새로운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전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이나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채용 절차의 실질성(공개 채용 공고, 서류 심사, 외부 위원 참여 면접, 경쟁률 존재 등)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으며 신뢰 관계도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A군과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으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됩니다. 대법원의 관련 법리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의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 당사자 의사, 업무 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계약 종료와 반복 갱신 과정의 절차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공개 채용 시험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한 것이 실질적인 경쟁 절차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여 반복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러나 매번 '새로운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 절차가 서류 심사, 면접, 경쟁률 등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경쟁 절차였다면, 이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라도 새로운 채용 절차를 통해 재고용되는 경우, 해당 채용 절차의 실질성 여부가 계속 근로 기간 합산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 규정을 명시하고 있거나,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형성된 신뢰 관계가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간제 근로계약이 몇 차례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번 '신규' 채용이라는 명목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해당 채용 절차가 형식적인지 실질적인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본인의 근로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의 거짓말에 속아 선급금 명목으로 전자어음 2장을 발행했습니다. C은 이 어음을 주식회사 I에 배서양도했고 I은 다시 A에게 배서양도했습니다. A는 어음 지급을 요청했으나 B가 사고계 접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A는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며 A가 B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B는 A에게 총 3,3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전자어음을 최종적으로 양도받아 소지하게 된 당사자 - 주식회사 B: 전자어음을 발행한 회사로, 어음 발행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고 - 주식회사 C: 피고 B로부터 전자어음을 처음 발행받아 주식회사 I에게 양도한 회사 - 주식회사 I: C으로부터 어음을 양도받아 최종 소지인 A에게 다시 양도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것을 기대하며 선급금 명목으로 전자어음 2장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C은 약속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B는 C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C은 이 어음을 주식회사 I에게 배서양도했고 I은 다시 원고 A에게 배서양도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전자어음을 지급은행에 제시했지만, 피고 B가 사고계 접수를 신청하여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어음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전자어음 발행인인 피고가 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최종 어음 소지인인 원고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전자어음 액면금 3,3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3년 4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어음행위가 원인관계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다루어지는 '무인행위'라는 법리에 따라, 발행인인 피고가 어음 발행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어음 소지인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어음을 취득할 당시 피고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어음법 제17조 (인적 항변의 제한):** 이 조항은 어음으로 인해 청구를 받은 채무자(이 사건의 피고 B)가 발행인 또는 이전 소지인(이 사건의 C 또는 I)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항변 사유(예: 사기)로 현재의 어음 소지인(이 사건의 원고 A)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소지인이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 어음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B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어음행위의 무인성:** 어음행위는 그 행위의 원인이 되는 계약(예: 물품 공급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어음 자체의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증권 행위입니다. 즉, 어음은 발행의 원인이 되는 관계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C에게 기망당해 어음을 발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어음의 무인성 법리에 따라 이러한 주장은 최종 소지인인 원고 A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민사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판결문에서 2023년 4월 18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이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은 소송에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각 당사자가 분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 사례는 어음 거래의 특성과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첫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받을 때는 발행의 원인이 되는 거래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의 신뢰도가 낮은 경우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어음은 발행 원인이 불안정하더라도 일단 발행되면 최종 소지인에게는 그 원인 관계가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어음을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어음 발행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가 있거나 어음 발행의 문제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거래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어음 지급이 거절될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제시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B 회사가 D 회사에 발행한 7천만 원짜리 전자어음을 D 회사가 A 회사에 배서하였습니다. A 회사가 어음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B 회사는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후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A 회사는 이 어음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으나 B 회사의 관리인 C는 B 회사가 사기를 당해 어음을 발행한 것이므로 A 회사의 채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음의 발행인이 사기를 당해 어음을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어음을 소지한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취득했다면 발행인은 사기 주장을 내세워 어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로부터 발행된 전자어음을 D 주식회사로부터 배서받아 소지하고 있는 회사로,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고 회생채권을 신고한 원고입니다. -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 D 주식회사에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B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A 주식회사의 어음 채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입니다. - 주식회사 D: B 주식회사로부터 7천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A 주식회사에 배서한 최초 수취인입니다. ### 분쟁 상황 B 회사가 D 회사에 7천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했으나, D 회사가 A 회사에 어음을 배서한 후 B 회사가 어음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B 회사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되자 A 회사는 어음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지만, B 회사의 관리인은 어음 발행 당시 사기를 당했음을 주장하며 A 회사의 채권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어음 발행인이 어음을 발행할 때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 어음을 정당하게 배서받은 제3자(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어음의 인적 항변이 제3자에게 주장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회생채권이 7천만 원이며, 이에 대해 2023년 1월 11일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6%의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전자어음 발행인이 사기를 당해 어음을 발행했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어음을 취득한 정당한 소지인에게는 그러한 사기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어음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어음법): 어음은 그 특성상 유통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어음 발행인이 어음 발행 과정에서 사기, 착오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제3자(선의의 소지인)에게는 이러한 문제를 주장하며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인적 항변의 절단'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등): 판례는 어음행위에 착오나 사기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어음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인적 항변'이라고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어음채무자는 어음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칠 목적으로 어음을 취득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그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어음의 발행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이유로, 그 사기 사실을 모르고 어음을 취득한 사람에게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어음은 유통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증권이므로, 어음을 받은 사람이 어음 발행 당시의 사정(예: 사기)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어음을 취득했다면, 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어음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어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음 발행인을 해칠 의도로 취득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기 사실을 몰랐다면 예외적으로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어음을 거래할 때는 발행인의 신용 상태와 어음 발행 경위를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음을 배서받을 때에는 가능한 한 문제가 없는 어음인지 여러 경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전자어음은 기록이 명확하므로, 거래 전 관련 정보 확인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한 지방자치단체(A군)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공개 채용 시험을 통해 행정실무원 기간제 근로자들(참가인들)을 1년 단위로 재고용했습니다. 총 세 번의 계약 연장을 거친 후, 2023년 근무를 위한 신규 채용 시험에서 이 근로자들이 불합격하자, A군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이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A군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군): 상시 약 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판정에 대한 재심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 - 피고보조참가인들 (B, C, D, E, F, G): 원고의 행정실무원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근무했던 근로자들. ### 분쟁 상황 참가인들은 A군에서 행정실무원으로 2020년 하반기에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매년 '신규채용시험'이라는 공개 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방식으로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 6개월 정도를 근무하였으나, 2023년 근무를 위한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모두 불합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참가인들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부당해고'라는 재심판정을 받았습니다. A군은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반복적인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기간제법상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지, 그리고 이들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A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매년 새로운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전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이나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채용 절차의 실질성(공개 채용 공고, 서류 심사, 외부 위원 참여 면접, 경쟁률 존재 등)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으며 신뢰 관계도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A군과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으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됩니다. 대법원의 관련 법리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의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 당사자 의사, 업무 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계약 종료와 반복 갱신 과정의 절차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공개 채용 시험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한 것이 실질적인 경쟁 절차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여 반복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러나 매번 '새로운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 절차가 서류 심사, 면접, 경쟁률 등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경쟁 절차였다면, 이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라도 새로운 채용 절차를 통해 재고용되는 경우, 해당 채용 절차의 실질성 여부가 계속 근로 기간 합산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 규정을 명시하고 있거나,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형성된 신뢰 관계가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간제 근로계약이 몇 차례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번 '신규' 채용이라는 명목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해당 채용 절차가 형식적인지 실질적인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본인의 근로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의 거짓말에 속아 선급금 명목으로 전자어음 2장을 발행했습니다. C은 이 어음을 주식회사 I에 배서양도했고 I은 다시 A에게 배서양도했습니다. A는 어음 지급을 요청했으나 B가 사고계 접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A는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며 A가 B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B는 A에게 총 3,3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전자어음을 최종적으로 양도받아 소지하게 된 당사자 - 주식회사 B: 전자어음을 발행한 회사로, 어음 발행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고 - 주식회사 C: 피고 B로부터 전자어음을 처음 발행받아 주식회사 I에게 양도한 회사 - 주식회사 I: C으로부터 어음을 양도받아 최종 소지인 A에게 다시 양도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것을 기대하며 선급금 명목으로 전자어음 2장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C은 약속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B는 C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C은 이 어음을 주식회사 I에게 배서양도했고 I은 다시 원고 A에게 배서양도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전자어음을 지급은행에 제시했지만, 피고 B가 사고계 접수를 신청하여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어음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전자어음 발행인인 피고가 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최종 어음 소지인인 원고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전자어음 액면금 3,3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3년 4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어음행위가 원인관계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다루어지는 '무인행위'라는 법리에 따라, 발행인인 피고가 어음 발행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어음 소지인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어음을 취득할 당시 피고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어음법 제17조 (인적 항변의 제한):** 이 조항은 어음으로 인해 청구를 받은 채무자(이 사건의 피고 B)가 발행인 또는 이전 소지인(이 사건의 C 또는 I)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항변 사유(예: 사기)로 현재의 어음 소지인(이 사건의 원고 A)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소지인이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 어음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B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어음행위의 무인성:** 어음행위는 그 행위의 원인이 되는 계약(예: 물품 공급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어음 자체의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증권 행위입니다. 즉, 어음은 발행의 원인이 되는 관계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C에게 기망당해 어음을 발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어음의 무인성 법리에 따라 이러한 주장은 최종 소지인인 원고 A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민사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판결문에서 2023년 4월 18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이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은 소송에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각 당사자가 분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 사례는 어음 거래의 특성과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첫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받을 때는 발행의 원인이 되는 거래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의 신뢰도가 낮은 경우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어음은 발행 원인이 불안정하더라도 일단 발행되면 최종 소지인에게는 그 원인 관계가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어음을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어음 발행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가 있거나 어음 발행의 문제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거래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어음 지급이 거절될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제시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B 회사가 D 회사에 발행한 7천만 원짜리 전자어음을 D 회사가 A 회사에 배서하였습니다. A 회사가 어음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B 회사는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후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A 회사는 이 어음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으나 B 회사의 관리인 C는 B 회사가 사기를 당해 어음을 발행한 것이므로 A 회사의 채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음의 발행인이 사기를 당해 어음을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어음을 소지한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취득했다면 발행인은 사기 주장을 내세워 어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로부터 발행된 전자어음을 D 주식회사로부터 배서받아 소지하고 있는 회사로,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고 회생채권을 신고한 원고입니다. -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 D 주식회사에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B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A 주식회사의 어음 채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입니다. - 주식회사 D: B 주식회사로부터 7천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A 주식회사에 배서한 최초 수취인입니다. ### 분쟁 상황 B 회사가 D 회사에 7천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했으나, D 회사가 A 회사에 어음을 배서한 후 B 회사가 어음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B 회사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되자 A 회사는 어음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지만, B 회사의 관리인은 어음 발행 당시 사기를 당했음을 주장하며 A 회사의 채권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어음 발행인이 어음을 발행할 때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 어음을 정당하게 배서받은 제3자(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어음의 인적 항변이 제3자에게 주장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회생채권이 7천만 원이며, 이에 대해 2023년 1월 11일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6%의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전자어음 발행인이 사기를 당해 어음을 발행했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어음을 취득한 정당한 소지인에게는 그러한 사기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어음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어음법): 어음은 그 특성상 유통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어음 발행인이 어음 발행 과정에서 사기, 착오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제3자(선의의 소지인)에게는 이러한 문제를 주장하며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인적 항변의 절단'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등): 판례는 어음행위에 착오나 사기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어음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인적 항변'이라고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어음채무자는 어음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칠 목적으로 어음을 취득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그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어음의 발행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이유로, 그 사기 사실을 모르고 어음을 취득한 사람에게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어음은 유통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증권이므로, 어음을 받은 사람이 어음 발행 당시의 사정(예: 사기)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어음을 취득했다면, 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어음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어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음 발행인을 해칠 의도로 취득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기 사실을 몰랐다면 예외적으로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어음을 거래할 때는 발행인의 신용 상태와 어음 발행 경위를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음을 배서받을 때에는 가능한 한 문제가 없는 어음인지 여러 경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전자어음은 기록이 명확하므로, 거래 전 관련 정보 확인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