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울산 2025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분양한 B, C 주식회사와 하자보증을 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공용 및 전유 부분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점, 자연적인 노화 현상, 하자 원인 구분의 어려움, 사용·관리상 과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전의 하자보수 합의가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시공사가 합의 후 진행한 대체공사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총 1,163,167,268원(B, C 주식회사) 및 307,629,315원(주택도시보증공사, 공동 및 단독 책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을 청구한 주체 -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A 아파트를 분양하고 시공한 회사로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당사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아파트 하자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는 기관 ### 분쟁 상황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공용 부분 및 전유 부분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자, 아파트 분양자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와 하자보증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전에 D 주식회사와 하자보수 종결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고, 합의 이후 시행된 대체공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주장과 손해배상액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아파트 분양 및 시공사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은 하자보수청구권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과거에 이루어진 하자보수 종결 합의가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권과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 중 어느 범위까지 유효한지, 그리고 이전 합의에 따른 대체공사 비용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아파트 사용 기간 경과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액의 제한 여부 및 그 범위도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63,167,268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851,557,267원에 대하여 2022. 7. 7.부터, 110,610,001원에 대하여 2023. 1. 17.부터 각 2025. 3.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게 (1) 위 B,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299,943,369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98,943,369원에 대하여 2022. 7. 7.부터 각 2025. 3.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단독으로 7,685,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7.부터 2025. 3.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원고의 피고 B, C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분양자 및 보증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아파트의 경과 연수와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전의 하자보수 합의는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시공사의 대체공사는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에서 채권양도를 통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 제기 방식과 책임 제한 적용의 주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의 건설 계약에서 수급인(건설사)이 건물을 완성하여 인도한 후 하자가 발견되면,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아파트를 분양한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가 이 원칙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9조 (분양자의 담보책임): 집합건물(아파트 등)을 분양한 자는 구분소유자(아파트 소유자)에 대해 건물 인도 후 일정 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특별규정으로, 구분소유자들은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법률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보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이전의 하자보수 합의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권에만 해당하고,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채권양도: 개별 구분소유자들이 분양자에게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모아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액의 책임 제한: 법원은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자연적인 노화가 발생했을 가능성, 시공상 잘못과 자연 노화 현상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구분소유자들의 사용 또는 관리상 과실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 과거 대체공사의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공평의 원칙상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60%로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6.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권자에게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이는 법정 이율(민법 연 5%, 상법 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연 12%)에 따라 계산됩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개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양도받아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업주체와 하자보수 관련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의 내용과 효력 범위가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권리만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대체공사를 진행했다면, 이는 사업주체의 법적 의무 이행으로 간주되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 하자가 발생했다면, 자연적인 노화 현상, 구분소유자들의 사용 및 관리상 과실 등이 고려되어 사업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8~10년이 경과하여 60%로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자보증기관의 책임 범위는 가입된 보증 상품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증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재직 중 해임 결의가 내려진 상황에서, 과거 시행사와 건물관리 용역 계약을 맺었던 ㈜N이 관리단을 상대로 약 31억 9천7백만 원 상당의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관리단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약 27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하고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원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단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중 업무상 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혐의들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상가 관리단의 전 관리인. 해임 결의가 있었으나, 그 효력을 다투는 중에 ㈜N과의 용역비 조정에 응함. - C 상가 관리단 (피해자):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C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N으로부터 용역비 청구 소송을 당한 당사자. - ㈜N: C 상가의 건물관리 용역회사. 과거 시행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관리단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함. - ㈜O: C 상가의 신축사업 시행자이자 분양회사. ㈜N과 최초 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C 상가의 관리인으로 활동하다가 2018년 2월 10일 관리단 집회에서 해임 결의가 내려졌고, 이후 관리인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은 관리단을 상대로 약 31억 9천7백만 원에 달하는 과거 건물관리 용역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은 원래 시행사인 ㈜O과 용역계약을 맺었으나, 관리단이 설립된 후 이 계약의 관리단에 대한 효력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해임 결의 직후인 2018년 1월 8일, 관리단 대표 자격으로 법원에 ㈜N의 청구를 인정하고 조속히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2018년 2월 12일에는 청구액을 27억 원으로 감액하는 조정에 응하고, 이전에 ㈜N에 대해 받았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해제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해임 결의 등 관리단과의 갈등 상황에서, 관리인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관리단 집회나 구분소유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에 응하여 ㈜N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관리단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피고인 A는 관리단이 손해를 입지 않았고 자신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C 상가 관리인의 지위에서 ㈜N과의 용역비 청구 소송 조정에 응한 행위가 관리단에 손해를 입히고 ㈜N에 이익을 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관리단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업무상배임 부분(판시 2021고단615)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나머지 항소(다른 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관리단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려 노력한 정황, 개인적 이득을 얻은 증거가 없는 점, 조정 내용에 관리단에 유리한 세부사항이 포함된 점, 그리고 ㈜N이 비록 관리권한은 없었지만 실제 관리 용역을 제공한 경우 관리단이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 책임을 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관리단 및 관리계약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임무 위배 행위와 그로 인한 본인의 손해, 제3자의 이득 그리고 행위자의 고의, 즉 그러한 결과를 인식하고도 행위를 한다는 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는 증거가 없고, 관리단에 손해를 입힐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집합건물법**: 관리단이 구성되어 관리를 개시하면 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이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지 않으며, 위탁관리업자는 관리단에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가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N이 시행사인 ㈜O과 맺은 용역계약이 C 관리단에 직접 효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및 사무관리 책임**: 법원은 ㈜N이 관리단에 관리권한이 없어진 이후에도 실질적인 관리행위를 계속 제공했고, 관리단이 이로부터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면, 관리단이 ㈜N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사무관리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록 법률상 관리권한이 없더라도 실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피고인이 이를 고려하여 조정에 응한 것이 반드시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간접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의 유죄 증명 원칙 (형사소송법)**​: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하며,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유죄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관리단과 관리회사의 계약 관계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면 분양자가 체결한 기존 관리위탁 계약의 효력이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리단은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계약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관리인 해임 절차나 관리인 지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관리단 대표자는 중요한 법률적 의사 결정(예: 소송 조정)을 할 때 그 효력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관리단 집회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 및 조정에 참여할 때는 관리단 대표자는 관리단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받고 관리단 구성원들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행위자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위자가 어떠한 개인적 이득을 얻었는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 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전통사찰인 A사가 과거 조선총독부의 임야조사사업 당시 사정받았던 토지의 일부인 남양주 지역의 '구거' 1,488㎡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지적 복구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이 구거는 1977년 국가 명의로 신규 등록되고 1994년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임야조사서상 사정명의인인 'J사'와 A사가 동일한 실체라고 인정하고, 국가가 이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사: C종교단체에 소속된 전통사찰로서 과거 임야조사사업 당시 토지를 사정받은 주체로 인정된 곳. - 피고 대한민국: 과거 사찰 소유였던 토지 일부가 누락된 후 '구거'로 신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던 국가. ### 분쟁 상황 전통사찰인 A사는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조선임야조사사업 당시 경기도 양주군 D 임야 3정9단2무보를 사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인 1953년 6월 지적 복구 과정에서 해당 임야의 일부인 1단4무보(1,488㎡)가 누락되었습니다. 이후 누락된 이 땅은 1977년 12월경 대한민국 명의로 경기도 양주군 I 구거 1,488㎡로 신규 등록되었고, 임야대장에는 '소유자미복구'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994년 8월 23일, 대한민국은 이 구거에 대해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A사는 자신이 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임야조사서에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된 'J사'가 현재의 전통사찰인 A사와 동일한 주체인지 여부, 둘째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무효인지 여부, 셋째 피고 대한민국이 해당 토지를 10년 넘게 점유했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사가 과거 임야조사령에 따라 토지를 사정받은 주체와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지조사령이나 임야조사령에 의해 사정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원시취득자이므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지고 원인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을 확인하지 않은 채 등기를 마쳤다면 해당 토지의 점유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사에게 남양주시 B 구거 1,488㎡에 대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에 대해 전통사찰인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임을 입증하여 소유권을 되찾게 된 사례입니다. 특히 국가가 과거 임야조사사업으로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토지조사령 및 임야조사령**: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이 법령들에 의해 토지(임야)조사부가 작성되어 사정된 경우, 그 사정명의인이 해당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즉, 별도의 등기 없이도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일반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소유자임을 추정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해당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이 깨지고, 등기 명의인이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등기는 원인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인용) * **민법 제245조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가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사정된 적이 있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등기를 마쳤더라도, 토지조사부를 미리 조사했더라면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점유에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0다92773 판결 인용)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원고 A사가 이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사정 기록이나 임야조사서를 면밀히 확인하여 진정한 사정명의인이 누구인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의 공적 장부를 통해 토지의 소유권 변동 이력을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소유자미복구' 등의 기재가 있다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불분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라 할지라도, 그 등기가 원래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넷째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점유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가와 같이 공적인 주체가 토지조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등기했다면 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5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분양한 B, C 주식회사와 하자보증을 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공용 및 전유 부분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점, 자연적인 노화 현상, 하자 원인 구분의 어려움, 사용·관리상 과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전의 하자보수 합의가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시공사가 합의 후 진행한 대체공사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총 1,163,167,268원(B, C 주식회사) 및 307,629,315원(주택도시보증공사, 공동 및 단독 책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을 청구한 주체 -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A 아파트를 분양하고 시공한 회사로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당사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아파트 하자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는 기관 ### 분쟁 상황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공용 부분 및 전유 부분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자, 아파트 분양자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와 하자보증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전에 D 주식회사와 하자보수 종결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고, 합의 이후 시행된 대체공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주장과 손해배상액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아파트 분양 및 시공사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은 하자보수청구권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과거에 이루어진 하자보수 종결 합의가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권과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 중 어느 범위까지 유효한지, 그리고 이전 합의에 따른 대체공사 비용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아파트 사용 기간 경과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액의 제한 여부 및 그 범위도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63,167,268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851,557,267원에 대하여 2022. 7. 7.부터, 110,610,001원에 대하여 2023. 1. 17.부터 각 2025. 3.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게 (1) 위 B,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299,943,369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98,943,369원에 대하여 2022. 7. 7.부터 각 2025. 3.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단독으로 7,685,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7.부터 2025. 3.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원고의 피고 B, C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분양자 및 보증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아파트의 경과 연수와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전의 하자보수 합의는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시공사의 대체공사는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에서 채권양도를 통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 제기 방식과 책임 제한 적용의 주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의 건설 계약에서 수급인(건설사)이 건물을 완성하여 인도한 후 하자가 발견되면,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아파트를 분양한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가 이 원칙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9조 (분양자의 담보책임): 집합건물(아파트 등)을 분양한 자는 구분소유자(아파트 소유자)에 대해 건물 인도 후 일정 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특별규정으로, 구분소유자들은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법률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보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이전의 하자보수 합의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권에만 해당하고,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채권양도: 개별 구분소유자들이 분양자에게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모아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액의 책임 제한: 법원은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자연적인 노화가 발생했을 가능성, 시공상 잘못과 자연 노화 현상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구분소유자들의 사용 또는 관리상 과실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 과거 대체공사의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공평의 원칙상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60%로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6.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권자에게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이는 법정 이율(민법 연 5%, 상법 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연 12%)에 따라 계산됩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개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양도받아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업주체와 하자보수 관련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의 내용과 효력 범위가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권리만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대체공사를 진행했다면, 이는 사업주체의 법적 의무 이행으로 간주되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 하자가 발생했다면, 자연적인 노화 현상, 구분소유자들의 사용 및 관리상 과실 등이 고려되어 사업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8~10년이 경과하여 60%로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자보증기관의 책임 범위는 가입된 보증 상품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증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재직 중 해임 결의가 내려진 상황에서, 과거 시행사와 건물관리 용역 계약을 맺었던 ㈜N이 관리단을 상대로 약 31억 9천7백만 원 상당의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관리단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약 27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하고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원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단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중 업무상 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혐의들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상가 관리단의 전 관리인. 해임 결의가 있었으나, 그 효력을 다투는 중에 ㈜N과의 용역비 조정에 응함. - C 상가 관리단 (피해자):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C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N으로부터 용역비 청구 소송을 당한 당사자. - ㈜N: C 상가의 건물관리 용역회사. 과거 시행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관리단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함. - ㈜O: C 상가의 신축사업 시행자이자 분양회사. ㈜N과 최초 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C 상가의 관리인으로 활동하다가 2018년 2월 10일 관리단 집회에서 해임 결의가 내려졌고, 이후 관리인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은 관리단을 상대로 약 31억 9천7백만 원에 달하는 과거 건물관리 용역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은 원래 시행사인 ㈜O과 용역계약을 맺었으나, 관리단이 설립된 후 이 계약의 관리단에 대한 효력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해임 결의 직후인 2018년 1월 8일, 관리단 대표 자격으로 법원에 ㈜N의 청구를 인정하고 조속히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2018년 2월 12일에는 청구액을 27억 원으로 감액하는 조정에 응하고, 이전에 ㈜N에 대해 받았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해제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해임 결의 등 관리단과의 갈등 상황에서, 관리인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관리단 집회나 구분소유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에 응하여 ㈜N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관리단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피고인 A는 관리단이 손해를 입지 않았고 자신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C 상가 관리인의 지위에서 ㈜N과의 용역비 청구 소송 조정에 응한 행위가 관리단에 손해를 입히고 ㈜N에 이익을 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관리단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업무상배임 부분(판시 2021고단615)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나머지 항소(다른 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관리단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려 노력한 정황, 개인적 이득을 얻은 증거가 없는 점, 조정 내용에 관리단에 유리한 세부사항이 포함된 점, 그리고 ㈜N이 비록 관리권한은 없었지만 실제 관리 용역을 제공한 경우 관리단이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 책임을 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관리단 및 관리계약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임무 위배 행위와 그로 인한 본인의 손해, 제3자의 이득 그리고 행위자의 고의, 즉 그러한 결과를 인식하고도 행위를 한다는 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는 증거가 없고, 관리단에 손해를 입힐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집합건물법**: 관리단이 구성되어 관리를 개시하면 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이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지 않으며, 위탁관리업자는 관리단에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가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N이 시행사인 ㈜O과 맺은 용역계약이 C 관리단에 직접 효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및 사무관리 책임**: 법원은 ㈜N이 관리단에 관리권한이 없어진 이후에도 실질적인 관리행위를 계속 제공했고, 관리단이 이로부터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면, 관리단이 ㈜N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사무관리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록 법률상 관리권한이 없더라도 실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피고인이 이를 고려하여 조정에 응한 것이 반드시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간접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의 유죄 증명 원칙 (형사소송법)**​: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하며,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유죄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관리단과 관리회사의 계약 관계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면 분양자가 체결한 기존 관리위탁 계약의 효력이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리단은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계약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관리인 해임 절차나 관리인 지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관리단 대표자는 중요한 법률적 의사 결정(예: 소송 조정)을 할 때 그 효력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관리단 집회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 및 조정에 참여할 때는 관리단 대표자는 관리단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받고 관리단 구성원들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행위자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위자가 어떠한 개인적 이득을 얻었는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 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전통사찰인 A사가 과거 조선총독부의 임야조사사업 당시 사정받았던 토지의 일부인 남양주 지역의 '구거' 1,488㎡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지적 복구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이 구거는 1977년 국가 명의로 신규 등록되고 1994년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임야조사서상 사정명의인인 'J사'와 A사가 동일한 실체라고 인정하고, 국가가 이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사: C종교단체에 소속된 전통사찰로서 과거 임야조사사업 당시 토지를 사정받은 주체로 인정된 곳. - 피고 대한민국: 과거 사찰 소유였던 토지 일부가 누락된 후 '구거'로 신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던 국가. ### 분쟁 상황 전통사찰인 A사는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조선임야조사사업 당시 경기도 양주군 D 임야 3정9단2무보를 사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인 1953년 6월 지적 복구 과정에서 해당 임야의 일부인 1단4무보(1,488㎡)가 누락되었습니다. 이후 누락된 이 땅은 1977년 12월경 대한민국 명의로 경기도 양주군 I 구거 1,488㎡로 신규 등록되었고, 임야대장에는 '소유자미복구'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994년 8월 23일, 대한민국은 이 구거에 대해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A사는 자신이 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임야조사서에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된 'J사'가 현재의 전통사찰인 A사와 동일한 주체인지 여부, 둘째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무효인지 여부, 셋째 피고 대한민국이 해당 토지를 10년 넘게 점유했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사가 과거 임야조사령에 따라 토지를 사정받은 주체와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지조사령이나 임야조사령에 의해 사정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원시취득자이므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지고 원인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을 확인하지 않은 채 등기를 마쳤다면 해당 토지의 점유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사에게 남양주시 B 구거 1,488㎡에 대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에 대해 전통사찰인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임을 입증하여 소유권을 되찾게 된 사례입니다. 특히 국가가 과거 임야조사사업으로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토지조사령 및 임야조사령**: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이 법령들에 의해 토지(임야)조사부가 작성되어 사정된 경우, 그 사정명의인이 해당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즉, 별도의 등기 없이도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일반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소유자임을 추정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해당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이 깨지고, 등기 명의인이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등기는 원인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인용) * **민법 제245조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가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사정된 적이 있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등기를 마쳤더라도, 토지조사부를 미리 조사했더라면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점유에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0다92773 판결 인용)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원고 A사가 이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사정 기록이나 임야조사서를 면밀히 확인하여 진정한 사정명의인이 누구인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의 공적 장부를 통해 토지의 소유권 변동 이력을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소유자미복구' 등의 기재가 있다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불분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라 할지라도, 그 등기가 원래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넷째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점유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가와 같이 공적인 주체가 토지조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등기했다면 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