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수의사 A는 김포시의 공수의로 위촉되어 구제역 백신 접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의사 자격이 없는 E에게 일부 소에게 항생제를 주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김포시장은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가 운영하는 C동물병원에 대해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위반 행위가 A의 공수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며, 동물병원의 영리 목적 업무와 무관하므로, 동물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김포시 B 소재 'C동물병원'을 개설하고 동물진료업을 영위하는 수의사이며, 김포시의 공수의로 위촉되어 구제역 백신 접종 업무를 수행함. - 피고 김포시장: 원고 A가 운영하는 C동물병원에 대해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E: 수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원고 A의 지시로 일부 소에게 구제역 예방접종 항생제를 주사함.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2월 15일 김포시에서 'C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수의사로 활동했습니다. 2024년 1월 19일, A는 김포시 공수의로 위촉되어 2024년 4월 1일부터 28일까지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4년 4월 4일, 김포시 D 한우농장에서 수의사 자격이 없는 E에게 일부 소에게 구제역 예방접종 항생제를 주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피고 김포시장은 2024년 9월 19일, 원고 A가 운영하는 C동물병원에 대해 동물병원에서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게 하여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개월의 동물진료업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수의 자격으로 수행한 업무 중 발생한 무자격자 진료 행위에 대해, 해당 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 김포시장이 원고 A의 C동물병원에 내린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수의사법이 '수의사'와 '동물병원'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공수의 위촉 대상도 '수의사'임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는 '동물병원'이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게 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인데, 이는 동물병원의 업무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의 위반 행위는 동물병원의 영리 목적 업무가 아닌, 피고로부터 위촉된 공수의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동물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수의사법'의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수의사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1. **수의사법 제2조 (정의)**​: 이 조항은 '수의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동물병원'을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 명확히 구별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명확한 구분에 근거하여 공수의 업무와 동물병원의 업무를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2. **수의사법 제21조 제1항 (공수의)**​: 공수의 위촉 대상을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등으로 규정하여, 공수의는 개별 수의사에게 부여되는 직책임을 시사합니다. 공수의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공수의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동물병원의 업무로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3.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 (동물진료업의 정지)**​: 이 조항은 '동물병원'이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병원 업무의 일환으로 무자격자에게 동물을 진료하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고, 원고 A가 공수의로서 수행한 백신 접종 업무는 동물병원의 영리 목적 업무가 아니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을 따른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수의사가 개인적인 동물병원 업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공수의 업무를 병행할 경우, 각 업무의 성격과 법적 적용이 다를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특정 위반 행위가 동물병원의 사업 활동 중 발생했는지, 아니면 수의사 개인의 공공 업무 수행 중 발생했는지에 따라 처벌 대상과 법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 진료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지만, 처벌의 대상이 수의사 개인인지, 아니면 그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인지에 대한 법규의 문언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위의 맥락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회사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상황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전 대표가 보안업체와 새로운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계약의 명의 변경 및 해지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직무대행자와 회사는 보안업체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업무방해 및 불법행위 방조를 주장하며 보안설비 철거와 함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계약의 적법한 해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보안업체가 전 대표와 계약한 행위가 직무대행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회사):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회사입니다. 초기에는 I가 대표였으나, 후에 B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 B (원고):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변호사입니다. - C (원고): B 변호사가 주식회사 A의 업무를 위해 고용한 사람입니다. - 주식회사 D (피고): 건물에 보안 설비 설치 및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 E: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 I: 원래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으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 E는 H에 신탁한 후, 주식회사 A(당시 대표 I)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D와 보안 설비 설치 및 서비스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E는 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3년 6월 19일 I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B를 주식회사 A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무대행자 B는 I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했으나, I는 불응했습니다. 오히려 I는 직무집행정지 결정 이후인 2023년 7월 13일에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모든 층의 계단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새로운 렌탈 서비스('이 사건 렌탈계약')를 신청하여 7월 14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D는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3일까지 기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 554,324원을 원고 회사로부터 징수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I 사내이사 선임 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이 2024년 10월 31일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4년 12월 4일 피고에게 보안 설비 철거를 요구했고, 피고는 12월 23일경 모든 설비를 철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회사 A는 피고가 명의 변경 및 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하고 이용료를 징수한 것은 부당이득 또는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하며 554,324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직무대행자 B와 그가 고용한 C는 피고가 권한 없는 I와 렌탈 계약을 맺어 업무를 방해하고 I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며 각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의 기존 보안 설비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한 것이 부당이득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직무가 정지된 I와 새로운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보안 설비를 설치한 행위가 직무대행자 B와 C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I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 B,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청구한 금전(주식회사 A는 554,324원, B와 C는 각 2천만 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한 것이 부당이득이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B과 C의 청구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I의 행위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I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보안 설비를 설치한 행위가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만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I를 상대로 직접적인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부당이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됩니다. 1.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계약 해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한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계약 해지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채무불이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방범 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3.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B과 C는 피고가 권한 없는 I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I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I의 행위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의 계약 체결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효력:**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대표는 더 이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회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가 회사를 대표하며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의 제3자가 직무정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 대표와 거래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자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는 상황에서는, 직무대행자는 신속하게 전 대표로부터 업무 자료를 인수인계받고 회사의 대외적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전 대표가 직무정지 이후에도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직무대행자는 상대방에게 직무정지 사실과 자신의 권한을 명확하게 통보하고 법적 효력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계약의 해지 또는 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 회사에 정확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통지하고 그 효력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와의 분쟁 발생 시, 직접적인 당사자에게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 제3자의 개입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와 위법성,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심리적 불편함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영등포역과 영등포구청에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허위 신고를 두 차례에 걸쳐 112에 하여, 이에 속은 경찰 및 소방 공무원 약 50여 명이 출동하게 함으로써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23년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인물로, 영등포역과 영등포구청에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허위 신고를 두 차례에 걸쳐 한 장본인입니다. -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피고인의 허위 신고에 속아 영등포역과 영등포구청으로 출동하여 수색 및 안전조치를 담당한 약 50여 명의 공무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11월 24일 저녁 7시 30분경 영등포역 대합실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영등포역 대합실에 누가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저녁 7시 33분경 영등포역 2번 출구 앞 공중전화로 다시 112에 전화하여 '영등포구청에 누가 폭탄을 설치했다'고 또다시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이 거짓 신고로 인해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약 50여 명이 영등포역과 영등포구청으로 출동하여 일대를 수색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허위 폭탄 신고 행위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정한 양형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갤럭시 S7 휴대전화 1개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2차례나 허위 신고를 반복하여 많은 수의 경찰관과 소방관의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점, 구속된 후에도 규율 위반 행위를 한 점 등을 나쁜 양형 사유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좋은 양형 사유로 고려되었으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사람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수단인 '위계'를 사용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12에 폭탄 설치라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 및 소방 공무원들이 실제 폭탄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하게 한 행위는 이러한 위계에 의해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은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신고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이 조항에 따라 범죄 행위에 직접 제공된 물건으로 인정되어 법원의 판결로 몰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긴급 신고 전화는 긴급 상황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112나 119와 같은 긴급구조 신고 번호에 장난 전화나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는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되지 않고 엄연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허위 신고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듯이, 실제 공무원들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도구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같이 범행에 직접 사용된 물건은 형법에 따라 몰수될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나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구속 후 규율 위반 행위를 한 점 등이 가중 사유로 작용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수의사 A는 김포시의 공수의로 위촉되어 구제역 백신 접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의사 자격이 없는 E에게 일부 소에게 항생제를 주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김포시장은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가 운영하는 C동물병원에 대해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위반 행위가 A의 공수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며, 동물병원의 영리 목적 업무와 무관하므로, 동물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김포시 B 소재 'C동물병원'을 개설하고 동물진료업을 영위하는 수의사이며, 김포시의 공수의로 위촉되어 구제역 백신 접종 업무를 수행함. - 피고 김포시장: 원고 A가 운영하는 C동물병원에 대해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E: 수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원고 A의 지시로 일부 소에게 구제역 예방접종 항생제를 주사함.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2월 15일 김포시에서 'C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수의사로 활동했습니다. 2024년 1월 19일, A는 김포시 공수의로 위촉되어 2024년 4월 1일부터 28일까지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4년 4월 4일, 김포시 D 한우농장에서 수의사 자격이 없는 E에게 일부 소에게 구제역 예방접종 항생제를 주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피고 김포시장은 2024년 9월 19일, 원고 A가 운영하는 C동물병원에 대해 동물병원에서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게 하여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개월의 동물진료업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수의 자격으로 수행한 업무 중 발생한 무자격자 진료 행위에 대해, 해당 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 김포시장이 원고 A의 C동물병원에 내린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수의사법이 '수의사'와 '동물병원'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공수의 위촉 대상도 '수의사'임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는 '동물병원'이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게 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인데, 이는 동물병원의 업무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의 위반 행위는 동물병원의 영리 목적 업무가 아닌, 피고로부터 위촉된 공수의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동물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수의사법'의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수의사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1. **수의사법 제2조 (정의)**​: 이 조항은 '수의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동물병원'을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 명확히 구별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명확한 구분에 근거하여 공수의 업무와 동물병원의 업무를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2. **수의사법 제21조 제1항 (공수의)**​: 공수의 위촉 대상을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등으로 규정하여, 공수의는 개별 수의사에게 부여되는 직책임을 시사합니다. 공수의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공수의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동물병원의 업무로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3.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 (동물진료업의 정지)**​: 이 조항은 '동물병원'이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병원 업무의 일환으로 무자격자에게 동물을 진료하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고, 원고 A가 공수의로서 수행한 백신 접종 업무는 동물병원의 영리 목적 업무가 아니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을 따른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수의사가 개인적인 동물병원 업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공수의 업무를 병행할 경우, 각 업무의 성격과 법적 적용이 다를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특정 위반 행위가 동물병원의 사업 활동 중 발생했는지, 아니면 수의사 개인의 공공 업무 수행 중 발생했는지에 따라 처벌 대상과 법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 진료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지만, 처벌의 대상이 수의사 개인인지, 아니면 그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인지에 대한 법규의 문언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위의 맥락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회사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상황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전 대표가 보안업체와 새로운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계약의 명의 변경 및 해지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직무대행자와 회사는 보안업체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업무방해 및 불법행위 방조를 주장하며 보안설비 철거와 함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계약의 적법한 해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보안업체가 전 대표와 계약한 행위가 직무대행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회사):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회사입니다. 초기에는 I가 대표였으나, 후에 B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 B (원고):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변호사입니다. - C (원고): B 변호사가 주식회사 A의 업무를 위해 고용한 사람입니다. - 주식회사 D (피고): 건물에 보안 설비 설치 및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 E: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 I: 원래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으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 E는 H에 신탁한 후, 주식회사 A(당시 대표 I)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D와 보안 설비 설치 및 서비스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E는 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3년 6월 19일 I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B를 주식회사 A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무대행자 B는 I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했으나, I는 불응했습니다. 오히려 I는 직무집행정지 결정 이후인 2023년 7월 13일에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모든 층의 계단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새로운 렌탈 서비스('이 사건 렌탈계약')를 신청하여 7월 14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D는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3일까지 기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 554,324원을 원고 회사로부터 징수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I 사내이사 선임 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이 2024년 10월 31일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4년 12월 4일 피고에게 보안 설비 철거를 요구했고, 피고는 12월 23일경 모든 설비를 철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회사 A는 피고가 명의 변경 및 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하고 이용료를 징수한 것은 부당이득 또는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하며 554,324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직무대행자 B와 그가 고용한 C는 피고가 권한 없는 I와 렌탈 계약을 맺어 업무를 방해하고 I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며 각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의 기존 보안 설비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한 것이 부당이득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직무가 정지된 I와 새로운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보안 설비를 설치한 행위가 직무대행자 B와 C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I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 B,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청구한 금전(주식회사 A는 554,324원, B와 C는 각 2천만 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한 것이 부당이득이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B과 C의 청구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I의 행위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I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보안 설비를 설치한 행위가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만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I를 상대로 직접적인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부당이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됩니다. 1.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계약 해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한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계약 해지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채무불이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방범 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3.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B과 C는 피고가 권한 없는 I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I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I의 행위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의 계약 체결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효력:**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대표는 더 이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회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가 회사를 대표하며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의 제3자가 직무정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 대표와 거래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자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는 상황에서는, 직무대행자는 신속하게 전 대표로부터 업무 자료를 인수인계받고 회사의 대외적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전 대표가 직무정지 이후에도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직무대행자는 상대방에게 직무정지 사실과 자신의 권한을 명확하게 통보하고 법적 효력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계약의 해지 또는 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 회사에 정확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통지하고 그 효력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와의 분쟁 발생 시, 직접적인 당사자에게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 제3자의 개입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와 위법성,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심리적 불편함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영등포역과 영등포구청에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허위 신고를 두 차례에 걸쳐 112에 하여, 이에 속은 경찰 및 소방 공무원 약 50여 명이 출동하게 함으로써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23년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인물로, 영등포역과 영등포구청에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허위 신고를 두 차례에 걸쳐 한 장본인입니다. -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피고인의 허위 신고에 속아 영등포역과 영등포구청으로 출동하여 수색 및 안전조치를 담당한 약 50여 명의 공무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11월 24일 저녁 7시 30분경 영등포역 대합실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영등포역 대합실에 누가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저녁 7시 33분경 영등포역 2번 출구 앞 공중전화로 다시 112에 전화하여 '영등포구청에 누가 폭탄을 설치했다'고 또다시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이 거짓 신고로 인해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약 50여 명이 영등포역과 영등포구청으로 출동하여 일대를 수색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허위 폭탄 신고 행위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정한 양형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갤럭시 S7 휴대전화 1개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2차례나 허위 신고를 반복하여 많은 수의 경찰관과 소방관의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점, 구속된 후에도 규율 위반 행위를 한 점 등을 나쁜 양형 사유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좋은 양형 사유로 고려되었으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사람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수단인 '위계'를 사용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12에 폭탄 설치라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 및 소방 공무원들이 실제 폭탄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하게 한 행위는 이러한 위계에 의해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은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신고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이 조항에 따라 범죄 행위에 직접 제공된 물건으로 인정되어 법원의 판결로 몰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긴급 신고 전화는 긴급 상황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112나 119와 같은 긴급구조 신고 번호에 장난 전화나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는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되지 않고 엄연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허위 신고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듯이, 실제 공무원들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도구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같이 범행에 직접 사용된 물건은 형법에 따라 몰수될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나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구속 후 규율 위반 행위를 한 점 등이 가중 사유로 작용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