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 B로부터 경주 오피스텔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가 공사 타절을 통고하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채무가 840만 원만 남아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과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공사(기성고)를 고려하여 원고의 채무가 108,328,000원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경주 오피스텔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 수급인) - 피고: B (경주 오피스텔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사람, 도급인) - D 주식회사: 원고와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 주식회사 E: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송금한 경유 계좌 명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23년 3월 13일 피고 B로부터 경주 C 오피스텔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금액 9억 1천3백만 원에 도급받고, 공사기간 동안의 계약보증을 위해 D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계약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23년 3월 13일에 1억 원, 2023년 3월 30일에 3천만 원을 송금했고, 2023년 4월 11일에는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7천만 원을 송금하여 원고가 이 중 5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시작했으나 2023년 4월경 공사를 중단했으며, 피고는 2023년 6월 23일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공사 타절(계약 해지 통보)을 통고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1억 7천1백6십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8백4십만 원에 불과하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보증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의 실제 총액과, 원고가 공사를 중단했을 당시 진행된 공사의 가치(기성고)를 얼마로 인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액이 얼마인지가 결정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108,32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 23일부터 모든 채무를 갚는 날까지 연 6%의 이자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총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E을 통해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주장은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수행한 공사대금(기성고)은 71,672,000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1억 7천1백6십만 원 상당의 공사 진행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에서 원고의 기성고 71,672,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08,328,000원이 원고의 채무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548조 제2항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할 의무(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이미 이행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가 공사 타절을 통고함으로써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원고가 실제 수행한 공사 부분(기성고)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로 남게 됩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행한 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원고는 자신이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선급금 등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 **민법 제749조 제1항 (수익자의 악의)**​: 이 조항은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내용으로, 자신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선의로 이득을 얻은 사람은 받은 이익이 현재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반환 의무를 지지만, 악의로 이득을 얻은 사람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E을 통해 7천만 원을 송금했으나 원고에게는 5천만 원만 전달된 상황에서, 원고가 나머지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원고가 그 2천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공사 대금 지급 시기 및 조건, 공사 진행 단계별 대금 정산 방식(기성고 산정 기준), 공사 중단 또는 해지 시 정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공사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는 반드시 송금 내역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특히 제3자를 통해 대금이 오가는 경우에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도중에 중단될 경우, 중단 시점까지의 공사 진행 상황(기성고)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예를 들어 사진, 동영상, 공정표, 감리 보고서, 작업 일지 등을 철저히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정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자신이 주장하는 채무의 범위가 실제와 맞는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 일부 불이익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하면서, 자신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근거로 형량 감경을 주장하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원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유무, 그리고 범행 후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강제추행 이후 다음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1심의 벌금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선고유예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수강·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며, 2년 후에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이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유(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반성 등)를 고려하여 벌금 3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2년이 경과하면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및 제49조(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공개·고지명령 면제)**​: 이 법률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수강·취업제한 미부과)**​: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에게 수강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들이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 기간 2년이 지나 면소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0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 ### 참고 사항 성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리한 양형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량이 감경되거나 선고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보통 2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판결이므로, 이를 통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람보르기니 우라칸과 아우디 R8 두 대의 슈퍼카 튜닝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튜닝 완료 후 원고는 차량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 운행이 불가능해졌고, 피고가 동의 없이 부품을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총 230,847,48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튜닝 작업이 원고와의 논의 및 동의 하에 진행되었고, 하자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람보르기니 우라칸과 아우디 R8 슈퍼카의 소유주로 피고에게 차량 튜닝을 의뢰한 고객입니다. - 피고 B: 원고의 슈퍼카 튜닝 작업을 수행한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에게 람보르기니 우라칸 차량의 바디킷 튜닝과 아우디 R8 차량의 앞뒤 범퍼 교체 및 배기라인 수정을 의뢰했습니다. 튜닝 비용으로 우라칸 차량 1,250만 원, R8 차량 530만 원을 합의하고 총 1,4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마칸 차량 튜닝도 문의했으나 차량은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튜닝 작업 완료 후 원고는 차량들이 운행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고 저속 운행에도 잡소리 발생, 단차 문제, 도색 불량, 센서 오작동 등 여러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동의 없이 탈착한 배기장치와 범퍼를 판매하고 그 차액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 렌트 비용, 부당이득,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등 총 230,847,48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튜닝 작업으로 인해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운행 불가능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와 피고가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부품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튜닝 작업으로 인해 차량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튜닝 작업 과정은 원고와 충분히 논의하고 동의를 얻어 진행되었으며, 하자의 발생이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품 무단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기존 부품의 처분에 대해 동의 또는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약정한 튜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차량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 내용을 불이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하자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지만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슈퍼카 튜닝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기망 행위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작업 과정이 원고의 동의 하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탈착한 부품을 무단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부당이득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해당 부품의 처분에 대해 동의 또는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해제 (민법 제543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고가의 차량 튜닝 시에는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작업 범위, 사용될 부품의 종류(순정 여부, 재질), 예상 작업 기간,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경 사항이나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이나 메시지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동의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차량 인도 전후로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발견된 하자는 즉시 업체에 알리고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튜닝 작업 중 탈착되는 기존 부품의 처리 방안(반환, 폐기, 매매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튜닝 업체의 작업 능력과 신뢰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전 작업 사례나 고객 리뷰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기존 사고 이력이나 수리 이력도 튜닝 전 업체와 공유하여 작업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 B로부터 경주 오피스텔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가 공사 타절을 통고하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채무가 840만 원만 남아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과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공사(기성고)를 고려하여 원고의 채무가 108,328,000원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경주 오피스텔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 수급인) - 피고: B (경주 오피스텔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사람, 도급인) - D 주식회사: 원고와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 주식회사 E: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송금한 경유 계좌 명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23년 3월 13일 피고 B로부터 경주 C 오피스텔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금액 9억 1천3백만 원에 도급받고, 공사기간 동안의 계약보증을 위해 D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계약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23년 3월 13일에 1억 원, 2023년 3월 30일에 3천만 원을 송금했고, 2023년 4월 11일에는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7천만 원을 송금하여 원고가 이 중 5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시작했으나 2023년 4월경 공사를 중단했으며, 피고는 2023년 6월 23일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공사 타절(계약 해지 통보)을 통고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1억 7천1백6십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8백4십만 원에 불과하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보증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의 실제 총액과, 원고가 공사를 중단했을 당시 진행된 공사의 가치(기성고)를 얼마로 인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액이 얼마인지가 결정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108,32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 23일부터 모든 채무를 갚는 날까지 연 6%의 이자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총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E을 통해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주장은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수행한 공사대금(기성고)은 71,672,000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1억 7천1백6십만 원 상당의 공사 진행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에서 원고의 기성고 71,672,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08,328,000원이 원고의 채무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548조 제2항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할 의무(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이미 이행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가 공사 타절을 통고함으로써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원고가 실제 수행한 공사 부분(기성고)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로 남게 됩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행한 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원고는 자신이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선급금 등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 **민법 제749조 제1항 (수익자의 악의)**​: 이 조항은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내용으로, 자신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선의로 이득을 얻은 사람은 받은 이익이 현재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반환 의무를 지지만, 악의로 이득을 얻은 사람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E을 통해 7천만 원을 송금했으나 원고에게는 5천만 원만 전달된 상황에서, 원고가 나머지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원고가 그 2천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공사 대금 지급 시기 및 조건, 공사 진행 단계별 대금 정산 방식(기성고 산정 기준), 공사 중단 또는 해지 시 정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공사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는 반드시 송금 내역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특히 제3자를 통해 대금이 오가는 경우에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도중에 중단될 경우, 중단 시점까지의 공사 진행 상황(기성고)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예를 들어 사진, 동영상, 공정표, 감리 보고서, 작업 일지 등을 철저히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정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자신이 주장하는 채무의 범위가 실제와 맞는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 일부 불이익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하면서, 자신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근거로 형량 감경을 주장하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원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유무, 그리고 범행 후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강제추행 이후 다음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1심의 벌금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선고유예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수강·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며, 2년 후에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이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유(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반성 등)를 고려하여 벌금 3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2년이 경과하면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및 제49조(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공개·고지명령 면제)**​: 이 법률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수강·취업제한 미부과)**​: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에게 수강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들이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 기간 2년이 지나 면소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0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 ### 참고 사항 성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리한 양형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량이 감경되거나 선고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보통 2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판결이므로, 이를 통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람보르기니 우라칸과 아우디 R8 두 대의 슈퍼카 튜닝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튜닝 완료 후 원고는 차량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 운행이 불가능해졌고, 피고가 동의 없이 부품을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총 230,847,48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튜닝 작업이 원고와의 논의 및 동의 하에 진행되었고, 하자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람보르기니 우라칸과 아우디 R8 슈퍼카의 소유주로 피고에게 차량 튜닝을 의뢰한 고객입니다. - 피고 B: 원고의 슈퍼카 튜닝 작업을 수행한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에게 람보르기니 우라칸 차량의 바디킷 튜닝과 아우디 R8 차량의 앞뒤 범퍼 교체 및 배기라인 수정을 의뢰했습니다. 튜닝 비용으로 우라칸 차량 1,250만 원, R8 차량 530만 원을 합의하고 총 1,4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마칸 차량 튜닝도 문의했으나 차량은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튜닝 작업 완료 후 원고는 차량들이 운행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고 저속 운행에도 잡소리 발생, 단차 문제, 도색 불량, 센서 오작동 등 여러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동의 없이 탈착한 배기장치와 범퍼를 판매하고 그 차액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 렌트 비용, 부당이득,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등 총 230,847,48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튜닝 작업으로 인해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운행 불가능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와 피고가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부품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튜닝 작업으로 인해 차량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튜닝 작업 과정은 원고와 충분히 논의하고 동의를 얻어 진행되었으며, 하자의 발생이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품 무단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기존 부품의 처분에 대해 동의 또는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약정한 튜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차량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 내용을 불이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하자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지만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슈퍼카 튜닝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기망 행위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작업 과정이 원고의 동의 하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탈착한 부품을 무단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부당이득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해당 부품의 처분에 대해 동의 또는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해제 (민법 제543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고가의 차량 튜닝 시에는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작업 범위, 사용될 부품의 종류(순정 여부, 재질), 예상 작업 기간,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경 사항이나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이나 메시지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동의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차량 인도 전후로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발견된 하자는 즉시 업체에 알리고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튜닝 작업 중 탈착되는 기존 부품의 처리 방안(반환, 폐기, 매매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튜닝 업체의 작업 능력과 신뢰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전 작업 사례나 고객 리뷰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기존 사고 이력이나 수리 이력도 튜닝 전 업체와 공유하여 작업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