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현대미술가인 원고가 문화예술기획자와 인쇄소 운영자를 상대로 미술 작품 제작물 공급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현대미술가로 100점의 미술 작품 제작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피고들에게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문화예술기획자로 원고의 프로젝트에서 제작총괄 업무를 맡기로 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인쇄소 운영자로 원고의 프로젝트에서 제작 업무를 맡기로 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현대미술가인 원고는 2021년 9월부터 10월경까지 D, E 이미지를 전사한 면 티셔츠와 F 프레임을 포함한 작품 100점을 제작·판매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 6일 피고 B(제작총괄) 및 피고 C(제작)과 인건비와 제작 비용을 추후 지급하고 2021년 11월 5일까지 작품 100점을 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기간 내에 작품 100점이 제작되지 않았고, 미완성 작품과 재료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9,679,8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미술 작품 제작물 공급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피고들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메일, 견적서, 계좌 이체 내역 등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제작물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계약 체결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계약의 성립'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529조 이하에서 계약의 성립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치된 의사표시로 성립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계약의 존재를 주장했으므로, 원고에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확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에,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 성립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계약의 기본 원칙인 '증거주의'를 따른 것으로, 법률 분쟁 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계약서나 합의서 등 명확한 서면 자료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내용(제작 물품, 수량, 품질, 완성 기간 등), 대금 및 지급 조건,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단순한 대화 기록만으로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핵심적인 합의 내용은 서명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중도 점검이나 진행 상황 보고 등의 절차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이혼한 부부 중 한쪽 배우자(피고)가 다른 배우자(원고)의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약 2년간 방해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녀들과의 면접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면접교섭 요청에 약 2년 동안 불응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피고에게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년 5월 1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1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방해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아버지 - 피고 B: 이혼 후 약 2년간 원고 A의 자녀들과의 면접교섭 요청을 거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어머니 - C, E: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2017년 6월 13일 혼인하여 두 자녀 C와 E를 두었습니다. 2021년 10월 19일경 원고와 피고가 다툰 후 원고가 피고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라고 하였고 피고는 자녀들과 함께 친정으로 가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1년 11월 23일 이혼 조정 신청을 했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 2022년 7월경부터 2024년 7월 중순경까지 약 2년에 걸쳐 피고는 원고가 여러 차례 요청한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2023년 5월 11일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거나 취하되어 2024년 7월 31일경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 방해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을 장기간 방해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의 액수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1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약 2년간 방해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약 2년간 원고의 면접교섭 요청에 불응한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위법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고통의 정도, 과실 정도, 가해 행위의 동기와 원인, 사고 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의 면접교섭 방해 기간, 원고의 고통 정도, 그리고 면접교섭 방해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 등이 위자료 700만 원 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혼 후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에 매우 중요하며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이나 협의된 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된다면 면접교섭을 요청했던 기록, 거부당한 정황, 자녀의 반응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의 면접교섭은 부모 간의 갈등을 넘어 자녀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복적인 방해 행위는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원고 A가 임대인 B로부터 임대보증금 1억 7천만 원과 위자료 2천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에게도 중개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B에게는 보증금 및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으나 공인중개사 C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대인 B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중개인 C에게 중개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임차인입니다. - 피고 B: 원고 A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았으나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당한 임대인입니다. - 피고 C: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으며, 원고 A로부터 중개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당한 공인중개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임대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파주시 D 외 1필지 E아파트 F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 B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 A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에 대해 공인중개사 C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도 공동 책임을 물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인 B가 임차인 A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인중개사 C가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 A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해서는 원고 A에게 1억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2024년 3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피고 B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 A의 주장이 자백 간주되어 인정된 것입니다. 피고 C에 대한 원고 A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중개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조사,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인 B에게 임대보증금과 위자료를 포함한 총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공인중개사 C에게는 중개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변론 없이 하는 판결): 피고가 답변서 제출 없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 취지와 원인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은 이러한 '자백 간주'에 의해 원고 A의 청구가 인정되어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모든 위험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신용도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녹취, 문자, 계약서 특약 등)를 남겨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조사하거나 설명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피고가 법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어 그대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현대미술가인 원고가 문화예술기획자와 인쇄소 운영자를 상대로 미술 작품 제작물 공급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현대미술가로 100점의 미술 작품 제작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피고들에게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문화예술기획자로 원고의 프로젝트에서 제작총괄 업무를 맡기로 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인쇄소 운영자로 원고의 프로젝트에서 제작 업무를 맡기로 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현대미술가인 원고는 2021년 9월부터 10월경까지 D, E 이미지를 전사한 면 티셔츠와 F 프레임을 포함한 작품 100점을 제작·판매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 6일 피고 B(제작총괄) 및 피고 C(제작)과 인건비와 제작 비용을 추후 지급하고 2021년 11월 5일까지 작품 100점을 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기간 내에 작품 100점이 제작되지 않았고, 미완성 작품과 재료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9,679,8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미술 작품 제작물 공급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피고들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메일, 견적서, 계좌 이체 내역 등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제작물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계약 체결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계약의 성립'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529조 이하에서 계약의 성립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치된 의사표시로 성립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계약의 존재를 주장했으므로, 원고에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확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에,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 성립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계약의 기본 원칙인 '증거주의'를 따른 것으로, 법률 분쟁 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계약서나 합의서 등 명확한 서면 자료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내용(제작 물품, 수량, 품질, 완성 기간 등), 대금 및 지급 조건,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단순한 대화 기록만으로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핵심적인 합의 내용은 서명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중도 점검이나 진행 상황 보고 등의 절차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이혼한 부부 중 한쪽 배우자(피고)가 다른 배우자(원고)의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약 2년간 방해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녀들과의 면접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면접교섭 요청에 약 2년 동안 불응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피고에게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년 5월 1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1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방해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아버지 - 피고 B: 이혼 후 약 2년간 원고 A의 자녀들과의 면접교섭 요청을 거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어머니 - C, E: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2017년 6월 13일 혼인하여 두 자녀 C와 E를 두었습니다. 2021년 10월 19일경 원고와 피고가 다툰 후 원고가 피고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라고 하였고 피고는 자녀들과 함께 친정으로 가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1년 11월 23일 이혼 조정 신청을 했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 2022년 7월경부터 2024년 7월 중순경까지 약 2년에 걸쳐 피고는 원고가 여러 차례 요청한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2023년 5월 11일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거나 취하되어 2024년 7월 31일경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 방해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을 장기간 방해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의 액수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1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약 2년간 방해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약 2년간 원고의 면접교섭 요청에 불응한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위법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고통의 정도, 과실 정도, 가해 행위의 동기와 원인, 사고 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의 면접교섭 방해 기간, 원고의 고통 정도, 그리고 면접교섭 방해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 등이 위자료 700만 원 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혼 후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에 매우 중요하며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이나 협의된 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된다면 면접교섭을 요청했던 기록, 거부당한 정황, 자녀의 반응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의 면접교섭은 부모 간의 갈등을 넘어 자녀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복적인 방해 행위는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원고 A가 임대인 B로부터 임대보증금 1억 7천만 원과 위자료 2천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에게도 중개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B에게는 보증금 및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으나 공인중개사 C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대인 B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중개인 C에게 중개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임차인입니다. - 피고 B: 원고 A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았으나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당한 임대인입니다. - 피고 C: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으며, 원고 A로부터 중개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당한 공인중개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임대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파주시 D 외 1필지 E아파트 F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 B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 A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에 대해 공인중개사 C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도 공동 책임을 물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인 B가 임차인 A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인중개사 C가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 A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해서는 원고 A에게 1억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2024년 3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피고 B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 A의 주장이 자백 간주되어 인정된 것입니다. 피고 C에 대한 원고 A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중개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조사,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인 B에게 임대보증금과 위자료를 포함한 총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공인중개사 C에게는 중개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변론 없이 하는 판결): 피고가 답변서 제출 없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 취지와 원인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은 이러한 '자백 간주'에 의해 원고 A의 청구가 인정되어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모든 위험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신용도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녹취, 문자, 계약서 특약 등)를 남겨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조사하거나 설명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피고가 법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어 그대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