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5
망인 E는 C 주식회사와 D중앙회에서 상해 사망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처방받은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과다 복용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으로 인정하고, 보험사들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망자의 자녀 (원고 A, B): 망인 E의 자녀로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람들 - 보험회사들 (피고 C 주식회사, D중앙회): 망인 E와 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다툰 회사들 - 사망자 (망인 E):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자 이 사건의 중심 인물 - 사망자의 배우자 (H): 망인의 사망 당시 정황을 진술한 사람 ### 분쟁 상황 망인 E는 배우자 H의 부정행위 사실을 2021년 4월경 알게 된 후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 17일 망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 문제로 다툰 후 식당을 나갔고, 배우자 H은 망인이 복용하는 정신과 약봉지가 뜯겨진 것을 집 싱크대 옆에서 발견했습니다. 이후 H은 식당 창고에서 잠든 망인을 발견하고 차량에 태워 집으로 갔으나, 다음 날 새벽 망인이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은 여러 종류의 약물 중독으로 밝혀졌으나 자살 여부는 명확히 결론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들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들은 망인이 고의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에 해당하는지,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인이 처방받은 양보다 많은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잠든 과정에서 약물 병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이 자살의 의사를 밝힌 객관적 증거가 없고,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 만큼 명백한 정황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 각자에게 71,428,571원과 이에 대한 202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D중앙회는 원고들 각자에게 28,571,428원과 이에 대한 202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인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참조)**​: 인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우발적인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가 없으며 예견치 못하게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외래의 사고'는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그리고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처방받은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과다 복용하고 잠든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약물 병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른 것을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보험자의 면책사유 증명책임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참조)**​: 보험 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이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들의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법정이자 외에 이 법에서 정한 높은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2025년 2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보험사고의 입증 책임**: 보험금 청구자는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약물 과다 복용의 경우, 사망자가 고의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 사고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 면책 조항 적용**: 보험 약관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을 면책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만 면책될 수 있습니다. 유서와 같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거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큼 명백한 정황이 증명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 상태의 고려**: 피보험자가 심한 우울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경우, 약물 과다 복용이 '고의적인 자살'이 아닌 판단력 저하로 인한 사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자살 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사의 경고 내용 등 구체적인 상황은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 정황의 중요성**: 사망 직전의 행동, 주변인의 진술, 유서의 유무, 약물의 종류와 복용량, 부검 결과 등 모든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사고의 성격을 판단하게 되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남편이 배우자와의 다툼 후 다량의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하여 사망했습니다. 남편의 법정상속인인 아내는 두 보험사에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자살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아내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사망이 자살이 아닌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들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남편 D의 배우자이자 법정상속인) - 피고: B 주식회사 (사망한 남편 D과 제1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 피고: C중앙회 (사망한 남편 D과 제2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 망인: D (원고 A의 남편으로, 두 보험사와 상해 사망 보험 및 공제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 ### 분쟁 상황 망인 D은 2014년과 2017년에 각각 B 주식회사와 C중앙회와 상해 사망 보험 및 공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들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4월경, 망인은 배우자인 원고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 17일, 원고가 늦게 귀가하자 망인은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며 화를 내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같은 날 저녁, 원고는 망인의 집에서 정신과 처방약 열흘치 정도의 약봉지가 비워진 것을 발견했으며, 이후 식당 창고에서 망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채 잠시 주차해 두었고, 다음 날 새벽 5시 50분경 망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이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했으며, 일부 약물은 독성 농도 이상으로 복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사들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망인이 고의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거절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남편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상해 사망인지 여부와,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면책사유인 망인의 고의 자살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7,142,857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5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C중앙회는 원고에게 42,857,142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7월 22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이 아닌,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보험 계약에서의 보험금 지급 요건과 보험사의 면책 사유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인보험계약에서의 우발적 사고 및 외래성**: 보험 계약에서 담보하는 ‘상해’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고의가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발생하며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질병,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2. 보험사의 면책사유 증명책임**: 보험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때,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와 같은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3. 지연손해금**: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율은 상법에서 정한 연 6%가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가 내려진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가족이나 가까운 이의 사망 원인이 약물 과다 복용과 관련되어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이 자살인지 사고인지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망의 ‘우발성’과 ‘외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면책 사유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약물을 과다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나 명백한 자살 정황이 없다면,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망 당시의 정신 상태, 평소 정신과 치료 기록, 약물 처방 내역, 사망 직전 행동, 가족이나 주변인의 진술, 그리고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 조사 결과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약물의 병용이나 과다 복용으로 인한 중추신경 억제 및 호흡 억제와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정 다툼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사촌동생인 원고가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사망 보험금 및 합의금을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받은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합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 문서가 실제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안전장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현금보관증이 실제 지급 약정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약정이 있었더라도 피고들이 망인의 채무 규모에 대한 착오(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빠져 약정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망인의 사촌동생으로, 망인의 장례를 돕고 합의금 처리에 관여했습니다. - 피고 C, D: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과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으나 사망 후 상속인으로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 망인 E: 원고의 사촌 형제이자 피고들의 아버지로, 2022년 10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B: 망인의 어머니이자 피고들의 할머니로, 망인의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언급된 인물입니다. - F: 망인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전자입니다. -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보험금 및 합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망인 E는 피고들(자녀들)과 오랫동안 왕래가 없는 상태에서 2022년 10월 23일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사촌동생인 원고 A는 피고들에게 망인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장례 절차를 돕는 과정에서, 망인의 생명보험금, 사고 합의금, 그리고 망인의 채무 처리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을 민·형사합의금을 총 300,000,000원으로 예상하고 그중 각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2022년 11월 12일 사고 운전자와 형사합의금 200,000,000원을, 2022년 12월 27일과 2023년 4월 18일에는 G 주식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 150,000,000원을, 2023년 4월 27일에는 H 주식회사로부터 민사합의금 113,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413,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현금보관증에 따라 피고들이 자신에게 각 206,500,000원(총 합의금의 절반)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은 현금보관증이 형식적인 문서였다고 반박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의 사촌동생인 원고에게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사망 보험금 및 민사/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와 그 약정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또한, 피고들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의 법적 효력과 그 작성의 진정한 의사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만약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채무 규모에 대한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있어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합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피고들의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인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을, 사고 합의금을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현금보관증이 작성될 당시의 당사자들 대화 내용,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하려 했던 초기 상황, 그리고 다른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진정한 의사는 원고에게 합의금을 귀속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망인의 채무가 합의금 액수에 준할 정도로 많다는 착오에 빠져 약정을 체결한 것이며, 이러한 착오는 원고가 망인의 실제 채무액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아 유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약정은 피고들의 착오로 인해 적법하게 취소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 (민법 제105조 유추 적용):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표시한 문언의 의미에 따라 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권리 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처분문서'(이번 사례의 현금보관증과 같은 문서)의 경우,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으면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문서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들이 법률행위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그리고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현금보관증의 문언만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작성 당시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진정한 의사를 해석하려 했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제109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착오'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가 알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가 되고,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를 말합니다. 특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의자가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유발하거나 착오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망인의 실제 채무 규모에 대해 원고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여 착오에 빠진 채 현금보관증을 작성했고, 이러한 착오가 원고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판단하여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상속 채무가 합의금에 준할 정도로 많다고 오해하여 약정을 체결했으나, 실제 채무는 훨씬 적었기 때문에, 만약 실제 채무액을 알았더라면 약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약정 취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금전과 관련된 중요한 약정이나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면으로 기재하고, 모든 당사자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안전장치'와 같은 비공식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속 등으로 인해 재산 및 채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스스로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가족이나 관계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불확실한 정보에 기반한 판단은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동기의 착오가 주장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위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모호하게 작성된 문서는 훗날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효력이 명확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당사자들이 합의한 진정한 의사가 문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망인 E는 C 주식회사와 D중앙회에서 상해 사망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처방받은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과다 복용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으로 인정하고, 보험사들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망자의 자녀 (원고 A, B): 망인 E의 자녀로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람들 - 보험회사들 (피고 C 주식회사, D중앙회): 망인 E와 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다툰 회사들 - 사망자 (망인 E):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자 이 사건의 중심 인물 - 사망자의 배우자 (H): 망인의 사망 당시 정황을 진술한 사람 ### 분쟁 상황 망인 E는 배우자 H의 부정행위 사실을 2021년 4월경 알게 된 후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 17일 망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 문제로 다툰 후 식당을 나갔고, 배우자 H은 망인이 복용하는 정신과 약봉지가 뜯겨진 것을 집 싱크대 옆에서 발견했습니다. 이후 H은 식당 창고에서 잠든 망인을 발견하고 차량에 태워 집으로 갔으나, 다음 날 새벽 망인이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은 여러 종류의 약물 중독으로 밝혀졌으나 자살 여부는 명확히 결론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들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들은 망인이 고의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에 해당하는지,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인이 처방받은 양보다 많은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잠든 과정에서 약물 병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이 자살의 의사를 밝힌 객관적 증거가 없고,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 만큼 명백한 정황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 각자에게 71,428,571원과 이에 대한 202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D중앙회는 원고들 각자에게 28,571,428원과 이에 대한 202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인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참조)**​: 인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우발적인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가 없으며 예견치 못하게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외래의 사고'는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그리고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처방받은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과다 복용하고 잠든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약물 병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른 것을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보험자의 면책사유 증명책임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참조)**​: 보험 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이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들의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법정이자 외에 이 법에서 정한 높은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2025년 2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보험사고의 입증 책임**: 보험금 청구자는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약물 과다 복용의 경우, 사망자가 고의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 사고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 면책 조항 적용**: 보험 약관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을 면책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만 면책될 수 있습니다. 유서와 같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거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큼 명백한 정황이 증명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 상태의 고려**: 피보험자가 심한 우울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경우, 약물 과다 복용이 '고의적인 자살'이 아닌 판단력 저하로 인한 사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자살 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사의 경고 내용 등 구체적인 상황은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 정황의 중요성**: 사망 직전의 행동, 주변인의 진술, 유서의 유무, 약물의 종류와 복용량, 부검 결과 등 모든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사고의 성격을 판단하게 되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남편이 배우자와의 다툼 후 다량의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하여 사망했습니다. 남편의 법정상속인인 아내는 두 보험사에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자살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아내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사망이 자살이 아닌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들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남편 D의 배우자이자 법정상속인) - 피고: B 주식회사 (사망한 남편 D과 제1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 피고: C중앙회 (사망한 남편 D과 제2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 망인: D (원고 A의 남편으로, 두 보험사와 상해 사망 보험 및 공제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 ### 분쟁 상황 망인 D은 2014년과 2017년에 각각 B 주식회사와 C중앙회와 상해 사망 보험 및 공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들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4월경, 망인은 배우자인 원고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 17일, 원고가 늦게 귀가하자 망인은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며 화를 내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같은 날 저녁, 원고는 망인의 집에서 정신과 처방약 열흘치 정도의 약봉지가 비워진 것을 발견했으며, 이후 식당 창고에서 망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채 잠시 주차해 두었고, 다음 날 새벽 5시 50분경 망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이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했으며, 일부 약물은 독성 농도 이상으로 복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사들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망인이 고의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거절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남편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상해 사망인지 여부와,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면책사유인 망인의 고의 자살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7,142,857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5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C중앙회는 원고에게 42,857,142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7월 22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이 아닌,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보험 계약에서의 보험금 지급 요건과 보험사의 면책 사유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인보험계약에서의 우발적 사고 및 외래성**: 보험 계약에서 담보하는 ‘상해’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고의가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발생하며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질병,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2. 보험사의 면책사유 증명책임**: 보험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때,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와 같은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3. 지연손해금**: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율은 상법에서 정한 연 6%가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가 내려진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가족이나 가까운 이의 사망 원인이 약물 과다 복용과 관련되어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이 자살인지 사고인지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망의 ‘우발성’과 ‘외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면책 사유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약물을 과다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나 명백한 자살 정황이 없다면,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망 당시의 정신 상태, 평소 정신과 치료 기록, 약물 처방 내역, 사망 직전 행동, 가족이나 주변인의 진술, 그리고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 조사 결과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약물의 병용이나 과다 복용으로 인한 중추신경 억제 및 호흡 억제와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정 다툼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사촌동생인 원고가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사망 보험금 및 합의금을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받은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합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 문서가 실제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안전장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현금보관증이 실제 지급 약정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약정이 있었더라도 피고들이 망인의 채무 규모에 대한 착오(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빠져 약정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망인의 사촌동생으로, 망인의 장례를 돕고 합의금 처리에 관여했습니다. - 피고 C, D: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과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으나 사망 후 상속인으로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 망인 E: 원고의 사촌 형제이자 피고들의 아버지로, 2022년 10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B: 망인의 어머니이자 피고들의 할머니로, 망인의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언급된 인물입니다. - F: 망인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전자입니다. -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보험금 및 합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망인 E는 피고들(자녀들)과 오랫동안 왕래가 없는 상태에서 2022년 10월 23일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사촌동생인 원고 A는 피고들에게 망인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장례 절차를 돕는 과정에서, 망인의 생명보험금, 사고 합의금, 그리고 망인의 채무 처리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을 민·형사합의금을 총 300,000,000원으로 예상하고 그중 각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2022년 11월 12일 사고 운전자와 형사합의금 200,000,000원을, 2022년 12월 27일과 2023년 4월 18일에는 G 주식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 150,000,000원을, 2023년 4월 27일에는 H 주식회사로부터 민사합의금 113,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413,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현금보관증에 따라 피고들이 자신에게 각 206,500,000원(총 합의금의 절반)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은 현금보관증이 형식적인 문서였다고 반박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의 사촌동생인 원고에게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사망 보험금 및 민사/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와 그 약정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또한, 피고들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의 법적 효력과 그 작성의 진정한 의사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만약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채무 규모에 대한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있어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합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피고들의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인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을, 사고 합의금을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현금보관증이 작성될 당시의 당사자들 대화 내용,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하려 했던 초기 상황, 그리고 다른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진정한 의사는 원고에게 합의금을 귀속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망인의 채무가 합의금 액수에 준할 정도로 많다는 착오에 빠져 약정을 체결한 것이며, 이러한 착오는 원고가 망인의 실제 채무액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아 유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약정은 피고들의 착오로 인해 적법하게 취소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 (민법 제105조 유추 적용):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표시한 문언의 의미에 따라 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권리 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처분문서'(이번 사례의 현금보관증과 같은 문서)의 경우,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으면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문서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들이 법률행위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그리고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현금보관증의 문언만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작성 당시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진정한 의사를 해석하려 했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제109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착오'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가 알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가 되고,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를 말합니다. 특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의자가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유발하거나 착오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망인의 실제 채무 규모에 대해 원고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여 착오에 빠진 채 현금보관증을 작성했고, 이러한 착오가 원고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판단하여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상속 채무가 합의금에 준할 정도로 많다고 오해하여 약정을 체결했으나, 실제 채무는 훨씬 적었기 때문에, 만약 실제 채무액을 알았더라면 약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약정 취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금전과 관련된 중요한 약정이나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면으로 기재하고, 모든 당사자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안전장치'와 같은 비공식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속 등으로 인해 재산 및 채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스스로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가족이나 관계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불확실한 정보에 기반한 판단은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동기의 착오가 주장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위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모호하게 작성된 문서는 훗날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효력이 명확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당사자들이 합의한 진정한 의사가 문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