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미지급된 임원 보수 총 72,757,48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주주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다른 임원들에게도 보수가 지급되었으므로 보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의 노무 제공으로 피고가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져야 함에도 결의가 없었으므로 보수 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인 회사가 아닌 경우 주주들의 묵시적 동의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상법상 강행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해당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인물로, 퇴임 후 미지급된 보수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가 임원으로 재직했던 회사로, 원고의 보수 청구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 C: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과거 원고를 상대로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피고 회사의 주주 중 한 명임 - D, E: 피고 회사의 주주로, 원고 및 C과 함께 피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4월 25일부터 2023년 9월 26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그 중 2019년 4월 25일부터 2021년 9월 10일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임원의 보수를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월 500만원, 2020년 11월부터는 월 7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원고는 퇴임 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기간인 2019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지급 보수 5,000만원과 사내이사 재직 기간인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미지급 보수 22,757,480원을 포함하여 총 72,757,480원이 미지급되었다며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 4명이 스스로 임원으로 선임되고 보수를 지급받는 등 주주총회 절차를 생략하고 보수액에 관하여 동의해왔으며, 피고가 보수 지급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므로 보수 지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가 임원으로서 수행한 노무를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주총회 결의 없이 정해진 임원 보수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의 묵시적인 동의 또는 승인만으로 주주총회 결의와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상법 제388조의 강행규정 위반 주장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적용 가능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나, 해당 결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보수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인 회사가 아닌 경우, 주주들의 묵시적 동의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와 같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상법 제388조가 회사와 주주,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피고가 주주총회 결의 없음을 이유로 보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사의 관계가 민법상 위임 관계에 해당하며, 위임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 청구권이 없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미지급 보수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1.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 조항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사의 급여뿐만 아니라 연봉, 수당, 상여금 등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형태의 보상을 포함합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와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46조 제1항 또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보수 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1인 회사 특례 및 비 1인 회사와의 차이**: 주식회사의 모든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1인 회사'의 경우, 해당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 인정되며,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므로,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 회사처럼 총 주주가 4명인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적용 제한**: 상법 제388조가 이사의 개인적 이익 도모를 막고 회사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가 그동안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를 지급해왔거나 원고가 보수를 지급받을 것이라고 신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이유로 보수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와 회사의 관계) 및 민법 제686조 제1항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상법 제382조 제2항은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에 따라 회사와 이사 간의 관계는 위임 계약으로 보며,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여 피고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그 이익은 위임관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회사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며, 이는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1인 회사가 아닌 일반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들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만으로는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 보수에 대한 명확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직무를 수행한 경우, 나중에 미지급 보수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에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를 지급해왔거나 임원이 보수를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신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이유로 한 보수 지급 거절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모순행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와 임원 간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위임 계약에서 보수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원의 보수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전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C의 구매부장이었던 피고인 A가 VOCs 저감설비 설치 계약 과정에서 시공사 E의 대표 G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리고 그 중 2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C의 전 구매팀 부장 및 생산지원부문장) - 피해자 주식회사 C (VOCs 저감설비 설치 계약의 발주처이자 A가 근무하던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 주식회사 E (VOCs 저감설비 설치 공사 시공업체) - E 대표이사 G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횡령금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울산의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C의 구매팀 부장으로 VOCs 저감설비 설치 공사 계약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환경 규제에 따라 C는 저감설비를 설치해야 했고 전자입찰 대신 구매부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E와 '포항1공장 VOCs 저감설비 설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E 대표 G과 사전에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풀려 계약(30억 6,000만 원)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인 2억 5,000만 원(2022년 6월 29일 1억 원, 같은 해 12월 21일 1억 5,000만 원)을 G으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C의 재물을 횡령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최초 견적 27억 3,100만 원, 냉천공장 목표가 27억 7,6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점이 혐의의 주된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시공사 E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리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는지 여부, 즉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E의 대표 G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고 그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검사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즉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을 때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리고 그 차액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나 간접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입증에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률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참고 사항 회사 내부에서 중요 구매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수의계약이나 특정 업체와의 단독 계약 시에는 객관적인 가격 산정 기준 마련, 복수 견적 비교, 외부 전문가의 검토 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라도 유사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모든 계약 관련 문서, 통화 기록,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고 정리하여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과도한 사적 만남이나 현금 거래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원고 A와 피고 C는 지인 관계로 함께 술을 마신 뒤, 원고 A가 술값 결제 및 현금서비스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피고 C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여 피고 C가 원고 A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원고 A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C는 이 상해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폭행에 따른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과 함께 술값 중 피고 C의 몫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가 술에 취한 채 피고 C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나, 치료비 및 위자료는 인정되었고, 술값 중 피고 C의 몫에 해당하는 750,000원은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총 4,837,1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취업을 축하받기 위해 피고 C와 술자리를 가졌다가 폭행당하고 술값 문제로 다툰 피해자 - 피고 C: 지인인 원고 A와 술을 마신 후 주거지에서 말다툼 중 원고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가해자 ### 분쟁 상황 2024년 12월 2일 밤, 원고 A와 피고 C는 원고 A의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 식당과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원고 A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술값 90만 원이 결제되고 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팁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C가 원고 A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원고 A는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 역시 피고 C를 폭행했으나 피고 C의 처벌불원 의사로 원고 A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C에게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자신이 지불한 술값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의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피해자 원고 A의 기여 과실 여부, 폭행으로 인한 일실손해 인정 여부, 부당하게 지불된 술값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 유무 ### 법원의 판단 피고 C는 원고 A에게 4,837,168원과 이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4.부터 2025. 8.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837,168원에 대하여는 2025.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A가 70%, 피고 C가 3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폭행 행위가 인정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술에 취해 피고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비 1,087,168원과 위자료 3,000,000원이 인정되었고, 일실손해는 입증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주점에서 발생한 공동 술값 150만 원 중 피고 C의 몫인 75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총 4,837,168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C가 원고 A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가 원고 A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민법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행위가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 C의 손해배상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공동으로 사용한 술값 중 자신의 몫을 원고 A가 모두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A에게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불법행위 발생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자리 후 금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결제 내역이나 대화 기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분쟁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폭력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잘못이 있더라도 자신 또한 쌍방폭행으로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책임 비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이후 법적 다툼에서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일실손해)를 주장할 때는 단순히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입원 치료 사실이나 노동 능력 상실률에 대한 구체적이고 의학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을 한쪽이 모두 부담했을 경우, 다른 쪽은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미지급된 임원 보수 총 72,757,48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주주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다른 임원들에게도 보수가 지급되었으므로 보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의 노무 제공으로 피고가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져야 함에도 결의가 없었으므로 보수 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인 회사가 아닌 경우 주주들의 묵시적 동의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상법상 강행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해당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인물로, 퇴임 후 미지급된 보수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가 임원으로 재직했던 회사로, 원고의 보수 청구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 C: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과거 원고를 상대로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피고 회사의 주주 중 한 명임 - D, E: 피고 회사의 주주로, 원고 및 C과 함께 피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4월 25일부터 2023년 9월 26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그 중 2019년 4월 25일부터 2021년 9월 10일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임원의 보수를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월 500만원, 2020년 11월부터는 월 7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원고는 퇴임 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기간인 2019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지급 보수 5,000만원과 사내이사 재직 기간인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미지급 보수 22,757,480원을 포함하여 총 72,757,480원이 미지급되었다며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 4명이 스스로 임원으로 선임되고 보수를 지급받는 등 주주총회 절차를 생략하고 보수액에 관하여 동의해왔으며, 피고가 보수 지급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므로 보수 지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가 임원으로서 수행한 노무를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주총회 결의 없이 정해진 임원 보수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의 묵시적인 동의 또는 승인만으로 주주총회 결의와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상법 제388조의 강행규정 위반 주장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적용 가능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나, 해당 결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보수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인 회사가 아닌 경우, 주주들의 묵시적 동의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와 같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상법 제388조가 회사와 주주,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피고가 주주총회 결의 없음을 이유로 보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사의 관계가 민법상 위임 관계에 해당하며, 위임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 청구권이 없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미지급 보수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1.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 조항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사의 급여뿐만 아니라 연봉, 수당, 상여금 등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형태의 보상을 포함합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와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46조 제1항 또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보수 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1인 회사 특례 및 비 1인 회사와의 차이**: 주식회사의 모든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1인 회사'의 경우, 해당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 인정되며,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므로,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 회사처럼 총 주주가 4명인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적용 제한**: 상법 제388조가 이사의 개인적 이익 도모를 막고 회사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가 그동안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를 지급해왔거나 원고가 보수를 지급받을 것이라고 신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이유로 보수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와 회사의 관계) 및 민법 제686조 제1항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상법 제382조 제2항은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에 따라 회사와 이사 간의 관계는 위임 계약으로 보며,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여 피고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그 이익은 위임관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회사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며, 이는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1인 회사가 아닌 일반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들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만으로는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 보수에 대한 명확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직무를 수행한 경우, 나중에 미지급 보수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에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를 지급해왔거나 임원이 보수를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신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이유로 한 보수 지급 거절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모순행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와 임원 간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위임 계약에서 보수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원의 보수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전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C의 구매부장이었던 피고인 A가 VOCs 저감설비 설치 계약 과정에서 시공사 E의 대표 G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리고 그 중 2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C의 전 구매팀 부장 및 생산지원부문장) - 피해자 주식회사 C (VOCs 저감설비 설치 계약의 발주처이자 A가 근무하던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 주식회사 E (VOCs 저감설비 설치 공사 시공업체) - E 대표이사 G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횡령금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울산의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C의 구매팀 부장으로 VOCs 저감설비 설치 공사 계약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환경 규제에 따라 C는 저감설비를 설치해야 했고 전자입찰 대신 구매부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E와 '포항1공장 VOCs 저감설비 설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E 대표 G과 사전에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풀려 계약(30억 6,000만 원)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인 2억 5,000만 원(2022년 6월 29일 1억 원, 같은 해 12월 21일 1억 5,000만 원)을 G으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C의 재물을 횡령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최초 견적 27억 3,100만 원, 냉천공장 목표가 27억 7,6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점이 혐의의 주된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시공사 E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리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는지 여부, 즉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E의 대표 G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고 그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검사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즉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을 때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리고 그 차액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나 간접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입증에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률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참고 사항 회사 내부에서 중요 구매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수의계약이나 특정 업체와의 단독 계약 시에는 객관적인 가격 산정 기준 마련, 복수 견적 비교, 외부 전문가의 검토 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라도 유사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모든 계약 관련 문서, 통화 기록,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고 정리하여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과도한 사적 만남이나 현금 거래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원고 A와 피고 C는 지인 관계로 함께 술을 마신 뒤, 원고 A가 술값 결제 및 현금서비스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피고 C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여 피고 C가 원고 A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원고 A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C는 이 상해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폭행에 따른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과 함께 술값 중 피고 C의 몫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가 술에 취한 채 피고 C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나, 치료비 및 위자료는 인정되었고, 술값 중 피고 C의 몫에 해당하는 750,000원은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총 4,837,1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취업을 축하받기 위해 피고 C와 술자리를 가졌다가 폭행당하고 술값 문제로 다툰 피해자 - 피고 C: 지인인 원고 A와 술을 마신 후 주거지에서 말다툼 중 원고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가해자 ### 분쟁 상황 2024년 12월 2일 밤, 원고 A와 피고 C는 원고 A의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 식당과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원고 A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술값 90만 원이 결제되고 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팁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C가 원고 A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원고 A는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 역시 피고 C를 폭행했으나 피고 C의 처벌불원 의사로 원고 A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C에게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자신이 지불한 술값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의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피해자 원고 A의 기여 과실 여부, 폭행으로 인한 일실손해 인정 여부, 부당하게 지불된 술값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 유무 ### 법원의 판단 피고 C는 원고 A에게 4,837,168원과 이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4.부터 2025. 8.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837,168원에 대하여는 2025.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A가 70%, 피고 C가 3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폭행 행위가 인정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술에 취해 피고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비 1,087,168원과 위자료 3,000,000원이 인정되었고, 일실손해는 입증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주점에서 발생한 공동 술값 150만 원 중 피고 C의 몫인 75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총 4,837,168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C가 원고 A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가 원고 A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민법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행위가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 C의 손해배상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공동으로 사용한 술값 중 자신의 몫을 원고 A가 모두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A에게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불법행위 발생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자리 후 금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결제 내역이나 대화 기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분쟁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폭력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잘못이 있더라도 자신 또한 쌍방폭행으로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책임 비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이후 법적 다툼에서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일실손해)를 주장할 때는 단순히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입원 치료 사실이나 노동 능력 상실률에 대한 구체적이고 의학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을 한쪽이 모두 부담했을 경우, 다른 쪽은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