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013년 4월 19일,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피고는 서울 중구 소재 무허가 2층 건물에서 'G' 커피숍을 운영했습니다. 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24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나, 원고는 2024년 3월 28일 피고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물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측입니다. - 피고 (B):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건물에서 'G' 커피숍을 운영해 온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을 주장하는 측입니다. - 원고의 모친: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 또는 관리인으로, 계약 연장 합의의 주체로 언급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임대인인 원고는 2013년에 피고와 체결했던 상가 임대차 계약이 2024년 4월 30일부로 기간 만료되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건물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원고의 모친이며 계약이 아직 유효하게 연장되었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본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건물매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한, 임차인인 피고가 건물에 들인 비용에 대해 유익비상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C 외 3필지 지상에 위치한 2층 무허가 건물 85.4㎡를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문제나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이 건물의 사용 편의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사들인 물건이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에게 그 물건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특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계약 종료를 통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민법 제643조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등):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토지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건물 등 지상 시설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토지 임차인으로 간주될 경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민법 제653조 (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등): 전대차 관계에서 전차인(다시 임차한 사람)이 임차물에 유익비(가치를 높이는 데 쓴 비용)를 지출했을 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임대차계약이 토지 임대차로 볼 경우 이 조항에 의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일반적으로는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은 민법 제643조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서에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이나 종료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 개축 또는 변조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명도 시 원상복구 의무나 유익비,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 특약 등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도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운행이 중단된 에스컬레이터에 관리단이 플라스틱 사슬을 설치한 행위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한 관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소송입니다. 원고는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안전 유지 및 기존 구분소유자들의 의결 사항 유지를 위한 행위로서 결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물 내 점포를 소유한 구분소유자로, 에스컬레이터에 설치된 사슬의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 B관리단 및 C: 해당 건물의 관리단과 공동 피고인 C로, 운행이 중단된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을 위해 사슬을 설치했습니다. ### 분쟁 상황 해당 건물 내 에스컬레이터의 운행이 중지되자, 관리단은 사람들이 이를 계단처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플라스틱 사슬을 설치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슬의 설치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행위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이 사슬이 쇠사슬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플라스틱 사슬로 밝혀졌습니다. 관리단은 이전에 경고문 및 통행금지 공용표지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자 불가피하게 사슬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운행이 중단된 건물 내 에스컬레이터에 관리단이 안전을 위해 플라스틱 사슬을 설치한 것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 행위로서 반드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운행이 중지된 에스컬레이터에 플라스틱 사슬을 설치한 행위가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운행이 중지된 에스컬레이터에 플라스틱 사슬을 설치하여 통행을 제한한 관리단의 행위는 구분소유자들의 기존 의결 유지, 안전 관리 의무 이행, 그리고 구분소유자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등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의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대한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용부분의 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플라스틱 사슬 설치 행위가 반드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구분소유자들이 2023년 12월 29일 관리단 총회에서 에스컬레이터 교체 및 재가동 안건에 대해 63.8%(구분소유자 득표율), 53.3%(지분면적별 득표율)의 높은 비율로 반대하여 해당 안건이 부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에스컬레이터의 운행 중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구분소유자들의 의사가 확인된 것이며, 사슬 설치는 이러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았습니다. 관리자에게 방법 선택의 재량이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둘째, 운행 정지된 에스컬레이터를 계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사슬을 설치한 행위는 용산구청장의 회신 내용에 따른 관리업무이자 법령상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공익적 목적과 법규 준수 의무가 결합된 행위로 본 것입니다. 셋째, 법원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다고 해서 허용될 수 없으며, 구분소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부담이 없거나 경미한 공용부분의 모든 관리행위에 항상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모든 경미한 행위에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연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넷째, 피고들은 원고가 이전에 에스컬레이터에 부착된 계단 사용 금지 경고문과 통행 금지 공용표지를 2차례 훼손하며 무단 통행을 계속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안전 조치로서 사슬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점 역시 사슬 설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사슬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점포 이용객들도 에스컬레이터를 계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슬 설치가 원고 점포의 사용·수익 자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일부 내용 변경 및 추가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행위가 안전 확보나 기존의 다수결로 결정된 현상 유지를 위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리단이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 중 법령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는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도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리 행위로 인해 구분소유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거나, 개별 소유자의 사용·수익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면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항상 필수적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변경이나 유지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기존 의결 내용(예: 에스컬레이터 재가동 반대 등)이 있다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는 관리자의 재량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고문 훼손 등 안전 조치 불이행 사례가 반복되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이는 관리단의 행위 정당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으며, 모든 관리 행위에 항상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과학기기 도매업체 대표와 사내이사, 그리고 실험용품을 구매하고 감독하는 회사 품질관리부 직원들이 공모하여, 2013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7년간 실제로 납품되지 않은 실험용품에 대한 허위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회삿돈 약 27억 6천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나누어 가진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납품업체 대표로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공모한 납품업체 이사와 회사 직원들은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F의 대표이사 겸 G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납품업체 측 관계자입니다. - 피고인 B: ㈜F의 사내이사로서 납품업체 측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C, D, E: 피해자 ㈜H의 품질관리부 소속 직원들로, 실험용품 구매 및 지휘·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대금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 피해자 ㈜H: 실험용품을 구매하던 회사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약 27억 6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 ㈜F: ㈜H에 실험용품을 납품하던 과학기기 도매업체입니다. - G: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H로부터 허위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과학기자재 판매업체입니다. - ㈜I: ㈜H와 G 사이의 물품대금 정산 과정에 관여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 회사는 실험용품 구매를 위해 납품업체 F와 '선납거래' 방식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연구원들이 QC팀을 통해 F에 물품을 주문하면 F가 물품을 공급하고, G(피고인 A 운영)가 한 달간의 주문 내역을 정리한 선납내역서를 I에 제출합니다. I은 QC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고, 이를 다시 G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QC팀이 허위 내역을 승인하면 실제로 물품이 공급되지 않아도 대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로 물품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55%는 QC팀 직원들이, 나머지 45%는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나눠 갖기로 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재판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과 B이 회사 직원들(C, D, E)과 함께 허위 물품대금 청구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돈이 단순한 영업활동을 위한 리베이트인지 아니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분배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와 총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 피고인 B, D, E에게는 각 징역 2년, -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D, E에 대해서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해서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D, E에게는 각 240시간, 피고인 C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과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물품대금 지급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회삿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납품업체 대표인 피고인 A은 모든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허위 물품대금 청구와 수익금 분배를 계획하고 실행한 주된 책임자로 판단되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과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감사 초기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녹취록 등 증거에 비추어 공모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회사 직원들의 경우 감사 과정에 협조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은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는데, 사기로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이 약 27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큰 금액의 사기 범죄에는 일반 형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채거나(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처벌하는 기본적인 사기죄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속여 허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및 제355조 제2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이득을 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한 배임은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C, D, E는 피해자 회사의 QC팀 직원으로서 실제 공급된 물품에 대한 대금만 지급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물품대금을 승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3조 단서: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될 죄에 비신분자가 가담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 B은 납품업체 관계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업무상배임죄의 신분은 없지만, 신분자인 피고인 C, D, E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모든 피고인은 서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의 허위 물품대금 청구 행위는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두 가지 죄에 동시에 해당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이 더 무거우므로 해당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바로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 D, E는 감사 협조와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가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이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여 죄를 뉘우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의 구매 및 대금 지급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담당 부서의 승인만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선납거래'와 같은 방식은 허위 청구의 위험이 크므로, 실물 재고 확인 및 다단계 승인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거래액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면,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을 더욱 면밀히 감사하고 실질적인 납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내부 직원들이 특정 거래처와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사적인 금전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내부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감사 과정에서 초기 진술이 번복되더라도, 통화 녹취록, 메시지 내역, 회계 자료, 실제 물품 납품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폭넓게 확보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 산정을 위해 관련 계좌 거래 내역, 세금 계산서, 주문 대장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013년 4월 19일,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피고는 서울 중구 소재 무허가 2층 건물에서 'G' 커피숍을 운영했습니다. 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24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나, 원고는 2024년 3월 28일 피고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물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측입니다. - 피고 (B):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건물에서 'G' 커피숍을 운영해 온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을 주장하는 측입니다. - 원고의 모친: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 또는 관리인으로, 계약 연장 합의의 주체로 언급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임대인인 원고는 2013년에 피고와 체결했던 상가 임대차 계약이 2024년 4월 30일부로 기간 만료되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건물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원고의 모친이며 계약이 아직 유효하게 연장되었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본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건물매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한, 임차인인 피고가 건물에 들인 비용에 대해 유익비상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C 외 3필지 지상에 위치한 2층 무허가 건물 85.4㎡를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문제나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이 건물의 사용 편의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사들인 물건이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에게 그 물건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특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계약 종료를 통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민법 제643조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등):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토지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건물 등 지상 시설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토지 임차인으로 간주될 경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민법 제653조 (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등): 전대차 관계에서 전차인(다시 임차한 사람)이 임차물에 유익비(가치를 높이는 데 쓴 비용)를 지출했을 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임대차계약이 토지 임대차로 볼 경우 이 조항에 의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일반적으로는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은 민법 제643조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서에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이나 종료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 개축 또는 변조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명도 시 원상복구 의무나 유익비,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 특약 등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도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운행이 중단된 에스컬레이터에 관리단이 플라스틱 사슬을 설치한 행위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한 관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소송입니다. 원고는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안전 유지 및 기존 구분소유자들의 의결 사항 유지를 위한 행위로서 결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물 내 점포를 소유한 구분소유자로, 에스컬레이터에 설치된 사슬의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 B관리단 및 C: 해당 건물의 관리단과 공동 피고인 C로, 운행이 중단된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을 위해 사슬을 설치했습니다. ### 분쟁 상황 해당 건물 내 에스컬레이터의 운행이 중지되자, 관리단은 사람들이 이를 계단처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플라스틱 사슬을 설치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슬의 설치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행위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이 사슬이 쇠사슬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플라스틱 사슬로 밝혀졌습니다. 관리단은 이전에 경고문 및 통행금지 공용표지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자 불가피하게 사슬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운행이 중단된 건물 내 에스컬레이터에 관리단이 안전을 위해 플라스틱 사슬을 설치한 것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 행위로서 반드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운행이 중지된 에스컬레이터에 플라스틱 사슬을 설치한 행위가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운행이 중지된 에스컬레이터에 플라스틱 사슬을 설치하여 통행을 제한한 관리단의 행위는 구분소유자들의 기존 의결 유지, 안전 관리 의무 이행, 그리고 구분소유자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등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의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대한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용부분의 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플라스틱 사슬 설치 행위가 반드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구분소유자들이 2023년 12월 29일 관리단 총회에서 에스컬레이터 교체 및 재가동 안건에 대해 63.8%(구분소유자 득표율), 53.3%(지분면적별 득표율)의 높은 비율로 반대하여 해당 안건이 부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에스컬레이터의 운행 중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구분소유자들의 의사가 확인된 것이며, 사슬 설치는 이러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았습니다. 관리자에게 방법 선택의 재량이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둘째, 운행 정지된 에스컬레이터를 계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사슬을 설치한 행위는 용산구청장의 회신 내용에 따른 관리업무이자 법령상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공익적 목적과 법규 준수 의무가 결합된 행위로 본 것입니다. 셋째, 법원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다고 해서 허용될 수 없으며, 구분소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부담이 없거나 경미한 공용부분의 모든 관리행위에 항상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모든 경미한 행위에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연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넷째, 피고들은 원고가 이전에 에스컬레이터에 부착된 계단 사용 금지 경고문과 통행 금지 공용표지를 2차례 훼손하며 무단 통행을 계속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안전 조치로서 사슬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점 역시 사슬 설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사슬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점포 이용객들도 에스컬레이터를 계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슬 설치가 원고 점포의 사용·수익 자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일부 내용 변경 및 추가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행위가 안전 확보나 기존의 다수결로 결정된 현상 유지를 위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리단이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 중 법령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는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도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리 행위로 인해 구분소유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거나, 개별 소유자의 사용·수익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면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항상 필수적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변경이나 유지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기존 의결 내용(예: 에스컬레이터 재가동 반대 등)이 있다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는 관리자의 재량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고문 훼손 등 안전 조치 불이행 사례가 반복되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이는 관리단의 행위 정당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으며, 모든 관리 행위에 항상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과학기기 도매업체 대표와 사내이사, 그리고 실험용품을 구매하고 감독하는 회사 품질관리부 직원들이 공모하여, 2013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7년간 실제로 납품되지 않은 실험용품에 대한 허위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회삿돈 약 27억 6천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나누어 가진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납품업체 대표로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공모한 납품업체 이사와 회사 직원들은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F의 대표이사 겸 G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납품업체 측 관계자입니다. - 피고인 B: ㈜F의 사내이사로서 납품업체 측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C, D, E: 피해자 ㈜H의 품질관리부 소속 직원들로, 실험용품 구매 및 지휘·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대금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 피해자 ㈜H: 실험용품을 구매하던 회사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약 27억 6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 ㈜F: ㈜H에 실험용품을 납품하던 과학기기 도매업체입니다. - G: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H로부터 허위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과학기자재 판매업체입니다. - ㈜I: ㈜H와 G 사이의 물품대금 정산 과정에 관여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 회사는 실험용품 구매를 위해 납품업체 F와 '선납거래' 방식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연구원들이 QC팀을 통해 F에 물품을 주문하면 F가 물품을 공급하고, G(피고인 A 운영)가 한 달간의 주문 내역을 정리한 선납내역서를 I에 제출합니다. I은 QC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고, 이를 다시 G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QC팀이 허위 내역을 승인하면 실제로 물품이 공급되지 않아도 대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로 물품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55%는 QC팀 직원들이, 나머지 45%는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나눠 갖기로 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재판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과 B이 회사 직원들(C, D, E)과 함께 허위 물품대금 청구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돈이 단순한 영업활동을 위한 리베이트인지 아니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분배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와 총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 피고인 B, D, E에게는 각 징역 2년, -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D, E에 대해서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해서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D, E에게는 각 240시간, 피고인 C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과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물품대금 지급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회삿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납품업체 대표인 피고인 A은 모든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허위 물품대금 청구와 수익금 분배를 계획하고 실행한 주된 책임자로 판단되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과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감사 초기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녹취록 등 증거에 비추어 공모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회사 직원들의 경우 감사 과정에 협조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은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는데, 사기로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이 약 27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큰 금액의 사기 범죄에는 일반 형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채거나(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처벌하는 기본적인 사기죄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속여 허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및 제355조 제2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이득을 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한 배임은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C, D, E는 피해자 회사의 QC팀 직원으로서 실제 공급된 물품에 대한 대금만 지급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물품대금을 승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3조 단서: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될 죄에 비신분자가 가담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 B은 납품업체 관계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업무상배임죄의 신분은 없지만, 신분자인 피고인 C, D, E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모든 피고인은 서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의 허위 물품대금 청구 행위는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두 가지 죄에 동시에 해당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이 더 무거우므로 해당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바로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 D, E는 감사 협조와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가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이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여 죄를 뉘우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의 구매 및 대금 지급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담당 부서의 승인만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선납거래'와 같은 방식은 허위 청구의 위험이 크므로, 실물 재고 확인 및 다단계 승인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거래액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면,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을 더욱 면밀히 감사하고 실질적인 납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내부 직원들이 특정 거래처와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사적인 금전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내부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감사 과정에서 초기 진술이 번복되더라도, 통화 녹취록, 메시지 내역, 회계 자료, 실제 물품 납품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폭넓게 확보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 산정을 위해 관련 계좌 거래 내역, 세금 계산서, 주문 대장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