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과거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 대상이었던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원단' 발령 취소 등 구제방안 마련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이 해당 직원들에 대한 2011년 이후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과거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 대상 직원들에 대한 전보 발령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기업. -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주식회사 A의 전보 발령이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여 직원들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을 권고한 기관. - 피고보조참가인들: 과거 주식회사 A의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 대상자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었던 직원들.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주식회사 A가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운영했던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낮은 인사고과 점수를 부여하는 등 차별적 대우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해당 직원들은 승진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원단 발령을 차별적 조치로 보고 구제 방안 마련을 권고했으나 주식회사 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2009년 말 이후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되었고 이후의 인사고과는 부당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의 특정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원단 발령이 과거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과 연계된 차별적 조치였는지 여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해 내린 구제 권고 결정이 정당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과거의 차별적 관행이 이후의 인사고과 및 발령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A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업무지원단 발령 취소 등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렸던 특정 직원들의 업무지원단 발령을 취소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부당한 인사고과 관행이 2011년 이후의 전보 발령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근거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차별 금지 원칙: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은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의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이 성과 평가와 직급 및 전보 발령에 영향을 미쳐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야기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인사권의 합리성: 기업의 인사권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행사될 수 있으나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방식으로 행사되어 특정 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전보 발령의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명의 책임: 차별적 조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은 그러한 차별이 존재했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기업은 자신의 인사 조치가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의 차별이 2011년 이후의 인사고과 및 발령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국가인권위원회 측에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재판 절차에 관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과거의 부당한 인사 관행이 이후의 인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차별적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후의 결정에 대한 차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사고과 및 전보 발령 등 모든 인사 조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은 직원에 대한 인적 관리에 있어 차별 금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6두3476)에서 언급된 것처럼 과거의 누적된 차별을 시정하지 않은 직제 개편이나 인사 조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이웃의 볏짚 운반 작업을 돕던 중,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이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피해자 G의 유족들(배우자 A, 자녀 B, C)은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G의 과실(적재함 탑승 및 안전 조치 미흡)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망인의 일실수입은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만 65세까지의 가동연한을 적용하여 산정되었고, 유족들에게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피해자 G의 배우자, 농업경영체를 함께 운영하던 농업인입니다. - 원고 B, C: 사망한 피해자 G의 자녀들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사고 차량인 화물차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입니다. - 망인 G: 이웃의 볏짚 운반 작업을 돕다가 화물차 적재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피해자입니다. - E: 사고 차량인 화물차를 운전했던 망인 G의 이웃입니다.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2020년 11월 1일 영천시의 한 논에서 발생했습니다. 망인 G은 이웃인 E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볏짚을 싣는 작업을 돕기 위해 적재함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원고 A와 다른 작업자가 잠시 다른 볏짚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 사이에, 운전자 E은 G이 적재함에 탄 채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농로로 이어진 경사지를 가속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G은 적재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틀 뒤인 11월 3일 중증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 A와 자녀 B, C은 사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볏짚 운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망인 G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것인지 입니다. 셋째, 사망한 망인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상실된 미래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 동안 산정할 것인지 (특히 개인 사업자의 소득 인정 및 가동연한) 입니다. 넷째,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운전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에게 76,657,433원, 원고 B와 C에게 각 51,104,955원 및 각 금액에 대하여 2020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4분의 3, 피고가 4분의 1을 부담합니다. 4. 위 지급 의무에는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D 주식회사가 망인 G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이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했고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수입은 망인의 소득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통계 소득을 적용하고,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로 판단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운전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은 특정한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관련성이 있는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 주식회사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763조, 제396조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망인 G이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하고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3. **일실수입 산정**: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한 손해를 말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때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와 같은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봅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4.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사고의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의 책임 비율, 피해자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그 액수를 정합니다. 5. **민법상 상속 (제1000조, 제1003조, 제1009조)**​: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에 1.5배의 비율로 상속분을 가지며,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A가 3/7 지분, 자녀 B, C이 각 2/7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치료비 손해배상액 산정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에게 과실이 경합된 경우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화물차 적재함에는 절대 사람이 탑승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관련 안전 수칙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작업의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적재함에 탑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부득이하게 작업 중 차량을 이동시켜야 할 경우에는 탑승자가 안전하게 하차했는지,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영업자나 농업인의 경우,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세금 신고 내역, 매출 및 지출 증빙, 회계 장부 등)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이러한 자료가 부족하면 통계 소득이 적용될 수 있어 기대했던 소득만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만 65세까지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 높은 연령까지 일할 수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건강 상태, 직업 특성, 실제 소득 활동 내역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5.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본인부담금만 기왕치료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6. 가해 운전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은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양도 등 특약이 있는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국회의원 A씨는 피고 언론사 B가 동료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하여 자신의 보좌진이 내부 회의 유출자를 비난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언론사 B의 보도 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며, A씨 측이 주장한 대로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언론사 B에게 방송 및 인터넷 기사를 통해 정정보도를 할 것과 함께, A씨에게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F정당 소속의 제21대 국회의원이며, 보도 당시 국회 G위원회 간사였습니다. 언론사의 허위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D 방송과 D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언론사입니다. 문제의 보도 및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주체입니다. - H 기자: 피고 B 소속의 정치부 기자로, 문제의 보도 및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했습니다. - I: F정당 관계자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이 사건 보도의 발단이 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F정당 소속 관계자들이 2022년 4월 28일 오후 5시경에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I이라는 참석자가 다른 참석자들에게 "얼굴이 안 보인다. 숨어서 무엇을 하냐.", "XX이 하느라 그러는 것 아냐?"와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후 언론사 B는 기자 H의 취재를 바탕으로, A 의원 측이 I의 발언과 관련하여 당시 회의에 참석한 보좌진들을 기밀 유출자로 몰아세웠거나, 내부 회의 유출을 지적하며 조직적으로 은폐·묵살 시도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방송 및 인터넷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에 A 의원은 언론사 B가 보도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A 의원 측은 '보안을 부탁한 회의는 I 발언이 있었던 회의가 아니라 그 다음 날 오전에 있었던 다른 회의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언론사 B의 보도 내용이 국회의원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지, 해당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언론사 B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언론사 B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D 방송의 'C' 프로그램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방송해야 합니다. 이때 진행자는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고, 정정보도문 제목은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배경 화면은 정정 대상 보도의 자료 화면으로 해야 합니다. 2. 피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별지 2-2 및 3-2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게재하고, 해당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정정 대상 기사와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48시간 동안 게재된 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정정 대상 기사가 검색될 때 함께 검색되도록 해야 합니다. 3.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5월 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4.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예: 더 높은 위자료 요구, 특정 형태의 온라인 정정보도 방식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 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언론사 B의 보도 및 기사 내용 중 '원고 측이 I 발언과 관련하여 보좌진들을 기밀 유출자로 몰아세웠다'거나 '내부 회의 유출을 지적하는 등 조직적 묵살·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며 허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언론사 B는 이 사건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지만, 허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정정보도 의무와 함께, 원고 A씨의 명예 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1. **언론중재법 제14조(정정 보도 청구권)**​: 이 법은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보도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때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방식 등을 사안에 따라 적절히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 언론사 B가 보도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방송 및 인터넷 기사 게시를 통한 정정보도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언론이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침해한 경우, 그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법적 수단입니다. 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불법행위의 일반 원칙에 따라, 언론사의 허위 보도가 명예 훼손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 언론사 B의 허위 보도가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A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보도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그러한 면책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실적 주장이 진실이 아닌 허위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언론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언론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정정보도문은 방송의 경우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고, 제목을 자막으로 표시하며, 관련 자료 화면을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방식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기사의 경우 초기 화면 게재, 검색 노출, 특정 기간 동안 게재 등 상세한 방법에 대해 법원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5. 위자료는 명예 훼손의 경위, 보도의 형식과 내용, 언론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사안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과거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 대상이었던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원단' 발령 취소 등 구제방안 마련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이 해당 직원들에 대한 2011년 이후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과거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 대상 직원들에 대한 전보 발령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기업. -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주식회사 A의 전보 발령이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여 직원들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을 권고한 기관. - 피고보조참가인들: 과거 주식회사 A의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 대상자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었던 직원들.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주식회사 A가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운영했던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낮은 인사고과 점수를 부여하는 등 차별적 대우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해당 직원들은 승진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원단 발령을 차별적 조치로 보고 구제 방안 마련을 권고했으나 주식회사 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2009년 말 이후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되었고 이후의 인사고과는 부당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의 특정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원단 발령이 과거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과 연계된 차별적 조치였는지 여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해 내린 구제 권고 결정이 정당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과거의 차별적 관행이 이후의 인사고과 및 발령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A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업무지원단 발령 취소 등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렸던 특정 직원들의 업무지원단 발령을 취소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부당한 인사고과 관행이 2011년 이후의 전보 발령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근거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차별 금지 원칙: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은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의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이 성과 평가와 직급 및 전보 발령에 영향을 미쳐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야기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인사권의 합리성: 기업의 인사권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행사될 수 있으나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방식으로 행사되어 특정 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전보 발령의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명의 책임: 차별적 조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은 그러한 차별이 존재했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기업은 자신의 인사 조치가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의 차별이 2011년 이후의 인사고과 및 발령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국가인권위원회 측에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재판 절차에 관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과거의 부당한 인사 관행이 이후의 인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차별적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후의 결정에 대한 차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사고과 및 전보 발령 등 모든 인사 조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은 직원에 대한 인적 관리에 있어 차별 금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6두3476)에서 언급된 것처럼 과거의 누적된 차별을 시정하지 않은 직제 개편이나 인사 조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이웃의 볏짚 운반 작업을 돕던 중,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이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피해자 G의 유족들(배우자 A, 자녀 B, C)은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G의 과실(적재함 탑승 및 안전 조치 미흡)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망인의 일실수입은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만 65세까지의 가동연한을 적용하여 산정되었고, 유족들에게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피해자 G의 배우자, 농업경영체를 함께 운영하던 농업인입니다. - 원고 B, C: 사망한 피해자 G의 자녀들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사고 차량인 화물차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입니다. - 망인 G: 이웃의 볏짚 운반 작업을 돕다가 화물차 적재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피해자입니다. - E: 사고 차량인 화물차를 운전했던 망인 G의 이웃입니다.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2020년 11월 1일 영천시의 한 논에서 발생했습니다. 망인 G은 이웃인 E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볏짚을 싣는 작업을 돕기 위해 적재함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원고 A와 다른 작업자가 잠시 다른 볏짚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 사이에, 운전자 E은 G이 적재함에 탄 채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농로로 이어진 경사지를 가속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G은 적재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틀 뒤인 11월 3일 중증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 A와 자녀 B, C은 사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볏짚 운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망인 G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것인지 입니다. 셋째, 사망한 망인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상실된 미래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 동안 산정할 것인지 (특히 개인 사업자의 소득 인정 및 가동연한) 입니다. 넷째,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운전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에게 76,657,433원, 원고 B와 C에게 각 51,104,955원 및 각 금액에 대하여 2020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4분의 3, 피고가 4분의 1을 부담합니다. 4. 위 지급 의무에는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D 주식회사가 망인 G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이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했고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수입은 망인의 소득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통계 소득을 적용하고,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로 판단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운전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은 특정한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관련성이 있는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 주식회사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763조, 제396조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망인 G이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하고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3. **일실수입 산정**: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한 손해를 말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때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와 같은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봅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4.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사고의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의 책임 비율, 피해자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그 액수를 정합니다. 5. **민법상 상속 (제1000조, 제1003조, 제1009조)**​: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에 1.5배의 비율로 상속분을 가지며,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A가 3/7 지분, 자녀 B, C이 각 2/7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치료비 손해배상액 산정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에게 과실이 경합된 경우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화물차 적재함에는 절대 사람이 탑승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관련 안전 수칙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작업의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적재함에 탑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부득이하게 작업 중 차량을 이동시켜야 할 경우에는 탑승자가 안전하게 하차했는지,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영업자나 농업인의 경우,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세금 신고 내역, 매출 및 지출 증빙, 회계 장부 등)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이러한 자료가 부족하면 통계 소득이 적용될 수 있어 기대했던 소득만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만 65세까지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 높은 연령까지 일할 수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건강 상태, 직업 특성, 실제 소득 활동 내역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5.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본인부담금만 기왕치료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6. 가해 운전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은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양도 등 특약이 있는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국회의원 A씨는 피고 언론사 B가 동료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하여 자신의 보좌진이 내부 회의 유출자를 비난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언론사 B의 보도 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며, A씨 측이 주장한 대로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언론사 B에게 방송 및 인터넷 기사를 통해 정정보도를 할 것과 함께, A씨에게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F정당 소속의 제21대 국회의원이며, 보도 당시 국회 G위원회 간사였습니다. 언론사의 허위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D 방송과 D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언론사입니다. 문제의 보도 및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주체입니다. - H 기자: 피고 B 소속의 정치부 기자로, 문제의 보도 및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했습니다. - I: F정당 관계자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이 사건 보도의 발단이 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F정당 소속 관계자들이 2022년 4월 28일 오후 5시경에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I이라는 참석자가 다른 참석자들에게 "얼굴이 안 보인다. 숨어서 무엇을 하냐.", "XX이 하느라 그러는 것 아냐?"와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후 언론사 B는 기자 H의 취재를 바탕으로, A 의원 측이 I의 발언과 관련하여 당시 회의에 참석한 보좌진들을 기밀 유출자로 몰아세웠거나, 내부 회의 유출을 지적하며 조직적으로 은폐·묵살 시도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방송 및 인터넷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에 A 의원은 언론사 B가 보도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A 의원 측은 '보안을 부탁한 회의는 I 발언이 있었던 회의가 아니라 그 다음 날 오전에 있었던 다른 회의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언론사 B의 보도 내용이 국회의원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지, 해당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언론사 B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언론사 B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D 방송의 'C' 프로그램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방송해야 합니다. 이때 진행자는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고, 정정보도문 제목은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배경 화면은 정정 대상 보도의 자료 화면으로 해야 합니다. 2. 피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별지 2-2 및 3-2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게재하고, 해당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정정 대상 기사와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48시간 동안 게재된 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정정 대상 기사가 검색될 때 함께 검색되도록 해야 합니다. 3.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5월 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4.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예: 더 높은 위자료 요구, 특정 형태의 온라인 정정보도 방식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 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언론사 B의 보도 및 기사 내용 중 '원고 측이 I 발언과 관련하여 보좌진들을 기밀 유출자로 몰아세웠다'거나 '내부 회의 유출을 지적하는 등 조직적 묵살·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며 허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언론사 B는 이 사건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지만, 허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정정보도 의무와 함께, 원고 A씨의 명예 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1. **언론중재법 제14조(정정 보도 청구권)**​: 이 법은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보도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때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방식 등을 사안에 따라 적절히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 언론사 B가 보도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방송 및 인터넷 기사 게시를 통한 정정보도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언론이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침해한 경우, 그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법적 수단입니다. 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불법행위의 일반 원칙에 따라, 언론사의 허위 보도가 명예 훼손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 언론사 B의 허위 보도가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A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보도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그러한 면책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실적 주장이 진실이 아닌 허위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언론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언론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정정보도문은 방송의 경우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고, 제목을 자막으로 표시하며, 관련 자료 화면을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방식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기사의 경우 초기 화면 게재, 검색 노출, 특정 기간 동안 게재 등 상세한 방법에 대해 법원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5. 위자료는 명예 훼손의 경위, 보도의 형식과 내용, 언론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사안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