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해 동승자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두 명이 크게 다친 사고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두 피고인(A, B)이 각자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전자로 신호 위반 좌회전 과실이 인정되어 동승자 1명 사망, 2명 상해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차량과 충돌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로 제한속도를 65km 초과하여 시속 135km로 과속 주행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해자 E: 피고인 A 차량의 동승자이자 피고인 A의 형수이며 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피해자 D: 피고인 A 차량의 동승자이자 피고인 A의 친형이며 이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 차량의 동승 상해 피해자 중 한 명으로 피고인 A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 사망 피해자 E의 유족: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피고인 A의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E가 사망하고 피해자 D와 또 다른 피해자 B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B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시속 65km 초과한 시속 135km로 과속 주행하여 사고 발생에 공동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와 피고인 B 각 형량의 적정성 여부 즉 양형부당 주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원심판결(금고 8월)을 파기하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형이 감경된 결과입니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은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와 B 모두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운전 행위가 치사 및 치상의 결과를 초래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및 양형의 재량권: 법원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집중하고 직접 증거를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양형 판단에 있어서 제1심 법원에는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며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피고인 B의 항소 기각에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경감하는 데 있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피해자 B와 합의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성 및 공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피해 배상을 위해 형사공탁하는 등의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2,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 배상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과실의 경중 및 사고 발생 경위: 사고 발생에 대한 각자의 과실 정도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예: 동승자 관계 우연한 결과 여부) 또한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사망 피해자가 호의로 동승한 친족이었고 피고인 본인도 생명의 위험에 처했던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전 처벌 전력: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속 운전의 위험성: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는 과속 운전은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사고의 책임과 형량 결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고인 B의 과속 운전이 항소심에서도 엄중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방어운전 의무: 다른 운전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자신의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방어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피고인 B가 전방주시 등 방어운전을 제대로 했다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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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다짐, 인명 피해 없음, 공인중개사로서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생계 유지 곤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공인중개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형량의 적정성과 피고인의 생계 유지 상황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공인중개사로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생계 수단을 잃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이 법조항을 적용하여 처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때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가 타당하면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항소심은 범죄사실과 증거 요지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으며 100,000원 이상 5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대하여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에 해당되는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하는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재범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여부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직업 상실 등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있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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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해 동승자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두 명이 크게 다친 사고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두 피고인(A, B)이 각자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전자로 신호 위반 좌회전 과실이 인정되어 동승자 1명 사망, 2명 상해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차량과 충돌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로 제한속도를 65km 초과하여 시속 135km로 과속 주행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해자 E: 피고인 A 차량의 동승자이자 피고인 A의 형수이며 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피해자 D: 피고인 A 차량의 동승자이자 피고인 A의 친형이며 이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 차량의 동승 상해 피해자 중 한 명으로 피고인 A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 사망 피해자 E의 유족: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피고인 A의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E가 사망하고 피해자 D와 또 다른 피해자 B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B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시속 65km 초과한 시속 135km로 과속 주행하여 사고 발생에 공동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와 피고인 B 각 형량의 적정성 여부 즉 양형부당 주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원심판결(금고 8월)을 파기하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형이 감경된 결과입니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은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와 B 모두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운전 행위가 치사 및 치상의 결과를 초래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및 양형의 재량권: 법원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집중하고 직접 증거를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양형 판단에 있어서 제1심 법원에는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며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피고인 B의 항소 기각에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경감하는 데 있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피해자 B와 합의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성 및 공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피해 배상을 위해 형사공탁하는 등의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2,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 배상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과실의 경중 및 사고 발생 경위: 사고 발생에 대한 각자의 과실 정도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예: 동승자 관계 우연한 결과 여부) 또한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사망 피해자가 호의로 동승한 친족이었고 피고인 본인도 생명의 위험에 처했던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전 처벌 전력: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속 운전의 위험성: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는 과속 운전은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사고의 책임과 형량 결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고인 B의 과속 운전이 항소심에서도 엄중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방어운전 의무: 다른 운전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자신의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방어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피고인 B가 전방주시 등 방어운전을 제대로 했다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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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다짐, 인명 피해 없음, 공인중개사로서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생계 유지 곤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공인중개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형량의 적정성과 피고인의 생계 유지 상황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공인중개사로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생계 수단을 잃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이 법조항을 적용하여 처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때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가 타당하면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항소심은 범죄사실과 증거 요지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으며 100,000원 이상 5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대하여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에 해당되는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하는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재범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여부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직업 상실 등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있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