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25
K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D에게 5,000만 원의 추가 분담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총 72,495,890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D가 가입 당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고 이로 인해 전체 조합 가입 계약 또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합의 추가 분담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K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비법인 사단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추가 분담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 피고 D: K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으로,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추가 분담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D의 부친 G은 2016년 7월 5일 K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D가 부친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2022년 1월 26일 K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는 각 조합원에게 5,0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의결했으며, 2022년 3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정해졌습니다. 피고 D가 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K지역주택조합은 조합 가입 계약서에 따른 연 17%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총 72,495,89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D는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자신의 조합 가입 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이미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분담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D가 조합 가입 당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의 진정성립 및 유효성, 그리고 이 약정의 무효가 전체 조합 가입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고에게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K지역주택조합의 피고 D에 대한 72,495,890원 및 지연이자를 포함한 추가 분담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D가 소지한 '안심보장증서'가 K지역주택조합의 정관이나 총회 결의 없이 조합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총유물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안심보장약정'이 조합 가입 계약과 경제적, 사실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하나의 계약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안심보장약정이 무효인 이상 전체 가입 계약 역시 무효가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으므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275조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 관계)**​: 법인격이 없는 사단(예: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은 총유에 속하며, 그 관리나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고,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전체의 총유물로 간주됩니다. * **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총유물인 조합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안심보장증서'의 약정이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 및 확정 등 분담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가 아닌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K지역주택조합의 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 또한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 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이 조합 가입 계약과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 관계에 있어 하나의 계약으로 보았으며, 안심보장약정이 무효이므로 전체 가입 계약 또한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안심보장증서'와 같은 특별 약정을 받았다면 그 내용과 함께 약정이 적법한 절차(예를 들어 조합 총회 의결)를 거쳐 체결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 분담금과 같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관련 약정은 민법에 따라 정관이나 총회 결의를 통해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만약 일부 약정이 무효로 판명될 경우, 이 약정이 전체 계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전체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계약이나 분담금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모든 계약서와 증빙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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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특수교사 동기.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한 관계를 가졌던 특수교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8월 29일 C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3년 3월 24일경부터 2024년 4월 6일경까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와 C는 특수교사 동기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제3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 만남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4년 9월 3일부터 2025년 5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6,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3자인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후 만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정행위 기간, 내용, 혼인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제3자의 부정행위가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가 됨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배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성격입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문자 메시지, 사진,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등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이미 파탄 난 혼인관계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송비용 또한 패소 비율에 따라 분담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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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으나, 조합원이 가입 당시 받은 '안심보장증서'가 조합 총회 의결 없이 발행되어 무효이며, 이로 인해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안심보장증서가 총유물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 없이 무효이며, 이 증서와 가입 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계약이므로 전체 가입 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여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지역주택조합 (울산 중구 C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이자 이 사건 사업의 주체) - 피고: B (A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던 개인) ### 분쟁 상황 원고인 A지역주택조합은 피고 B가 조합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사업비 조달을 위한 개인당 6,000만 원, 잔금 선납 5%, 가압류 해방 공탁금 확보를 위한 개인당 400만 원 등 총 109,931,879원의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가 조합 설립 전인 2015년 조합 가입 계약 체결 당시 '분담금은 확정 분담금이며 설립인가 미신청 시 납입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음을 근거로, 이 안심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믿고 체결한 가입 계약 또한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가입 계약이 무효이므로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총회 결의에 따른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조합 가입 시 교부된 '안심보장증서'가 총유물 처분 행위로서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와,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일 경우 이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 관계에 있는 조합 가입 계약 전체의 효력 상실 여부, 나아가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한 조합 가입 계약 무효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가 조합원들의 총유물인 분담금의 관리 및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합의 규약에 따르거나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어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약정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심보장증서와 조합 가입 계약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 관계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과 같다고 보아,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므로 가입 계약 전체 역시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처음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갖지 못했고, 조합원 지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추가 분담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275조 및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 그 재산은 조합원들의 총유에 속합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 관리·처분 행위는 무효입니다. 본 사건에서 '안심보장증서'의 '확정 분담금' 약정 및 '환불 보장' 내용은 조합의 재산인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조합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이므로,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안심보장약정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여러 계약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져 하나의 계약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심보장증서의 약정이 조합 가입 계약에 따른 분담금의 특약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 계약과 함께 체결된 것으로 보아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 관계에 있다고 판단, 안심보장증서의 무효가 가입 계약 전체의 무효로 이어지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확정 분담금'이나 '환불 보장'과 같은 조건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나 유사한 약정을 받는 경우, 해당 약정이 조합의 규약에 부합하고 적법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의결 없이 발행된 안심보장증서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조합 가입 계약 전체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쳐 추후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 특히 분담금 관련 조항과 함께 교부되는 모든 약정 서류들이 조합의 정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것인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입 계약의 유효성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조합 임시총회 등에서 결의된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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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D에게 5,000만 원의 추가 분담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총 72,495,890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D가 가입 당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고 이로 인해 전체 조합 가입 계약 또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합의 추가 분담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K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비법인 사단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추가 분담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 피고 D: K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으로,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추가 분담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D의 부친 G은 2016년 7월 5일 K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D가 부친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2022년 1월 26일 K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는 각 조합원에게 5,0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의결했으며, 2022년 3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정해졌습니다. 피고 D가 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K지역주택조합은 조합 가입 계약서에 따른 연 17%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총 72,495,89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D는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자신의 조합 가입 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이미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분담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D가 조합 가입 당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의 진정성립 및 유효성, 그리고 이 약정의 무효가 전체 조합 가입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고에게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K지역주택조합의 피고 D에 대한 72,495,890원 및 지연이자를 포함한 추가 분담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D가 소지한 '안심보장증서'가 K지역주택조합의 정관이나 총회 결의 없이 조합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총유물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안심보장약정'이 조합 가입 계약과 경제적, 사실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하나의 계약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안심보장약정이 무효인 이상 전체 가입 계약 역시 무효가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으므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275조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 관계)**​: 법인격이 없는 사단(예: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은 총유에 속하며, 그 관리나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고,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전체의 총유물로 간주됩니다. * **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총유물인 조합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안심보장증서'의 약정이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 및 확정 등 분담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가 아닌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K지역주택조합의 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 또한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 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이 조합 가입 계약과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 관계에 있어 하나의 계약으로 보았으며, 안심보장약정이 무효이므로 전체 가입 계약 또한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안심보장증서'와 같은 특별 약정을 받았다면 그 내용과 함께 약정이 적법한 절차(예를 들어 조합 총회 의결)를 거쳐 체결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 분담금과 같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관련 약정은 민법에 따라 정관이나 총회 결의를 통해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만약 일부 약정이 무효로 판명될 경우, 이 약정이 전체 계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전체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계약이나 분담금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모든 계약서와 증빙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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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특수교사 동기.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한 관계를 가졌던 특수교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8월 29일 C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3년 3월 24일경부터 2024년 4월 6일경까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와 C는 특수교사 동기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제3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 만남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4년 9월 3일부터 2025년 5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6,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3자인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후 만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정행위 기간, 내용, 혼인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제3자의 부정행위가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가 됨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배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성격입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문자 메시지, 사진,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등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이미 파탄 난 혼인관계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송비용 또한 패소 비율에 따라 분담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으나, 조합원이 가입 당시 받은 '안심보장증서'가 조합 총회 의결 없이 발행되어 무효이며, 이로 인해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안심보장증서가 총유물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 없이 무효이며, 이 증서와 가입 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계약이므로 전체 가입 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여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지역주택조합 (울산 중구 C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이자 이 사건 사업의 주체) - 피고: B (A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던 개인) ### 분쟁 상황 원고인 A지역주택조합은 피고 B가 조합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사업비 조달을 위한 개인당 6,000만 원, 잔금 선납 5%, 가압류 해방 공탁금 확보를 위한 개인당 400만 원 등 총 109,931,879원의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가 조합 설립 전인 2015년 조합 가입 계약 체결 당시 '분담금은 확정 분담금이며 설립인가 미신청 시 납입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음을 근거로, 이 안심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믿고 체결한 가입 계약 또한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가입 계약이 무효이므로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총회 결의에 따른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조합 가입 시 교부된 '안심보장증서'가 총유물 처분 행위로서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와,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일 경우 이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 관계에 있는 조합 가입 계약 전체의 효력 상실 여부, 나아가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한 조합 가입 계약 무효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가 조합원들의 총유물인 분담금의 관리 및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합의 규약에 따르거나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어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약정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심보장증서와 조합 가입 계약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 관계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과 같다고 보아,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므로 가입 계약 전체 역시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처음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갖지 못했고, 조합원 지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추가 분담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275조 및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 그 재산은 조합원들의 총유에 속합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 관리·처분 행위는 무효입니다. 본 사건에서 '안심보장증서'의 '확정 분담금' 약정 및 '환불 보장' 내용은 조합의 재산인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조합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이므로,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안심보장약정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여러 계약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져 하나의 계약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심보장증서의 약정이 조합 가입 계약에 따른 분담금의 특약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 계약과 함께 체결된 것으로 보아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 관계에 있다고 판단, 안심보장증서의 무효가 가입 계약 전체의 무효로 이어지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확정 분담금'이나 '환불 보장'과 같은 조건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나 유사한 약정을 받는 경우, 해당 약정이 조합의 규약에 부합하고 적법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의결 없이 발행된 안심보장증서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조합 가입 계약 전체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쳐 추후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 특히 분담금 관련 조항과 함께 교부되는 모든 약정 서류들이 조합의 정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것인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입 계약의 유효성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조합 임시총회 등에서 결의된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