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A, B는 D 주식회사에게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도급했으나, D 주식회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B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현장 점유를 취득했으나, D 주식회사가 다시 현장을 불법적으로 점유 침탈했다고 주장하며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가 적법하다고 반박했고, 법원은 A, B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채권자): 경기도 주소지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신축 공사를 D 주식회사에 맡긴 발주처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 채무자의 공사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들. - D 주식회사 (채무자): A와 B로부터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며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있음.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건물주(A, B)와 건설사(D 주식회사) 간의 건축 공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건설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방치하자 건물주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현장을 점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는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다며 유치권을 주장했고, 건물주의 점유 시도를 저지하며 다시 현장을 점유했습니다. 이에 건물주는 건설사가 불법적으로 현장 점유를 방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공사 현장의 점유가 적법한지 여부, 특히 누가 먼저 점유를 침탈했는지와 그에 따른 점유 회수 청구권의 인정 여부, 채무자(건설사)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적법한 성립 여부, 채권자(건물주)가 주장하는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들의 공사 현장 인도, 시설물 제거, 공사 방해 금지 등 모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들이 공사 현장을 적법하게 점유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채무자가 채권자들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했다가 회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 유치권 행사 주장이 일응 소명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은 그 존재가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채권자들에게 가처분 결정을 구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몇 가지 중요한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으로 확정되기 전, 신청인이 입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이 응급적으로 잠정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가처분이 인용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 소송에서의 승패 예상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현장 인도를 구하는 '인도단행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고 최종적인 만족을 얻게 되므로,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들의 주장이 고도로 소명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2. **민법 제192조 제2항, 제204조 (점유의 상실과 회수)**​: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점유'라고 보며, 점유를 상실했다가 회수하면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점유의 사실상 지배는 물리적 지배뿐 아니라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의 지배를 배제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자물쇠를 잠그는 등 관리하고 있었고, 공사 중단도 공사비 분쟁 때문이었던 점 등을 들어 채무자가 점유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209조 (점유의 자력방위)**​: 이 조항은 점유자가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했을 때, 그 자리에서 힘으로 점유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자력구제권을 인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만약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했다가 다시 그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했다면, 상대방이 점유자에게 점유회수청구를 하더라도 점유자가 다시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들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했다가 회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채권자들의 재차 점유 회수 청구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민법 제667조 제1, 2항 (도급인의 담보책임)**​: 이 조항은 건축 공사 등 도급 계약에서 완성된 부분이나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건물주)이 수급인(건설사)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무자가 시공한 부분의 하자가 미지급 공사잔금 이상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채권자들이 제출한 사감정서는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소명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진행 중 계약 해지나 공사 중단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 점유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현장 점유를 시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점유 포기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점유를 확보해야 불법 점유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주장이 예상되는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 액수, 하자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로 인한 손해액(예: 객관적인 감정서) 등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미리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의사소통은 문서(내용증명, 합의서 등)로 남겨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권리 주장의 고도한 소명이 필요하며, 특히 현장 인도와 같이 본안 판결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인도단행가처분'은 법원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해설 건축주의 무리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있어, 시공사는 유치권으로 항변하게 되었습니다. 유치권의 기본 성립요건, 공사계약 타절에 대한 현실 및 법리의 이해가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A(원고)가 주식회사 E(피고)에 납품한 전동댐퍼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물품대금 지급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미지급 물품대금 4억 3천여만 원을 청구했고, 피고 E는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물품대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 2억여 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의 상계항변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A는 2억 8천여만 원의 미지급 물품대금 중 일부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3억 3천여만 원을 피고 E에게 지급받고, 피고 E의 반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구조용 금속 판매 및 공작물 제조업을 영위하며, 인쇄회로기판(PCB)이 장착된 다각도 전동댐퍼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회사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 공조기기 제조, 설치, 판매업을 영위하며, 원고로부터 전동댐퍼를 납품받아 14개 공사현장에 설치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인쇄회로기판(PCB)이 장착된 다각도 전동댐퍼를 생산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피고 E가 지정한 14개 공사현장에 총 13,660개를 납품했습니다. 피고 E는 납품받은 전동댐퍼를 각 공사현장에 설치했으나, 이후 각 공사현장의 시공사로부터 전동댐퍼 미작동, 오작동 등 하자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E는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납품된 전동댐퍼의 대금 총 433,814,975원을 하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2020가합59784)를 제기했고, 피고 E는 전동댐퍼에 냉땜 및 반사 센서 회로 동작 불안정 등의 하자가 존재하여 6억 4천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하자담보책임 내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이를 원고 A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 2억 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반소(2022가합56574)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공급한 전동댐퍼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 E가 상법상 매수인의 하자통지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 하자가 인정될 경우 원고 A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손해배상액의 범위 및 책임 제한 적용 여부, 그리고 피고 E의 물품대금 채무와 손해배상 채권의 상계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39,805,455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월 9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2. 원고 주식회사 A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E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합니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0%는 원고 주식회사 A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E가 각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의 하자통지의무는 엄격히 적용되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 E가 하자통지를 제때 하지 못했더라도 원고 A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동댐퍼 전체가 아닌 하자가 보고된 2,866개에 대해서만 하자를 인정하고, 피고 E에게도 하자를 사전에 발견하여 손해를 줄일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E는 원고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33,814,975원에서 손해배상액 99,281,379원을 상계한 잔액인 339,805,455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 의무)**​: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물건을 수령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설령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개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통지해야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동댐퍼의 하자가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하자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상법 제67조 제2항 (악의의 매도인에 대한 하자통지 의무 예외)**​: 매도인이 악의로 하자를 숨긴 경우(하자를 알고도 공급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하자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하자를 알고 공급한 '악의의 매도인'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하자가 있는 전동댐퍼를 공급한 것은 계약 내용에 좇은 이행에 해당하지 않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4.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경합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상법 제69조 제1항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관계**: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하자통지의무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신의성실 원칙 및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의 선행하는 행위에 모순되어 그로 인해 야기된 타인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선행행위와 모순되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7. **손해배상액 산정 및 책임 제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측의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상인 간의 물품 매매에서는 하자 발생 시 즉시 제품을 검사하고 발견된 하자에 대해 공급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라도 물품 수령 후 6개월 내에 발견하여 통지해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공급받은 제품에 하자가 의심될 경우, 즉시 명확한 증거(사진, 시험 결과, 불량 리스트 등)를 확보하고, 공급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 요구 사항을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법상 하자통지의무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 조건이지만, 계약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통지 기간을 놓쳤더라도 불완전이행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4.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교체비용, 수리비, 인건비 등에 대한 견적서, 영수증, 감정 결과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손해액 산정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5.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예: 피해자가 하자를 사전에 발견하여 손해를 줄일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가 있다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보증보험 계약을 불이행하여 H에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고 또 다른 연대보증인 Q에게도 구상금을 변제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회사의 KS인증 지위를 승계받은 피고를 상대로 이 KS인증과 관련된 사법적 권리 및 의무를 피고가 승계했으므로 자신이 변제한 구상금을 피고가 대신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KS인증 지위 승계를 통해 관련 사법적 권리·의무까지 모두 승계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보증보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던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로부터 KS인증을 양수받아 그 지위를 승계한 회사 - 주식회사 C: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던 조명기구 제조 및 판매업체로 보증보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채무를 발생시킨 회사 - H: 주식회사 C와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기관 - Q: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 중 한 명으로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변제받은 사람 ### 분쟁 상황 원고는 과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주식회사 C의 보증보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주식회사 C가 조달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H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자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H에 228,934,630원을 변제했습니다. 또한 다른 연대보증인 Q에게도 17,345,575원을 변제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2016년 주식회사 C로부터 KS인증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대신 갚은 구상금 채무가 이 KS인증과 관련된 것이므로 인증 지위를 승계한 피고가 이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행정적 지위만 승계했을 뿐 사법적 채무는 승계하지 않았다고 맞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주식회사 C의 KS인증 지위를 승계하면서 해당 인증과 관련된 사법적 권리 및 의무(보증보험 관련 채무 포함)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46,280,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7월 19일부터 2023년 8월 2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KS인증 지위를 승계할 때 산업표준화법의 취지와 양도양수 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사법적 권리와 의무까지 모두 승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변제한 보증보험 관련 구상금 채무는 KS인증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으로 보아 이 의무를 승계한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표준화법 제35조 제1항 (인증받은 자의 지위 승계): 이 조항은 사업 양도, 사망, 법인 합병의 경우에만 인증받은 자의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요건이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열거적인 것으로 해석하며 특히 '사업 양도'의 경우 사망이나 법인 합병과 유사하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지위 승계를 넘어 관련된 사법적 책임까지 포함한다는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35조 제2항 (지위 승계 신고): 이 조항에 따라 지위 승계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상기 KS 인증 건에 대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며"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 피고의 사법적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신고 서류): 이 규칙은 지위 승계 신고 시 인증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위 승계의 중요한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며 제출된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과 제출된 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피고가 KS인증과 관련된 사법적 권리·의무를 승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이나 인증 지위를 양도양수할 때는 계약서에 권리와 의무의 승계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적 지위만 승계하는지 아니면 관련 민사적 채무까지 포함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표준화법 등 특정 법률에 따른 지위 승계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해당 법률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승계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사적 권리·의무 승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양도'로 인한 지위 승계의 경우 이는 단순히 특정 자산이나 행정적 허가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업의 포괄적인 권리·의무 이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계약 체결 시 신중해야 합니다. 과거에 발생한 관련 소송의 판결이 있더라도 그 판결의 구체적인 판단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행 판결이 포괄적 사업 양수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특정 권리·의무의 승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A, B는 D 주식회사에게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도급했으나, D 주식회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B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현장 점유를 취득했으나, D 주식회사가 다시 현장을 불법적으로 점유 침탈했다고 주장하며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가 적법하다고 반박했고, 법원은 A, B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채권자): 경기도 주소지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신축 공사를 D 주식회사에 맡긴 발주처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 채무자의 공사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들. - D 주식회사 (채무자): A와 B로부터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며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있음.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건물주(A, B)와 건설사(D 주식회사) 간의 건축 공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건설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방치하자 건물주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현장을 점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는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다며 유치권을 주장했고, 건물주의 점유 시도를 저지하며 다시 현장을 점유했습니다. 이에 건물주는 건설사가 불법적으로 현장 점유를 방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공사 현장의 점유가 적법한지 여부, 특히 누가 먼저 점유를 침탈했는지와 그에 따른 점유 회수 청구권의 인정 여부, 채무자(건설사)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적법한 성립 여부, 채권자(건물주)가 주장하는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들의 공사 현장 인도, 시설물 제거, 공사 방해 금지 등 모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들이 공사 현장을 적법하게 점유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채무자가 채권자들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했다가 회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 유치권 행사 주장이 일응 소명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은 그 존재가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채권자들에게 가처분 결정을 구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몇 가지 중요한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으로 확정되기 전, 신청인이 입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이 응급적으로 잠정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가처분이 인용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 소송에서의 승패 예상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현장 인도를 구하는 '인도단행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고 최종적인 만족을 얻게 되므로,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들의 주장이 고도로 소명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2. **민법 제192조 제2항, 제204조 (점유의 상실과 회수)**​: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점유'라고 보며, 점유를 상실했다가 회수하면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점유의 사실상 지배는 물리적 지배뿐 아니라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의 지배를 배제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자물쇠를 잠그는 등 관리하고 있었고, 공사 중단도 공사비 분쟁 때문이었던 점 등을 들어 채무자가 점유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209조 (점유의 자력방위)**​: 이 조항은 점유자가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했을 때, 그 자리에서 힘으로 점유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자력구제권을 인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만약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했다가 다시 그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했다면, 상대방이 점유자에게 점유회수청구를 하더라도 점유자가 다시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들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했다가 회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채권자들의 재차 점유 회수 청구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민법 제667조 제1, 2항 (도급인의 담보책임)**​: 이 조항은 건축 공사 등 도급 계약에서 완성된 부분이나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건물주)이 수급인(건설사)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무자가 시공한 부분의 하자가 미지급 공사잔금 이상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채권자들이 제출한 사감정서는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소명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진행 중 계약 해지나 공사 중단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 점유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현장 점유를 시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점유 포기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점유를 확보해야 불법 점유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주장이 예상되는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 액수, 하자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로 인한 손해액(예: 객관적인 감정서) 등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미리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의사소통은 문서(내용증명, 합의서 등)로 남겨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권리 주장의 고도한 소명이 필요하며, 특히 현장 인도와 같이 본안 판결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인도단행가처분'은 법원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해설 건축주의 무리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있어, 시공사는 유치권으로 항변하게 되었습니다. 유치권의 기본 성립요건, 공사계약 타절에 대한 현실 및 법리의 이해가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A(원고)가 주식회사 E(피고)에 납품한 전동댐퍼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물품대금 지급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미지급 물품대금 4억 3천여만 원을 청구했고, 피고 E는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물품대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 2억여 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의 상계항변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A는 2억 8천여만 원의 미지급 물품대금 중 일부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3억 3천여만 원을 피고 E에게 지급받고, 피고 E의 반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구조용 금속 판매 및 공작물 제조업을 영위하며, 인쇄회로기판(PCB)이 장착된 다각도 전동댐퍼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회사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 공조기기 제조, 설치, 판매업을 영위하며, 원고로부터 전동댐퍼를 납품받아 14개 공사현장에 설치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인쇄회로기판(PCB)이 장착된 다각도 전동댐퍼를 생산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피고 E가 지정한 14개 공사현장에 총 13,660개를 납품했습니다. 피고 E는 납품받은 전동댐퍼를 각 공사현장에 설치했으나, 이후 각 공사현장의 시공사로부터 전동댐퍼 미작동, 오작동 등 하자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E는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납품된 전동댐퍼의 대금 총 433,814,975원을 하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2020가합59784)를 제기했고, 피고 E는 전동댐퍼에 냉땜 및 반사 센서 회로 동작 불안정 등의 하자가 존재하여 6억 4천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하자담보책임 내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이를 원고 A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 2억 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반소(2022가합56574)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공급한 전동댐퍼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 E가 상법상 매수인의 하자통지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 하자가 인정될 경우 원고 A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손해배상액의 범위 및 책임 제한 적용 여부, 그리고 피고 E의 물품대금 채무와 손해배상 채권의 상계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39,805,455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월 9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2. 원고 주식회사 A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E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합니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0%는 원고 주식회사 A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E가 각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의 하자통지의무는 엄격히 적용되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 E가 하자통지를 제때 하지 못했더라도 원고 A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동댐퍼 전체가 아닌 하자가 보고된 2,866개에 대해서만 하자를 인정하고, 피고 E에게도 하자를 사전에 발견하여 손해를 줄일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E는 원고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33,814,975원에서 손해배상액 99,281,379원을 상계한 잔액인 339,805,455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 의무)**​: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물건을 수령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설령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개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통지해야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동댐퍼의 하자가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하자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상법 제67조 제2항 (악의의 매도인에 대한 하자통지 의무 예외)**​: 매도인이 악의로 하자를 숨긴 경우(하자를 알고도 공급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하자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하자를 알고 공급한 '악의의 매도인'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하자가 있는 전동댐퍼를 공급한 것은 계약 내용에 좇은 이행에 해당하지 않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4.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경합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상법 제69조 제1항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관계**: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하자통지의무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신의성실 원칙 및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의 선행하는 행위에 모순되어 그로 인해 야기된 타인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선행행위와 모순되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7. **손해배상액 산정 및 책임 제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측의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상인 간의 물품 매매에서는 하자 발생 시 즉시 제품을 검사하고 발견된 하자에 대해 공급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라도 물품 수령 후 6개월 내에 발견하여 통지해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공급받은 제품에 하자가 의심될 경우, 즉시 명확한 증거(사진, 시험 결과, 불량 리스트 등)를 확보하고, 공급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 요구 사항을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법상 하자통지의무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 조건이지만, 계약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통지 기간을 놓쳤더라도 불완전이행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4.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교체비용, 수리비, 인건비 등에 대한 견적서, 영수증, 감정 결과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손해액 산정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5.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예: 피해자가 하자를 사전에 발견하여 손해를 줄일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가 있다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보증보험 계약을 불이행하여 H에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고 또 다른 연대보증인 Q에게도 구상금을 변제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회사의 KS인증 지위를 승계받은 피고를 상대로 이 KS인증과 관련된 사법적 권리 및 의무를 피고가 승계했으므로 자신이 변제한 구상금을 피고가 대신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KS인증 지위 승계를 통해 관련 사법적 권리·의무까지 모두 승계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보증보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던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로부터 KS인증을 양수받아 그 지위를 승계한 회사 - 주식회사 C: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던 조명기구 제조 및 판매업체로 보증보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채무를 발생시킨 회사 - H: 주식회사 C와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기관 - Q: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 중 한 명으로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변제받은 사람 ### 분쟁 상황 원고는 과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주식회사 C의 보증보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주식회사 C가 조달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H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자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H에 228,934,630원을 변제했습니다. 또한 다른 연대보증인 Q에게도 17,345,575원을 변제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2016년 주식회사 C로부터 KS인증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대신 갚은 구상금 채무가 이 KS인증과 관련된 것이므로 인증 지위를 승계한 피고가 이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행정적 지위만 승계했을 뿐 사법적 채무는 승계하지 않았다고 맞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주식회사 C의 KS인증 지위를 승계하면서 해당 인증과 관련된 사법적 권리 및 의무(보증보험 관련 채무 포함)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46,280,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7월 19일부터 2023년 8월 2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KS인증 지위를 승계할 때 산업표준화법의 취지와 양도양수 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사법적 권리와 의무까지 모두 승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변제한 보증보험 관련 구상금 채무는 KS인증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으로 보아 이 의무를 승계한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표준화법 제35조 제1항 (인증받은 자의 지위 승계): 이 조항은 사업 양도, 사망, 법인 합병의 경우에만 인증받은 자의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요건이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열거적인 것으로 해석하며 특히 '사업 양도'의 경우 사망이나 법인 합병과 유사하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지위 승계를 넘어 관련된 사법적 책임까지 포함한다는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35조 제2항 (지위 승계 신고): 이 조항에 따라 지위 승계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상기 KS 인증 건에 대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며"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 피고의 사법적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신고 서류): 이 규칙은 지위 승계 신고 시 인증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위 승계의 중요한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며 제출된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과 제출된 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피고가 KS인증과 관련된 사법적 권리·의무를 승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이나 인증 지위를 양도양수할 때는 계약서에 권리와 의무의 승계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적 지위만 승계하는지 아니면 관련 민사적 채무까지 포함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표준화법 등 특정 법률에 따른 지위 승계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해당 법률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승계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사적 권리·의무 승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양도'로 인한 지위 승계의 경우 이는 단순히 특정 자산이나 행정적 허가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업의 포괄적인 권리·의무 이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계약 체결 시 신중해야 합니다. 과거에 발생한 관련 소송의 판결이 있더라도 그 판결의 구체적인 판단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행 판결이 포괄적 사업 양수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특정 권리·의무의 승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