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2025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점포 출입문 앞에 계단이 설치되자 이 계단으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함께 기 지급한 분양대금 11억 7,9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만약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면 계단을 철거하고 평탄한 보행로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계단으로 인한 점포 가치 하락분만큼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추가 청구를 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계단 설치를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없으며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치 하락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으로, 점포 앞 계단 설치를 문제 삼아 분양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인입니다. - 피고들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원고에게 상가 점포를 분양하고 시공한 회사들로,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툰 피항소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11억 7,900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점포 출입문 앞에 계단이 설치되면서 점포 이용에 불편이 생겼고 원고는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는 계단 설치가 계약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하자라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계단을 철거하거나 계단으로 인한 점포 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상가 점포 출입문 앞 계단 설치가 분양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건축물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착공도면이나 사업승인도면인지 아니면 최종 준공도면인지 여부, 계단 설치로 인해 점포 가치가 하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감정평가 결과의 신뢰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한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청구와 계단 설치로 인한 가치 하락 손해배상 청구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 및 항소심에서의 추가 청구로 인한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상가 점포 출입문 앞 계단 설치를 분양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하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자 판단은 착공도면이나 사업승인도면이 아닌 최종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단 설치로 인한 점포 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가치 하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새로운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인용되었습니다.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한 규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 감정인은 이 규칙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했으며, 유사한 거래 사례를 선정하여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등을 거쳐 감정평가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3. **분양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법리**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예: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계단 설치가 분양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손해배상 책임 법리**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단 설치를 하자로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로 보더라도 이로 인해 점포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5. **건축물 하자 판단 기준** 아파트 등의 건축물 하자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공도면이나 사업승인도면이 아닌 실제 공사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승인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등 참조). 이는 건축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며, 변경된 설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을 받고 최종 준공도면에 반영되어 사용검사를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6. **감정 결과의 신뢰성 판단 법리** 법원의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에서도 법원 감정인의 감정 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그 결과가 신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해제를 주장할 때는 해당 문제점이 계약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공상 차이나 불편함만으로는 계약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해당 요인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예: 가치 하락)가 발생했음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감정 결과나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하자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최종적으로 승인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착공도면이나 사업승인도면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준공도면에 부합하고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하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가 점포의 접근성이나 가시성 문제는 해당 점포로 이어지는 모든 통행로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정 방향의 통행로에 일부 제약이 있더라도 다른 통행로의 이용이 원활하다면 전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 체결 전에는 현장 답사를 통해 건물 구조나 주변 환경 등 잠재적 문제점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C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A에게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미끼로 3,0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는 회사의 자금난 해소를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빌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두 가지 사기 범행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C에너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회사 운영 자금 마련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A: 피고인 B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약을 제안받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기망당한 개인 투자자입니다. - 피해자 D: C에너지 주식회사의 전기공사업 면허 양도 계약을 중개한 인물로, 회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2,7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기망당했습니다. - C에너지 주식회사: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전기공사업 면허 양도 계약을 맺는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된 법인입니다. - E 주식회사: C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전기공사업 면허를 양수하려 했던 회사로, 계약 해지 후 C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대금 반환을 받아야 했던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첫 번째 사기 사건 (피해자 A): 피고인은 2021년 8월 31일경 대전의 C에너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에게 "충북 영동군 일대 부지를 매입하여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할 계획이며 시세보다 싸게 분양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지 매입이나 인허가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로부터 2021년 9월 6일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두 번째 사기 사건 (피해자 D): 피고인은 C에너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기공사업 면허를 E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서 C에너지가 E로부터 받은 양수대금 2억 9,700만 원 중 3,7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12일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700만 원을 빌려주면 2023년 4월 28일 기성금을 받을 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법인 파산 신청을 준비 중으로, 피해자 D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지 13일 후인 2023년 4월 25일 C에너지 주식회사의 파산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회사 운영 자금 마련 명목으로 피해자 A와 D를 속여 재물을 편취했는지 여부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피고인의 추가 범행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통해 금전을 수수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판시 제1죄(피해자 A에 대한 사기)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판시 제2죄(피해자 D에 대한 사기)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시 제1죄의 징역형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두 건의 사기 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이 없거나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A로부터 3,0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2,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득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두 건의 사기죄를 저질렀고, 특히 두 번째 사기죄는 이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2022. 1. 28. 확정 후 4년간) 중에 저질러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첫 번째 사기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2년간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두 번째 사기 범행은 이미 이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져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 투자 시: 태양광 발전소와 같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때는 계약 전 사업 부지의 소유권, 인허가 진행 상황, 관련 회사(시공사, 시행사 등)의 재무 건전성 및 실제 사업 수행 능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내용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 및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 조회 등을 통해 실제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대여 시: 아는 사람이나 사업 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 및 능력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언제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그때 갚겠다"와 같은 말만 믿지 말고, 채무자의 현재 재정 상태, 다른 채무 유무, 약속한 수입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재정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시: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이행 조건, 위약 시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거나 급하게 계약 및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금전 송금 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문자, 녹음 등)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한 회사가 경매를 통해 임야를 취득한 후 그 임야에 설치된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분묘기지권에 따른 토지 사용료(지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분묘의 관리자가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으며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 주변의 제사 및 수호에 필요한 공지까지 포함한다고 보았고 관리자는 회사에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제1심 판결에 따른 공탁금은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경매를 통해 분묘가 있는 임야를 취득한 회사로, 분묘 관리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D: 경매 전 임야 소유자이자 분묘 설치자, 분묘의 관리자로서 원고로부터 토지 사용료 청구를 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는 과거 자신의 소유였던 임야에 조상들의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이 임야는 경매를 통해 원고인 A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원고 회사는 임야 위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 분묘 관리자인 피고에게 토지 사용료(지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실제 분묘 부분에만 한정된다거나 분묘 관리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자신도 모르게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뒤늦게 항소를 제기하며 판결의 정당성을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항소 가능 시점, 분묘기지권의 범위, 분묘 관리자의 지료 지급 의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 내용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으며, 다른 소송을 통해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했으므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기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한 후 임야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변 공지인 별지2 도면 표시 (가)부분 107㎡, (나)부분 67㎡, (다)부분 390㎡ 전체에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가족회의를 통해 분묘 관리 권한이 있었고, 이장료 협상도 주도했으며, 관련 소송에서 본인이 분묘 관리자임을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를 분묘의 수호·관리자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임야 소유권을 취득한 2019년 6월 4일부터 2023년 6월 3일까지 발생한 지료 1,678,464원과 2023년 6월 4일부터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연 460,224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가집행선고에 따른 피고의 공탁은 확정적인 변제가 아니며 추완항소로 제1심 판결 확정이 차단되었으므로 항소심 판단에 고려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공탁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1,678,464원 및 2023년 6월 4일부터 분묘 점유가 끝나는 날까지 연 460,22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소송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소송행위(항소 등)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2주 이내 항소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로 인정되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고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이 권리는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분묘를 파헤쳐 이장하지 않는 한 계속 존속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의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단순히 분묘의 봉분만이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주변의 공지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판결 등)에 의해 확립된 법리이며, 이 사건에서는 (가)부분 107㎡, (나)부분 67㎡, (다)부분 390㎡ 전체가 분묘기지권의 범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료(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참조). 특히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원칙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있는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이 되므로 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집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지만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따라 금전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임시적인 변제이며, 상소심에서 본안 판결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가집행에 따른 공탁을 청구 인용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판결 참조). ### 참고 사항 만약 본인도 모르게 소송이 진행되어 공시송달 방식으로 판결이 내려졌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판결이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나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알게 된 날'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음을 알았을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받았을 때로 인정됩니다. 자기 소유의 땅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분묘를 옮기겠다는 특별한 약속이 없었다면, 분묘 소유자는 그 땅에 대해 분묘기지권이라는 일종의 지상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권리는 분묘가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분묘의 관리와 제사에 필요한 주변의 공지(빈터)까지 미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분묘의 면적 제한은 분묘의 실제 봉분 면적에만 해당하며, 분묘기지권의 범위까지 제한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권리가 성립된 시점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 변동 시점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분묘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해당 분묘의 연고자들이나 실제 관리 행위를 해온 사람이 지료 지급 의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따라 돈을 공탁했더라도,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나 상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공탁금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갚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소심 법원은 이 공탁금을 고려하지 않고 다시 청구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점포 출입문 앞에 계단이 설치되자 이 계단으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함께 기 지급한 분양대금 11억 7,9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만약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면 계단을 철거하고 평탄한 보행로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계단으로 인한 점포 가치 하락분만큼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추가 청구를 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계단 설치를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없으며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치 하락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으로, 점포 앞 계단 설치를 문제 삼아 분양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인입니다. - 피고들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원고에게 상가 점포를 분양하고 시공한 회사들로,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툰 피항소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11억 7,900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점포 출입문 앞에 계단이 설치되면서 점포 이용에 불편이 생겼고 원고는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는 계단 설치가 계약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하자라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계단을 철거하거나 계단으로 인한 점포 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상가 점포 출입문 앞 계단 설치가 분양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건축물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착공도면이나 사업승인도면인지 아니면 최종 준공도면인지 여부, 계단 설치로 인해 점포 가치가 하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감정평가 결과의 신뢰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한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청구와 계단 설치로 인한 가치 하락 손해배상 청구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 및 항소심에서의 추가 청구로 인한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상가 점포 출입문 앞 계단 설치를 분양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하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자 판단은 착공도면이나 사업승인도면이 아닌 최종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단 설치로 인한 점포 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가치 하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새로운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인용되었습니다.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한 규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 감정인은 이 규칙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했으며, 유사한 거래 사례를 선정하여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등을 거쳐 감정평가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3. **분양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법리**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예: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계단 설치가 분양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손해배상 책임 법리**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단 설치를 하자로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로 보더라도 이로 인해 점포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5. **건축물 하자 판단 기준** 아파트 등의 건축물 하자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공도면이나 사업승인도면이 아닌 실제 공사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승인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등 참조). 이는 건축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며, 변경된 설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을 받고 최종 준공도면에 반영되어 사용검사를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6. **감정 결과의 신뢰성 판단 법리** 법원의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에서도 법원 감정인의 감정 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그 결과가 신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해제를 주장할 때는 해당 문제점이 계약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공상 차이나 불편함만으로는 계약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해당 요인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예: 가치 하락)가 발생했음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감정 결과나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하자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최종적으로 승인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착공도면이나 사업승인도면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준공도면에 부합하고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하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가 점포의 접근성이나 가시성 문제는 해당 점포로 이어지는 모든 통행로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정 방향의 통행로에 일부 제약이 있더라도 다른 통행로의 이용이 원활하다면 전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 체결 전에는 현장 답사를 통해 건물 구조나 주변 환경 등 잠재적 문제점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C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A에게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미끼로 3,0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는 회사의 자금난 해소를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빌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두 가지 사기 범행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C에너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회사 운영 자금 마련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A: 피고인 B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약을 제안받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기망당한 개인 투자자입니다. - 피해자 D: C에너지 주식회사의 전기공사업 면허 양도 계약을 중개한 인물로, 회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2,7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기망당했습니다. - C에너지 주식회사: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전기공사업 면허 양도 계약을 맺는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된 법인입니다. - E 주식회사: C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전기공사업 면허를 양수하려 했던 회사로, 계약 해지 후 C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대금 반환을 받아야 했던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첫 번째 사기 사건 (피해자 A): 피고인은 2021년 8월 31일경 대전의 C에너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에게 "충북 영동군 일대 부지를 매입하여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할 계획이며 시세보다 싸게 분양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지 매입이나 인허가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로부터 2021년 9월 6일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두 번째 사기 사건 (피해자 D): 피고인은 C에너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기공사업 면허를 E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서 C에너지가 E로부터 받은 양수대금 2억 9,700만 원 중 3,7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12일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700만 원을 빌려주면 2023년 4월 28일 기성금을 받을 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법인 파산 신청을 준비 중으로, 피해자 D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지 13일 후인 2023년 4월 25일 C에너지 주식회사의 파산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회사 운영 자금 마련 명목으로 피해자 A와 D를 속여 재물을 편취했는지 여부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피고인의 추가 범행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통해 금전을 수수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판시 제1죄(피해자 A에 대한 사기)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판시 제2죄(피해자 D에 대한 사기)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시 제1죄의 징역형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두 건의 사기 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이 없거나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A로부터 3,0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2,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득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두 건의 사기죄를 저질렀고, 특히 두 번째 사기죄는 이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2022. 1. 28. 확정 후 4년간) 중에 저질러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첫 번째 사기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2년간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두 번째 사기 범행은 이미 이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져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 투자 시: 태양광 발전소와 같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때는 계약 전 사업 부지의 소유권, 인허가 진행 상황, 관련 회사(시공사, 시행사 등)의 재무 건전성 및 실제 사업 수행 능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내용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 및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 조회 등을 통해 실제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대여 시: 아는 사람이나 사업 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 및 능력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언제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그때 갚겠다"와 같은 말만 믿지 말고, 채무자의 현재 재정 상태, 다른 채무 유무, 약속한 수입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재정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시: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이행 조건, 위약 시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거나 급하게 계약 및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금전 송금 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문자, 녹음 등)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한 회사가 경매를 통해 임야를 취득한 후 그 임야에 설치된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분묘기지권에 따른 토지 사용료(지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분묘의 관리자가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으며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 주변의 제사 및 수호에 필요한 공지까지 포함한다고 보았고 관리자는 회사에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제1심 판결에 따른 공탁금은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경매를 통해 분묘가 있는 임야를 취득한 회사로, 분묘 관리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D: 경매 전 임야 소유자이자 분묘 설치자, 분묘의 관리자로서 원고로부터 토지 사용료 청구를 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는 과거 자신의 소유였던 임야에 조상들의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이 임야는 경매를 통해 원고인 A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원고 회사는 임야 위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 분묘 관리자인 피고에게 토지 사용료(지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실제 분묘 부분에만 한정된다거나 분묘 관리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자신도 모르게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뒤늦게 항소를 제기하며 판결의 정당성을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항소 가능 시점, 분묘기지권의 범위, 분묘 관리자의 지료 지급 의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 내용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으며, 다른 소송을 통해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했으므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기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한 후 임야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변 공지인 별지2 도면 표시 (가)부분 107㎡, (나)부분 67㎡, (다)부분 390㎡ 전체에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가족회의를 통해 분묘 관리 권한이 있었고, 이장료 협상도 주도했으며, 관련 소송에서 본인이 분묘 관리자임을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를 분묘의 수호·관리자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임야 소유권을 취득한 2019년 6월 4일부터 2023년 6월 3일까지 발생한 지료 1,678,464원과 2023년 6월 4일부터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연 460,224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가집행선고에 따른 피고의 공탁은 확정적인 변제가 아니며 추완항소로 제1심 판결 확정이 차단되었으므로 항소심 판단에 고려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공탁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1,678,464원 및 2023년 6월 4일부터 분묘 점유가 끝나는 날까지 연 460,22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소송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소송행위(항소 등)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2주 이내 항소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로 인정되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고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이 권리는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분묘를 파헤쳐 이장하지 않는 한 계속 존속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의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단순히 분묘의 봉분만이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주변의 공지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판결 등)에 의해 확립된 법리이며, 이 사건에서는 (가)부분 107㎡, (나)부분 67㎡, (다)부분 390㎡ 전체가 분묘기지권의 범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료(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참조). 특히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원칙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있는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이 되므로 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집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지만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따라 금전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임시적인 변제이며, 상소심에서 본안 판결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가집행에 따른 공탁을 청구 인용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판결 참조). ### 참고 사항 만약 본인도 모르게 소송이 진행되어 공시송달 방식으로 판결이 내려졌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판결이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나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알게 된 날'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음을 알았을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받았을 때로 인정됩니다. 자기 소유의 땅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분묘를 옮기겠다는 특별한 약속이 없었다면, 분묘 소유자는 그 땅에 대해 분묘기지권이라는 일종의 지상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권리는 분묘가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분묘의 관리와 제사에 필요한 주변의 공지(빈터)까지 미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분묘의 면적 제한은 분묘의 실제 봉분 면적에만 해당하며, 분묘기지권의 범위까지 제한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권리가 성립된 시점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 변동 시점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분묘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해당 분묘의 연고자들이나 실제 관리 행위를 해온 사람이 지료 지급 의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따라 돈을 공탁했더라도,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나 상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공탁금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갚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소심 법원은 이 공탁금을 고려하지 않고 다시 청구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