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C과 D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C과 D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자, C과 D을 대신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C과 D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 72,93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C, D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변제했으므로 피고에게 5,851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보전채권과 채무자들의 무자력은 인정했으나, C과 D이 피고 B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변제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과 D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 피고 주식회사 B: 전남 무안군에 집합건물을 신축한 건축공사업 회사 - 채무자 C, D: 원고 A에게 돈을 빌렸고 피고 B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들. 채무초과 상태임 ### 분쟁 상황 원고 A는 C과 D에게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으나, C과 D은 재산이 거의 없고 채무가 많아 돈을 갚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C과 D이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을 대신 받아내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신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이라는 제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C과 D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자신이 대신 갚아주었으니, C과 D의 연대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피고 B가 자신에게 임금 상당액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가 채무자 C, D을 대신하여 피고 B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C, D이 피고 B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3. 원고가 C, D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임금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채무자 C, D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며 C, D이 무자력 상태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C, D이 피고 B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 B는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거나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완료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C, D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신 변제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 공사대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대신 변제한 임금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는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 주요 요건이 필요합니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원고)가 채무자(C, D)에 대해 유효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A가 C, D에 대해 확정된 대여금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되었습니다. 2.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C, D이 금융거래가 어렵고 특별한 자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로 인정되었습니다. 3. **피대위채권의 존재**: 채무자(C, D)가 제3채무자(피고 B)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본 사례에서는 공사대금 채권)가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본 판례에서 핵심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C이 피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고가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했거나 다른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했기 때문에 C, D에게 더 이상 공사대금 채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주장인 '임금 채권 대위변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하도급 관계에서도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를 연대하여 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고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신 변제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임금 대위변제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예비적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받아내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실제로 받아낼 권리(피대위채권)'가 존재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공사를 도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미 피고가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했거나 다른 곳에 지급했기 때문에 채무자가 더 이상 받을 공사대금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 임금 대위변제를 주장할 경우에도 자신이 실제로 임금을 대신 변제했다는 명확한 금융 거래 기록이나 서류 등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준 사실만으로는 임금 대위변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대위 소송을 고려한다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고 실제로 남아있음을 철저히 확인하고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대한민국(원고)이 세금 체납자 G의 사위인 피고 E를 상대로 G과 E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조세채권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라며 그 취소와 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대한민국 (원고, 항소인): 국세징수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자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근저당권 설정 취소 및 등기말소를 구함. - G (채무자, 체납자): 약 18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개인으로, 자신의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E (피고, 피항소인): G의 사위이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상대방으로서, G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에 대해 제척기간 도과 및 선의를 주장하며 항변함. ### 분쟁 상황 G은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재직 시 발생한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으로 인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1,829,548,280원(내국세 1,590,911,660원 + 가산금 238,636,620원)을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세채권은 2017년 12월 3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실제 결정 고지는 2021년 11월 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G은 2019년 11월 1일 자신의 사위인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5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주고 2020년 1월 13일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G의 조세채무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는 원고가 G의 재산을 압류한 2022년 1월 7일 이미 사해행위임을 알았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금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제척기간 준수 여부). 2.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보다 앞서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3. 채무자 G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G과 수익자인 피고 E에게 사해의사 또는 악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E와 G 사이에 2019년 11월 1일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E는 G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년 1월 13일 접수 제6823호로 마쳐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 E가 부담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체납자 G의 종합소득세 채무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 이전인 2017년 12월 31일에 이미 성립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G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위인 피고 E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G과 피고 E 모두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E가 G의 사위로서 G의 재산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대여금 지급 시점과 근저당권 설정 시점 간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은 담당 세무 공무원이 단순히 압류 절차를 통해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G이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구체적인 재산 조사가 이루어진 2022년 7월 27일 이후에 비로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 제척기간이 준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국가의 세무 공무원이 단순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사해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안 날'로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에 따른 판단입니다.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도 채권자취소권 조항(민법 제406조)이 준용됨을 명시하고 있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2월 3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는 세액이 실제로 결정 고지되는 시점과 구별됩니다. 이 판결에서 G의 조세채권의 성립 시점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2019. 11. 1.)보다 앞선 2017년 12월 31일로 인정하여 피보전채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 **사해행위의 요건 및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피고) 또한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수익자 본인이 선의(몰랐다)였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채무자의 사위인 점, 오랜 기간 후에 담보 설정을 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했을 때 비로소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특히 국가의 경우, 담당 세무 공무원이 압류 등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를 인식할 때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와 같은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예를 들어, 12월 31일)이며, 이는 세금이 실제로 부과 고지되는 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행위 시점보다 조세채무 성립 시점이 먼저라면 해당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담보를 제공받은 사람)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악의)는 추정됩니다. 즉, 수익자 스스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채무자와 특수관계인(예: 사위)인 경우,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악의가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채무에 대해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는 악의 추정을 뒤집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A는 전 남편 C로부터 이혼 위자료 5천만 원과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월 100만 원 및 50만 원)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C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했고, 이에 A는 C의 재산 은닉 행위를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의 증여가 채권자인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B의 악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의 전 배우자이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C로부터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할 채권자입니다. - C: A의 전 배우자이자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로, 현 배우자인 B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C의 현재 법률상 배우자로, C로부터 유일한 재산을 증여받아 채권자인 A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수익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전 배우자인 C로부터 2010년 이혼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5천만 원과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판결에 따라 C는 2010년 8월 13일부터 2018년 2월 17일까지 월 1백만 원, 2018년 2월 18일부터 2023년 5월 12일까지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아 미지급 채권이 3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C는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을 2022년 6월 17일 자신의 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했고,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증여 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22년 6월 17일자 증여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22년 6월 17일 접수 제25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 결론 C는 이혼 판결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채무를 3억 원 넘게 미지급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현 배우자 B에게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가 자신의 채권자인 A에게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 B는 악의로 추정되며, 병간호를 이유로 한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해행위 취소권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등 법률행위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거나 채무가 과다해지는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C는 A에 대한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보호받을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의 C에 대한 위자료 및 양육비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는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지거나 부족해지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해의사는 쉽게 인정됩니다. 또한, 수익자(증여를 받은 사람)가 채무자의 이러한 사해행위를 알았다고(악의)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이 몰랐다고(선의)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C의 배우자로서 C의 재산 상황과 채무를 알았다고 추정되며, 병간호 주장만으로는 선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해당 재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증여된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통해 채무자 명의로 되돌려 놓는 것이 일반적인 원상회복 방법입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확정된 위자료나 양육비는 중요한 채권으로, 채무자가 이를 회피하려 할 때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의도(사해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자가 자신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본인이 증거를 들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 관계나 병간호 등의 사정만으로는 선의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C과 D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C과 D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자, C과 D을 대신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C과 D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 72,93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C, D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변제했으므로 피고에게 5,851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보전채권과 채무자들의 무자력은 인정했으나, C과 D이 피고 B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변제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과 D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 피고 주식회사 B: 전남 무안군에 집합건물을 신축한 건축공사업 회사 - 채무자 C, D: 원고 A에게 돈을 빌렸고 피고 B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들. 채무초과 상태임 ### 분쟁 상황 원고 A는 C과 D에게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으나, C과 D은 재산이 거의 없고 채무가 많아 돈을 갚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C과 D이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을 대신 받아내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신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이라는 제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C과 D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자신이 대신 갚아주었으니, C과 D의 연대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피고 B가 자신에게 임금 상당액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가 채무자 C, D을 대신하여 피고 B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C, D이 피고 B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3. 원고가 C, D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임금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채무자 C, D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며 C, D이 무자력 상태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C, D이 피고 B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 B는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거나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완료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C, D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신 변제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 공사대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대신 변제한 임금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는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 주요 요건이 필요합니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원고)가 채무자(C, D)에 대해 유효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A가 C, D에 대해 확정된 대여금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되었습니다. 2.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C, D이 금융거래가 어렵고 특별한 자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로 인정되었습니다. 3. **피대위채권의 존재**: 채무자(C, D)가 제3채무자(피고 B)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본 사례에서는 공사대금 채권)가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본 판례에서 핵심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C이 피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고가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했거나 다른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했기 때문에 C, D에게 더 이상 공사대금 채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주장인 '임금 채권 대위변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하도급 관계에서도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를 연대하여 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고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신 변제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임금 대위변제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예비적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받아내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실제로 받아낼 권리(피대위채권)'가 존재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공사를 도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미 피고가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했거나 다른 곳에 지급했기 때문에 채무자가 더 이상 받을 공사대금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 임금 대위변제를 주장할 경우에도 자신이 실제로 임금을 대신 변제했다는 명확한 금융 거래 기록이나 서류 등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준 사실만으로는 임금 대위변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대위 소송을 고려한다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고 실제로 남아있음을 철저히 확인하고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대한민국(원고)이 세금 체납자 G의 사위인 피고 E를 상대로 G과 E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조세채권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라며 그 취소와 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대한민국 (원고, 항소인): 국세징수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자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근저당권 설정 취소 및 등기말소를 구함. - G (채무자, 체납자): 약 18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개인으로, 자신의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E (피고, 피항소인): G의 사위이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상대방으로서, G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에 대해 제척기간 도과 및 선의를 주장하며 항변함. ### 분쟁 상황 G은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재직 시 발생한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으로 인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1,829,548,280원(내국세 1,590,911,660원 + 가산금 238,636,620원)을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세채권은 2017년 12월 3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실제 결정 고지는 2021년 11월 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G은 2019년 11월 1일 자신의 사위인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5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주고 2020년 1월 13일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G의 조세채무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는 원고가 G의 재산을 압류한 2022년 1월 7일 이미 사해행위임을 알았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금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제척기간 준수 여부). 2.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보다 앞서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3. 채무자 G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G과 수익자인 피고 E에게 사해의사 또는 악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E와 G 사이에 2019년 11월 1일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E는 G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년 1월 13일 접수 제6823호로 마쳐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 E가 부담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체납자 G의 종합소득세 채무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 이전인 2017년 12월 31일에 이미 성립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G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위인 피고 E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G과 피고 E 모두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E가 G의 사위로서 G의 재산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대여금 지급 시점과 근저당권 설정 시점 간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은 담당 세무 공무원이 단순히 압류 절차를 통해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G이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구체적인 재산 조사가 이루어진 2022년 7월 27일 이후에 비로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 제척기간이 준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국가의 세무 공무원이 단순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사해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안 날'로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에 따른 판단입니다.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도 채권자취소권 조항(민법 제406조)이 준용됨을 명시하고 있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2월 3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는 세액이 실제로 결정 고지되는 시점과 구별됩니다. 이 판결에서 G의 조세채권의 성립 시점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2019. 11. 1.)보다 앞선 2017년 12월 31일로 인정하여 피보전채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 **사해행위의 요건 및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피고) 또한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수익자 본인이 선의(몰랐다)였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채무자의 사위인 점, 오랜 기간 후에 담보 설정을 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했을 때 비로소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특히 국가의 경우, 담당 세무 공무원이 압류 등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를 인식할 때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와 같은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예를 들어, 12월 31일)이며, 이는 세금이 실제로 부과 고지되는 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행위 시점보다 조세채무 성립 시점이 먼저라면 해당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담보를 제공받은 사람)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악의)는 추정됩니다. 즉, 수익자 스스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채무자와 특수관계인(예: 사위)인 경우,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악의가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채무에 대해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는 악의 추정을 뒤집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A는 전 남편 C로부터 이혼 위자료 5천만 원과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월 100만 원 및 50만 원)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C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했고, 이에 A는 C의 재산 은닉 행위를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의 증여가 채권자인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B의 악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의 전 배우자이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C로부터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할 채권자입니다. - C: A의 전 배우자이자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로, 현 배우자인 B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C의 현재 법률상 배우자로, C로부터 유일한 재산을 증여받아 채권자인 A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수익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전 배우자인 C로부터 2010년 이혼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5천만 원과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판결에 따라 C는 2010년 8월 13일부터 2018년 2월 17일까지 월 1백만 원, 2018년 2월 18일부터 2023년 5월 12일까지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아 미지급 채권이 3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C는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을 2022년 6월 17일 자신의 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했고,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증여 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22년 6월 17일자 증여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22년 6월 17일 접수 제25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 결론 C는 이혼 판결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채무를 3억 원 넘게 미지급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현 배우자 B에게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가 자신의 채권자인 A에게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 B는 악의로 추정되며, 병간호를 이유로 한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해행위 취소권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등 법률행위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거나 채무가 과다해지는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C는 A에 대한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보호받을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의 C에 대한 위자료 및 양육비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는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지거나 부족해지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해의사는 쉽게 인정됩니다. 또한, 수익자(증여를 받은 사람)가 채무자의 이러한 사해행위를 알았다고(악의)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이 몰랐다고(선의)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C의 배우자로서 C의 재산 상황과 채무를 알았다고 추정되며, 병간호 주장만으로는 선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해당 재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증여된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통해 채무자 명의로 되돌려 놓는 것이 일반적인 원상회복 방법입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확정된 위자료나 양육비는 중요한 채권으로, 채무자가 이를 회피하려 할 때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의도(사해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자가 자신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본인이 증거를 들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 관계나 병간호 등의 사정만으로는 선의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