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이 사건은 E중학교 급식시설 개선 공사 현장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공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 펌프카 작업 수급인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 그리고 건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경사로에서의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G이 사망하고,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 H가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는 이후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도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공사 현장 전반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F의 대표이자 개인 사업주로, 펌프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급하여 진행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입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C: E중학교 급식시설 개선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한 건설업체 법인 사업주입니다. - 피해자 G: F 소속 근로자로,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H: 사고 당시 공사 현장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로, 펌프카에 차량이 충격당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5월 6일 오후 12시 30분경 E중학교 급식시설 개선 공사 현장의 경사도 3.7도의 경사로에서 피해자 G이 약 10,370kg의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 완료 후 오후 4시 30분경 피해자 G은 아웃트리거를 접고 운전석을 이탈하여 고임목을 제거했는데, 이때 콘크리트 펌프카가 시동이 켜진 상태로 브레이크가 확실히 걸리지 않아 경사면을 따라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펌프카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의 올란도 승용차 우측면을 충격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G이 펌프카와 승용차 사이에 끼어 쓰러져 다발성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피해자 H는 뇌진탕 및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19일경 같은 공사 현장 2층에서 시멘트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도록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건설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및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사업주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경사로에서의 펌프카 운행 중 근로자 안전 확보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 사망 및 타인 상해에 대한 업무상 과실 책임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건설기계 작업 및 중량물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지형 및 지반 조사, 운전자 이탈 시 안전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자의 엄중한 책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사망 및 타인 상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할 때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은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의무를 포함합니다. 피고인들은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과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는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주식회사 C와 현장소장 A는 하청업체 F의 근로자 G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넷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과 '제168조 제1호'는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게 되어 주식회사 C가 피고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해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또한,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와 일정한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미루는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 양형에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경사진 작업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계의 운행 경로와 작업 방법을 포함한 상세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며, 경사로에서는 차량 이동 전까지 고임목을 제거하지 않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자가 고임목을 직접 제거하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자가 안전하게 고임목을 제거한 후 운전자가 탑승하여 차량을 이동하도록 하는 등의 명확한 작업 절차를 수립하고 지켜야 합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도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외국인 투자 기업이 2014년 지방세법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았는데,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이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거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개정 지방세법 부칙의 '종전의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을 포함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방소득세 감면을 직접 규정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 기업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유한책임회사: 네덜란드 법인이 전액 투자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회사 -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외 9개 지방자치단체장: A 유한책임회사의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지방자치단체들 ### 분쟁 상황 A 유한책임회사는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2008년과 2011년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조세 감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승인된 총 192,275,860,000원의 증자분에 대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 과세체계가 기존의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부칙 제15조)이 있었습니다. A 회사는 2014년, 2015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했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변경된 독립세 방식으로 인해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A 회사는 이 경과규정을 근거로 법인세 감면 효과가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23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법인지방소득세액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A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의 경과규정('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이 과거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구 조세특례제한법)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2014년 지방세법 개정 부칙에서 명시된 '종전의 규정'은 개정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 등의 법인세 감면 규정은 이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법인세 감면을 규정한 것일 뿐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직접 명시한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외국인 투자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2014년 지방세법 개정 부칙 제15조의 경과규정 해석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경과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과규정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을 2014년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으로 한정하여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과 같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규정한 다른 법률은 '종전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법인세에 대한 감면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 감면을 직접적으로 정한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개정 세법 부칙 조항의 해석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 보호를 인정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 유효했던 종전 규정에서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비과세나 면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단순한 기대는 보호받아야 할 기득권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릅니다. 즉, 세금 감면 혜택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만 적용될 수 있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세법이 개정될 때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경과규정에서 언급하는 '종전의 규정'이 정확히 어떤 법령을 포함하는지, 그리고 어떤 세목에 적용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세목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이 다른 세목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세 감면 혜택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단순한 기대나 추정만으로는 감면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세법 개정 전후로 조세 감면 혜택의 범위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세 의무자는 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금 신고 시 이를 정확히 반영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제공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며 B 명의의 은행 계좌와 OTP 기기, 유심칩, 운전면허증 등의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로부터 963만 원을 편취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A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도박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돕고, B로부터 받은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사기를 방조한 사람으로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B: 대가를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 및 관련 접근매체를 A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과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 ○○○ (장집):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A에게 대포통장 확보를 부탁했습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963만 원을 편취한 성명불상의 사기범들입니다. - 피해자 H: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B 명의의 계좌로 총 963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A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접근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설득했습니다. B는 A의 제안을 수락하고 2023년 1월 14일 퀵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 기기, 휴대전화 유심칩, 자동차운전면허증을 A에게 전달했습니다. A는 이 접근매체들을 ○○○에게 넘겨주고 125만 원을 받았으며 그중 100만 원을 B의 지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이 B 명의의 계좌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해 사용되었고 2023년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피해자 H에게 'I조합 직원 B 팀장'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한 거짓말로 총 963만 원을 편취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A는 접근매체를 전달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와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B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유통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B는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대포통장 유통 및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접근매체를 제공한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벌금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편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가 사기방조에 해당하며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는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으며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OTP, 유심칩 등을 대여하여 제2호를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는 B로부터 받은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에게 전달, 유통하여 제3호를 위반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는 위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A와 B 모두 이 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두 개 이상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피고인 A의 경우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이번 사건이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피고인 A는 피해 회복 등의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으며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명해졌습니다. ### 참고 사항 누군가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며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기기, 신분증, 유심칩 등 '접근매체'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경우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라도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피해금액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는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쉽게 돈을 벌려는 유혹에 넘어가 통장 대여나 전달에 가담하는 것은 일시적인 이득보다 훨씬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이 사건은 E중학교 급식시설 개선 공사 현장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공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 펌프카 작업 수급인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 그리고 건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경사로에서의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G이 사망하고,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 H가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는 이후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도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공사 현장 전반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F의 대표이자 개인 사업주로, 펌프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급하여 진행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입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C: E중학교 급식시설 개선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한 건설업체 법인 사업주입니다. - 피해자 G: F 소속 근로자로,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H: 사고 당시 공사 현장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로, 펌프카에 차량이 충격당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5월 6일 오후 12시 30분경 E중학교 급식시설 개선 공사 현장의 경사도 3.7도의 경사로에서 피해자 G이 약 10,370kg의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 완료 후 오후 4시 30분경 피해자 G은 아웃트리거를 접고 운전석을 이탈하여 고임목을 제거했는데, 이때 콘크리트 펌프카가 시동이 켜진 상태로 브레이크가 확실히 걸리지 않아 경사면을 따라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펌프카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의 올란도 승용차 우측면을 충격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G이 펌프카와 승용차 사이에 끼어 쓰러져 다발성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피해자 H는 뇌진탕 및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19일경 같은 공사 현장 2층에서 시멘트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도록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건설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및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사업주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경사로에서의 펌프카 운행 중 근로자 안전 확보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 사망 및 타인 상해에 대한 업무상 과실 책임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건설기계 작업 및 중량물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지형 및 지반 조사, 운전자 이탈 시 안전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자의 엄중한 책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사망 및 타인 상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할 때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은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의무를 포함합니다. 피고인들은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과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는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주식회사 C와 현장소장 A는 하청업체 F의 근로자 G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넷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과 '제168조 제1호'는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게 되어 주식회사 C가 피고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해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또한,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와 일정한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미루는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 양형에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경사진 작업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계의 운행 경로와 작업 방법을 포함한 상세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며, 경사로에서는 차량 이동 전까지 고임목을 제거하지 않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자가 고임목을 직접 제거하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자가 안전하게 고임목을 제거한 후 운전자가 탑승하여 차량을 이동하도록 하는 등의 명확한 작업 절차를 수립하고 지켜야 합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도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외국인 투자 기업이 2014년 지방세법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았는데,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이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거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개정 지방세법 부칙의 '종전의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을 포함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방소득세 감면을 직접 규정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 기업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유한책임회사: 네덜란드 법인이 전액 투자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회사 -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외 9개 지방자치단체장: A 유한책임회사의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지방자치단체들 ### 분쟁 상황 A 유한책임회사는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2008년과 2011년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조세 감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승인된 총 192,275,860,000원의 증자분에 대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 과세체계가 기존의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부칙 제15조)이 있었습니다. A 회사는 2014년, 2015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했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변경된 독립세 방식으로 인해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A 회사는 이 경과규정을 근거로 법인세 감면 효과가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23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법인지방소득세액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A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의 경과규정('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이 과거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구 조세특례제한법)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2014년 지방세법 개정 부칙에서 명시된 '종전의 규정'은 개정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 등의 법인세 감면 규정은 이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법인세 감면을 규정한 것일 뿐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직접 명시한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외국인 투자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2014년 지방세법 개정 부칙 제15조의 경과규정 해석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경과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과규정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을 2014년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으로 한정하여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과 같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규정한 다른 법률은 '종전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법인세에 대한 감면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 감면을 직접적으로 정한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개정 세법 부칙 조항의 해석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 보호를 인정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 유효했던 종전 규정에서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비과세나 면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단순한 기대는 보호받아야 할 기득권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릅니다. 즉, 세금 감면 혜택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만 적용될 수 있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세법이 개정될 때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경과규정에서 언급하는 '종전의 규정'이 정확히 어떤 법령을 포함하는지, 그리고 어떤 세목에 적용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세목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이 다른 세목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세 감면 혜택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단순한 기대나 추정만으로는 감면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세법 개정 전후로 조세 감면 혜택의 범위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세 의무자는 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금 신고 시 이를 정확히 반영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제공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며 B 명의의 은행 계좌와 OTP 기기, 유심칩, 운전면허증 등의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로부터 963만 원을 편취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A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도박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돕고, B로부터 받은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사기를 방조한 사람으로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B: 대가를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 및 관련 접근매체를 A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과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 ○○○ (장집):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A에게 대포통장 확보를 부탁했습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963만 원을 편취한 성명불상의 사기범들입니다. - 피해자 H: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B 명의의 계좌로 총 963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A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접근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설득했습니다. B는 A의 제안을 수락하고 2023년 1월 14일 퀵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 기기, 휴대전화 유심칩, 자동차운전면허증을 A에게 전달했습니다. A는 이 접근매체들을 ○○○에게 넘겨주고 125만 원을 받았으며 그중 100만 원을 B의 지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이 B 명의의 계좌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해 사용되었고 2023년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피해자 H에게 'I조합 직원 B 팀장'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한 거짓말로 총 963만 원을 편취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A는 접근매체를 전달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와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B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유통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B는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대포통장 유통 및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접근매체를 제공한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벌금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편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가 사기방조에 해당하며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는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으며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OTP, 유심칩 등을 대여하여 제2호를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는 B로부터 받은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에게 전달, 유통하여 제3호를 위반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는 위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A와 B 모두 이 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두 개 이상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피고인 A의 경우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이번 사건이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피고인 A는 피해 회복 등의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으며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명해졌습니다. ### 참고 사항 누군가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며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기기, 신분증, 유심칩 등 '접근매체'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경우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라도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피해금액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는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쉽게 돈을 벌려는 유혹에 넘어가 통장 대여나 전달에 가담하는 것은 일시적인 이득보다 훨씬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