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B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F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체대화방에 F 후보가 '교회폐쇄법'에 참여한 H 후보를 공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감염병예방법을 왜곡한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F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F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F 후보: B당 ○○갑 당내경선 후보자로, 피고인 A의 허위 사실 유포 대상 - H 후보: F 후보의 당내경선 상대방 - B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경선을 진행한 정당 ### 분쟁 상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B당 ○○갑 지역구 당내경선이 진행되던 시기, 피고인 A는 여러 단체대화방에 '교회폐쇄법으로 교인들 상대로 B당 의원 공격하는 F 후보 보세요.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B당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내용을 첨부하여 전송했습니다. 이는 F 후보가 H 후보를 '교회폐쇄법에 참여한 의원'으로 공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F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려 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메시지가 단순히 의견 표명에 불과한지 또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공표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F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가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허위이며, F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과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의 공표 및 허위성:** 법원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선거인들로 하여금 당내경선 후보자인 F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교회폐쇄법'이라는 표현이 감염병예방법을 왜곡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F 후보가 실제로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메시지의 내용과 함께 B당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내용을 포함하여 F 후보가 실제 '교회폐쇄법'을 언급한 것처럼 인식하게 유도한 점, 경선 시작 직전에 다수 참여 단체대화방에 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F 후보가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양형의 합리적 범위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며, 경선 직전 다수의 참여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한다는 법률적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선거 또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발언 시에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형태이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은 허위 사실 공표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단체 대화방 등 다수가 참여하는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무겁게 부과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는 벌금형이라도 상당한 금액이 선고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타인의 발언을 인용할 때에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개업공인중개사 B와 중개보조원 F이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200만 원을 수수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개업공인중개사 B: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며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피고인입니다. - 중개보조원 F: 'C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B와 공모하여 초과 금품을 받은 공동 피고인입니다. - 임대인 G: 전세 계약의 임대인으로 초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당사자입니다. - 임차인 E: 전세 계약의 임차인입니다. - 임대인 측 대리인 H: 임대인 G을 대리하여 초과 중개수수료를 피고인 F의 계좌로 송금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개업공인중개사 B와 중개보조원 F은 2021년 12월 17일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2022년 1월 19일 임대인 G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2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B을 기소하였고, 피고인 B은 초과 금원이 중개의뢰인이 아닌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당 금품이 중개의뢰인(임차인)이 아닌 거래당사자(임대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인중개사법상 법정수수료 제도의 목적이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민 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지급 경위, 지급 주체, 그 명목을 불문하고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일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초과 금품이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 당사자나 제3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벌칙 조항):** 이 조항은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금지행위, 즉 법정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이 조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있다고 보아, 초과 금품의 지급 경위, 지급 주체, 그 명목을 불문하고 법정 보수 초과 금품 수수 일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중개의뢰인이 아닌 다른 거래 당사자나 제3자로부터 받은 초과 금품도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이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개업공인중개사 B와 중개보조원 F이 초과 금품 수수를 공모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게 하는 가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범죄 수익의 은닉이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1.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국토교통부령과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해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2. 초과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을 지급한 사람이 중개의뢰인이 아니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으로부터 초과 금품을 받았음에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3.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중개수수료가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중개보수율은 거래 금액과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만약 공인중개사가 법정 보수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이미 지급했다면, 관련 증거(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여 관할 시·군·구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중개업자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O시의회 부의장인 원고 L이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여 시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절차적 하자와 징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제명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의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고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제명 처분은 발언의 경위, 원고의 반성 노력, 다른 징계 종류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제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L: O시의회 제○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의원이자 전반기 부의장으로, 성희롱 발언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O시의회: 원고 L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한 지방의회 - 공무원 S: 원고의 성희롱 발언을 신고한 피고 소속 공무원 - 공무원 J: 원고의 성희롱 발언을 직접 들은 피고 의장 비서실 공무원 ### 분쟁 상황 2022년 6월 당선된 O시의회 의원이자 부의장인 L은 2023년 12월 5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서 공무원 J에게 다른 공무원 S의 이혼 원인이 S의 '성적 문란함'에 있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알게 된 공무원 S은 2023년 12월 12일 피고 의장에게 L의 발언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O시의회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했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2024년 2월 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32명 중 찬성 24명으로 L에 대한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L은 이에 불복하여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 본회의 징계 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원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 O시의회가 원고에게 내린 제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O시의회가 2024년 2월 6일 원고 L에게 내린 제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O시의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징계 절차상 하자와 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발언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졌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이 공적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 발언에서 시작된 점, 원고가 사죄 의사를 표명하고 반성하는 노력을 보인 점, 제명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서 지방의원의 선거기관성과 주민 대표성, 소수자 보호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발언의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을 들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또한 성희롱에 대해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를 권고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징계 가중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가 없었음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자치법규, 그리고 성희롱 판단 기준과 징계 재량권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성희롱의 정의 및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2018두74702, 2021다219529 등)에 따라 성희롱은 직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나 요구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을 의미하며, 업무수행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발언은 근무시간 중 자신의 집무실에서 공무원에게 이루어졌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었고, 발언 내용이 타인의 성적 문란함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직접 들은 공무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성희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권이 존중되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위법합니다(대법원 2015두40616 등). 이는 공익 원칙, 비례 원칙,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이므로, 징계 시에는 선거기관성, 자치구역 주민 대표자성, 의회 내 소수자 보호 원칙 등을 함께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비해 징계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할 경우에는 형평과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발언이 공적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원고가 반성하며 사죄 노력을 보인 점, 제명 외 다른 징계(경고, 사과, 출석정지)가 있음에도 가장 무거운 제명을 선택한 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기준 등을 종합하여 제명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가중 사유로 삼았던 다른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원고에게 적절한 소명 기회가 부족했던 점도 재량권 남용 판단에 참작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은 사적인 자리나 개인적인 의견이라 할지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 중 공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희롱 판단 시에는 발언 내용뿐 아니라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며,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와 실제 피해자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자율권이 존중되나, 징계 수위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재량권의 한계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은 가장 무거운 징계이므로, 징계 사유의 경중, 반성 노력, 다른 징계와의 형평성,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의 대표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징계 양정 기준이나 권고 사항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징계 과정에서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B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F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체대화방에 F 후보가 '교회폐쇄법'에 참여한 H 후보를 공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감염병예방법을 왜곡한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F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F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F 후보: B당 ○○갑 당내경선 후보자로, 피고인 A의 허위 사실 유포 대상 - H 후보: F 후보의 당내경선 상대방 - B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경선을 진행한 정당 ### 분쟁 상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B당 ○○갑 지역구 당내경선이 진행되던 시기, 피고인 A는 여러 단체대화방에 '교회폐쇄법으로 교인들 상대로 B당 의원 공격하는 F 후보 보세요.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B당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내용을 첨부하여 전송했습니다. 이는 F 후보가 H 후보를 '교회폐쇄법에 참여한 의원'으로 공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F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려 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메시지가 단순히 의견 표명에 불과한지 또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공표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F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가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허위이며, F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과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의 공표 및 허위성:** 법원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선거인들로 하여금 당내경선 후보자인 F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교회폐쇄법'이라는 표현이 감염병예방법을 왜곡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F 후보가 실제로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메시지의 내용과 함께 B당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내용을 포함하여 F 후보가 실제 '교회폐쇄법'을 언급한 것처럼 인식하게 유도한 점, 경선 시작 직전에 다수 참여 단체대화방에 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F 후보가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양형의 합리적 범위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며, 경선 직전 다수의 참여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한다는 법률적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선거 또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발언 시에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형태이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은 허위 사실 공표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단체 대화방 등 다수가 참여하는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무겁게 부과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는 벌금형이라도 상당한 금액이 선고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타인의 발언을 인용할 때에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개업공인중개사 B와 중개보조원 F이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200만 원을 수수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개업공인중개사 B: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며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피고인입니다. - 중개보조원 F: 'C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B와 공모하여 초과 금품을 받은 공동 피고인입니다. - 임대인 G: 전세 계약의 임대인으로 초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당사자입니다. - 임차인 E: 전세 계약의 임차인입니다. - 임대인 측 대리인 H: 임대인 G을 대리하여 초과 중개수수료를 피고인 F의 계좌로 송금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개업공인중개사 B와 중개보조원 F은 2021년 12월 17일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2022년 1월 19일 임대인 G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2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B을 기소하였고, 피고인 B은 초과 금원이 중개의뢰인이 아닌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당 금품이 중개의뢰인(임차인)이 아닌 거래당사자(임대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인중개사법상 법정수수료 제도의 목적이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민 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지급 경위, 지급 주체, 그 명목을 불문하고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일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초과 금품이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 당사자나 제3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벌칙 조항):** 이 조항은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금지행위, 즉 법정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이 조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있다고 보아, 초과 금품의 지급 경위, 지급 주체, 그 명목을 불문하고 법정 보수 초과 금품 수수 일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중개의뢰인이 아닌 다른 거래 당사자나 제3자로부터 받은 초과 금품도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이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개업공인중개사 B와 중개보조원 F이 초과 금품 수수를 공모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게 하는 가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범죄 수익의 은닉이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1.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국토교통부령과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해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2. 초과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을 지급한 사람이 중개의뢰인이 아니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으로부터 초과 금품을 받았음에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3.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중개수수료가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중개보수율은 거래 금액과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만약 공인중개사가 법정 보수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이미 지급했다면, 관련 증거(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여 관할 시·군·구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중개업자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O시의회 부의장인 원고 L이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여 시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절차적 하자와 징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제명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의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고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제명 처분은 발언의 경위, 원고의 반성 노력, 다른 징계 종류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제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L: O시의회 제○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의원이자 전반기 부의장으로, 성희롱 발언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O시의회: 원고 L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한 지방의회 - 공무원 S: 원고의 성희롱 발언을 신고한 피고 소속 공무원 - 공무원 J: 원고의 성희롱 발언을 직접 들은 피고 의장 비서실 공무원 ### 분쟁 상황 2022년 6월 당선된 O시의회 의원이자 부의장인 L은 2023년 12월 5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서 공무원 J에게 다른 공무원 S의 이혼 원인이 S의 '성적 문란함'에 있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알게 된 공무원 S은 2023년 12월 12일 피고 의장에게 L의 발언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O시의회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했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2024년 2월 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32명 중 찬성 24명으로 L에 대한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L은 이에 불복하여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 본회의 징계 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원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 O시의회가 원고에게 내린 제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O시의회가 2024년 2월 6일 원고 L에게 내린 제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O시의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징계 절차상 하자와 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발언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졌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이 공적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 발언에서 시작된 점, 원고가 사죄 의사를 표명하고 반성하는 노력을 보인 점, 제명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서 지방의원의 선거기관성과 주민 대표성, 소수자 보호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발언의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을 들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또한 성희롱에 대해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를 권고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징계 가중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가 없었음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자치법규, 그리고 성희롱 판단 기준과 징계 재량권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성희롱의 정의 및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2018두74702, 2021다219529 등)에 따라 성희롱은 직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나 요구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을 의미하며, 업무수행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발언은 근무시간 중 자신의 집무실에서 공무원에게 이루어졌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었고, 발언 내용이 타인의 성적 문란함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직접 들은 공무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성희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권이 존중되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위법합니다(대법원 2015두40616 등). 이는 공익 원칙, 비례 원칙,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이므로, 징계 시에는 선거기관성, 자치구역 주민 대표자성, 의회 내 소수자 보호 원칙 등을 함께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비해 징계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할 경우에는 형평과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발언이 공적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원고가 반성하며 사죄 노력을 보인 점, 제명 외 다른 징계(경고, 사과, 출석정지)가 있음에도 가장 무거운 제명을 선택한 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기준 등을 종합하여 제명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가중 사유로 삼았던 다른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원고에게 적절한 소명 기회가 부족했던 점도 재량권 남용 판단에 참작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은 사적인 자리나 개인적인 의견이라 할지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 중 공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희롱 판단 시에는 발언 내용뿐 아니라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며,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와 실제 피해자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자율권이 존중되나, 징계 수위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재량권의 한계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은 가장 무거운 징계이므로, 징계 사유의 경중, 반성 노력, 다른 징계와의 형평성,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의 대표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징계 양정 기준이나 권고 사항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징계 과정에서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