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A 재건축조합은 2007년 D 건축사와 총회 결의 없이 20억 3,720만 원 규모의 1차 건축설계용역계약을, 2010년에는 31억 926만 원 규모의 2차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은 2차 계약 권리를 F에게 양도했고 F는 피고 B 회사를 설립한 후 원고 조합의 동의를 얻어 D의 권리·의무를 승계했습니다. 조합은 총회 결의 없는 계약은 무효라며 이미 지급한 1차 용역비 중 14억 8,718만 750원, 2차 용역비 중 11억 3,848만 5,100원 등 총 26억 2,566만 5,850원을 피고 B로부터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 피고 주식회사 B: 건축 설계 및 감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회사 - D: 최초 건축설계용역을 계약한 건축사 개인 ('E' 상호로 영업) - F: 2차 용역계약의 권리·의무를 D으로부터 양도받고 이후 피고 B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된 인물 ### 분쟁 상황 A 재건축조합은 D 건축사와 두 차례에 걸쳐 건축설계용역계약을 맺었으며, 이 계약들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었습니다. D 건축사는 2차 계약 권리를 F에게 양도했고, F는 피고 B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A 조합은 피고 B 회사를 상대로 총회 결의 없이 맺어진 계약은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된 용역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건축설계용역계약이 유효한지, 그리고 이미 지급된 용역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되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승소를 의미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재건축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건축설계용역계약이라 할지라도, 관련 법령(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예산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용역대금이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피고 B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이 조항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예산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의 적용: 본 판례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건축설계용역계약이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예산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계약이 조합원 전체에 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직접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없거나, 이미 다른 절차를 통해 승인되었거나, 또는 그 금액 규모만으로는 총회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가 받은 용역대금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 등 조합 형태의 사업 주체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관련 법령(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요구하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계약이 총회 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본 사례처럼 법원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유효성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계약 내용, 금액, 법령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총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예산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했고 공사를 마쳤으나 피고는 하자를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6,875만 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하자보수비 4,584만9천 원을 주장하며 상계하여 남은 공사대금 2,290만1천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인천 서구 문화 복합 의료 시설의 '공용부 VOID수벽'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한 수급인 (공사업체) - 피고 주식회사 B: 신축 건물인 인천 서구 문화 복합 의료 시설의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에게 맡긴 도급인 (건물주) ### 분쟁 상황 2018년 4월 22일,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로부터 인천 서구의 'D(문화 복합 의료 시설)' 건물 중 '공용부 VOID수벽' 인테리어 공사를 총 1억 2,5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았고 공사 기간은 2018년 4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로 정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선급금 6,2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4월 30일 공사를 완성하고 2018년 5월 8일경 피고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원고 시공 부분의 공사 하자를 주장하며 준공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하자는 △판넬과 판넬 사이 메지 간격을 2mm로 하지 않은 부실 시공 △메지 패턴이 가지런히 맞지 않은 부실 시공 △NC가공 부위에 마감 처리가 되지 않은 부실 시공 △메지 사이에 검정 도장을 하지 않은 부실 시공 △도장 마감 후 커버링 테이프를 제거하지 않은 부실 시공 △판넬 자재가 뒤틀리는 등 변형되어 부착면에서 탈락하는 부실 시공 등이었습니다. 감정 결과 이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4,584만9천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6,87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공사기한을 준수하면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 완성 여부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의 적법성,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 하자의 존재 여부와 그 하자보수비 상당액의 인정 여부, 피고의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공사 기한 준수 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2,9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6월 30일부터 2019년 11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주장한 공사 하자가 감정 결과에 따라 인정되었고 그 하자보수비용 상당액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총 공사대금 6,875만 원에서 하자보수비 4,584만9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2,290만1천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시공기한 준수 시 하자에 대한 책임 면제 합의'는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의 도급계약에 관련된 법리와 상계,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급계약에서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권 (민법 제667조)**​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피고)은 수급인(원고)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자가 중요하여 보수를 청구하기 어렵거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 경우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시공한 공사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의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하자의 보수비용은 실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상계 (민법 제492조)**​ 상계란 서로 채무를 지고 있는 두 당사자가 대등액에서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고 원고의 공사 하자로 인해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두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원고에게 전달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액을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3.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권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했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년 6월 30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데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년 11월 7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 공사 범위, 공사 기한, 대금뿐만 아니라 하자 발생 시 책임 범위, 하자 보수 절차 및 구체적인 시공 기준(예: 특정 간격이나 마감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진행 중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른 합의가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내용을 기록하고 양측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즉시 도급인에게 알리고 하자 내용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 요구 사항도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은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하여 분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반소원고)은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들인 A, C, D(반소피고 등)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법원 판결에 따라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지만, A 등이 계속해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자 조합은 이들에게 점유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반소피고 A는 확정된 반소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고,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자에게 판결이 내려졌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재심을 담당한 법원은 A의 새로운 증거 주장에 대한 재심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자에게 판결이 내려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하여 A의 재심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소송에서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한 측입니다. - A, C, D: 재건축 사업 대상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들로, 조합에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이후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령받은 측이며,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위해 A, C, D가 소유한 부동산을 취득해야 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조합은 법원에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법원 판결에 따라 A, C, D는 매매대금을 받는 동시에 조합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인도해야 했습니다. 조합은 매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지만, A, C, D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이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이득(월세 상당액)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건축 조합에게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령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반소피고 A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엄격한 재심 사유,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이 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나 '소송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판결을 한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심을 담당한 법원은 재심원고 A의 재심 청구 중 '새로운 증거 발견'을 이유로 한 부분은 각하하였고,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자에 대한 판결'을 이유로 한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 소송 비용은 A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건축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 명령 판결을 뒤집으려는 A의 재심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A 등은 조합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는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점유, 그리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와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의 타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이 조항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절차상 또는 내용상 흠결이 있을 때,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사유들을 규정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제9호)나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자에게 판결이 내려진 경우(제10호) 등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반소피고 A는 이 조항의 제9호와 제10호를 재심 사유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이 재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심이 확정판결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예외적인 절차이므로, 그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민법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거나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과실)이나 이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매도인은 목적물의 과실(예: 사용 수익)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목적물을 인도받았다면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재건축 조합이 매매대금을 공탁하여 사실상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소유자들(A, C, D)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을 얻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보아 조합이 월세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계속된 점유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48조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게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이 시가로 그 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조항은 이 사건의 시작점인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A, C, D 등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인도를 청구한 본질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조합은 이 조항에 따라 법원에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건축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미 확정된 법원 판결을 뒤집는 '재심'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한 불만이나 새로운 주장을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소송이 진행될 때 충분한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 등에서 법원의 매도청구 판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월세 상당액 등의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어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권리 변동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A 재건축조합은 2007년 D 건축사와 총회 결의 없이 20억 3,720만 원 규모의 1차 건축설계용역계약을, 2010년에는 31억 926만 원 규모의 2차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은 2차 계약 권리를 F에게 양도했고 F는 피고 B 회사를 설립한 후 원고 조합의 동의를 얻어 D의 권리·의무를 승계했습니다. 조합은 총회 결의 없는 계약은 무효라며 이미 지급한 1차 용역비 중 14억 8,718만 750원, 2차 용역비 중 11억 3,848만 5,100원 등 총 26억 2,566만 5,850원을 피고 B로부터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 피고 주식회사 B: 건축 설계 및 감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회사 - D: 최초 건축설계용역을 계약한 건축사 개인 ('E' 상호로 영업) - F: 2차 용역계약의 권리·의무를 D으로부터 양도받고 이후 피고 B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된 인물 ### 분쟁 상황 A 재건축조합은 D 건축사와 두 차례에 걸쳐 건축설계용역계약을 맺었으며, 이 계약들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었습니다. D 건축사는 2차 계약 권리를 F에게 양도했고, F는 피고 B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A 조합은 피고 B 회사를 상대로 총회 결의 없이 맺어진 계약은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된 용역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건축설계용역계약이 유효한지, 그리고 이미 지급된 용역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되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승소를 의미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재건축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건축설계용역계약이라 할지라도, 관련 법령(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예산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용역대금이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피고 B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이 조항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예산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의 적용: 본 판례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건축설계용역계약이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예산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계약이 조합원 전체에 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직접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없거나, 이미 다른 절차를 통해 승인되었거나, 또는 그 금액 규모만으로는 총회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가 받은 용역대금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 등 조합 형태의 사업 주체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관련 법령(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요구하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계약이 총회 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본 사례처럼 법원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유효성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계약 내용, 금액, 법령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총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예산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했고 공사를 마쳤으나 피고는 하자를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6,875만 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하자보수비 4,584만9천 원을 주장하며 상계하여 남은 공사대금 2,290만1천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인천 서구 문화 복합 의료 시설의 '공용부 VOID수벽'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한 수급인 (공사업체) - 피고 주식회사 B: 신축 건물인 인천 서구 문화 복합 의료 시설의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에게 맡긴 도급인 (건물주) ### 분쟁 상황 2018년 4월 22일,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로부터 인천 서구의 'D(문화 복합 의료 시설)' 건물 중 '공용부 VOID수벽' 인테리어 공사를 총 1억 2,5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았고 공사 기간은 2018년 4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로 정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선급금 6,2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4월 30일 공사를 완성하고 2018년 5월 8일경 피고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원고 시공 부분의 공사 하자를 주장하며 준공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하자는 △판넬과 판넬 사이 메지 간격을 2mm로 하지 않은 부실 시공 △메지 패턴이 가지런히 맞지 않은 부실 시공 △NC가공 부위에 마감 처리가 되지 않은 부실 시공 △메지 사이에 검정 도장을 하지 않은 부실 시공 △도장 마감 후 커버링 테이프를 제거하지 않은 부실 시공 △판넬 자재가 뒤틀리는 등 변형되어 부착면에서 탈락하는 부실 시공 등이었습니다. 감정 결과 이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4,584만9천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6,87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공사기한을 준수하면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 완성 여부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의 적법성,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 하자의 존재 여부와 그 하자보수비 상당액의 인정 여부, 피고의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공사 기한 준수 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2,9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6월 30일부터 2019년 11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주장한 공사 하자가 감정 결과에 따라 인정되었고 그 하자보수비용 상당액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총 공사대금 6,875만 원에서 하자보수비 4,584만9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2,290만1천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시공기한 준수 시 하자에 대한 책임 면제 합의'는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의 도급계약에 관련된 법리와 상계,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급계약에서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권 (민법 제667조)**​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피고)은 수급인(원고)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자가 중요하여 보수를 청구하기 어렵거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 경우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시공한 공사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의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하자의 보수비용은 실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상계 (민법 제492조)**​ 상계란 서로 채무를 지고 있는 두 당사자가 대등액에서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고 원고의 공사 하자로 인해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두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원고에게 전달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액을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3.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권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했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년 6월 30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데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년 11월 7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 공사 범위, 공사 기한, 대금뿐만 아니라 하자 발생 시 책임 범위, 하자 보수 절차 및 구체적인 시공 기준(예: 특정 간격이나 마감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진행 중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른 합의가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내용을 기록하고 양측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즉시 도급인에게 알리고 하자 내용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 요구 사항도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은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하여 분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반소원고)은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들인 A, C, D(반소피고 등)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법원 판결에 따라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지만, A 등이 계속해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자 조합은 이들에게 점유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반소피고 A는 확정된 반소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고,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자에게 판결이 내려졌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재심을 담당한 법원은 A의 새로운 증거 주장에 대한 재심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자에게 판결이 내려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하여 A의 재심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소송에서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한 측입니다. - A, C, D: 재건축 사업 대상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들로, 조합에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이후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령받은 측이며,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위해 A, C, D가 소유한 부동산을 취득해야 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조합은 법원에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법원 판결에 따라 A, C, D는 매매대금을 받는 동시에 조합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인도해야 했습니다. 조합은 매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지만, A, C, D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이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이득(월세 상당액)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건축 조합에게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령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반소피고 A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엄격한 재심 사유,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이 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나 '소송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판결을 한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심을 담당한 법원은 재심원고 A의 재심 청구 중 '새로운 증거 발견'을 이유로 한 부분은 각하하였고,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자에 대한 판결'을 이유로 한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 소송 비용은 A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건축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 명령 판결을 뒤집으려는 A의 재심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A 등은 조합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는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점유, 그리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와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의 타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이 조항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절차상 또는 내용상 흠결이 있을 때,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사유들을 규정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제9호)나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자에게 판결이 내려진 경우(제10호) 등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반소피고 A는 이 조항의 제9호와 제10호를 재심 사유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이 재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심이 확정판결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예외적인 절차이므로, 그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민법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거나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과실)이나 이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매도인은 목적물의 과실(예: 사용 수익)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목적물을 인도받았다면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재건축 조합이 매매대금을 공탁하여 사실상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소유자들(A, C, D)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을 얻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보아 조합이 월세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계속된 점유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48조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게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이 시가로 그 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조항은 이 사건의 시작점인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A, C, D 등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인도를 청구한 본질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조합은 이 조항에 따라 법원에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건축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미 확정된 법원 판결을 뒤집는 '재심'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한 불만이나 새로운 주장을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소송이 진행될 때 충분한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 등에서 법원의 매도청구 판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월세 상당액 등의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어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권리 변동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