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합판 임가공을 해주던 회사였는데, 예외적으로 피고가 요청하는 물량이 많을 경우 원고가 직접 합판을 구매하여 가공 후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거래 종료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초과 납품된 합판의 대금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와 일부 물량에 대해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원고는 총 39,520,700원의 대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확인한 물량에 해당하는 10,399,800원만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합판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 (원고) - B 주식회사: 가구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 주식회사 C: 법원의 사실조회에 응하여 합판 단가 정보를 제공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합판 원장을 받아 시트 부착 작업 등 임가공을 하고 납품하며 가공 비용을 지급받는 거래를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합판 원장보다 더 많은 가공 물량의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원고는 자체적으로 보관 중이거나 직접 구매한 합판을 사용하여 가공 후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거래 종료 후 원고는 이처럼 피고에게 초과 납품한 합판에 대한 대금을 요구했고, 2023년 11월 25일경 양측은 2021년 12월 말까지의 초과 납품 물량 일부를 확인하는 서면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초과 납품 합판 총액이 39,520,700원이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에 불응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납품한 합판의 정확한 수량과 그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의 인정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39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피고가, 60%는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는 초과 납품된 합판 대금 중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확인하여 서명한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당초 청구액의 약 26%만 인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납품된 합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피고가 대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 중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의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증거의 입증책임: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초과 납품 물량과 그에 대한 대금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할 경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확인서에 서명한 물량 외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그 부분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거래 중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나 별도의 서면을 통해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물량, 단가 등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한 서면은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대비하여 거래 내역, 납품 확인서, 단가 자료, 영수증 등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단가 등 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할 경우, 청구액 전액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C가 갚지 못하자, C의 어머니인 피고 B가 C의 돈으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냈으므로 B가 C에게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가 C에게 가질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신 행사하여 피고 B에게 추심금 105,548,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 피고 B: 채무자 C의 어머니이자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 C: 원고 A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이며 피고 B의 딸. - D: 피고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 G: 피고 B의 자녀 중 한 명. - H: 피고 B의 남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7월경 피고 B의 딸인 C에게 대여해 준 100,340,000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B를 제3채무자로 하는 C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C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2023년 11월 10일 ‘C은 원고에게 100,34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10월 5일까지는 연 7.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3년 11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확정판결에 따른 105,548,571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23년 12월 26일 명령이 내려져 2024년 1월 2일 피고 B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C의 돈으로 2억 원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C가 B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추심권자로서 피고 B를 상대로 추심금 105,548,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 C의 어머니인 피고 B가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C의 돈으로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C가 피고 B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원고는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추심금 105,548,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딸 C이 어머니 B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은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은 피고의 자녀인 G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C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5천만 원 또한 C과 B의 모녀 관계 및 C의 자녀를 B가 양육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C이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의 남편 H 및 G과 C 사이에 빈번하게 이루어진 예금 거래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임대차보증금의 원천이 된 돈이 C이 H, G에게 변제한 돈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C의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채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누군가가 법률적인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이득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딸 C의 돈으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고 C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증명 책임의 원칙**: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남의 빚을 대신 받아내는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여기서는 C가 B에게 받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채권자(원고 A)가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원고 A)은 해당 급부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 **법리 적용**: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의 돈으로 보증금 전액이 지급되었고, 이것이 증여나 변제가 아닌 부당이득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모녀 관계나 양육 상황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돈이 오고 간 것에 대해 증여이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종종 '증여' 또는 '채무 변제' 등으로 오해되거나 법률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족 간이라도 금전 대여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계획 및 이자 약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를 할 때에는 입금자명과 적요란에 돈의 목적(예: 대여금, 증여, 생활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특정 재산의 취득 자금이 누구의 것인지 입증해야 할 경우, 통장 거래 내역, 송금 확인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객관적인 금융 및 계약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소송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사실과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오고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금의 출처나 목적이 모호하면 법원이 증여나 변제 등 다른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C가 다른 회사들과 공모하여 자신을 '인바' 자재의 독점 유통 구조에서 배제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었다며 약 27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동약정이 원고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거나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인바' 자재를 독점적으로 유통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 C: '인바' 자재를 가공하고 유통하는 회사와 그 대표로, 원고를 유통 구조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당사자들 - 관련 회사들: F (인바 자재 가공 및 유통 회사), D (인바 자재 공급 회사), E (인바 자재 생산 회사), X (새로운 유통업체로 거론되었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과거 K과 J이 공동으로 E사가 생산하는 '인바' 자재의 유통 사업을 운영했으나 동업 관계가 어려워지자 새로운 유통업체인 X 설립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 C와 F의 대표 V가 차명으로 X 경영에 관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합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를 제외한 D, F, B 주식회사 등 인바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약정'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이 약정이 자신을 인바 유통 구조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공동약정에 따라 자신에게 물품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인바 주문량을 급감시켰으며, 소재 불량 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아 D와의 영업 계약 해지로 이어지는 등 원고 배제를 위한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행위나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2,763,900,64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공동약정이 원고 배제 목적이 아니며 계약 해지 및 주문량 감소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다른 회사들과 공모하여 원고를 '인바' 자재 유통 구조에서 부당하게 배제하려 했는지 여부 피고들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자 채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이 원고와의 물품공급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거나 주문량을 축소하여 채무불이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공동약정의 목적이나 피고 B 주식회사의 적극적인 관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패소하여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습니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불법행위)**​ 이 조항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다른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를 이 법률에 따른 불법행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공동약정이 원고를 배제할 목적이었다거나 피고들이 그 실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법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 관계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그 계약 관계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D와의 영업 계약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D의 영업 계약 해지나 F의 물품공급계약 해지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속적 계약의 해지** 계약 기간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계약(예: 물품공급계약)의 경우,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언제든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물품공급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계약 조항에 근거한 것이며, 이를 위법한 해지권 행사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 관계에서 갈등이나 계약 해지가 발생할 경우, 관련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계약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체들이 공동으로 특정 유통 구조 변경에 합의했더라도, 그것이 특정 업체를 부당하게 배제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은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 약정의 존재만으로는 배제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주문량 감소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한 압력이나 공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위법한 의도와 실행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래량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예: 소재 불량, 납품 일정)로 인해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이는 오히려 공급 중단 측에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독점적 공급업체로서 기약 없는 공급 중단은 상대방에게 다른 공급처를 찾게 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합판 임가공을 해주던 회사였는데, 예외적으로 피고가 요청하는 물량이 많을 경우 원고가 직접 합판을 구매하여 가공 후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거래 종료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초과 납품된 합판의 대금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와 일부 물량에 대해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원고는 총 39,520,700원의 대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확인한 물량에 해당하는 10,399,800원만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합판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 (원고) - B 주식회사: 가구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 주식회사 C: 법원의 사실조회에 응하여 합판 단가 정보를 제공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합판 원장을 받아 시트 부착 작업 등 임가공을 하고 납품하며 가공 비용을 지급받는 거래를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합판 원장보다 더 많은 가공 물량의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원고는 자체적으로 보관 중이거나 직접 구매한 합판을 사용하여 가공 후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거래 종료 후 원고는 이처럼 피고에게 초과 납품한 합판에 대한 대금을 요구했고, 2023년 11월 25일경 양측은 2021년 12월 말까지의 초과 납품 물량 일부를 확인하는 서면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초과 납품 합판 총액이 39,520,700원이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에 불응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납품한 합판의 정확한 수량과 그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의 인정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39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피고가, 60%는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는 초과 납품된 합판 대금 중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확인하여 서명한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당초 청구액의 약 26%만 인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납품된 합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피고가 대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 중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의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증거의 입증책임: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초과 납품 물량과 그에 대한 대금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할 경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확인서에 서명한 물량 외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그 부분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거래 중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나 별도의 서면을 통해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물량, 단가 등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한 서면은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대비하여 거래 내역, 납품 확인서, 단가 자료, 영수증 등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단가 등 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할 경우, 청구액 전액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C가 갚지 못하자, C의 어머니인 피고 B가 C의 돈으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냈으므로 B가 C에게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가 C에게 가질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신 행사하여 피고 B에게 추심금 105,548,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 피고 B: 채무자 C의 어머니이자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 C: 원고 A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이며 피고 B의 딸. - D: 피고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 G: 피고 B의 자녀 중 한 명. - H: 피고 B의 남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7월경 피고 B의 딸인 C에게 대여해 준 100,340,000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B를 제3채무자로 하는 C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C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2023년 11월 10일 ‘C은 원고에게 100,34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10월 5일까지는 연 7.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3년 11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확정판결에 따른 105,548,571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23년 12월 26일 명령이 내려져 2024년 1월 2일 피고 B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C의 돈으로 2억 원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C가 B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추심권자로서 피고 B를 상대로 추심금 105,548,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 C의 어머니인 피고 B가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C의 돈으로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C가 피고 B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원고는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추심금 105,548,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딸 C이 어머니 B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은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은 피고의 자녀인 G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C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5천만 원 또한 C과 B의 모녀 관계 및 C의 자녀를 B가 양육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C이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의 남편 H 및 G과 C 사이에 빈번하게 이루어진 예금 거래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임대차보증금의 원천이 된 돈이 C이 H, G에게 변제한 돈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C의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채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누군가가 법률적인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이득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딸 C의 돈으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고 C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증명 책임의 원칙**: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남의 빚을 대신 받아내는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여기서는 C가 B에게 받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채권자(원고 A)가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원고 A)은 해당 급부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 **법리 적용**: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의 돈으로 보증금 전액이 지급되었고, 이것이 증여나 변제가 아닌 부당이득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모녀 관계나 양육 상황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돈이 오고 간 것에 대해 증여이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종종 '증여' 또는 '채무 변제' 등으로 오해되거나 법률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족 간이라도 금전 대여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계획 및 이자 약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를 할 때에는 입금자명과 적요란에 돈의 목적(예: 대여금, 증여, 생활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특정 재산의 취득 자금이 누구의 것인지 입증해야 할 경우, 통장 거래 내역, 송금 확인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객관적인 금융 및 계약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소송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사실과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오고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금의 출처나 목적이 모호하면 법원이 증여나 변제 등 다른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C가 다른 회사들과 공모하여 자신을 '인바' 자재의 독점 유통 구조에서 배제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었다며 약 27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동약정이 원고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거나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인바' 자재를 독점적으로 유통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 C: '인바' 자재를 가공하고 유통하는 회사와 그 대표로, 원고를 유통 구조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당사자들 - 관련 회사들: F (인바 자재 가공 및 유통 회사), D (인바 자재 공급 회사), E (인바 자재 생산 회사), X (새로운 유통업체로 거론되었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과거 K과 J이 공동으로 E사가 생산하는 '인바' 자재의 유통 사업을 운영했으나 동업 관계가 어려워지자 새로운 유통업체인 X 설립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 C와 F의 대표 V가 차명으로 X 경영에 관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합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를 제외한 D, F, B 주식회사 등 인바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약정'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이 약정이 자신을 인바 유통 구조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공동약정에 따라 자신에게 물품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인바 주문량을 급감시켰으며, 소재 불량 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아 D와의 영업 계약 해지로 이어지는 등 원고 배제를 위한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행위나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2,763,900,64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공동약정이 원고 배제 목적이 아니며 계약 해지 및 주문량 감소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다른 회사들과 공모하여 원고를 '인바' 자재 유통 구조에서 부당하게 배제하려 했는지 여부 피고들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자 채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이 원고와의 물품공급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거나 주문량을 축소하여 채무불이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공동약정의 목적이나 피고 B 주식회사의 적극적인 관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패소하여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습니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불법행위)**​ 이 조항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다른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를 이 법률에 따른 불법행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공동약정이 원고를 배제할 목적이었다거나 피고들이 그 실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법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 관계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그 계약 관계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D와의 영업 계약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D의 영업 계약 해지나 F의 물품공급계약 해지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속적 계약의 해지** 계약 기간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계약(예: 물품공급계약)의 경우,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언제든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물품공급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계약 조항에 근거한 것이며, 이를 위법한 해지권 행사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 관계에서 갈등이나 계약 해지가 발생할 경우, 관련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계약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체들이 공동으로 특정 유통 구조 변경에 합의했더라도, 그것이 특정 업체를 부당하게 배제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은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 약정의 존재만으로는 배제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주문량 감소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한 압력이나 공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위법한 의도와 실행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래량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예: 소재 불량, 납품 일정)로 인해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이는 오히려 공급 중단 측에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독점적 공급업체로서 기약 없는 공급 중단은 상대방에게 다른 공급처를 찾게 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