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피고인 A를 비롯한 4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43억 원이 넘는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범으로 지목되어 유죄 판결 및 4,310,905,857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음 - 피고인 C (개명 전 B), D, E: A와 함께 관련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음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제 투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의 사기 및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벌였습니다. 또한,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 범죄를 통해 피고인 A는 43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은 원심 판결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 공동정범 인정 여부, 법률의 착오 여부, 추징액 산정의 적법성, 그리고 양형의 부당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아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과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명령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론 피고인 A, C, D, E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에 대한 4,310,905,857원의 추징 명령 또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본 법률은 일반 사기죄보다 편취 금액이 큰 경우 가중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사기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5억 원 이상 편취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편취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인가,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 명목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행위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다단계 판매 등 특정 판매 방식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 판매 조직 운영, 허위 정보 제공, 청약 철회 방해 등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들은 이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상고이유의 제한)**​ 이 조항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려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이어야만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량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사실심에서 이루어진 양형 판단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경제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투자 유치나 다단계 판매 방식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취 금액이 클수록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의 적정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투자 결정 시에는 반드시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확인하고, 과도한 고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건설 및 건축자재 판매업에 종사하는 원고(채무자)와 피고(채권자)는 마룻바닥 공사를 함께 하던 중 금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7월 원고는 피고에게 총 1억 1천만 원 상당의 차용증 3개를 작성해 주었으나 실제 대여금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원고와 피고는 2억 원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갚아야 하며, 연 24%의 이자와 함께 기한 내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소유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두 차례 신청했고, 원고는 경매를 취하하기 위해 각각 1억 원과 1억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채무 변제에 대한 양측의 주장 차이로 결국 원고는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00년 11월 작성된 공정증서상의 2억 원은 기존의 실제 차용금 6천만 원과 공사대금 미수금 1억 원, 그리고 당일 추가 차용한 4천만 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총 1억 8천만 원이 실제 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억 6천6백5십4만 9천8백1십7원을 변제했으므로 남은 채무액은 2천8백6십1만 7천5십6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초과분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2000년 11월 공정증서상의 2억 원은 기존 차용증과 별개로 4천만 원의 차용금과 1억 6천만 원의 공사대금 미수금을 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공정증서와 무관한 별도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이므로, 여전히 1억 8천8백8만 2십원과 그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마룻바닥 시공업자이자 피고에게 금전을 빌린 채무자 - 피고(B): 건축자재 판매 및 건설업자이자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마룻바닥 시공업을 함께 하던 동업자 관계로, 사업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대금 미수금이 발생하는 복잡한 채무 관계에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차용증을 주고받으며 금전 대여가 이루어졌지만, 나중에는 공사대금 미수금과 대여금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형태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공정증서에 기재된 2억 원이라는 총 채무액이 정확히 어떤 채무들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양측의 이해가 달랐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기존 차용금과 공사대금, 그리고 새로운 차용금을 모두 합산하여 정리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기존 차용증상의 채무와 별도로 공사대금 미수금 등이 추가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채무에 대해 변제한 것인지 명확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변제금의 충당(어떤 빚부터 갚은 것으로 처리할지) 방식에 대해서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명확한 채무 관계와 변제 기록 때문에, 피고가 공정증서를 통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는 법원에 실제 채무액이 피고가 주장하는 것보다 적다는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가 2020년 11월 13일에 작성한 2억 원짜리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이전의 차용증에 의한 채무와 공사대금 미수금을 모두 포함하여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채무와 별개로 존재하는 새로운 채무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판단. 둘째,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가 당일 피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 채무액에서 공제되거나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셋째, 원고가 공정증서 작성 이후 지급한 총 1억 6천6백5십4만 9천8백1십7원의 변제금을 공정증서상의 채무 변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처럼 일부 금액이 별개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법정 변제충당의 결과로 남은 실제 채무액 계산. 넷째, 최종적으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채무의 범위와 금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7천9백8십3만 4천6백3십4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2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초과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정지됩니다.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증서상 채무의 내용**: 법원은 2020년 11월 13일 작성된 공정증서상의 2억 원 채무는 기존의 실제 차용금 6천만 원, 공정증서 작성 시 새로 빌려준 4천만 원, 그리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미수금 채무(이전 차용증상 5천만 원 포함)를 1억 원으로 정산한 금액을 모두 합한 총 2억 원으로 보았습니다. 즉, 공정증서가 기존 채무들을 모두 정리하는 의미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2천만 원 공제 주장**: 원고가 공정증서 작성 당일 피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정증서의 2억 원은 명확히 정산되지 않은 공사대금 미수금까지 감안하여 원고의 총 채무액을 2억 원으로 정한 것이므로, 당일 지급된 2천만 원을 제외하고도 2억 원으로 합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자 약정**: 공정증서에 2억 원 전체에 대한 연 24%의 이자 약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1억 원에 대해서만 무이자라고 한 원고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4. **변제충당**: 피고가 원고의 변제금 중 1천3백만 원은 별개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해당 1천3백만 원이 공정증서상 2억 원의 채무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정증서상 채무의 변제를 위해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1억 6천6백5십4만 9천8백1십7원 전액이 법정 변제충당되었습니다. 5. **최종 채무액**: 법정 변제충당의 결과,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잔존 채무액은 7천9백8십3만 4천6백3십4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22년 2월 11일부터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 가능한 채무액을 7천9백8십3만 4천6백3십4원 및 2022년 2월 11일부터 연 24%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확정하였으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불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이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예: 법원 판결,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의 소멸이나 채무액의 감소 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피고)가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변제충당 (민법 제476조, 제477조)**​: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변제액이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할 때 어떤 채무부터 갚은 것으로 처리할지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지정 변제충당)가 없으면, 법이 정한 순서(법정 변제충당)에 따라 변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채무,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등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변제금에 대해 법정 변제충당이 이루어졌습니다. * **공정증서의 효력 (공증인법 제56조의2)**​: 공증인이 작성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강제집행력을 가집니다. 즉,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처분문서의 증명력**: 처분문서란 그 문서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문서(예: 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공정증서에 기재된 2억 원 채무와 연 24% 이자 약정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수긍할 만한 특별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잠정처분)**​: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본 판결에서도 원고의 채무 초과분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모든 금전 거래 기록 명확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또는 공사대금과 같은 사업상 채무가 발생할 때마다 그 내용과 금액, 조건(이자, 변제기 등)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단순한 차용증 외에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메일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 작성 시 신중한 확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와 같이 강제집행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문서에 기재된 채무액이 정확히 어떤 채무들을 포함하는지, 기존 채무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것은 별개 채무였다' 또는 '이 채무가 포함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변제 시 목적 명확히 지정**: 여러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돈을 갚을 때는, 어떤 채무에 대해 변제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짜의 차용금에 대한 원금 5백만 원'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 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채무가 처리되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변제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이해**: 공정증서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채무자로서는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자신의 주장을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절차(청구이의의 소 등)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입증 책임**: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역시 자신의 채권 내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건설 공사를 수행한 원고가 공사를 발주한 피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부가가치세의 별도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부천 현장 공사대금 중 일부 금액이 상계되었는지 여부와 청주 현장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청주 현장의 부가가치세 10,309,5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부천, 천안, 청주 현장 등의 건설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구한 업체 - B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에게 건설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대금 지급 책임에 대해 다툰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의 건설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부천 현장의 공사대금 30,456,614원 중 이미 지급된 26,268,914원을 제외한 나머지 4,187,700원에 대해 피고는 천안 현장의 숙박비 및 식대를 대신 지급하고 공사대금과 상계했으므로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는 피고의 공사대금 채무 일부를 직접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설령 상계 합의가 있었더라도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청주 현장 공사대금 103,095,000원에 대해 'VAT별도' 약정이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10,309,500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인건비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미납부를 이유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부천 공사대금 중 4,187,700원이 피고가 원고 대신 천안 현장의 숙박비와 식대를 지급함으로써 상계되어 소멸되었는지 여부, 둘째, 청주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309,500원을 피고가 별도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원고가 청구 취지를 확장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30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5년 1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며,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부천공사계약과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 4,187,70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숙박업소와 식당에 직접 지급한 것이 공사대금 정산 합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해당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청주공사계약과 관련하여 ‘VAT별도’라는 명시적 기재 및 거래 관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공사계약의 부가가치세 10,309,5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가 확장한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만 추가로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합의가 궁박 상태에서 이루어진 폭리 행위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및 지급 의무: 에어컨 설치와 같은 도급계약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VAT별도' 명시 및 거래 관념에 따라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과 도급인의 지급 의무: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도급인(피고)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입니다. 5.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에 따라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공사대금 정산 시 대금의 지급 방식, 상계 여부, 제3자에 대한 대납 등을 계약서나 별도의 합의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VAT) 지급 의무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VAT포함' 또는 'VAT별도'와 같이 명확히 명시하고,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납부 의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주장을 하려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는 객관적인 요건과 상대방의 폭리 의사가 있었다는 주관적인 요건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빨리 받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공사대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될 수 있으며, 발주처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시공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가 발주처의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 A를 비롯한 4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43억 원이 넘는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범으로 지목되어 유죄 판결 및 4,310,905,857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음 - 피고인 C (개명 전 B), D, E: A와 함께 관련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음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제 투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의 사기 및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벌였습니다. 또한,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 범죄를 통해 피고인 A는 43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은 원심 판결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 공동정범 인정 여부, 법률의 착오 여부, 추징액 산정의 적법성, 그리고 양형의 부당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아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과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명령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론 피고인 A, C, D, E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에 대한 4,310,905,857원의 추징 명령 또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본 법률은 일반 사기죄보다 편취 금액이 큰 경우 가중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사기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5억 원 이상 편취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편취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인가,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 명목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행위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다단계 판매 등 특정 판매 방식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 판매 조직 운영, 허위 정보 제공, 청약 철회 방해 등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들은 이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상고이유의 제한)**​ 이 조항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려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이어야만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량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사실심에서 이루어진 양형 판단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경제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투자 유치나 다단계 판매 방식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취 금액이 클수록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의 적정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투자 결정 시에는 반드시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확인하고, 과도한 고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건설 및 건축자재 판매업에 종사하는 원고(채무자)와 피고(채권자)는 마룻바닥 공사를 함께 하던 중 금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7월 원고는 피고에게 총 1억 1천만 원 상당의 차용증 3개를 작성해 주었으나 실제 대여금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원고와 피고는 2억 원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갚아야 하며, 연 24%의 이자와 함께 기한 내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소유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두 차례 신청했고, 원고는 경매를 취하하기 위해 각각 1억 원과 1억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채무 변제에 대한 양측의 주장 차이로 결국 원고는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00년 11월 작성된 공정증서상의 2억 원은 기존의 실제 차용금 6천만 원과 공사대금 미수금 1억 원, 그리고 당일 추가 차용한 4천만 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총 1억 8천만 원이 실제 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억 6천6백5십4만 9천8백1십7원을 변제했으므로 남은 채무액은 2천8백6십1만 7천5십6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초과분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2000년 11월 공정증서상의 2억 원은 기존 차용증과 별개로 4천만 원의 차용금과 1억 6천만 원의 공사대금 미수금을 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공정증서와 무관한 별도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이므로, 여전히 1억 8천8백8만 2십원과 그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마룻바닥 시공업자이자 피고에게 금전을 빌린 채무자 - 피고(B): 건축자재 판매 및 건설업자이자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마룻바닥 시공업을 함께 하던 동업자 관계로, 사업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대금 미수금이 발생하는 복잡한 채무 관계에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차용증을 주고받으며 금전 대여가 이루어졌지만, 나중에는 공사대금 미수금과 대여금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형태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공정증서에 기재된 2억 원이라는 총 채무액이 정확히 어떤 채무들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양측의 이해가 달랐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기존 차용금과 공사대금, 그리고 새로운 차용금을 모두 합산하여 정리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기존 차용증상의 채무와 별도로 공사대금 미수금 등이 추가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채무에 대해 변제한 것인지 명확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변제금의 충당(어떤 빚부터 갚은 것으로 처리할지) 방식에 대해서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명확한 채무 관계와 변제 기록 때문에, 피고가 공정증서를 통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는 법원에 실제 채무액이 피고가 주장하는 것보다 적다는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가 2020년 11월 13일에 작성한 2억 원짜리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이전의 차용증에 의한 채무와 공사대금 미수금을 모두 포함하여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채무와 별개로 존재하는 새로운 채무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판단. 둘째,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가 당일 피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 채무액에서 공제되거나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셋째, 원고가 공정증서 작성 이후 지급한 총 1억 6천6백5십4만 9천8백1십7원의 변제금을 공정증서상의 채무 변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처럼 일부 금액이 별개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법정 변제충당의 결과로 남은 실제 채무액 계산. 넷째, 최종적으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채무의 범위와 금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7천9백8십3만 4천6백3십4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2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초과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정지됩니다.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증서상 채무의 내용**: 법원은 2020년 11월 13일 작성된 공정증서상의 2억 원 채무는 기존의 실제 차용금 6천만 원, 공정증서 작성 시 새로 빌려준 4천만 원, 그리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미수금 채무(이전 차용증상 5천만 원 포함)를 1억 원으로 정산한 금액을 모두 합한 총 2억 원으로 보았습니다. 즉, 공정증서가 기존 채무들을 모두 정리하는 의미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2천만 원 공제 주장**: 원고가 공정증서 작성 당일 피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정증서의 2억 원은 명확히 정산되지 않은 공사대금 미수금까지 감안하여 원고의 총 채무액을 2억 원으로 정한 것이므로, 당일 지급된 2천만 원을 제외하고도 2억 원으로 합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자 약정**: 공정증서에 2억 원 전체에 대한 연 24%의 이자 약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1억 원에 대해서만 무이자라고 한 원고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4. **변제충당**: 피고가 원고의 변제금 중 1천3백만 원은 별개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해당 1천3백만 원이 공정증서상 2억 원의 채무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정증서상 채무의 변제를 위해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1억 6천6백5십4만 9천8백1십7원 전액이 법정 변제충당되었습니다. 5. **최종 채무액**: 법정 변제충당의 결과,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잔존 채무액은 7천9백8십3만 4천6백3십4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22년 2월 11일부터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 가능한 채무액을 7천9백8십3만 4천6백3십4원 및 2022년 2월 11일부터 연 24%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확정하였으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불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이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예: 법원 판결,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의 소멸이나 채무액의 감소 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피고)가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변제충당 (민법 제476조, 제477조)**​: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변제액이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할 때 어떤 채무부터 갚은 것으로 처리할지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지정 변제충당)가 없으면, 법이 정한 순서(법정 변제충당)에 따라 변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채무,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등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변제금에 대해 법정 변제충당이 이루어졌습니다. * **공정증서의 효력 (공증인법 제56조의2)**​: 공증인이 작성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강제집행력을 가집니다. 즉,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처분문서의 증명력**: 처분문서란 그 문서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문서(예: 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공정증서에 기재된 2억 원 채무와 연 24% 이자 약정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수긍할 만한 특별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잠정처분)**​: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본 판결에서도 원고의 채무 초과분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모든 금전 거래 기록 명확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또는 공사대금과 같은 사업상 채무가 발생할 때마다 그 내용과 금액, 조건(이자, 변제기 등)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단순한 차용증 외에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메일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 작성 시 신중한 확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와 같이 강제집행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문서에 기재된 채무액이 정확히 어떤 채무들을 포함하는지, 기존 채무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것은 별개 채무였다' 또는 '이 채무가 포함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변제 시 목적 명확히 지정**: 여러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돈을 갚을 때는, 어떤 채무에 대해 변제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짜의 차용금에 대한 원금 5백만 원'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 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채무가 처리되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변제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이해**: 공정증서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채무자로서는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자신의 주장을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절차(청구이의의 소 등)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입증 책임**: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역시 자신의 채권 내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건설 공사를 수행한 원고가 공사를 발주한 피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부가가치세의 별도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부천 현장 공사대금 중 일부 금액이 상계되었는지 여부와 청주 현장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청주 현장의 부가가치세 10,309,5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부천, 천안, 청주 현장 등의 건설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구한 업체 - B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에게 건설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대금 지급 책임에 대해 다툰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의 건설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부천 현장의 공사대금 30,456,614원 중 이미 지급된 26,268,914원을 제외한 나머지 4,187,700원에 대해 피고는 천안 현장의 숙박비 및 식대를 대신 지급하고 공사대금과 상계했으므로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는 피고의 공사대금 채무 일부를 직접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설령 상계 합의가 있었더라도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청주 현장 공사대금 103,095,000원에 대해 'VAT별도' 약정이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10,309,500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인건비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미납부를 이유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부천 공사대금 중 4,187,700원이 피고가 원고 대신 천안 현장의 숙박비와 식대를 지급함으로써 상계되어 소멸되었는지 여부, 둘째, 청주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309,500원을 피고가 별도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원고가 청구 취지를 확장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30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5년 1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며,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부천공사계약과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 4,187,70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숙박업소와 식당에 직접 지급한 것이 공사대금 정산 합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해당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청주공사계약과 관련하여 ‘VAT별도’라는 명시적 기재 및 거래 관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공사계약의 부가가치세 10,309,5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가 확장한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만 추가로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합의가 궁박 상태에서 이루어진 폭리 행위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및 지급 의무: 에어컨 설치와 같은 도급계약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VAT별도' 명시 및 거래 관념에 따라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과 도급인의 지급 의무: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도급인(피고)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입니다. 5.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에 따라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공사대금 정산 시 대금의 지급 방식, 상계 여부, 제3자에 대한 대납 등을 계약서나 별도의 합의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VAT) 지급 의무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VAT포함' 또는 'VAT별도'와 같이 명확히 명시하고,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납부 의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주장을 하려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는 객관적인 요건과 상대방의 폭리 의사가 있었다는 주관적인 요건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빨리 받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공사대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될 수 있으며, 발주처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시공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가 발주처의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