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와 동거 종료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가 30,4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어 알지 못했다며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30,4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과거 동거를 하였으며 동거 기간 동안의 생활비 정산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약정금 3,042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와 과거 동거를 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2022년 8월경부터 2023년 8월경까지 약 1년 동안 원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동거했습니다. 동거가 끝난 후 원고는 피고에게 동거 기간 동안의 생활비(카드대금, 오피스텔 관리비, 피고에게 지급한 용돈 등) 총 55,319,002원과 동거 전 원고가 대납한 피고의 월세 320만 원을 합산하여 정산하면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30,859,501원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3년 8월 6일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 중 3,04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약정금 3,04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로 알지 못하여 뒤늦게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 3,04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약정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항소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심리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과 피고가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점, 원고 스스로도 합의가 명확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점, 그리고 지급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3,042만 원 지급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민사소송법상의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민법 제105조(임의규정)**​에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약정의 성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피고의 반박 메시지, 그리고 원고 스스로도 합의가 명확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계약의 핵심 요소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불분명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알지 못했던 점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로 인정됩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중요한 금전 거래나 약정은 반드시 그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거나, 전자 메시지 등으로 합의할 경우에도 지급 시기, 방법, 정확한 금액 등 모든 주요 조건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합의 여부가 모호하거나 한쪽 당사자가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법원에서는 약정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지 못하여 판결이 공시송달로 내려진 경우,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그 존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는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하며, 보통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직접 영수한 때로 인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자동세차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세차장 건축 공사 비용 문제로 갈등이 생겨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세차기 판매와 공사를 연계하여 '끼워팔기'를 했고 과도한 공사비를 요구하여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더라도 과도한 계약금 몰취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끼워팔기'나 계약 위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약금 몰취 조항도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 회사로부터 자동세차기 및 관련 시스템을 구매하려 했던 계약 당사자들 - 피고 C 주식회사: 자동세차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원고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설치 계약을 체결했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2023년 5월 3일 피고 C 주식회사와 자동세차기, 자동문, 무인결제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품') 구매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총 313,500,000원(부가세 별도) 중 계약금 199,65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제품 설치와 별개로 세차장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해서도 피고를 통해 진행할 것을 논의하며, 공사 대금은 추후 견적서를 통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제시한 공사비 견적서가 원고들이 보기에 과도하다고 판단되자, 원고들은 감액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세차기 판매와 이 사건 공사를 연계하여 '끼워팔기'를 강요하고 과도한 공사비를 요구함으로써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2023년 11월 3일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이 사건 계약 해제 의사를 통보하고, 피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199,6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공사 계약 체결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단지 권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 계약이 이 사건 제품 구매 계약과는 별개이며, 원고들이 공사비를 문제 삼아 제품 구매 계약을 임의로 해제했으므로 계약금은 계약에 따라 몰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불응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자동세차기 판매 계약에 세차장 건축 공사를 부당하게 연계하여 '끼워팔기'를 했는지 여부 2. 피고가 과도한 공사비를 요구하거나 공사 계약을 위반하여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3. 원고들의 계약 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계약금 전액을 피고에게 몰취하도록 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끼워팔기'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제품 구매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제품 구매 및 설치에 관한 것이었을 뿐 세차장 건축 공사 내용을 포함하거나 공사비를 무료로 진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들이 공사비 문제로 타 업체와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의 제품 계약 유지 요구를 거절한 채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므로, 피고에게 계약 위반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금 몰취 조항은 민법상 해약금 규정과 유사하고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565조 제1항 (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때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즉,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계약금 액수 자체가 부당하게 설정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약정된 계약금의 몰취 조항이 이 민법 규정과 유사하며, 단순히 계약금 액수가 통상적인 10%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5호 가.목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시장에서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중 하나가 '끼워팔기'입니다. '끼워팔기'는 거래상대방이 주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려 할 때, 원하지 않거나 덜 필요로 하는 종된 상품이나 용역을 부당하게 함께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세차기 구매 계약(주된 상품)과 세차장 건축 공사(종된 상품)를 연계하여 '끼워팔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할 정도로 '부당하게' 강요된 것이 아니며, 단순히 권유에 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안이 있었던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6조 제1항, 제9조 제4호: 약관법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정해놓은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보아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원고들은 계약금 몰취 조항이 총 거래대금의 10%를 넘는 과도한 금액을 몰취하도록 하여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금 몰취 조항이 단순히 '약정된 계약금'을 몰취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총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을 정해 몰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조항이 원고들에게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관법상 무효 조항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 시 내용 명확화: 여러 종류의 계약(제품 구매, 설치, 별도의 공사 등)을 동시에 진행할 때는 각 계약의 내용과 범위, 비용,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개별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특히 제품 구매 계약과 별도의 공사 계약을 연계할 경우, 공사 범위와 견적, 완료 시점 등을 상세히 확정해야 합니다. ● '끼워팔기' 여부 판단: '끼워팔기'는 주된 상품을 팔면서 원하지 않는 다른 상품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권유를 받았거나 스스로 판단하여 다른 계약을 함께 진행한 경우에는 '끼워팔기'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제안이나 권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넘어, 실제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었는지, 부당하게 시장 질서를 저해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계약 해제 사유: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제시한 다른 서비스의 비용이 과도하다고 느껴지거나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존 계약을 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의 성격: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의 금액이 총 대금의 10%를 초과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게 몰취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금 조항의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독자적인 판단: 특정 업체로부터 제품 구매와 연계하여 다른 서비스(예: 공사)를 제안받았을 때, 제시된 조건이 합리적인지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보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계 시 유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계약을 진행하기보다는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씨가 B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조합 규약에서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조합원. -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원고 A를 조합원에서 제명한 주택조합. - E: B 지역주택조합과 소송을 진행했던 사업부지 소유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2023년 8월 19일 이사회 결의로 조합원에서 제명되었습니다. A는 제명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의 주된 항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와의 소송 진행 중 제출된 탄원서에 서명한 것은 A의 의사가 아니거나 설령 서명했더라도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G 소식지에 '30층 이상 일반분양' 관련 내용을 게재한 것은 확정판결과 배치되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단순한 의견 개진이었다. 3. 카카오톡 메시지나 소식지 발송은 피고 사업의 정상화를 바라는 의견 교환이었을 뿐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이나 혼란을 준 행위로 볼 수 없다. 4. 제명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임원회의에서 이루어졌고 A의 행위로 사업 진행이 방해되지도 않았으므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반면 피고 B 조합은 A의 행위가 규약에서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탄원서 서명 부분은 원고의 의사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서명했더라도 제출 시점과 내용 서명자 수(174명, 97명, 502명) 등을 고려할 때 제명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 2. 그러나 G 소식지에 '30층 이상 일반분양'과 관련하여 '지주는 30층 이상은 조합원들에게 판매하지 말고 추후 일반분양을 하자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용집행부와 업무대행사가 어기고, 일반 조합원들에게 30층 이상 아파트 입주권을 주면서 지주는 토지계약을 해약하고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라는 내용은 구체적인 과거 사실에 대한 보고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확정된 민사판결과 배치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이를 단순 의견 개진으로 보기 어렵다. 3.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조합원 104명 참여)이나 네이버 카페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메시지와 소식지를 적극적으로 발송하고 홍보한 행위는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이나 혼란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단순 사적 의견 교환으로 볼 수 없다. 4. 조합 규약 제12조 제3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제명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의 행위는 규약 제12조 제3항 제3호(사업이나 조합 임원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 및 제6호(신용 훼손, 조합원 불안감 조성 선동, 사업 진행 혼란 야기)에 해당하는 제명 사유이며 조합 목적 달성과 다른 조합원 보호를 위해 원고를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제명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의 행위(소식지 게재,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등)가 지역주택조합 규약에서 정한 제명 사유인 '허위사실 유포', '조합원 불안감 조성', '사업 진행 혼란 야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조합의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제명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조합의 조합원 제명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소식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합원들에게 불안감과 혼란을 야기한 행위가 조합 규약에 명시된 제명 사유에 해당하며 이사회 의결에 따른 제명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명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결론을 지지한다는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2. 조합 규약상 제명 사유 및 절차의 유효성: 지역주택조합 규약은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제명 사유 및 절차 등을 정하는 중요한 자치법규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 규약 제12조 제3항이 '이사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유효하며 이사회 결의를 통한 제명 절차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따라서 조합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면 해당 제명 처분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 허위사실 유포 및 신용 훼손의 법리: 대법원 판례(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에 따르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을 가리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소식지에 게재한 '지주와 조합원 일반분양 합의 위반' 내용은 확정판결과 배치되는 허위사실의 유포로 판단되었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인 것처럼 표현한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조합의 신용을 훼손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업 진행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조합 규약상 제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징계재량권의 범위와 비례의 원칙: 원고는 제명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비례의 원칙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공익 달성을 위한 행위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조합의 목적 달성 및 다른 조합원 보호를 위해 조합에서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명 처분이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조합원 권리 침해라는 사익 사이에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 진행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할 때에는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식지, 단체 채팅방, 온라인 카페 등 다수의 조합원에게 공개되는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확정된 법원 판결이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은 자칫 조합의 신뢰를 훼손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조합 규약에 명시된 제명 사유와 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사회 의결만으로 제명이 가능한 규약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규약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개진은 정당한 비판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목적이 개인적인 비방이나 특정 이익 추구가 아닌 조합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와 동거 종료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가 30,4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어 알지 못했다며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30,4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과거 동거를 하였으며 동거 기간 동안의 생활비 정산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약정금 3,042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와 과거 동거를 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2022년 8월경부터 2023년 8월경까지 약 1년 동안 원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동거했습니다. 동거가 끝난 후 원고는 피고에게 동거 기간 동안의 생활비(카드대금, 오피스텔 관리비, 피고에게 지급한 용돈 등) 총 55,319,002원과 동거 전 원고가 대납한 피고의 월세 320만 원을 합산하여 정산하면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30,859,501원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3년 8월 6일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 중 3,04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약정금 3,04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로 알지 못하여 뒤늦게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 3,04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약정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항소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심리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과 피고가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점, 원고 스스로도 합의가 명확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점, 그리고 지급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3,042만 원 지급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민사소송법상의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민법 제105조(임의규정)**​에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약정의 성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피고의 반박 메시지, 그리고 원고 스스로도 합의가 명확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계약의 핵심 요소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불분명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알지 못했던 점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로 인정됩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중요한 금전 거래나 약정은 반드시 그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거나, 전자 메시지 등으로 합의할 경우에도 지급 시기, 방법, 정확한 금액 등 모든 주요 조건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합의 여부가 모호하거나 한쪽 당사자가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법원에서는 약정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지 못하여 판결이 공시송달로 내려진 경우,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그 존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는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하며, 보통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직접 영수한 때로 인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자동세차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세차장 건축 공사 비용 문제로 갈등이 생겨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세차기 판매와 공사를 연계하여 '끼워팔기'를 했고 과도한 공사비를 요구하여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더라도 과도한 계약금 몰취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끼워팔기'나 계약 위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약금 몰취 조항도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 회사로부터 자동세차기 및 관련 시스템을 구매하려 했던 계약 당사자들 - 피고 C 주식회사: 자동세차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원고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설치 계약을 체결했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2023년 5월 3일 피고 C 주식회사와 자동세차기, 자동문, 무인결제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품') 구매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총 313,500,000원(부가세 별도) 중 계약금 199,65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제품 설치와 별개로 세차장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해서도 피고를 통해 진행할 것을 논의하며, 공사 대금은 추후 견적서를 통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제시한 공사비 견적서가 원고들이 보기에 과도하다고 판단되자, 원고들은 감액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세차기 판매와 이 사건 공사를 연계하여 '끼워팔기'를 강요하고 과도한 공사비를 요구함으로써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2023년 11월 3일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이 사건 계약 해제 의사를 통보하고, 피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199,6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공사 계약 체결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단지 권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 계약이 이 사건 제품 구매 계약과는 별개이며, 원고들이 공사비를 문제 삼아 제품 구매 계약을 임의로 해제했으므로 계약금은 계약에 따라 몰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불응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자동세차기 판매 계약에 세차장 건축 공사를 부당하게 연계하여 '끼워팔기'를 했는지 여부 2. 피고가 과도한 공사비를 요구하거나 공사 계약을 위반하여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3. 원고들의 계약 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계약금 전액을 피고에게 몰취하도록 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끼워팔기'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제품 구매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제품 구매 및 설치에 관한 것이었을 뿐 세차장 건축 공사 내용을 포함하거나 공사비를 무료로 진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들이 공사비 문제로 타 업체와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의 제품 계약 유지 요구를 거절한 채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므로, 피고에게 계약 위반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금 몰취 조항은 민법상 해약금 규정과 유사하고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565조 제1항 (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때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즉,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계약금 액수 자체가 부당하게 설정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약정된 계약금의 몰취 조항이 이 민법 규정과 유사하며, 단순히 계약금 액수가 통상적인 10%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5호 가.목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시장에서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중 하나가 '끼워팔기'입니다. '끼워팔기'는 거래상대방이 주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려 할 때, 원하지 않거나 덜 필요로 하는 종된 상품이나 용역을 부당하게 함께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세차기 구매 계약(주된 상품)과 세차장 건축 공사(종된 상품)를 연계하여 '끼워팔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할 정도로 '부당하게' 강요된 것이 아니며, 단순히 권유에 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안이 있었던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6조 제1항, 제9조 제4호: 약관법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정해놓은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보아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원고들은 계약금 몰취 조항이 총 거래대금의 10%를 넘는 과도한 금액을 몰취하도록 하여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금 몰취 조항이 단순히 '약정된 계약금'을 몰취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총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을 정해 몰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조항이 원고들에게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관법상 무효 조항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 시 내용 명확화: 여러 종류의 계약(제품 구매, 설치, 별도의 공사 등)을 동시에 진행할 때는 각 계약의 내용과 범위, 비용,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개별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특히 제품 구매 계약과 별도의 공사 계약을 연계할 경우, 공사 범위와 견적, 완료 시점 등을 상세히 확정해야 합니다. ● '끼워팔기' 여부 판단: '끼워팔기'는 주된 상품을 팔면서 원하지 않는 다른 상품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권유를 받았거나 스스로 판단하여 다른 계약을 함께 진행한 경우에는 '끼워팔기'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제안이나 권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넘어, 실제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었는지, 부당하게 시장 질서를 저해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계약 해제 사유: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제시한 다른 서비스의 비용이 과도하다고 느껴지거나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존 계약을 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의 성격: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의 금액이 총 대금의 10%를 초과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게 몰취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금 조항의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독자적인 판단: 특정 업체로부터 제품 구매와 연계하여 다른 서비스(예: 공사)를 제안받았을 때, 제시된 조건이 합리적인지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보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계 시 유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계약을 진행하기보다는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씨가 B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조합 규약에서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조합원. -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원고 A를 조합원에서 제명한 주택조합. - E: B 지역주택조합과 소송을 진행했던 사업부지 소유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2023년 8월 19일 이사회 결의로 조합원에서 제명되었습니다. A는 제명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의 주된 항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와의 소송 진행 중 제출된 탄원서에 서명한 것은 A의 의사가 아니거나 설령 서명했더라도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G 소식지에 '30층 이상 일반분양' 관련 내용을 게재한 것은 확정판결과 배치되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단순한 의견 개진이었다. 3. 카카오톡 메시지나 소식지 발송은 피고 사업의 정상화를 바라는 의견 교환이었을 뿐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이나 혼란을 준 행위로 볼 수 없다. 4. 제명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임원회의에서 이루어졌고 A의 행위로 사업 진행이 방해되지도 않았으므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반면 피고 B 조합은 A의 행위가 규약에서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탄원서 서명 부분은 원고의 의사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서명했더라도 제출 시점과 내용 서명자 수(174명, 97명, 502명) 등을 고려할 때 제명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 2. 그러나 G 소식지에 '30층 이상 일반분양'과 관련하여 '지주는 30층 이상은 조합원들에게 판매하지 말고 추후 일반분양을 하자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용집행부와 업무대행사가 어기고, 일반 조합원들에게 30층 이상 아파트 입주권을 주면서 지주는 토지계약을 해약하고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라는 내용은 구체적인 과거 사실에 대한 보고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확정된 민사판결과 배치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이를 단순 의견 개진으로 보기 어렵다. 3.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조합원 104명 참여)이나 네이버 카페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메시지와 소식지를 적극적으로 발송하고 홍보한 행위는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이나 혼란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단순 사적 의견 교환으로 볼 수 없다. 4. 조합 규약 제12조 제3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제명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의 행위는 규약 제12조 제3항 제3호(사업이나 조합 임원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 및 제6호(신용 훼손, 조합원 불안감 조성 선동, 사업 진행 혼란 야기)에 해당하는 제명 사유이며 조합 목적 달성과 다른 조합원 보호를 위해 원고를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제명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의 행위(소식지 게재,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등)가 지역주택조합 규약에서 정한 제명 사유인 '허위사실 유포', '조합원 불안감 조성', '사업 진행 혼란 야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조합의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제명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조합의 조합원 제명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소식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합원들에게 불안감과 혼란을 야기한 행위가 조합 규약에 명시된 제명 사유에 해당하며 이사회 의결에 따른 제명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명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결론을 지지한다는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2. 조합 규약상 제명 사유 및 절차의 유효성: 지역주택조합 규약은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제명 사유 및 절차 등을 정하는 중요한 자치법규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 규약 제12조 제3항이 '이사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유효하며 이사회 결의를 통한 제명 절차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따라서 조합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면 해당 제명 처분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 허위사실 유포 및 신용 훼손의 법리: 대법원 판례(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에 따르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을 가리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소식지에 게재한 '지주와 조합원 일반분양 합의 위반' 내용은 확정판결과 배치되는 허위사실의 유포로 판단되었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인 것처럼 표현한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조합의 신용을 훼손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업 진행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조합 규약상 제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징계재량권의 범위와 비례의 원칙: 원고는 제명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비례의 원칙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공익 달성을 위한 행위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조합의 목적 달성 및 다른 조합원 보호를 위해 조합에서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명 처분이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조합원 권리 침해라는 사익 사이에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 진행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할 때에는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식지, 단체 채팅방, 온라인 카페 등 다수의 조합원에게 공개되는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확정된 법원 판결이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은 자칫 조합의 신뢰를 훼손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조합 규약에 명시된 제명 사유와 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사회 의결만으로 제명이 가능한 규약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규약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개진은 정당한 비판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목적이 개인적인 비방이나 특정 이익 추구가 아닌 조합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