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및 신고자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 피해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고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신고하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의 중대성, 그리고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재검토하여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신고자 폭행이라는 불리한 정상과 함께,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건강 상태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이 적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신고자 폭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경우 더 무거운 형벌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폭행치상)**​: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특히 '특수' 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신고자를 폭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죄와 특수폭행치상죄라는 두 개의 죄가 있어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1. 음주운전은 재범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음주운전 신고자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어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3.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도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6. 집행유예 판결 시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이 부가될 수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프랜차이즈 점장인 피고인 B가 회식 후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H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프랜차이즈 업체 'A'의 점장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H: 'A'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프랜차이즈 점장인 피고인 B는 2023년 2월 22일 저녁 매장 직원들과 회식 후 술에 만취한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H를 데리고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3년 2월 23일 새벽 3시 38분경, 피고인은 모텔 103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손을 밀어내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잠시 멈추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3~4회 집어넣고 입으로 음부를 1회 핥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손을 잡아당겼으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자신에게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술에 취한 피해자 H를 유사강간했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손을 당겨 신체 접촉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여부,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준유사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이 조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성교)하거나 추행(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일반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으므로, 다음 조항과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에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형법 제299조에 따라 제297조의2가 적용되어 처벌되었습니다. *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도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거나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므로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을 줄이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적 조치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회식이나 술자리 등에서 타인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을 때, 신체 접촉을 포함한 모든 성적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상하 관계처럼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더욱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만취 상태에서는 진정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거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라도, 이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준강간이나 준유사강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피해를 겪었을 경우,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CCTV, 모텔 결제 기록, 의료 기록, 메시지, 주변인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및 신고자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 피해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고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신고하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의 중대성, 그리고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재검토하여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신고자 폭행이라는 불리한 정상과 함께,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건강 상태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이 적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신고자 폭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경우 더 무거운 형벌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폭행치상)**​: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특히 '특수' 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신고자를 폭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죄와 특수폭행치상죄라는 두 개의 죄가 있어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1. 음주운전은 재범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음주운전 신고자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어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3.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도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6. 집행유예 판결 시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이 부가될 수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프랜차이즈 점장인 피고인 B가 회식 후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H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프랜차이즈 업체 'A'의 점장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H: 'A'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프랜차이즈 점장인 피고인 B는 2023년 2월 22일 저녁 매장 직원들과 회식 후 술에 만취한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H를 데리고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3년 2월 23일 새벽 3시 38분경, 피고인은 모텔 103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손을 밀어내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잠시 멈추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3~4회 집어넣고 입으로 음부를 1회 핥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손을 잡아당겼으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자신에게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술에 취한 피해자 H를 유사강간했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손을 당겨 신체 접촉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여부,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준유사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이 조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성교)하거나 추행(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일반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으므로, 다음 조항과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에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형법 제299조에 따라 제297조의2가 적용되어 처벌되었습니다. *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도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거나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므로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을 줄이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적 조치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회식이나 술자리 등에서 타인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을 때, 신체 접촉을 포함한 모든 성적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상하 관계처럼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더욱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만취 상태에서는 진정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거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라도, 이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준강간이나 준유사강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피해를 겪었을 경우,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CCTV, 모텔 결제 기록, 의료 기록, 메시지, 주변인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