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렌터카와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간판 탈출 증상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히려, 사고와 무관한 진료에 대해 피고인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지급한 진료비의 일부(10,969,470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2020년 8월 31일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이자, 피고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본소의 원고 및 반소의 피고.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사고를 유발한 렌터카의 보험사(공제사업자)로서, 원고 A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본소의 피고 및 원고 A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반소의 원고. ### 분쟁 상황 2020년 8월 31일 오후 6시 10분경 원고 A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체증으로 급정차했으나, 뒤따라오던 렌터카가 정차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고로 요추4,5 추간판 탈출, 경부/요부 염좌 등 진단을 받았고, 특히 하지 통증 및 저림 증세가 지속되어 2021년 4월 21일, 2022년 3월 16일, 2023년 11월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부상과 3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남았다며,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을 상대로 일실수익의 일부로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원고 A의 2021년 1월 2일 이후 진료는 교통사고와 무관한 요추4,5 추간판 탈출과 관련된 증상에 대한 것이므로, 자신들이 지급한 진료비 총 12,970,7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요추4,5 추간판 탈출 및 후유장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지급한 진료비 중 교통사고와 무관한 진료에 대한 부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대신 원고 A는 피고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게 10,969,4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4월 26일부터 2025년 9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A가 10분의 9를 부담하고, 피고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판결은 교통사고 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치료비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공제조합)가 선지급한 진료비라도 추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혀지면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손해배상 책임)**​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험사 등이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이 규정에 따라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본소 청구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금 직접청구권)**​ 이 조항은 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을 규정하며,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원고 A는 이 조항을 근거로 피고 공제조합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3.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의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진료를 받고 공제조합으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및 인과관계의 원칙**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손해(부상, 치료비 등)와 가해행위(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해 직접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 질환이나 사고와 무관한 증상에 대한 치료비는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허리디스크(요추4,5 추간판 탈출)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본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이 법은 민사 소송에서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규정합니다. 법원 판결 선고 전에는 민법상의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으나,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 확정 후에도 변제를 지체할 경우 가중된 책임을 지도록 하여 신속한 채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진료를 받을 때, 사고로 인한 상해와 기존 질병 또는 사고와 무관한 증상으로 인한 진료가 혼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진료기록에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의료진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또는 공제조합)에서 진료비를 우선 지급했더라도, 추후 신체감정이나 기타 증거를 통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그 진료비는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부상 범위를 넘어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진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원고 회사가 재무 담당 직원 G과 그의 사실혼 배우자 피고 D를 상대로 G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 피고의 부당이득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G이 관리하던 계좌의 자금 성격, 피고가 수령한 금원의 목적, 법인카드 사용의 책임 여부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공급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 B: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 D: 원고 회사의 재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G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이 사건의 피고입니다. - G: (사망) 2012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원고 A 주식회사의 재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며, 피고 D의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회사 사업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에게 금원을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한 당사자입니다. - H: 원고 A 주식회사에 사업자금을 빌려준 사채업자입니다. - I: G의 모친으로, G이 원고 A 주식회사 사업자금을 관리했던 농협은행 계좌의 명의자입니다. ### 분쟁 상황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는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사채업자 H으로부터 11억 7,500만 원을 차용했고, 그 자금 관리는 재무 담당 직원 G이 그의 모친 I 명의 계좌를 통해 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 D로부터도 1억 7,000만 원의 사업자금을 차용하며 5회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2023년 2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원리금으로 합계 1억 2,408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G이 공모하여 ① 원고 자금 횡령 (2,118만 원 및 1억 3,900만 원), ②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차용 계약을 통한 재산상 이득 취득 (배임), ③ 원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 (7,288만 9,286원 상당의 배임), ④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초과 이자 수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를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총 4억 7,557만 5,653원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G의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 핵심 쟁점 재무 담당 직원이 관리하던 회사 계좌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체된 금원이 회사의 횡령금인지 여부, 사실혼 배우자가 대부업 미등록 및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사실혼 배우자가 재무 담당 직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공동으로 가담했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D에게 제기한 총 4억 7,557만 5,653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무 담당 직원의 횡령 및 배임 행위나 사실혼 배우자의 공동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재무 담당 직원 G과 공동으로 횡령 및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가담 사실이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횡령금이나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자금의 혼재성, 정산 내역,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서 채권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등에 따르면,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악의(알았다는 것)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원칙은 배임 행위자가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이 법률들은 대부업의 등록 요건과 이자율 상한을 규정하여 금융 이용자를 보호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 부족 및 형사사건 불기소 결정 등을 이유로 피고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이 혼재된 계좌를 운영할 경우,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철저한 회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횡령 등의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한 자금 관리 시, 실제 자금의 소유관계 및 거래 내역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에는 이자율, 변제기 등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특히 법정 최고이자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차용증이나 불규칙한 원리금 변제는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회사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카드로 구매한 물품의 배송지나 수령인이 직원이 아닌 제3자로 지정될 경우 추후 횡령 또는 배임 공모의 의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피고가 그 행위에 가담했거나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원이 이체되었거나 물건이 배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며,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법원의 재판에 항의할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법원 경내 및 건물 내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법원 외벽 타일을 손괴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총 300만 원을 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법원의 재판에 항의하여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법원 건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상한 행위의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법원 구역으로 들어가 당직실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까지 침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손된 타일 조각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던져 법원 건물의 외벽 타일까지 손상시키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없음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에 해당합니다. 형법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상했을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재물을 손상한 경우 '공용물건손상'으로 분류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 건물에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타일 조각을 던져 건물을 손상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양형부당),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시위나 항의 활동 중이라 할지라도 법원과 같은 공공기관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손상을 입힌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됩니다. 비록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더라도 범행의 심각성 때문에 선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미리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렌터카와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간판 탈출 증상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히려, 사고와 무관한 진료에 대해 피고인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지급한 진료비의 일부(10,969,470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2020년 8월 31일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이자, 피고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본소의 원고 및 반소의 피고.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사고를 유발한 렌터카의 보험사(공제사업자)로서, 원고 A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본소의 피고 및 원고 A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반소의 원고. ### 분쟁 상황 2020년 8월 31일 오후 6시 10분경 원고 A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체증으로 급정차했으나, 뒤따라오던 렌터카가 정차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고로 요추4,5 추간판 탈출, 경부/요부 염좌 등 진단을 받았고, 특히 하지 통증 및 저림 증세가 지속되어 2021년 4월 21일, 2022년 3월 16일, 2023년 11월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부상과 3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남았다며,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을 상대로 일실수익의 일부로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원고 A의 2021년 1월 2일 이후 진료는 교통사고와 무관한 요추4,5 추간판 탈출과 관련된 증상에 대한 것이므로, 자신들이 지급한 진료비 총 12,970,7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요추4,5 추간판 탈출 및 후유장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지급한 진료비 중 교통사고와 무관한 진료에 대한 부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대신 원고 A는 피고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게 10,969,4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4월 26일부터 2025년 9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A가 10분의 9를 부담하고, 피고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판결은 교통사고 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치료비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공제조합)가 선지급한 진료비라도 추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혀지면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손해배상 책임)**​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험사 등이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이 규정에 따라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본소 청구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금 직접청구권)**​ 이 조항은 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을 규정하며,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원고 A는 이 조항을 근거로 피고 공제조합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3.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의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진료를 받고 공제조합으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및 인과관계의 원칙**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손해(부상, 치료비 등)와 가해행위(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해 직접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 질환이나 사고와 무관한 증상에 대한 치료비는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허리디스크(요추4,5 추간판 탈출)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본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이 법은 민사 소송에서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규정합니다. 법원 판결 선고 전에는 민법상의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으나,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 확정 후에도 변제를 지체할 경우 가중된 책임을 지도록 하여 신속한 채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진료를 받을 때, 사고로 인한 상해와 기존 질병 또는 사고와 무관한 증상으로 인한 진료가 혼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진료기록에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의료진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또는 공제조합)에서 진료비를 우선 지급했더라도, 추후 신체감정이나 기타 증거를 통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그 진료비는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부상 범위를 넘어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진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원고 회사가 재무 담당 직원 G과 그의 사실혼 배우자 피고 D를 상대로 G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 피고의 부당이득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G이 관리하던 계좌의 자금 성격, 피고가 수령한 금원의 목적, 법인카드 사용의 책임 여부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공급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 B: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 D: 원고 회사의 재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G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이 사건의 피고입니다. - G: (사망) 2012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원고 A 주식회사의 재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며, 피고 D의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회사 사업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에게 금원을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한 당사자입니다. - H: 원고 A 주식회사에 사업자금을 빌려준 사채업자입니다. - I: G의 모친으로, G이 원고 A 주식회사 사업자금을 관리했던 농협은행 계좌의 명의자입니다. ### 분쟁 상황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는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사채업자 H으로부터 11억 7,500만 원을 차용했고, 그 자금 관리는 재무 담당 직원 G이 그의 모친 I 명의 계좌를 통해 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 D로부터도 1억 7,000만 원의 사업자금을 차용하며 5회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2023년 2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원리금으로 합계 1억 2,408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G이 공모하여 ① 원고 자금 횡령 (2,118만 원 및 1억 3,900만 원), ②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차용 계약을 통한 재산상 이득 취득 (배임), ③ 원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 (7,288만 9,286원 상당의 배임), ④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초과 이자 수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를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총 4억 7,557만 5,653원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G의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 핵심 쟁점 재무 담당 직원이 관리하던 회사 계좌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체된 금원이 회사의 횡령금인지 여부, 사실혼 배우자가 대부업 미등록 및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사실혼 배우자가 재무 담당 직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공동으로 가담했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D에게 제기한 총 4억 7,557만 5,653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무 담당 직원의 횡령 및 배임 행위나 사실혼 배우자의 공동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재무 담당 직원 G과 공동으로 횡령 및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가담 사실이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횡령금이나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자금의 혼재성, 정산 내역,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서 채권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등에 따르면,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악의(알았다는 것)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원칙은 배임 행위자가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이 법률들은 대부업의 등록 요건과 이자율 상한을 규정하여 금융 이용자를 보호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 부족 및 형사사건 불기소 결정 등을 이유로 피고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이 혼재된 계좌를 운영할 경우,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철저한 회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횡령 등의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한 자금 관리 시, 실제 자금의 소유관계 및 거래 내역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에는 이자율, 변제기 등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특히 법정 최고이자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차용증이나 불규칙한 원리금 변제는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회사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카드로 구매한 물품의 배송지나 수령인이 직원이 아닌 제3자로 지정될 경우 추후 횡령 또는 배임 공모의 의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피고가 그 행위에 가담했거나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원이 이체되었거나 물건이 배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며,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법원의 재판에 항의할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법원 경내 및 건물 내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법원 외벽 타일을 손괴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총 300만 원을 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법원의 재판에 항의하여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법원 건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상한 행위의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법원 구역으로 들어가 당직실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까지 침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손된 타일 조각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던져 법원 건물의 외벽 타일까지 손상시키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없음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에 해당합니다. 형법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상했을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재물을 손상한 경우 '공용물건손상'으로 분류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 건물에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타일 조각을 던져 건물을 손상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양형부당),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시위나 항의 활동 중이라 할지라도 법원과 같은 공공기관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손상을 입힌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됩니다. 비록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더라도 범행의 심각성 때문에 선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미리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