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망 B로부터 건물을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B의 사망 후 B의 소송수계인들(C, D)을 상대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는 B가 자신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했음에도 B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으로 인해 건물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각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1심 법원은 B가 증여계약 당시 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인 B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망 B의 소송수계인 C와 D: 고인 B의 상속인으로서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를 다투는 피고들. ### 분쟁 상황 고인 B가 생전에 원고 A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의 유효성이 주된 분쟁 원인이 되었습니다. 원고 A는 B와의 증여 계약을 주장하며, 이후 B가 피고 D와 해당 건물의 매매예약을 체결함으로써 증여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B의 상속인들인 피고 C와 D에게 각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B가 해당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고인 B가 원고 A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즉, B의 증여 의사능력 유무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고인 B가 증여 계약 당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B가 계약 체결 전후로 보인 비합리적인 언행, 즉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것도 볼 수 있다', '원격으로 이마에 상처를 냈다'와 같은 망상적 진술과 피고들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표출하면서도 그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B의 중앙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에 나타난 인지 장애(GDS 척도)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증여 계약 시점에 적어도 GDS 4단계('중등도의 인지장애')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아, B는 증여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 원고 A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고인 B가 증여 계약 당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함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사능력과 법률행위의 유효성: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계약 등)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해당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즉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고인 B가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 당시 치매 등으로 인해 '중등도의 인지장애'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B에게 증여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증여 계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하급심 판결의 존중과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허위의 등기 신청 등의 금지): 이 조항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고인 B와 피고 D 사이의 매매예약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B 사이의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본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령이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인지 능력 저하가 의심되는 사람과의 중요한 계약(예: 증여, 매매)은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정신과 진료 기록, 치매 진단서, 인지 기능 평가 보고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와 같은 치매 평가 척도는 인지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인의 증언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언행 기록 또한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보조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의료 기록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지 능력이 저하된 사람이 특정인에게만 극도의 적개심을 보이거나 비합리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그 의사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치매 등 인지 능력 저하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므로, 특정 시점의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할 때는 해당 시점 전후의 병력 변화와 진료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원고 A와 B는 2021년 10월 29일 망 C로부터 대전 서구 F 대지 447.3㎡를 11억 6천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망 C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망 C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이 매매계약 당시 망 C가 중증 치매 상태로 의사 무능력이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상속인들 간에도 계약 유효성에 대한 입장이 엇갈려 소송이 복잡해졌으며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망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자들 - 피고 N, O, I: 망 C의 자녀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속인들 - 피고 G, P: 망 C의 자녀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상속인들 - 피고 E: 망 C의 며느리이자 피고 I의 처로 이 사건 토지를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자 - 망 C: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이자 원고들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사망하였고 치매 진단을 받은 자 ### 분쟁 상황 망 C는 2021년 10월 29일 원고들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망 C의 자녀들은 망 C가 계약 당시 중증 치매로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N, O, I, E은 매매계약 무효를 근거로 토지 인도 청구 기각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반소를 제기한 반면 피고 G, P은 계약이 유효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E은 망 C의 며느리로 토지를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의 유효성, 토지 점유 및 사용, 매매대금 반환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등 여러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핵심 쟁점 망 C가 토지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의 효력 판단, 의사무능력으로 계약이 무효일 경우의 매매대금 반환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의 범위와 동시이행 여부, 그리고 토지 공유 관계에서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 C의 상속인들 중 N, O, I에 대해서는 망 C가 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N, O, I은 원고들로부터 각 1억 1,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자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원고들에게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총 25,981,232원 및 점유 상실일까지 월 956,774원)을 공동하여 일부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망 C의 다른 상속인인 G, P에 대해서는 그들이 망 C의 의사능력을 인정하여 계약이 유효하다고 자백했으므로 이들에 대한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G, P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와 P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E은 과반수 지분권자인 N, O, I의 허락을 받아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E에 대한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치매 환자의 부동산 매매 계약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상속인)의 주장에 따라 개별적으로 효력을 달리 인정하는 복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 당시 망 C가 의사무능력이었다고 인정된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무효로 판단되었으나 이를 인정한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부동산의 공유 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따른 권리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9조(성년후견의 개시)는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망 C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진행은 의사무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례상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무효로 보며 이는 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자백간주)에 따라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88조(자백의 구속력)는 자백한 사실은 법원을 구속하여 증명 없이 인정하게 합니다. 이는 피고 G, P이 망 C의 의사능력을 인정한 것이 유효한 계약 판단의 근거가 된 이유입니다. 민법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에 의해 망 C의 사망 후 그 상속인인 N, O, I은 망 C의 간접점유자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 N, O, I이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토지 사용을 허락한 것이 피고 E의 적법한 점유를 뒷받침했습니다.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는 선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권자의 허락을 받은 피고 E에게 이 조항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민법 제741조)와 계약이 무효일 때 주고받은 급부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령자나 질병 등으로 의사 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성년후견 제도 등을 통해 법적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그 입증은 의료 기록, 당시 행동 기록, 주변인 증언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적법한 관리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면 주고받은 매매대금 등은 반환되어야 하며 금전 이득은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득이 현존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망인의 법률 행위에 대한 상속인들의 입장이 다를 경우 소송 결과가 상속인 개개인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B는 망인으로부터 부동산 지분 1/8을 유증받았으나, 원고 A가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을 이유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망인의 생전에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했으므로, 유증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인의 자녀이자, 망인으로부터 유증받은 피고 B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망인으로부터 경남 거창군 소재 각 부동산 지분 1/8을 유증받았으며, 원고 A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항소한 사람. ### 분쟁 상황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B가 망인으로부터 특정 부동산 지분을 유언으로 증여받았습니다. 이에 다른 자녀인 원고 A는 자신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유산(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며, 피고에게 부족한 유류분만큼의 부동산 지분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망인을 특별히 돌보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기여했으므로 유증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것이 유증받은 부동산 지분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원고 A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의 망인 부양 및 재산 유지 기여는 피고 본인의 재산 가치 유지와 직계혈족 간의 부양의무 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원고 A 또한 망인을 부양했으므로 피고의 특별한 기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기여 시점과 유증 시점이 불일치하며, 기여분 주장은 유류분 제도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리 범위)**​: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대부분을 인용하고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 일부 내용을 추가 및 수정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시 그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기여가 특별하다고 보지 않았고,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이 조항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이 없는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정 시한이 주어져 현재는 기존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118조 (유류분에 관한 준용규정)**​: 이 조항은 유류분 산정 시 증여와 유증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유류분 제도와 기여분 제도가 상속인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목적과 상속재산 형성 기여를 보장하는 목적이 다르므로, 기여분 주장이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직접적으로 유류분 산정 재산에서 공제되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별수익**: 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을 의미하며, 상속분 선급으로 보아 상속재산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인정될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양 및 기여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제도**: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해야 하며, 권리 남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 청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류분 제도의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했더라도 그것이 '특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가족 관계에서의 의무를 넘어선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더라도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이며, 유류분 반환 청구에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정 시한이 주어져 현재는 기존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류분 제도는 가족의 생존권과 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및 기대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권리자의 청구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증여나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향후 유류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여 유증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가족 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망 B로부터 건물을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B의 사망 후 B의 소송수계인들(C, D)을 상대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는 B가 자신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했음에도 B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으로 인해 건물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각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1심 법원은 B가 증여계약 당시 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인 B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망 B의 소송수계인 C와 D: 고인 B의 상속인으로서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를 다투는 피고들. ### 분쟁 상황 고인 B가 생전에 원고 A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의 유효성이 주된 분쟁 원인이 되었습니다. 원고 A는 B와의 증여 계약을 주장하며, 이후 B가 피고 D와 해당 건물의 매매예약을 체결함으로써 증여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B의 상속인들인 피고 C와 D에게 각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B가 해당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고인 B가 원고 A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즉, B의 증여 의사능력 유무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고인 B가 증여 계약 당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B가 계약 체결 전후로 보인 비합리적인 언행, 즉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것도 볼 수 있다', '원격으로 이마에 상처를 냈다'와 같은 망상적 진술과 피고들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표출하면서도 그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B의 중앙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에 나타난 인지 장애(GDS 척도)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증여 계약 시점에 적어도 GDS 4단계('중등도의 인지장애')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아, B는 증여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 원고 A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고인 B가 증여 계약 당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함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사능력과 법률행위의 유효성: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계약 등)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해당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즉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고인 B가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 당시 치매 등으로 인해 '중등도의 인지장애'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B에게 증여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증여 계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하급심 판결의 존중과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허위의 등기 신청 등의 금지): 이 조항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고인 B와 피고 D 사이의 매매예약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B 사이의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본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령이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인지 능력 저하가 의심되는 사람과의 중요한 계약(예: 증여, 매매)은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정신과 진료 기록, 치매 진단서, 인지 기능 평가 보고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와 같은 치매 평가 척도는 인지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인의 증언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언행 기록 또한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보조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의료 기록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지 능력이 저하된 사람이 특정인에게만 극도의 적개심을 보이거나 비합리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그 의사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치매 등 인지 능력 저하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므로, 특정 시점의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할 때는 해당 시점 전후의 병력 변화와 진료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원고 A와 B는 2021년 10월 29일 망 C로부터 대전 서구 F 대지 447.3㎡를 11억 6천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망 C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망 C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이 매매계약 당시 망 C가 중증 치매 상태로 의사 무능력이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상속인들 간에도 계약 유효성에 대한 입장이 엇갈려 소송이 복잡해졌으며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망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자들 - 피고 N, O, I: 망 C의 자녀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속인들 - 피고 G, P: 망 C의 자녀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상속인들 - 피고 E: 망 C의 며느리이자 피고 I의 처로 이 사건 토지를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자 - 망 C: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이자 원고들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사망하였고 치매 진단을 받은 자 ### 분쟁 상황 망 C는 2021년 10월 29일 원고들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망 C의 자녀들은 망 C가 계약 당시 중증 치매로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N, O, I, E은 매매계약 무효를 근거로 토지 인도 청구 기각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반소를 제기한 반면 피고 G, P은 계약이 유효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E은 망 C의 며느리로 토지를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의 유효성, 토지 점유 및 사용, 매매대금 반환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등 여러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핵심 쟁점 망 C가 토지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의 효력 판단, 의사무능력으로 계약이 무효일 경우의 매매대금 반환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의 범위와 동시이행 여부, 그리고 토지 공유 관계에서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 C의 상속인들 중 N, O, I에 대해서는 망 C가 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N, O, I은 원고들로부터 각 1억 1,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자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원고들에게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총 25,981,232원 및 점유 상실일까지 월 956,774원)을 공동하여 일부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망 C의 다른 상속인인 G, P에 대해서는 그들이 망 C의 의사능력을 인정하여 계약이 유효하다고 자백했으므로 이들에 대한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G, P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와 P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E은 과반수 지분권자인 N, O, I의 허락을 받아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E에 대한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치매 환자의 부동산 매매 계약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상속인)의 주장에 따라 개별적으로 효력을 달리 인정하는 복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 당시 망 C가 의사무능력이었다고 인정된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무효로 판단되었으나 이를 인정한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부동산의 공유 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따른 권리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9조(성년후견의 개시)는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망 C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진행은 의사무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례상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무효로 보며 이는 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자백간주)에 따라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88조(자백의 구속력)는 자백한 사실은 법원을 구속하여 증명 없이 인정하게 합니다. 이는 피고 G, P이 망 C의 의사능력을 인정한 것이 유효한 계약 판단의 근거가 된 이유입니다. 민법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에 의해 망 C의 사망 후 그 상속인인 N, O, I은 망 C의 간접점유자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 N, O, I이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토지 사용을 허락한 것이 피고 E의 적법한 점유를 뒷받침했습니다.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는 선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권자의 허락을 받은 피고 E에게 이 조항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민법 제741조)와 계약이 무효일 때 주고받은 급부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령자나 질병 등으로 의사 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성년후견 제도 등을 통해 법적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그 입증은 의료 기록, 당시 행동 기록, 주변인 증언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적법한 관리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면 주고받은 매매대금 등은 반환되어야 하며 금전 이득은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득이 현존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망인의 법률 행위에 대한 상속인들의 입장이 다를 경우 소송 결과가 상속인 개개인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B는 망인으로부터 부동산 지분 1/8을 유증받았으나, 원고 A가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을 이유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망인의 생전에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했으므로, 유증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인의 자녀이자, 망인으로부터 유증받은 피고 B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망인으로부터 경남 거창군 소재 각 부동산 지분 1/8을 유증받았으며, 원고 A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항소한 사람. ### 분쟁 상황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B가 망인으로부터 특정 부동산 지분을 유언으로 증여받았습니다. 이에 다른 자녀인 원고 A는 자신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유산(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며, 피고에게 부족한 유류분만큼의 부동산 지분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망인을 특별히 돌보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기여했으므로 유증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것이 유증받은 부동산 지분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원고 A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의 망인 부양 및 재산 유지 기여는 피고 본인의 재산 가치 유지와 직계혈족 간의 부양의무 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원고 A 또한 망인을 부양했으므로 피고의 특별한 기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기여 시점과 유증 시점이 불일치하며, 기여분 주장은 유류분 제도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리 범위)**​: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대부분을 인용하고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 일부 내용을 추가 및 수정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시 그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기여가 특별하다고 보지 않았고,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이 조항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이 없는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정 시한이 주어져 현재는 기존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118조 (유류분에 관한 준용규정)**​: 이 조항은 유류분 산정 시 증여와 유증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유류분 제도와 기여분 제도가 상속인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목적과 상속재산 형성 기여를 보장하는 목적이 다르므로, 기여분 주장이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직접적으로 유류분 산정 재산에서 공제되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별수익**: 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을 의미하며, 상속분 선급으로 보아 상속재산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인정될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양 및 기여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제도**: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해야 하며, 권리 남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 청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류분 제도의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했더라도 그것이 '특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가족 관계에서의 의무를 넘어선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더라도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이며, 유류분 반환 청구에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정 시한이 주어져 현재는 기존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류분 제도는 가족의 생존권과 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및 기대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권리자의 청구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증여나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향후 유류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여 유증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가족 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