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투자금 사기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J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외진 장소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3억 원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및 이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가족을 언급하며 추가로 5천만 원 차용증을 강요하며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공동 공갈 미수, 공동 감금, 공동 강요, 위치정보법 위반, 협박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한 자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한 역할 - 피고인 B: 투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자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 감금하고 위치정보를 무단 이용한 역할 - 피해자 J: (남, 41세) 피고인들의 범행 대상이 된 인물 -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 피고인 A이 대동하여 피해자 감금 및 망보는 역할을 수행한 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갚아야 할 투자금 사기 손해배상금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J로부터 3억 원을 받아내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인 피고인 A은 2024년 5월경 피해자에게 창고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는 것처럼 접근하여 2024년 5월 30일 16시경 외진 건물로 유인했습니다. 이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J를 무릎 꿇리고 뺨과 머리를 때리며 "니가 나한테 주어야 할 돈이 3억이다"라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폰과 자동차 키를 빼앗고, 대동한 성명 불상의 남성 3명과 함께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건물에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채무자 : J, 연대보증인 : I, 차용금액 : 금 3억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강요하여 작성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2024년 5월 30일 피해자의 자동차 키를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해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차량 내부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2024년 6월 12일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B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4월 19일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방송 터트리기 전에 빨리 전화해라'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4년 5월 30일 피해자에게 "애들 유치원 등, 하원 시간 다 안다, 애들 유치원 보내지 말아라"는 등 가족을 미행하고 협박할 것처럼 말하여 5천만 원 차용증을 추가로 작성하게 했고, 2024년 6월 3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 및 5천만 원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 협박, 강요한 행위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및 이용한 행위에 대해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과 B의 공동 공갈 미수, 공동 감금, 공동 강요, 위치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이라는 점이, 피고인 B은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겁지만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자가 수령 거부), 그리고 두 피고인 모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공동(2명 이상이 합동하여)으로 폭력행위(협박, 감금, 강요 등)를 저지를 경우 형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동 공갈, 공동 감금, 공동 강요에 대해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때 그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형법**: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공갈(제350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3억 원 및 5천만 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므로 형법 제352조(미수범 처벌)에 따라 공갈미수죄가 적용됩니다. * **감금(제276조 제1항)**​: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건물 안에 약 1시간 동안 가두어 두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강요(제324조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3억 원 및 5천만 원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협박(제283조 제1항)**​: 사람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방송 터트리기 전에 빨리 전화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 피고인 A이 피해자 가족을 언급하며 위협한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40조 제4호)**​: 이 법률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행위, 피고인 A이 그 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모두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및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제38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와 여러 개의 독립된 죄를 범한 경우(경합범)에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5.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적인 채무 관계라 하더라도 돈을 받기 위해 폭력이나 협박, 감금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다수가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공동정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가족을 이용해 위협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차용증은 법적 효력을 다툴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다른 양형 요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전 배우자 C의 직장 동료인 피고 B가 자신과 C의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이루어졌거나, 파탄 이전에 발생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의 전 배우자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C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원고 A의 전 배우자인 C과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C: 원고 A의 전 배우자이자 피고 B의 직장 동료로, 원고와의 이혼 소송 당사자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C은 2004년 6월 8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22년 10월 24일 원고가 C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C 또한 2022년 11월 17일 원고에 대한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2024년 1월 19일 이혼 및 재산분할에 합의하여 이혼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2022년 11월 17일 이전부터 C과 만남을 가지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이루어진 C과의 부정행위에 대해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위자료로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인 2023년 8월경부터 C과 만남을 가졌을 뿐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와 C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기 이전에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개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인지도 초기에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C이 2022년 10월에서 11월경 각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이혼에 이른 점을 미루어 볼 때,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2022년 11월경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그 이후인 2022년 11월 이후에 C과 만남을 가졌더라도 이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인 2022년 11월 이전에 피고가 C과 만남을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와의 대화에서 C과의 관계가 한 달 남짓 되었다고 밝힌 사실 등을 들어 혼인관계 파탄 이전의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관할에 대한 법리)**​: 이 조항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의 원인이 된 일련의 유책행위 전체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이혼과 직접적인 원인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이고 특정된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원고가 개별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임을 명시했으므로 이를 민사소송으로 판단했습니다. 2. **불법행위 책임의 원칙 (민법 제750조 관련 법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3.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중요성에 대한 법리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등)**​: 대법원 판례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와 C이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2022년 10월~11월경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그 이후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조건**: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기 이전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만약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에 제3자와 관계를 맺었다면, 이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지 않아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중요성**: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판단할 때, 부부가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 장기간 별거 여부, 각자의 주장, 그리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전 배우자가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2022년 10월~11월)을 혼인관계 파탄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3. **입증 책임 및 증거의 중요성**: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발생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정황 증거(예: 문자 메시지나 추측성 대화 내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만남의 시기, 장소, 내용 등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사진, 동영상, 통화기록,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등)가 중요합니다. 4. **청구의 종류와 관할**: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개별적인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임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이로 인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구의 성격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투자금 사기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J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외진 장소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3억 원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및 이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가족을 언급하며 추가로 5천만 원 차용증을 강요하며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공동 공갈 미수, 공동 감금, 공동 강요, 위치정보법 위반, 협박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한 자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한 역할 - 피고인 B: 투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자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 감금하고 위치정보를 무단 이용한 역할 - 피해자 J: (남, 41세) 피고인들의 범행 대상이 된 인물 -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 피고인 A이 대동하여 피해자 감금 및 망보는 역할을 수행한 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갚아야 할 투자금 사기 손해배상금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J로부터 3억 원을 받아내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인 피고인 A은 2024년 5월경 피해자에게 창고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는 것처럼 접근하여 2024년 5월 30일 16시경 외진 건물로 유인했습니다. 이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J를 무릎 꿇리고 뺨과 머리를 때리며 "니가 나한테 주어야 할 돈이 3억이다"라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폰과 자동차 키를 빼앗고, 대동한 성명 불상의 남성 3명과 함께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건물에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채무자 : J, 연대보증인 : I, 차용금액 : 금 3억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강요하여 작성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2024년 5월 30일 피해자의 자동차 키를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해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차량 내부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2024년 6월 12일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B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4월 19일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방송 터트리기 전에 빨리 전화해라'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4년 5월 30일 피해자에게 "애들 유치원 등, 하원 시간 다 안다, 애들 유치원 보내지 말아라"는 등 가족을 미행하고 협박할 것처럼 말하여 5천만 원 차용증을 추가로 작성하게 했고, 2024년 6월 3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 및 5천만 원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 협박, 강요한 행위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및 이용한 행위에 대해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과 B의 공동 공갈 미수, 공동 감금, 공동 강요, 위치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이라는 점이, 피고인 B은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겁지만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자가 수령 거부), 그리고 두 피고인 모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공동(2명 이상이 합동하여)으로 폭력행위(협박, 감금, 강요 등)를 저지를 경우 형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동 공갈, 공동 감금, 공동 강요에 대해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때 그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형법**: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공갈(제350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3억 원 및 5천만 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므로 형법 제352조(미수범 처벌)에 따라 공갈미수죄가 적용됩니다. * **감금(제276조 제1항)**​: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건물 안에 약 1시간 동안 가두어 두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강요(제324조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3억 원 및 5천만 원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협박(제283조 제1항)**​: 사람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방송 터트리기 전에 빨리 전화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 피고인 A이 피해자 가족을 언급하며 위협한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40조 제4호)**​: 이 법률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행위, 피고인 A이 그 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모두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및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제38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와 여러 개의 독립된 죄를 범한 경우(경합범)에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5.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적인 채무 관계라 하더라도 돈을 받기 위해 폭력이나 협박, 감금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다수가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공동정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가족을 이용해 위협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차용증은 법적 효력을 다툴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다른 양형 요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전 배우자 C의 직장 동료인 피고 B가 자신과 C의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이루어졌거나, 파탄 이전에 발생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의 전 배우자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C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원고 A의 전 배우자인 C과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C: 원고 A의 전 배우자이자 피고 B의 직장 동료로, 원고와의 이혼 소송 당사자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C은 2004년 6월 8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22년 10월 24일 원고가 C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C 또한 2022년 11월 17일 원고에 대한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2024년 1월 19일 이혼 및 재산분할에 합의하여 이혼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2022년 11월 17일 이전부터 C과 만남을 가지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이루어진 C과의 부정행위에 대해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위자료로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인 2023년 8월경부터 C과 만남을 가졌을 뿐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와 C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기 이전에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개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인지도 초기에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C이 2022년 10월에서 11월경 각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이혼에 이른 점을 미루어 볼 때,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2022년 11월경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그 이후인 2022년 11월 이후에 C과 만남을 가졌더라도 이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인 2022년 11월 이전에 피고가 C과 만남을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와의 대화에서 C과의 관계가 한 달 남짓 되었다고 밝힌 사실 등을 들어 혼인관계 파탄 이전의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관할에 대한 법리)**​: 이 조항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의 원인이 된 일련의 유책행위 전체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이혼과 직접적인 원인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이고 특정된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원고가 개별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임을 명시했으므로 이를 민사소송으로 판단했습니다. 2. **불법행위 책임의 원칙 (민법 제750조 관련 법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3.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중요성에 대한 법리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등)**​: 대법원 판례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와 C이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2022년 10월~11월경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그 이후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조건**: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기 이전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만약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에 제3자와 관계를 맺었다면, 이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지 않아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중요성**: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판단할 때, 부부가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 장기간 별거 여부, 각자의 주장, 그리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전 배우자가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2022년 10월~11월)을 혼인관계 파탄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3. **입증 책임 및 증거의 중요성**: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발생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정황 증거(예: 문자 메시지나 추측성 대화 내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만남의 시기, 장소, 내용 등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사진, 동영상, 통화기록,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등)가 중요합니다. 4. **청구의 종류와 관할**: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개별적인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임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이로 인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구의 성격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