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차전130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을 근거로 D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D에게 재산명시기일에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회사) - 채무자: D (공사대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 ### 핵심 쟁점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채무자 D가 자신의 재산관계를 명확히 밝힐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5년 9월 30일 채무자 D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재산명시 신청이 받아들여져 채무자 D는 법원에 자신의 재산 현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산명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의 권리 실행을 위해 채무자 D에게 재산상태를 밝히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12월 4일 저녁 7시 12분경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와 소변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람 - 피해자 E (65세 여성):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 ### 분쟁 상황 사건은 2024년 12월 4일 저녁 한 빌라 주차장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 A와 피해자 E 사이에 소변 문제로 인한 말다툼이 격화되어 신체적 접촉으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물리력 행사의 위법성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위를 폭행으로 보고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가 이 조항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그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서 일을 하게 하여 벌금형을 집행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벌금 미납 시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3.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이 조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과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필요성)**​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그 금액에 상당한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이 형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로, 재판 확정 전까지 피고인이 도주 등을 통해 벌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사소한 시비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충돌은 예상치 못한 상해를 입히거나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언쟁을 멈추고 현장을 떠나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현장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2025년 3월 28일 저녁 7시경, 운전자 B가 창원시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피해자 C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자 B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운전자 B: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피고인입니다. - 피해자 C: 10세 남학생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운전자 B의 차량에 치여 좌측 발목 양측 복사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운전자 B는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본인 진행 방향의 좌회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어린이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운전자 B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운전자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운전자 B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변론 종결 후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오래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B의 신호 위반 과실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10세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공소 제기(기소)를 할 수 없지만, 신호 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예외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운전자 B가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했기에 특례법상 처벌 예외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B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전자 B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 B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특히 야간에는 전방과 좌우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여 보행자의 유무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호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는 교통약자이므로 운전자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보험 처리, 합의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차전130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을 근거로 D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D에게 재산명시기일에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회사) - 채무자: D (공사대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 ### 핵심 쟁점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채무자 D가 자신의 재산관계를 명확히 밝힐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5년 9월 30일 채무자 D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재산명시 신청이 받아들여져 채무자 D는 법원에 자신의 재산 현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산명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의 권리 실행을 위해 채무자 D에게 재산상태를 밝히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12월 4일 저녁 7시 12분경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와 소변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람 - 피해자 E (65세 여성):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 ### 분쟁 상황 사건은 2024년 12월 4일 저녁 한 빌라 주차장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 A와 피해자 E 사이에 소변 문제로 인한 말다툼이 격화되어 신체적 접촉으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물리력 행사의 위법성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위를 폭행으로 보고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가 이 조항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그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서 일을 하게 하여 벌금형을 집행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벌금 미납 시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3.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이 조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과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필요성)**​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그 금액에 상당한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이 형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로, 재판 확정 전까지 피고인이 도주 등을 통해 벌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사소한 시비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충돌은 예상치 못한 상해를 입히거나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언쟁을 멈추고 현장을 떠나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현장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2025년 3월 28일 저녁 7시경, 운전자 B가 창원시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피해자 C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자 B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운전자 B: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피고인입니다. - 피해자 C: 10세 남학생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운전자 B의 차량에 치여 좌측 발목 양측 복사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운전자 B는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본인 진행 방향의 좌회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어린이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운전자 B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운전자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운전자 B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변론 종결 후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오래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B의 신호 위반 과실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10세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공소 제기(기소)를 할 수 없지만, 신호 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예외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운전자 B가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했기에 특례법상 처벌 예외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B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전자 B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 B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특히 야간에는 전방과 좌우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여 보행자의 유무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호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는 교통약자이므로 운전자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보험 처리, 합의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