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씨가 이종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및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명령, 그리고 33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종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다른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한 행위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인 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33만 원을 추징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지만, 피고인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이종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피고인 A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법원이 형벌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씨의 경우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이 조항에 따라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되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이 낮고 사회로 돌아가 건전하게 생활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고인 A씨의 경우 여러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약물중독 치료 강의 등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 이 조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 등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씨로부터 투약에 사용된 금액 33만 원이 추징 명령된 것은 이 조항에 따릅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이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유리한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투약에 그치고 판매나 유통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으며,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도 재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형량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명령과 같은 보호관찰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를 주축으로 B, C을 포함한 일당이 무자본 갭투자를 가장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을 편취하고, 나아가 편취한 전세보증금 잔금 3억 2,650만 원을 건축주에게 전달하지 않고 강원도 정선의 전당포에서 현금으로 세탁하여 가로챈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자본 갭투자 및 전세금 편취, 자금세탁 범행을 주도한 주범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C: 범행에 가담하여 전세금 편취 및 자금세탁 과정에서 범죄수익 전달 및 현금화 역할을 담당한 공범입니다. - 피해자 J: 임차인으로, 피고인 일당에게 전세보증금 3억 6,400만 원(계약금 3,750만 원 및 잔금 3억 2,65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 D(성명불상자): 피고인 A에게 무자본 갭투자 범행 방법을 제의한 인물입니다. - E, F, L, M: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매수인 명의 제공, 전세보증금 송금, 자금세탁 등에 가담한 공범들입니다. - ㈜N: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주로, 피고인 일당이 전세보증금을 분양대금 잔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7월경 'D'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기자본 없이 임대차보증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듣고, 매수인 명의를 제공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지인 E, F와 공모하여 E 명의로 빌라 매매 및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리베이트를 나누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상당액이 리베이트로 지급되어 실질적인 매매대금보다 임대차보증금이 더 큰 이른바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 A 일당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3년 7월 24일경 피해자 J으로부터 계약금 3,7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실제 매수인이 임차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받아 건축주에게 분양대금 잔금으로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전세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B, C은 이러한 계획을 듣고 가담했으며, 편취한 범죄수익금의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강원도 정선의 전당포에서 현금으로 세탁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E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잔금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23년 8월 18일경 전세자금대출금 2억 9,100만 원과 피해자 송금액 3,55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2,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자들과 함께 편취한 3억 2,650만 원 중 3억 1,700만 원을 M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전당포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3억 1,066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자금세탁을 완료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했고, E은 명의 제공 및 송금 역할, C은 M과 함께 전당포에서 현금 세탁 역할, B와 L은 세탁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무자본 갭투자를 가장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그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자금세탁을 실행한 사기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의 사기 공모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법원은 피고인 C이 일련의 범행 모의에 동석하였고 전체 범행에서 역할 분담의 일환으로 사기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을 뿐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들은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조직적인 전세사기와 그 범죄수익을 현금화하여 은닉하는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주범인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피고인 B와 C에게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각 피고인의 역할과 재범 위험성, 피해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편취하고, 전세보증금 잔금을 분양대금으로 납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잔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챈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은 E, F, L, M 등과 함께 무자본 갭투자 계획을 세우고, 전세보증금 편취 및 범죄수익 은닉이라는 일련의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습니다. 비록 각 피고인이 직접적인 실행 행위를 모두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지고 공동의 범죄의사를 가지고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을 은닉할 목적으로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전세보증금 잔금 3억 2,650만 원 중 3억 1,700만 원을 여러 계좌를 거쳐 강원도 정선의 전당포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3억 1,066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했습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수익의 출처를 숨기고 처분 사실을 위장한 행위이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다른 죄의 형을 가중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기죄와 범죄수익은닉죄라는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이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 피해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보호관찰이 명해졌습니다. 7.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복잡한 권리 관계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잔금 지급 직전까지 변동 사항이 없는지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고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이므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재정 상태 확인**: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임대인이 한꺼번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세가가 매매가와 거의 차이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일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은 전세금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4. **비정상적인 계약 조건 경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준다는 제안, 임대차보증금의 상당액이 분양대금 잔금으로 직결되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유용될 수 있는 구조 등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5. **공인중개사 및 분양대행업자 신뢰성 확인**: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분양대행업자 등 다른 관계자들의 발언이나 제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공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전세자금대출 시 은행의 안내 경청**: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은행이 제공하는 부동산 및 계약 관련 정보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문 사항은 즉시 질문해야 합니다. 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의 안정성을 나름대로 검토하므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은 강간미수죄 집행유예 기간 중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깨진 맥주병으로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중 극심한 피해 감정을 호소하며 자살에 이르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특수협박 사실을 부인하고 특수협박이 강제추행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주장했으며,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형량이 가볍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간미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특수협박한 인물 - 피해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을 당한 유흥주점 종업원. 사건 후 심한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호소하다 수사 중 자살 - 검사: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처벌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요구하며 항소한 당사자 - 피해자 유족: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으며, 피고인이 공탁한 2,000만 원을 수령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이전에 강간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이밀며 협박하는 등 두 가지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2023년 4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협박 혐의를 부인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며, 검사는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주장하는 특수협박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특히 깨진 맥주병을 들이민 행위가 없었는지와 강제추행죄에 특수협박죄가 흡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의 타당성 여부. 3.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특수협박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수협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특수협박죄가 강제추행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흡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강제추행죄와 특수협박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특수협박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행위가 아니며, 그 불법이나 죄책이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강간미수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모멸감, 피해자의 자살에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유족의 엄벌 탄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당심에서 유족에게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KSORAS 9점, PCL-R 12점, KRMAS-R 2.21점)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 재범의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상 강제추행죄 및 특수협박죄**: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이고,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2. **불가벌적 수반행위의 법리**: 피고인은 특수협박이 강제추행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이므로 별도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특정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일반적, 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불법이나 책임이 주된 범죄에 비해 경미하여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이 다르고, 특수협박 행위가 강제추행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행위가 아니며, 그 죄책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양형의 원칙**: 법원은 범죄인의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피해자의 자살, 유족의 엄벌 탄원이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착 명령의 필요성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여부, 재범의 위험성 등을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같은 전문적인 심리 평가 도구를 통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으로 판단되어 부착 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입니다. 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이 법률에 따른 명령에 대한 항소 절차 및 기각에 관한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동종 범죄 재범 시 가중 처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준법 의지를 낮게 평가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불가벌적 수반행위 여부 판단**: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한 범죄가 다른 범죄에 포함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인지 여부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 보호법익, 그리고 수반 행위의 불법성이나 죄책이 주된 범죄에 비해 얼마나 경미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처럼 강제추행과 특수협박은 일반적으로 별개의 범죄로 판단됩니다. 4.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형사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및 자살**: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자살에 이른 경우, 이는 가해자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만드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PCL-R 등)는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평가 결과가 '높음'이 아닌 '중간' 수준이라면, 부착 명령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전자장치가 부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씨가 이종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및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명령, 그리고 33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종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다른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한 행위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인 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33만 원을 추징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지만, 피고인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이종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피고인 A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법원이 형벌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씨의 경우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이 조항에 따라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되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이 낮고 사회로 돌아가 건전하게 생활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고인 A씨의 경우 여러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약물중독 치료 강의 등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 이 조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 등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씨로부터 투약에 사용된 금액 33만 원이 추징 명령된 것은 이 조항에 따릅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이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유리한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투약에 그치고 판매나 유통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으며,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도 재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형량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명령과 같은 보호관찰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를 주축으로 B, C을 포함한 일당이 무자본 갭투자를 가장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을 편취하고, 나아가 편취한 전세보증금 잔금 3억 2,650만 원을 건축주에게 전달하지 않고 강원도 정선의 전당포에서 현금으로 세탁하여 가로챈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자본 갭투자 및 전세금 편취, 자금세탁 범행을 주도한 주범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C: 범행에 가담하여 전세금 편취 및 자금세탁 과정에서 범죄수익 전달 및 현금화 역할을 담당한 공범입니다. - 피해자 J: 임차인으로, 피고인 일당에게 전세보증금 3억 6,400만 원(계약금 3,750만 원 및 잔금 3억 2,65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 D(성명불상자): 피고인 A에게 무자본 갭투자 범행 방법을 제의한 인물입니다. - E, F, L, M: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매수인 명의 제공, 전세보증금 송금, 자금세탁 등에 가담한 공범들입니다. - ㈜N: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주로, 피고인 일당이 전세보증금을 분양대금 잔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7월경 'D'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기자본 없이 임대차보증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듣고, 매수인 명의를 제공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지인 E, F와 공모하여 E 명의로 빌라 매매 및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리베이트를 나누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상당액이 리베이트로 지급되어 실질적인 매매대금보다 임대차보증금이 더 큰 이른바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 A 일당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3년 7월 24일경 피해자 J으로부터 계약금 3,7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실제 매수인이 임차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받아 건축주에게 분양대금 잔금으로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전세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B, C은 이러한 계획을 듣고 가담했으며, 편취한 범죄수익금의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강원도 정선의 전당포에서 현금으로 세탁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E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잔금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23년 8월 18일경 전세자금대출금 2억 9,100만 원과 피해자 송금액 3,55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2,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자들과 함께 편취한 3억 2,650만 원 중 3억 1,700만 원을 M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전당포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3억 1,066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자금세탁을 완료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했고, E은 명의 제공 및 송금 역할, C은 M과 함께 전당포에서 현금 세탁 역할, B와 L은 세탁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무자본 갭투자를 가장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그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자금세탁을 실행한 사기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의 사기 공모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법원은 피고인 C이 일련의 범행 모의에 동석하였고 전체 범행에서 역할 분담의 일환으로 사기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을 뿐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들은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조직적인 전세사기와 그 범죄수익을 현금화하여 은닉하는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주범인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피고인 B와 C에게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각 피고인의 역할과 재범 위험성, 피해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편취하고, 전세보증금 잔금을 분양대금으로 납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잔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챈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은 E, F, L, M 등과 함께 무자본 갭투자 계획을 세우고, 전세보증금 편취 및 범죄수익 은닉이라는 일련의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습니다. 비록 각 피고인이 직접적인 실행 행위를 모두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지고 공동의 범죄의사를 가지고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을 은닉할 목적으로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전세보증금 잔금 3억 2,650만 원 중 3억 1,700만 원을 여러 계좌를 거쳐 강원도 정선의 전당포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3억 1,066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했습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수익의 출처를 숨기고 처분 사실을 위장한 행위이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다른 죄의 형을 가중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기죄와 범죄수익은닉죄라는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이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 피해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보호관찰이 명해졌습니다. 7.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복잡한 권리 관계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잔금 지급 직전까지 변동 사항이 없는지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고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이므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재정 상태 확인**: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임대인이 한꺼번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세가가 매매가와 거의 차이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일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은 전세금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4. **비정상적인 계약 조건 경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준다는 제안, 임대차보증금의 상당액이 분양대금 잔금으로 직결되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유용될 수 있는 구조 등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5. **공인중개사 및 분양대행업자 신뢰성 확인**: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분양대행업자 등 다른 관계자들의 발언이나 제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공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전세자금대출 시 은행의 안내 경청**: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은행이 제공하는 부동산 및 계약 관련 정보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문 사항은 즉시 질문해야 합니다. 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의 안정성을 나름대로 검토하므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은 강간미수죄 집행유예 기간 중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깨진 맥주병으로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중 극심한 피해 감정을 호소하며 자살에 이르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특수협박 사실을 부인하고 특수협박이 강제추행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주장했으며,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형량이 가볍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간미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특수협박한 인물 - 피해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을 당한 유흥주점 종업원. 사건 후 심한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호소하다 수사 중 자살 - 검사: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처벌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요구하며 항소한 당사자 - 피해자 유족: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으며, 피고인이 공탁한 2,000만 원을 수령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이전에 강간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이밀며 협박하는 등 두 가지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2023년 4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협박 혐의를 부인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며, 검사는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주장하는 특수협박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특히 깨진 맥주병을 들이민 행위가 없었는지와 강제추행죄에 특수협박죄가 흡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의 타당성 여부. 3.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특수협박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수협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특수협박죄가 강제추행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흡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강제추행죄와 특수협박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특수협박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행위가 아니며, 그 불법이나 죄책이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강간미수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모멸감, 피해자의 자살에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유족의 엄벌 탄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당심에서 유족에게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KSORAS 9점, PCL-R 12점, KRMAS-R 2.21점)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 재범의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상 강제추행죄 및 특수협박죄**: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이고,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2. **불가벌적 수반행위의 법리**: 피고인은 특수협박이 강제추행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이므로 별도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특정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일반적, 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불법이나 책임이 주된 범죄에 비해 경미하여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이 다르고, 특수협박 행위가 강제추행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행위가 아니며, 그 죄책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양형의 원칙**: 법원은 범죄인의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피해자의 자살, 유족의 엄벌 탄원이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착 명령의 필요성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여부, 재범의 위험성 등을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같은 전문적인 심리 평가 도구를 통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으로 판단되어 부착 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입니다. 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이 법률에 따른 명령에 대한 항소 절차 및 기각에 관한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동종 범죄 재범 시 가중 처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준법 의지를 낮게 평가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불가벌적 수반행위 여부 판단**: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한 범죄가 다른 범죄에 포함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인지 여부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 보호법익, 그리고 수반 행위의 불법성이나 죄책이 주된 범죄에 비해 얼마나 경미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처럼 강제추행과 특수협박은 일반적으로 별개의 범죄로 판단됩니다. 4.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형사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및 자살**: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자살에 이른 경우, 이는 가해자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만드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PCL-R 등)는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평가 결과가 '높음'이 아닌 '중간' 수준이라면, 부착 명령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전자장치가 부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