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와 B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B는 케타민 매도 행위에 대한 사실오인을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피고인 모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피고인 A의 압수물을 몰수하며, 피고인 A에게 23,150,000원, 피고인 B에게 7,110,000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케타민 등 마약류를 매매, 소지, 투약하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고인 B: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매매, 투약하고 덱스트로메토르판을 소지하는 등 마약류 유통 및 취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장기간에 걸쳐 케타민을 공동 매매, 투약하거나 단독으로 매매,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케타민 매매 미수 혐의도 있었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 후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여러 종류의 마약류(케타민, 엑스터시 등)를 공동 매매, 투약하거나 단독으로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마약 유통에 관여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 등으로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케타민 매도 혐의에 대해 공동 구매 후 분배한 것이라며 사실오인을 주장했으나, 이 부분은 법원에서 증거에 기반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의 케타민 매도 행위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B는 케타민을 H와 공동매수한 후 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에 기초하여 케타민을 H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입니다. 두 피고인 모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형량의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증 제1, 4 내지 10호, 단 마약류의 경우 감정 소모분 제외)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23,15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7,110,000원을 각각 추징하고,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국민 건강을 해치고 보건질서를 위협하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감정 결과 등을 참작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당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케타민 매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과거 진술의 일관성 및 다른 공동구매 주장의 구체성 등을 근거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인정하고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관련되어 언급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등)**​: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 및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의 마약류 관련 혐의 대부분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취급 금지)**​: 허가받지 않은 자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조항으로, 피고인들의 마약류 취급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덱스트로메토르판 소지 등)**​: 향정신성의약품 외의 마약류(덱스트로메토르판)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목적으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품(압수된 마약류 등)을 몰수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마약 판매 대금 등)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압수물 몰수 및 양 피고인의 추징 명령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음주운전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공동으로 매매·투약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일한 행위로 발생하여 음주운전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 및 교통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파기 환송)**​: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사실인정의 원용)**​: 항소심에서 원심법원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추징금 등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는 단순 투약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은 매우 중요하며, 이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합리적인 사유나 근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각각 별개의 범죄이나 더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정신질환 여부, 과거 전과 기록,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은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참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될 수 있으며, 이는 형량과 별개로 부과되는 조치입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예를 들어 마약 판매 대금)은 추징될 수 있고, 범죄에 사용되거나 관련된 물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엑스터시, 합성대마, 대마 등을 은닉, 관리, 운반, 수수하고 직접 사용 및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압수물 몰수 및 3,015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합성대마의 가액 산정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해당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판매상 지시를 받아 필로폰, 엑스터시, 합성대마, 대마 등을 유통하고 사용 및 소지한 사람 - 성명불상자 (닉네임 'B', 'F'): 피고인에게 마약류 은닉 및 수거를 지시하고 판매한 마약류 판매상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7월 초순경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B')로부터 마약류를 은닉하고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는 '드랍퍼' 활동을 제안받아 승낙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63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아파트 화단 등지에서 필로폰 약 0.41g, 엑스터시 205정, 합성대마 약 1,300ml를 은닉, 관리하고 대마 81g을 운반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23일 평택시 노상에서 다른 마약류 판매상('F')의 지시에 따라 합성대마 약 2L를 수거했습니다. 직접 마약류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2024년 7월 28일 수원시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약 2ml를 전자담배로 흡연하고, 2024년 7월 말 서울 서초구 클럽 화장실에서 엑스터시 약 0.2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셨으며, 2024년 6월 8일 수원시 클럽에서 합성대마 성분 전자담배 액상 약 3ml를 흡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8월 28일 수원시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4.4g, 디펜틸론 약 6g, 합성대마 약 16.6g, 대마 건초 약 1.44g을 소지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다양한 마약류(필로폰, 엑스터시, 합성대마, 대마)를 관리, 운반, 수수, 사용, 소지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위한 합성대마의 '가액' 산정 기준과 그 입증 여부, 즉 여러 성분이 혼합된 합성대마의 가액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015만 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중 합성대마 가액 산정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했으나, 해당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범행 중 죄책감을 느끼고 중단 의사를 피력하는 등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다수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마약 중독 치료 상담에 성실히 응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마약류 유통 범죄는 다른 마약류 범죄를 유발, 조장하는 것으로 그 위험성과 폐해가 더욱 심각하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달여 기간 동안 수십 차례 합성대마, 엑스터시 등을 은닉함으로써 마약류 유통에 적극 가담하고, 스스로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투약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횟수, 가액, 피고인의 불법이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시중에 유통된 양도 상당한 점, 특히 합성대마는 오용 및 남용 우려가 크고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그 해악이 더욱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합성대마의 가액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위해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 또는 '실제 거래가격'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엄격하게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합성대마에는 JWH-018 유사체와 임시마약류인 엠디엠비-이나카가 혼재되어 있고 각 성분의 구체적인 함량이나 비율이 확인되지 않아 검사가 주장한 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가중처벌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로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3조 (마약류 취급의 제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수, 운반, 사용, 투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엑스터시, 합성대마, 대마 등을 관리, 운반, 수수, 사용, 소지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58조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처벌)**​, **제59조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처벌)**​, **제60조 (마약 관련 범죄의 처벌)**​, **제61조 (대마 관련 범죄의 처벌)**​: 각 마약류의 종류(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에 따라 수수, 매매, 사용, 소지, 관리, 투약, 운반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구체적인 조항들입니다. 피고인의 다양한 마약류 관련 행위에 따라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제공되거나 취득한 물품, 또는 그 대가로 얻은 금전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수익 3,015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 **제40조의2 (약물중독자의 재활교육)**​: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약물중독자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의 가중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일정 금액(예: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이상일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 **마약류 가액 산정의 법리**: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따름이 원칙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여러 성분이 혼재되어 각 성분의 구체적인 함량이나 비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액 산정이 어려워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합성대마의 여러 성분 중 일부에 대한 암거래 시세만 확인되고 각 성분의 함량 비율이 불분명하여 검사가 주장한 8,600만 원 상당의 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관련 가중처벌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관리하고 운반한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경합과 처벌)**​: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소지 행위가 여러 마약류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합성대마 가액 산정 부분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에 해당하나, 해당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이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은닉, 운반, 수수, 소지 등 유통 과정의 모든 행위가 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드랍퍼'와 같이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는 행위는 금전적 이득이 적더라도 매우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엄중히 다루어지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련 재판에서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양, 횟수, 가액뿐 아니라 피고인의 역할, 범행 동기, 반성 여부, 수사 협조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한 마약류의 '가액' 산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객관적인 국내 암거래 시세 또는 실제 거래가격으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 성분이 혼합된 마약류의 경우, 각 성분의 함량이나 비율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가액 산정이 어려워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약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성실한 이행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금이나 마약류 구입 비용 등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금전 거래 기록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밀반입된 마약류를 수령하고 소분하여 유통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합성대마 및 2군 임시마약류가 혼합된 액상 약 2,500㎖를 화장품 용기에 숨겨 국제 택배로 국내에 들여오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6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대량 수입하여 유통하려 한 점은 중하게 보았으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해외에서 합성대마 및 2군 임시마약류를 수입하고 국내 유통을 계획한 자. - 성명불상자 (텔레그램 대화명 'B'):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해외에서 마약류를 은닉하여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3월 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B'로부터 해외 마약 수령 및 국내 유통 제안을 받고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국내 수취 주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2024년 4월경 베트남에서 합성대마 약 8.58g과 2군 임시마약류인 엠디엠비-이나카 23.01g이 혼합된 약 2,500㎖의 액상을 화장품 용기에 숨겨 국제 특송으로 발송했습니다. 이 마약류는 2024년 4월 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밀수입되려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수입 마약류의 순도와 함량이 특정되지 않아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은 수입한 마약류의 순도와 함량이 특정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액 5,000만 원 초과)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원심의 징역 6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변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심판 대상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택배 상자 1개와 합성대마 추정 액상 5개를 각각 몰수한다. ### 결론 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합성대마와 2군 임시마약류 약 2,500㎖라는 대량의 마약류를 수입하고 국내 유통까지 계획한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마약류가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으로, 주요 적용 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수입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동법 제3조 제5호와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의하는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2군 임시마약류인 엠디엠비-이나카를 수입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수입했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합성대마 수입죄와 2군 임시마약류 수입죄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입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유통되지 않음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이 감경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된 물건(택배 상자)과 범죄의 결과물인 마약류(합성대마 액상)를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을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입니다. 원심에서 적용되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가액 5천만 원 초과 향정신성의약품 수입)는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으로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밀수입은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중대한 범죄로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마약류 관련 제안을 받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종류나 수량, 가액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가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어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의 마약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려 한 계획 자체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 위험성이 크므로, 이러한 점은 엄벌의 필요성을 높이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와 B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B는 케타민 매도 행위에 대한 사실오인을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피고인 모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피고인 A의 압수물을 몰수하며, 피고인 A에게 23,150,000원, 피고인 B에게 7,110,000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케타민 등 마약류를 매매, 소지, 투약하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고인 B: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매매, 투약하고 덱스트로메토르판을 소지하는 등 마약류 유통 및 취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장기간에 걸쳐 케타민을 공동 매매, 투약하거나 단독으로 매매,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케타민 매매 미수 혐의도 있었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 후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여러 종류의 마약류(케타민, 엑스터시 등)를 공동 매매, 투약하거나 단독으로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마약 유통에 관여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 등으로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케타민 매도 혐의에 대해 공동 구매 후 분배한 것이라며 사실오인을 주장했으나, 이 부분은 법원에서 증거에 기반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의 케타민 매도 행위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B는 케타민을 H와 공동매수한 후 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에 기초하여 케타민을 H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입니다. 두 피고인 모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형량의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증 제1, 4 내지 10호, 단 마약류의 경우 감정 소모분 제외)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23,15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7,110,000원을 각각 추징하고,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국민 건강을 해치고 보건질서를 위협하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감정 결과 등을 참작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당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케타민 매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과거 진술의 일관성 및 다른 공동구매 주장의 구체성 등을 근거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인정하고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관련되어 언급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등)**​: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 및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의 마약류 관련 혐의 대부분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취급 금지)**​: 허가받지 않은 자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조항으로, 피고인들의 마약류 취급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덱스트로메토르판 소지 등)**​: 향정신성의약품 외의 마약류(덱스트로메토르판)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목적으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품(압수된 마약류 등)을 몰수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마약 판매 대금 등)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압수물 몰수 및 양 피고인의 추징 명령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음주운전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공동으로 매매·투약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일한 행위로 발생하여 음주운전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 및 교통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파기 환송)**​: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사실인정의 원용)**​: 항소심에서 원심법원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추징금 등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는 단순 투약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은 매우 중요하며, 이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합리적인 사유나 근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각각 별개의 범죄이나 더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정신질환 여부, 과거 전과 기록,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은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참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될 수 있으며, 이는 형량과 별개로 부과되는 조치입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예를 들어 마약 판매 대금)은 추징될 수 있고, 범죄에 사용되거나 관련된 물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엑스터시, 합성대마, 대마 등을 은닉, 관리, 운반, 수수하고 직접 사용 및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압수물 몰수 및 3,015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합성대마의 가액 산정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해당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판매상 지시를 받아 필로폰, 엑스터시, 합성대마, 대마 등을 유통하고 사용 및 소지한 사람 - 성명불상자 (닉네임 'B', 'F'): 피고인에게 마약류 은닉 및 수거를 지시하고 판매한 마약류 판매상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7월 초순경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B')로부터 마약류를 은닉하고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는 '드랍퍼' 활동을 제안받아 승낙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63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아파트 화단 등지에서 필로폰 약 0.41g, 엑스터시 205정, 합성대마 약 1,300ml를 은닉, 관리하고 대마 81g을 운반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23일 평택시 노상에서 다른 마약류 판매상('F')의 지시에 따라 합성대마 약 2L를 수거했습니다. 직접 마약류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2024년 7월 28일 수원시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약 2ml를 전자담배로 흡연하고, 2024년 7월 말 서울 서초구 클럽 화장실에서 엑스터시 약 0.2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셨으며, 2024년 6월 8일 수원시 클럽에서 합성대마 성분 전자담배 액상 약 3ml를 흡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8월 28일 수원시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4.4g, 디펜틸론 약 6g, 합성대마 약 16.6g, 대마 건초 약 1.44g을 소지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다양한 마약류(필로폰, 엑스터시, 합성대마, 대마)를 관리, 운반, 수수, 사용, 소지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위한 합성대마의 '가액' 산정 기준과 그 입증 여부, 즉 여러 성분이 혼합된 합성대마의 가액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015만 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중 합성대마 가액 산정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했으나, 해당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범행 중 죄책감을 느끼고 중단 의사를 피력하는 등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다수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마약 중독 치료 상담에 성실히 응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마약류 유통 범죄는 다른 마약류 범죄를 유발, 조장하는 것으로 그 위험성과 폐해가 더욱 심각하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달여 기간 동안 수십 차례 합성대마, 엑스터시 등을 은닉함으로써 마약류 유통에 적극 가담하고, 스스로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투약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횟수, 가액, 피고인의 불법이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시중에 유통된 양도 상당한 점, 특히 합성대마는 오용 및 남용 우려가 크고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그 해악이 더욱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합성대마의 가액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위해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 또는 '실제 거래가격'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엄격하게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합성대마에는 JWH-018 유사체와 임시마약류인 엠디엠비-이나카가 혼재되어 있고 각 성분의 구체적인 함량이나 비율이 확인되지 않아 검사가 주장한 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가중처벌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로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3조 (마약류 취급의 제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수, 운반, 사용, 투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엑스터시, 합성대마, 대마 등을 관리, 운반, 수수, 사용, 소지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58조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처벌)**​, **제59조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처벌)**​, **제60조 (마약 관련 범죄의 처벌)**​, **제61조 (대마 관련 범죄의 처벌)**​: 각 마약류의 종류(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에 따라 수수, 매매, 사용, 소지, 관리, 투약, 운반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구체적인 조항들입니다. 피고인의 다양한 마약류 관련 행위에 따라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제공되거나 취득한 물품, 또는 그 대가로 얻은 금전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수익 3,015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 **제40조의2 (약물중독자의 재활교육)**​: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약물중독자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의 가중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일정 금액(예: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이상일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 **마약류 가액 산정의 법리**: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따름이 원칙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여러 성분이 혼재되어 각 성분의 구체적인 함량이나 비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액 산정이 어려워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합성대마의 여러 성분 중 일부에 대한 암거래 시세만 확인되고 각 성분의 함량 비율이 불분명하여 검사가 주장한 8,600만 원 상당의 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관련 가중처벌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관리하고 운반한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경합과 처벌)**​: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소지 행위가 여러 마약류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합성대마 가액 산정 부분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에 해당하나, 해당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이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은닉, 운반, 수수, 소지 등 유통 과정의 모든 행위가 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드랍퍼'와 같이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는 행위는 금전적 이득이 적더라도 매우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엄중히 다루어지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련 재판에서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양, 횟수, 가액뿐 아니라 피고인의 역할, 범행 동기, 반성 여부, 수사 협조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한 마약류의 '가액' 산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객관적인 국내 암거래 시세 또는 실제 거래가격으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 성분이 혼합된 마약류의 경우, 각 성분의 함량이나 비율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가액 산정이 어려워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약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성실한 이행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금이나 마약류 구입 비용 등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금전 거래 기록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밀반입된 마약류를 수령하고 소분하여 유통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합성대마 및 2군 임시마약류가 혼합된 액상 약 2,500㎖를 화장품 용기에 숨겨 국제 택배로 국내에 들여오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6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대량 수입하여 유통하려 한 점은 중하게 보았으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해외에서 합성대마 및 2군 임시마약류를 수입하고 국내 유통을 계획한 자. - 성명불상자 (텔레그램 대화명 'B'):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해외에서 마약류를 은닉하여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3월 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B'로부터 해외 마약 수령 및 국내 유통 제안을 받고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국내 수취 주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2024년 4월경 베트남에서 합성대마 약 8.58g과 2군 임시마약류인 엠디엠비-이나카 23.01g이 혼합된 약 2,500㎖의 액상을 화장품 용기에 숨겨 국제 특송으로 발송했습니다. 이 마약류는 2024년 4월 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밀수입되려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수입 마약류의 순도와 함량이 특정되지 않아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은 수입한 마약류의 순도와 함량이 특정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액 5,000만 원 초과)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원심의 징역 6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변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심판 대상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택배 상자 1개와 합성대마 추정 액상 5개를 각각 몰수한다. ### 결론 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합성대마와 2군 임시마약류 약 2,500㎖라는 대량의 마약류를 수입하고 국내 유통까지 계획한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마약류가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으로, 주요 적용 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수입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동법 제3조 제5호와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의하는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2군 임시마약류인 엠디엠비-이나카를 수입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수입했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합성대마 수입죄와 2군 임시마약류 수입죄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입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유통되지 않음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이 감경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된 물건(택배 상자)과 범죄의 결과물인 마약류(합성대마 액상)를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을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입니다. 원심에서 적용되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가액 5천만 원 초과 향정신성의약품 수입)는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으로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밀수입은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중대한 범죄로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마약류 관련 제안을 받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종류나 수량, 가액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가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어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의 마약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려 한 계획 자체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 위험성이 크므로, 이러한 점은 엄벌의 필요성을 높이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