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가사사건,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5
원고인 임차인이 피고인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부동산을 반환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2억 6천만 원과 특약에 따라 임차인이 대납했던 장기수선충당금 562,980원을 돌려주지 않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이 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한 총 260,562,98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인도 다음 날부터 지연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했던 세입자로,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한 자입니다. - 피고 C: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임차인은 2022년 8월 5일에 피고인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인도받았습니다. 계약은 2025년 2월 28일까지였으나 2025년 3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특약 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매월 대납하고 임대인이 만기 시 일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임차인은 총 562,980원을 납부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 2025년 5월 2일에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과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했는지 여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 산정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60,562,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5월 3일부터 2025년 7월 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차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및 지연 이자 지급을 명령함으로써 임차인이 승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618조와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판례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지만, 임차인이 먼저 목적물을 반환했다면 임대인은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소송이 제기되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원래는 소유자(임대인)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약으로 임차인이 대납하고 임대인이 만기에 정산하기로 했으므로, 임대인은 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이를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과 특약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등 임차인이 대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부동산을 인도한 날짜를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예: 내용증명, 사진, 영상 등)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인도 다음 날부터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자율은 일반 민사 소송에서는 연 5%가 적용되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에 이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연락하여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해악을 고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보복협박 및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특수카메라와 휴대폰을 몰수하고 전자정보 파일을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 연인에게 불법 촬영 및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의 전 연인이자 동의 없이 신체 촬영 및 고소에 대한 보복 협박의 대상이 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 여부를 추궁하며 연락을 중단해달라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 88분 동안 18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들에는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 주소를 언급하거나, 고소인으로 밝혀지면 보복하겠다는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시기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이나 나체로 활동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며 보낸 메시지들이 '보복 목적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개월)이 적절한지 여부 (피고인은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주장).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압수된 특수카메라 1대와 휴대폰(갤럭시폴드) 1대를 몰수하고, 전자정보 파일 1개를 폐기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고소에 대한 보복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및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면서도, 고소와 관련된 보복성 협박 및 동의 없는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약 88분 동안 18개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짧은 시간 내에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행위로 판단되어, '지속성 및 반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걸쳐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보복협박)**​: 이 조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 제공, 진술, 증언 등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이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경우 형법상 협박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는 취하해줘. 아님 이천 너네 집 한 번 찾아갈게'나 '칼부림 날 뻔. 진짜 빡쳤어', '너도 나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어서 한 거라면 나 또한 보답할게'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가 고소인임을 확신하고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복협박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이나 나체로 활동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동의 없는 촬영 행위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4. **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자숙하고 개선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협박이 일회성에 그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었기 때문입니다.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1. **스토킹 행위의 판단 기준**: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여러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이고 비연속적인 고소 취하 요청으로 판단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협박죄나 불안감 조성 행위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보복 협박의 심각성**: 고소, 고발 등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복범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3. **불법 촬영물의 위험성**: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촬영물의 소지 및 보관도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증거의 관리**: 메시지, 통화 기록, 촬영물 등 디지털 형태의 증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몰수되거나 폐기될 수 있으며, 증거 확보 및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5.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형사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예: 공탁)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그 참작 정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25
원고 A와 피고 C는 2014년 6월 3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의 음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2024년 2월 26일 큰 다툼 후 피고가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와 피고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가 피고에게 49,5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고, 사건본인(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25년 7월 19일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에게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첫째 주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주 금요일 15:00부터 일요일 20:00까지(2박 3일)의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반소피고가 된 남편 측 당사자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C: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반소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의 친권자 지정 소송에 대한 피고가 된 아내 측 당사자입니다. - 사건본인 F: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의 대상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14년 6월 혼인신고 후 법률상 부부로 지내오던 중 피고의 음주 문제로 인해 잦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2024년 2월 26일 크게 다툰 후 피고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에 들어갔고, 그 이후 자녀는 피고가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양측은 모두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그리고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가려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비율과 구체적인 분할 방법입니다. 넷째,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다섯째, 자녀 양육비의 부담 주체, 금액, 그리고 과거 양육비 청구 인정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 및 일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원고 A와 피고 C는 본소 및 반소에 따라 이혼한다. 2. 원고 A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 C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는 피고 C에게 재산분할로 49,500,000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4. 사건본인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C를 지정한다. 5. 원고 A는 피고 C에게 사건본인 F의 양육비로 2025년 7월 19일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6. 원고 A는 사건본인 F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 - 일정: 매월 첫째 주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주 금요일 15:00부터 일요일 20:00까지(2박 3일). - 방법: 원고 A가 자녀의 주거지 또는 피고 C와 협의한 장소로 자녀를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을 한 후 다시 데려다준다. -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은 협의하여 정하고, 예정일 3일 전까지 미리 알린 후 조정 및 변경할 수 있다. -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7.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8. 제5항(양육비 지급)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의 장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비양육친으로서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부부의 법률 관계가 최종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원인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를 근거로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었고,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했고, 법원은 혼인 관계의 전반적인 경과를 고려하여 이들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경제활동,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 직업, 소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기여도를 65%, 피고의 기여도를 35%로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49,500,000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민법 제837조)**​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지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성별, 건강 상태,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자녀와의 유대관계,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별거 이후 사건본인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던 피고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4. 양육비 (민법 제837조의2)**​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월 1,0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이전에 협의된 양육비 지급 사정을 참작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하며,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으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부모 중 누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 자녀와의 유대관계는 어떤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과거 양육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보장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의사를 존중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만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5
원고인 임차인이 피고인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부동산을 반환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2억 6천만 원과 특약에 따라 임차인이 대납했던 장기수선충당금 562,980원을 돌려주지 않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이 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한 총 260,562,98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인도 다음 날부터 지연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했던 세입자로,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한 자입니다. - 피고 C: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임차인은 2022년 8월 5일에 피고인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인도받았습니다. 계약은 2025년 2월 28일까지였으나 2025년 3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특약 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매월 대납하고 임대인이 만기 시 일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임차인은 총 562,980원을 납부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 2025년 5월 2일에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과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했는지 여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 산정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60,562,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5월 3일부터 2025년 7월 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차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및 지연 이자 지급을 명령함으로써 임차인이 승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618조와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판례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지만, 임차인이 먼저 목적물을 반환했다면 임대인은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소송이 제기되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원래는 소유자(임대인)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약으로 임차인이 대납하고 임대인이 만기에 정산하기로 했으므로, 임대인은 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이를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과 특약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등 임차인이 대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부동산을 인도한 날짜를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예: 내용증명, 사진, 영상 등)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인도 다음 날부터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자율은 일반 민사 소송에서는 연 5%가 적용되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에 이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연락하여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해악을 고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보복협박 및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특수카메라와 휴대폰을 몰수하고 전자정보 파일을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 연인에게 불법 촬영 및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의 전 연인이자 동의 없이 신체 촬영 및 고소에 대한 보복 협박의 대상이 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 여부를 추궁하며 연락을 중단해달라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 88분 동안 18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들에는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 주소를 언급하거나, 고소인으로 밝혀지면 보복하겠다는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시기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이나 나체로 활동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며 보낸 메시지들이 '보복 목적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개월)이 적절한지 여부 (피고인은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주장).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압수된 특수카메라 1대와 휴대폰(갤럭시폴드) 1대를 몰수하고, 전자정보 파일 1개를 폐기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고소에 대한 보복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및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면서도, 고소와 관련된 보복성 협박 및 동의 없는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약 88분 동안 18개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짧은 시간 내에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행위로 판단되어, '지속성 및 반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걸쳐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보복협박)**​: 이 조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 제공, 진술, 증언 등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이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경우 형법상 협박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는 취하해줘. 아님 이천 너네 집 한 번 찾아갈게'나 '칼부림 날 뻔. 진짜 빡쳤어', '너도 나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어서 한 거라면 나 또한 보답할게'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가 고소인임을 확신하고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복협박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이나 나체로 활동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동의 없는 촬영 행위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4. **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자숙하고 개선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협박이 일회성에 그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었기 때문입니다.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1. **스토킹 행위의 판단 기준**: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여러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이고 비연속적인 고소 취하 요청으로 판단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협박죄나 불안감 조성 행위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보복 협박의 심각성**: 고소, 고발 등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복범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3. **불법 촬영물의 위험성**: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촬영물의 소지 및 보관도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증거의 관리**: 메시지, 통화 기록, 촬영물 등 디지털 형태의 증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몰수되거나 폐기될 수 있으며, 증거 확보 및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5.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형사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예: 공탁)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그 참작 정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25
원고 A와 피고 C는 2014년 6월 3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의 음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2024년 2월 26일 큰 다툼 후 피고가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와 피고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가 피고에게 49,5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고, 사건본인(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25년 7월 19일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에게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첫째 주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주 금요일 15:00부터 일요일 20:00까지(2박 3일)의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반소피고가 된 남편 측 당사자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C: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반소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의 친권자 지정 소송에 대한 피고가 된 아내 측 당사자입니다. - 사건본인 F: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의 대상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14년 6월 혼인신고 후 법률상 부부로 지내오던 중 피고의 음주 문제로 인해 잦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2024년 2월 26일 크게 다툰 후 피고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에 들어갔고, 그 이후 자녀는 피고가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양측은 모두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그리고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가려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비율과 구체적인 분할 방법입니다. 넷째,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다섯째, 자녀 양육비의 부담 주체, 금액, 그리고 과거 양육비 청구 인정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 및 일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원고 A와 피고 C는 본소 및 반소에 따라 이혼한다. 2. 원고 A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 C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는 피고 C에게 재산분할로 49,500,000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4. 사건본인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C를 지정한다. 5. 원고 A는 피고 C에게 사건본인 F의 양육비로 2025년 7월 19일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6. 원고 A는 사건본인 F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 - 일정: 매월 첫째 주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주 금요일 15:00부터 일요일 20:00까지(2박 3일). - 방법: 원고 A가 자녀의 주거지 또는 피고 C와 협의한 장소로 자녀를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을 한 후 다시 데려다준다. -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은 협의하여 정하고, 예정일 3일 전까지 미리 알린 후 조정 및 변경할 수 있다. -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7.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8. 제5항(양육비 지급)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의 장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비양육친으로서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부부의 법률 관계가 최종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원인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를 근거로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었고,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했고, 법원은 혼인 관계의 전반적인 경과를 고려하여 이들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경제활동,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 직업, 소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기여도를 65%, 피고의 기여도를 35%로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49,500,000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민법 제837조)**​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지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성별, 건강 상태,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자녀와의 유대관계,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별거 이후 사건본인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던 피고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4. 양육비 (민법 제837조의2)**​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월 1,0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이전에 협의된 양육비 지급 사정을 참작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하며,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으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부모 중 누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 자녀와의 유대관계는 어떤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과거 양육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보장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의사를 존중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만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