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인 원고가 다른 입소자인 피고의 뒤통수를 먼저 가격하자 피고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위법하지만 원고의 선제 폭행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요양원의 관리 소홀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로, 피고 D과의 다툼 중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D: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로, 원고 B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 - 피고 주식회사 E: 'E'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로, 입소자 안전 관리 소홀을 이유로 원고 B에게 피소된 주체. ### 분쟁 상황 2023년 8월 9일 오후 3시 16분경, 'E' 노인요양원의 1층 프로그램실에서 원고 B가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고 D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이에 피고 D이 즉각 일어나 원고 B와 대치하다가 원고 B의 옷깃을 잡고 오른손을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다가섰고 이 과정에서 원고 B는 뒤로 엉덩방아를 찧으며 바닥에 쓰러져 우측 대퇴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B는 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 D과 요양원 운영사인 피고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의 폭행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피고 주식회사 E가 입소자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원고 B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및 책임 제한 비율. ### 법원의 판단 피고 D은 원고에게 3,361,0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결론 피고 D의 행위는 원고의 선제 폭행 이후에도 소극적 방어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아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원고의 선제 폭행을 고려하여 피고 D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피고 E는 원고가 먼저 피고 D을 가격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요양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이 원고 B의 선제 폭행 이후 소극적 방어 행위를 넘어선 행동으로 원고 B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위법한 가해 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B가 먼저 피고 D을 폭행한 점이 고려되어 피고 D의 손해배상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시설 관리자의 주의의무: 요양원과 같은 시설은 입소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 B가 먼저 피고 D을 폭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설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사고 발생과 관리 소홀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입소자 간 다툼이 발생할 경우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방어 행위가 상대방의 선제 공격을 넘어선 과도한 수준이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 관리 주체의 책임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시설 관리 소홀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과 관리 소홀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의료비와 간병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위자료는 피해의 경위, 결과, 당사자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나 가해자의 책임 비율이 참작되어 최종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대학교 동아리 개강총회 후 만취한 동아리 후배 피해자 B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크롭티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근을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목격자 진술의 불일치와 피고인 또한 술에 취해있었던 점, 그리고 부축 과정에서 우발적 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대학교 학생, 만취한 동아리 후배를 부축하던 중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B(18세, 여성): C대학교 학생, 동아리 개강총회 후 만취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 - 목격자 G, H, I, J, L: 사건 당시 노래방 및 동아리방 주변에 있었던 동아리 회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대학교 동아리 개강총회 후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이동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B가 만취하여 화장실 앞 계단에 쓰러지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부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크롭티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근을 만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옷 속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가슴을 주무르거나 쓰다듬는 등 의도적인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부축 중 발생한 우발적인 신체접촉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를 부축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주취 상태였던 점,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손이 옷 속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과 '준강제추행죄'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보여줍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함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즉 성적인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음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순수하게 부축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추행 고의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만취한 사람을 부축할 때는 신체 접촉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삼가고, 가능하면 동성 친구나 여러 사람이 함께 돕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최소화하고 도움의 목적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음주는 자제하고 타인과의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C와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B가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함께 호텔에 투숙하거나 골프를 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사람 - C: 원고 A의 배우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C는 2014년 1월 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C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4년 9월 24일 저녁 서울 강남구 D호텔에 C와 함께 들어가 2시간 30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또한 피고 B와 C는 다른 날에도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 골프를 치러 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피고 B의 행동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호텔에서 단지 대화만 나누었다고 주장하며 성적 행위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행동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의 적절한 액수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5천만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을 부담합니다. 판결의 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호텔에 함께 투숙하고 골프를 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를 인용하여,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 결과 배우자 일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즉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됩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4월 24일까지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5년 4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판결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다른 배우자의 결혼생활을 침해한 경우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부부의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이성 간에 호텔에 함께 투숙하거나 단둘이 장시간 여행, 데이트를 하는 등 사회 통념상 배우자 외의 다른 이성과는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횟수 및 기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 간의 갈등 형태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청구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며, 호텔 출입 기록, 사진,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인 원고가 다른 입소자인 피고의 뒤통수를 먼저 가격하자 피고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위법하지만 원고의 선제 폭행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요양원의 관리 소홀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로, 피고 D과의 다툼 중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D: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로, 원고 B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 - 피고 주식회사 E: 'E'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로, 입소자 안전 관리 소홀을 이유로 원고 B에게 피소된 주체. ### 분쟁 상황 2023년 8월 9일 오후 3시 16분경, 'E' 노인요양원의 1층 프로그램실에서 원고 B가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고 D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이에 피고 D이 즉각 일어나 원고 B와 대치하다가 원고 B의 옷깃을 잡고 오른손을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다가섰고 이 과정에서 원고 B는 뒤로 엉덩방아를 찧으며 바닥에 쓰러져 우측 대퇴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B는 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 D과 요양원 운영사인 피고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의 폭행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피고 주식회사 E가 입소자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원고 B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및 책임 제한 비율. ### 법원의 판단 피고 D은 원고에게 3,361,0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결론 피고 D의 행위는 원고의 선제 폭행 이후에도 소극적 방어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아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원고의 선제 폭행을 고려하여 피고 D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피고 E는 원고가 먼저 피고 D을 가격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요양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이 원고 B의 선제 폭행 이후 소극적 방어 행위를 넘어선 행동으로 원고 B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위법한 가해 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B가 먼저 피고 D을 폭행한 점이 고려되어 피고 D의 손해배상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시설 관리자의 주의의무: 요양원과 같은 시설은 입소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 B가 먼저 피고 D을 폭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설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사고 발생과 관리 소홀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입소자 간 다툼이 발생할 경우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방어 행위가 상대방의 선제 공격을 넘어선 과도한 수준이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 관리 주체의 책임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시설 관리 소홀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과 관리 소홀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의료비와 간병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위자료는 피해의 경위, 결과, 당사자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나 가해자의 책임 비율이 참작되어 최종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대학교 동아리 개강총회 후 만취한 동아리 후배 피해자 B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크롭티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근을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목격자 진술의 불일치와 피고인 또한 술에 취해있었던 점, 그리고 부축 과정에서 우발적 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대학교 학생, 만취한 동아리 후배를 부축하던 중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B(18세, 여성): C대학교 학생, 동아리 개강총회 후 만취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 - 목격자 G, H, I, J, L: 사건 당시 노래방 및 동아리방 주변에 있었던 동아리 회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대학교 동아리 개강총회 후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이동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B가 만취하여 화장실 앞 계단에 쓰러지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부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크롭티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근을 만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옷 속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가슴을 주무르거나 쓰다듬는 등 의도적인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부축 중 발생한 우발적인 신체접촉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를 부축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주취 상태였던 점,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손이 옷 속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과 '준강제추행죄'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보여줍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함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즉 성적인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음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순수하게 부축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추행 고의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만취한 사람을 부축할 때는 신체 접촉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삼가고, 가능하면 동성 친구나 여러 사람이 함께 돕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최소화하고 도움의 목적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음주는 자제하고 타인과의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C와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B가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함께 호텔에 투숙하거나 골프를 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사람 - C: 원고 A의 배우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C는 2014년 1월 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C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4년 9월 24일 저녁 서울 강남구 D호텔에 C와 함께 들어가 2시간 30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또한 피고 B와 C는 다른 날에도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 골프를 치러 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피고 B의 행동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호텔에서 단지 대화만 나누었다고 주장하며 성적 행위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행동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의 적절한 액수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5천만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을 부담합니다. 판결의 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호텔에 함께 투숙하고 골프를 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를 인용하여,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 결과 배우자 일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즉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됩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4월 24일까지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5년 4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판결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다른 배우자의 결혼생활을 침해한 경우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부부의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이성 간에 호텔에 함께 투숙하거나 단둘이 장시간 여행, 데이트를 하는 등 사회 통념상 배우자 외의 다른 이성과는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횟수 및 기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 간의 갈등 형태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청구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며, 호텔 출입 기록, 사진,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