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4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는 퇴사한 영업본부 소속 이사 C가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D에 재취업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C와 D를 상대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C는 채권자 A에 입사하며 보안 서약서에 비밀유지 및 퇴사 후 2년간 동종업계 재취업 금지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채권자 A는 이 사건 서약서에 근거하여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반도체 제조용 기계 및 부품 제조업체로, 퇴사 직원이 경쟁사에 재취업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한 회사 (채권자). - C: 주식회사 A의 영업본부 이사로 약 2년 6개월간 근무 후 퇴사하여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D에 재취업한 인물 (채무자 1). - 주식회사 D: 채무자 C가 퇴사 후 재취업한 회사로, 주식회사 A와 동종업계 경쟁업체 (채무자 2). ### 분쟁 상황 반도체 제조용 기계 및 부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A의 영업본부 이사로 근무했던 C가 퇴사 후 A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D에 재취업하면서, A는 C가 회사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유출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A는 C와 D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C가 입사 시 작성했던 2년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을 주장했습니다. 채무자들은 영업비밀 주장이 불특정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전직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무자들이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채무자 C가 채권자 A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공연히 알려지지 않았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전직금지약정에 대해서는 채무자 C의 근무 기간, 담당 업무, 보호할 가치 있는 채권자의 이익, 약정 체결 경위와 내용,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법률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채권자가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정보들이 이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전직금지약정의 경우,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이 조항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영업비밀을 주장하려면 해당 정보가 무엇인지, 어떻게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어떤 기술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파일명이나 폴더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이며, 해당 정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의 개발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는지, 정보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입니다. 3.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의 이익(영업비밀의 유무와 중요성),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와 업무의 기밀성, 전직 제한의 기간, 지역, 대상 직종의 구체성, 그리고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4. 입사 시 작성하는 서약서에 포괄적인 전직금지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약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 시 별도의 협의를 통한 약정 체결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친족 관계에서의 강제 추행,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았으며, 양형 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건설업 종사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및 아동 학대를 저지른 가해자로 지목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 - 피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 피고인 B에게 성폭력 및 아동 학대를 당한 13세 미만의 친족 관계 미성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간 등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친족 관계에서 강제 추행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 친족 관계 강제 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주장이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한 것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볍기 때문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고인 B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 친족 관계 강제 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 부당(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 법률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일반 성폭력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친족 관계에서의 성폭력(강제 추행 포함)에 대해서도 별도로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는 피해 아동의 취약성과 가족 내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 **아동복지법**: 이 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 행위와 더불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습니다. * **자유심증주의와 증거 판단**: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유심증주의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법률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친족 관계에서의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나 피해자의 취약성 때문에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며,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될 경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피고인 A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신미약에 관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 판결과 부착명령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불법 촬영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받은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및 유사강간,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및 반포,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다투고, 특히 자신의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지자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및 불법 촬영 등 여러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이 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했는지 여부, 그리고 선고된 형량의 부당함을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나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른 상고 허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범죄와 불법 촬영 등의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유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한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이 조항은 형사사건에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대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 심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조항으로, 일반적인 형량에 대한 불복은 항소심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2.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법관은 증거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원심 판결이 사실 인정에 있어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대법원에서 판단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심신미약** 형법상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관련 법리에 따라 심신미약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의학적, 사실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4.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범죄자 등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출소 후 일정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해 상고한 경우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도 상고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상고이유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불복 이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보호적 조치로 중대하게 다루어짐을 시사합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법원은 엄중한 처벌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같은 재범 방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은 범행 당시 정신적 능력이 저하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다툴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 혐의가 병합된 경우 각 혐의에 대한 불복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는 퇴사한 영업본부 소속 이사 C가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D에 재취업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C와 D를 상대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C는 채권자 A에 입사하며 보안 서약서에 비밀유지 및 퇴사 후 2년간 동종업계 재취업 금지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채권자 A는 이 사건 서약서에 근거하여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반도체 제조용 기계 및 부품 제조업체로, 퇴사 직원이 경쟁사에 재취업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한 회사 (채권자). - C: 주식회사 A의 영업본부 이사로 약 2년 6개월간 근무 후 퇴사하여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D에 재취업한 인물 (채무자 1). - 주식회사 D: 채무자 C가 퇴사 후 재취업한 회사로, 주식회사 A와 동종업계 경쟁업체 (채무자 2). ### 분쟁 상황 반도체 제조용 기계 및 부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A의 영업본부 이사로 근무했던 C가 퇴사 후 A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D에 재취업하면서, A는 C가 회사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유출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A는 C와 D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C가 입사 시 작성했던 2년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을 주장했습니다. 채무자들은 영업비밀 주장이 불특정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전직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무자들이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채무자 C가 채권자 A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공연히 알려지지 않았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전직금지약정에 대해서는 채무자 C의 근무 기간, 담당 업무, 보호할 가치 있는 채권자의 이익, 약정 체결 경위와 내용,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법률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채권자가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정보들이 이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전직금지약정의 경우,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이 조항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영업비밀을 주장하려면 해당 정보가 무엇인지, 어떻게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어떤 기술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파일명이나 폴더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이며, 해당 정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의 개발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는지, 정보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입니다. 3.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의 이익(영업비밀의 유무와 중요성),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와 업무의 기밀성, 전직 제한의 기간, 지역, 대상 직종의 구체성, 그리고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4. 입사 시 작성하는 서약서에 포괄적인 전직금지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약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 시 별도의 협의를 통한 약정 체결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친족 관계에서의 강제 추행,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았으며, 양형 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건설업 종사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및 아동 학대를 저지른 가해자로 지목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 - 피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 피고인 B에게 성폭력 및 아동 학대를 당한 13세 미만의 친족 관계 미성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간 등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친족 관계에서 강제 추행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 친족 관계 강제 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주장이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한 것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볍기 때문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고인 B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 친족 관계 강제 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 부당(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 법률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일반 성폭력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친족 관계에서의 성폭력(강제 추행 포함)에 대해서도 별도로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는 피해 아동의 취약성과 가족 내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 **아동복지법**: 이 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 행위와 더불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습니다. * **자유심증주의와 증거 판단**: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유심증주의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법률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친족 관계에서의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나 피해자의 취약성 때문에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며,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될 경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피고인 A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신미약에 관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 판결과 부착명령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불법 촬영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받은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및 유사강간,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및 반포,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다투고, 특히 자신의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지자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및 불법 촬영 등 여러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이 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했는지 여부, 그리고 선고된 형량의 부당함을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나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른 상고 허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범죄와 불법 촬영 등의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유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한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이 조항은 형사사건에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대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 심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조항으로, 일반적인 형량에 대한 불복은 항소심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2.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법관은 증거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원심 판결이 사실 인정에 있어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대법원에서 판단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심신미약** 형법상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관련 법리에 따라 심신미약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의학적, 사실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4.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범죄자 등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출소 후 일정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해 상고한 경우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도 상고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상고이유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불복 이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보호적 조치로 중대하게 다루어짐을 시사합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법원은 엄중한 처벌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같은 재범 방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은 범행 당시 정신적 능력이 저하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다툴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 혐의가 병합된 경우 각 혐의에 대한 불복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