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고, E 주식회사에 별장 건축을 맡겼으나 공사 지연 및 하자가 발생하여 세 당사자 간에 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따른 재건축 이행이 약정 기한까지 완료되지 않자,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를 상대로 합의금과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총 160,269,29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대표의 강박에 의한 합의 주장과 원고의 선이행 의무 불이행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경기 양평군 토지 2구획(G호, H호)을 분양받고 별장형 건축물 신축 공사를 도급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경기 양평군 일원에 소형 별장형 건축물 'D'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분양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E (현재 F): 피고로부터 분양대행 업무와 별장형 건축물 시공 업무를 수임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6월 18일,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경기 양평군의 토지 2구획을 총 99,291,400원에 분양받는 계약과 함께, 주식회사 E에게 별장형 건축물 신축 공사를 57,200,000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대금 54,645,700원을, E에게 공사대금 57,2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 이후 E의 시공상 하자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 피고, E 세 당사자는 2024년 3월 2일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계약(이 사건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에는 E의 재건축 이행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E는 기한까지 이행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합의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약정금 및 지체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와의 합의 계약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합의 계약 체결 시 원고 대표의 강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원고의 선이행 의무 불이행으로 피고의 약정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 계약에 따른 약정금 93,645,700원과 지체상금 66,623,590원을 합한 총 160,269,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과 원고의 선이행 의무 불이행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부동산 분양 및 시공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들이 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합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합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합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강박이 있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주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선이행 의무 불이행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계약의 구속력,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그리고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의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계약의 구속력 (민법 제105조, 제543조 등)**​: 계약은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합의된 내용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피고, E 세 당사자 간에 체결된 합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는 합의 내용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제1항)**​: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상대방의 강압적인 태도를 넘어서, 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고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그 수단이 법질서에 위배되는 등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등). 피고는 원고 대표의 강박에 의해 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이행 지체 및 지연손해금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계약에 따라 E의 재건축 이행이 기한 내에 완료되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합의서에 명시된 지체상금과 함께 원고의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선이행 의무 불이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의계약서 자체에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내용이 없고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선이행 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동시이행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방의 이행 거절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분양 및 건축 계약 시에는 분양회사, 시공사, 수분양자 간의 계약 관계와 각 당사자의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이나 하자가 발생하여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합의서에 이행 기한, 위약금 조항, 불이행 시의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강박 행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공포심 유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의무 사항, 특히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의무가 있다면,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조항이 계약에 포함된 경우, 그 계산 방식과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여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5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이 시공한 건물 호실을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A는 2023년 5월 14일부터 2024년 2월 26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F에게 "건물 시공 내용이 인허가 설계와 다르니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양평군에 알려 준공을 방해하겠다"라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F가 이에 응하지 않아 재물을 받지 못하고 공갈미수에 그쳤습니다. 2025년 7월 15일, 법원은 A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주식회사 B이 건축한 건물의 일부 호실을 분양받은 사람 - F: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 주식회사 B: F가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 C건물을 건축한 시공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이 시공한 경기 양평군 C건물 중 D호와 E호를 분양받은 소유주입니다. A는 B사가 시공한 건물의 건축 및 토목 인허가 설계가 실제 시공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문제 삼아 2023년 5월 14일부터 약 9개월간 총 5회에 걸쳐 B사의 사내이사 F에게 접근했습니다. A는 F에게 "B사가 시공한 내용이 인허가 설계와 다르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양평군에 알려 B사가 시공한 건물 전체의 준공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며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F는 이러한 협박에 굴하지 않고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A는 돈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의 행위를 공갈미수죄로 기소하였고 법정에서 유무죄 및 양형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양받은 건물의 시공 내용이 인허가 설계와 다르다는 점을 빌미로 시공사 관계자를 협박하여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재물을 갈취하려 한 행위가 형법상 공갈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실제로 재물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을 때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범행 동기에 건물 시공의 문제가 일부 참작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 거부)이 인정되었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갈미수죄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재물을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갈죄는 재물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협박 행위가 있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준공을 막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했으므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합니다.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는 것은 법정 벌금 미납 시의 일반적인 노역장 유치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양형 조건 (형법 제51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들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예: 시공 문제 참작 사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예: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용서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건물 시공 불량이나 계약 내용 불이행 등 문제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정당한 법적 절차(내용증명, 소송, 분쟁조정 등)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당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상대방에게 물리적 또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공갈죄나 협박죄와 같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협박 행위가 있었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의 강도나 재물 요구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피해자에게 돈을 공탁하는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용서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B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인수한 후 이를 유동화회사에 양도하였고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A는 해당 사채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C 주식회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고 이 계획에 따라 사채 원금 및 이자의 일부가 출자전환되거나 현금 변제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들로부터 해당 사채를 대물변제로 양수받아 피고 A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라 보증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C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소멸을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인가 후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 가치 및 현금 변제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A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총 980,097,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등의 보증을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기관이며 채권 유동화 회사로부터 C 주식회사의 채권을 대물변제로 양수하여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입니다. - 피고 A: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보증인입니다. - C 주식회사: 피고 A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로 사채를 발행하고 후에 회생절차를 거친 주채무자입니다. - B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의 사채를 최초로 인수한 회사들입니다. - D 유한회사 및 F 유한회사 (유동화회사): B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로부터 C 주식회사의 사채를 양수하여 채권담보부증권(CBO)을 발행한 회사들이며 후에 신용보증기금에 해당 사채를 대물변제한 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C 주식회사는 두 차례에 걸쳐 총 11억 5천만 원 상당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발행했으며 피고 A는 당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채들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 사채들은 B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에 의해 인수된 후 각각 D 유한회사와 F 유한회사와 같은 유동화회사에 양도되었습니다. 이후 C 주식회사가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2018년 10월 17일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2019년 3월 29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채무 일부가 출자전환되거나 현금 변제되는 방식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인 2021년 9월 1일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들이 자신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변제를 위해 이전에 양수했던 C 주식회사의 사채를 대물변제로 받게 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C 주식회사의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A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C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거쳐 채무가 조정된 경우 연대보증인인 피고 A의 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신용보증기금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에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C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금액이 피고 A의 연대보증채무 소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 및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이 법원의 판단을 요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980,097,67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중 900,764,427원에 대해서는 2018년 10월 22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는 연 10%의 이자율 2019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10일까지는 연 8%의 이자율 그리고 2024년 3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 전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채무자인 C 주식회사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 채권을 양수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 감면을 규정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조항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 당시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명확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 가치 평가나 현금 변제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C 주식회사의 채무 중 상당 부분을 연대보증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회생절차에 따른 채무 조정 그리고 특정 기관의 보증채무 감경 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430조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고 주채무가 감경되면 보증채무도 그 한도로 감축되는 등 주채무에 부수하여 존재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이러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예외를 둡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이 조항은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주채무자(회생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보증인 등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는 주채무자의 회생이 보증인에게까지 자동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채권 회수를 돕기 위함입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이 법률은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경영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신설된 특별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의 예외에 대한 또 다른 예외를 두어 특정 조건 하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다시 인정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관련 법리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적용 요건)**​: 중요한 법리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적용되려면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에 신용보증기금이 다른 유동화회사로부터 회생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추적용도 어렵다고 봅니다. 이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연대보증채무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출자전환으로 인한 보증채무 소멸 범위**: 주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으로 신주가 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대한 주장 및 증명 책임은 보증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보증인)에게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가 감경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는 자동으로 감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같이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별 규정이 있더라도 그 적용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법조항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시점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여야만 적용되며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 등으로 보증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주식의 가치나 실제 변제된 금액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생계획에 출자전환 내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합병 등으로 주채무자에게 이익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연대보증인의 채무 이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으며 보증인의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연대보증을 서기 전에 주채무자의 재정 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위험을 면밀히 검토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보증채무 이행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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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고, E 주식회사에 별장 건축을 맡겼으나 공사 지연 및 하자가 발생하여 세 당사자 간에 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따른 재건축 이행이 약정 기한까지 완료되지 않자,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를 상대로 합의금과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총 160,269,29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대표의 강박에 의한 합의 주장과 원고의 선이행 의무 불이행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경기 양평군 토지 2구획(G호, H호)을 분양받고 별장형 건축물 신축 공사를 도급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경기 양평군 일원에 소형 별장형 건축물 'D'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분양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E (현재 F): 피고로부터 분양대행 업무와 별장형 건축물 시공 업무를 수임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6월 18일,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경기 양평군의 토지 2구획을 총 99,291,400원에 분양받는 계약과 함께, 주식회사 E에게 별장형 건축물 신축 공사를 57,200,000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대금 54,645,700원을, E에게 공사대금 57,2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 이후 E의 시공상 하자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 피고, E 세 당사자는 2024년 3월 2일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계약(이 사건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에는 E의 재건축 이행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E는 기한까지 이행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합의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약정금 및 지체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와의 합의 계약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합의 계약 체결 시 원고 대표의 강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원고의 선이행 의무 불이행으로 피고의 약정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 계약에 따른 약정금 93,645,700원과 지체상금 66,623,590원을 합한 총 160,269,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과 원고의 선이행 의무 불이행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부동산 분양 및 시공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들이 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합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합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합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강박이 있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주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선이행 의무 불이행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계약의 구속력,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그리고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의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계약의 구속력 (민법 제105조, 제543조 등)**​: 계약은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합의된 내용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피고, E 세 당사자 간에 체결된 합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는 합의 내용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제1항)**​: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상대방의 강압적인 태도를 넘어서, 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고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그 수단이 법질서에 위배되는 등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등). 피고는 원고 대표의 강박에 의해 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이행 지체 및 지연손해금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계약에 따라 E의 재건축 이행이 기한 내에 완료되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합의서에 명시된 지체상금과 함께 원고의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선이행 의무 불이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의계약서 자체에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내용이 없고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선이행 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동시이행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방의 이행 거절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분양 및 건축 계약 시에는 분양회사, 시공사, 수분양자 간의 계약 관계와 각 당사자의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이나 하자가 발생하여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합의서에 이행 기한, 위약금 조항, 불이행 시의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강박 행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공포심 유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의무 사항, 특히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의무가 있다면,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조항이 계약에 포함된 경우, 그 계산 방식과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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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이 시공한 건물 호실을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A는 2023년 5월 14일부터 2024년 2월 26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F에게 "건물 시공 내용이 인허가 설계와 다르니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양평군에 알려 준공을 방해하겠다"라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F가 이에 응하지 않아 재물을 받지 못하고 공갈미수에 그쳤습니다. 2025년 7월 15일, 법원은 A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주식회사 B이 건축한 건물의 일부 호실을 분양받은 사람 - F: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 주식회사 B: F가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 C건물을 건축한 시공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이 시공한 경기 양평군 C건물 중 D호와 E호를 분양받은 소유주입니다. A는 B사가 시공한 건물의 건축 및 토목 인허가 설계가 실제 시공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문제 삼아 2023년 5월 14일부터 약 9개월간 총 5회에 걸쳐 B사의 사내이사 F에게 접근했습니다. A는 F에게 "B사가 시공한 내용이 인허가 설계와 다르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양평군에 알려 B사가 시공한 건물 전체의 준공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며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F는 이러한 협박에 굴하지 않고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A는 돈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의 행위를 공갈미수죄로 기소하였고 법정에서 유무죄 및 양형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양받은 건물의 시공 내용이 인허가 설계와 다르다는 점을 빌미로 시공사 관계자를 협박하여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재물을 갈취하려 한 행위가 형법상 공갈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실제로 재물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을 때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범행 동기에 건물 시공의 문제가 일부 참작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 거부)이 인정되었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갈미수죄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재물을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갈죄는 재물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협박 행위가 있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준공을 막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했으므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합니다.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는 것은 법정 벌금 미납 시의 일반적인 노역장 유치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양형 조건 (형법 제51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들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예: 시공 문제 참작 사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예: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용서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건물 시공 불량이나 계약 내용 불이행 등 문제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정당한 법적 절차(내용증명, 소송, 분쟁조정 등)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당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상대방에게 물리적 또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공갈죄나 협박죄와 같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협박 행위가 있었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의 강도나 재물 요구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피해자에게 돈을 공탁하는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용서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B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인수한 후 이를 유동화회사에 양도하였고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A는 해당 사채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C 주식회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고 이 계획에 따라 사채 원금 및 이자의 일부가 출자전환되거나 현금 변제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들로부터 해당 사채를 대물변제로 양수받아 피고 A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라 보증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C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소멸을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인가 후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 가치 및 현금 변제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A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총 980,097,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등의 보증을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기관이며 채권 유동화 회사로부터 C 주식회사의 채권을 대물변제로 양수하여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입니다. - 피고 A: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보증인입니다. - C 주식회사: 피고 A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로 사채를 발행하고 후에 회생절차를 거친 주채무자입니다. - B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의 사채를 최초로 인수한 회사들입니다. - D 유한회사 및 F 유한회사 (유동화회사): B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로부터 C 주식회사의 사채를 양수하여 채권담보부증권(CBO)을 발행한 회사들이며 후에 신용보증기금에 해당 사채를 대물변제한 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C 주식회사는 두 차례에 걸쳐 총 11억 5천만 원 상당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발행했으며 피고 A는 당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채들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 사채들은 B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에 의해 인수된 후 각각 D 유한회사와 F 유한회사와 같은 유동화회사에 양도되었습니다. 이후 C 주식회사가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2018년 10월 17일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2019년 3월 29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채무 일부가 출자전환되거나 현금 변제되는 방식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인 2021년 9월 1일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들이 자신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변제를 위해 이전에 양수했던 C 주식회사의 사채를 대물변제로 받게 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C 주식회사의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A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C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거쳐 채무가 조정된 경우 연대보증인인 피고 A의 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신용보증기금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에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C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금액이 피고 A의 연대보증채무 소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 및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이 법원의 판단을 요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980,097,67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중 900,764,427원에 대해서는 2018년 10월 22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는 연 10%의 이자율 2019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10일까지는 연 8%의 이자율 그리고 2024년 3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 전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채무자인 C 주식회사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 채권을 양수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 감면을 규정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조항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 당시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명확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 가치 평가나 현금 변제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C 주식회사의 채무 중 상당 부분을 연대보증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회생절차에 따른 채무 조정 그리고 특정 기관의 보증채무 감경 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430조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고 주채무가 감경되면 보증채무도 그 한도로 감축되는 등 주채무에 부수하여 존재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이러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예외를 둡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이 조항은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주채무자(회생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보증인 등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는 주채무자의 회생이 보증인에게까지 자동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채권 회수를 돕기 위함입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이 법률은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경영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신설된 특별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의 예외에 대한 또 다른 예외를 두어 특정 조건 하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다시 인정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관련 법리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적용 요건)**​: 중요한 법리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적용되려면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에 신용보증기금이 다른 유동화회사로부터 회생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추적용도 어렵다고 봅니다. 이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연대보증채무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출자전환으로 인한 보증채무 소멸 범위**: 주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으로 신주가 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대한 주장 및 증명 책임은 보증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보증인)에게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가 감경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는 자동으로 감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같이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별 규정이 있더라도 그 적용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법조항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시점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여야만 적용되며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 등으로 보증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주식의 가치나 실제 변제된 금액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생계획에 출자전환 내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합병 등으로 주채무자에게 이익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연대보증인의 채무 이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으며 보증인의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연대보증을 서기 전에 주채무자의 재정 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위험을 면밀히 검토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보증채무 이행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