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고양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보상액 산정 기준 공시지가를 2008년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기존 이주대책 관련 확정판결을 근거로 2012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008년 공시지가 적용이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A 주식회사): 고양시 덕양구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공장용지, 임야, 전 등을 소유했던 자로, 보상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시 덕양구 일원의 'H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원고 소유 토지를 협의매수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시 덕양구 일원에서 'H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였습니다. 2010년 5월 19일 처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후, 2012년 5월 18일 개발 여건 변화로 사업 면적이 축소되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피고는 2015년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6년 1월 22일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일원 공장용지, 임야, 전 등 약 1493억 원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에 대한 별도의 소송(관련사건)에서, 법원이 변경 고시가 이전 고시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주대책 선정 기준일은 변경 고시의 공람공고일인 2012년 4월 13일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여 토지 보상액 산정 시 공시지가 기준일도 2012년 1월 1일이 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2008년 1월 1일 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므로 약 372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시개발사업 협의취득 시 토지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언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특히 사업구역 변경 고시가 있었을 때 최초 고시일 이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에게 불법행위나 계약상 착오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2008년 1월 1일 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사업인정 후 취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제2차 고시일(2012. 5. 18.)과 가장 가까운 2012년 1월 1일 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지만,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의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1차 고시(2010. 5. 19.)로 인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들에 개발이익이 발생했다고 보았고, 비록 제1차 고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관련 판결이 있더라도, 제1차 고시와 제2차 고시가 완전히 별개의 공익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차 고시의 공람공고일(2008. 4. 21.)과 가장 가까운 2008년 1월 1일 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것이 개발이익 배제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불법행위나 쌍방 착오, 착오 취소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0조(보상액 산정의 원칙)**​: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토지보상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제3항 및 제4항**: 협의취득 시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 중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제5항(개발이익 배제)**​: 특히 중요하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써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주로 상승)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보상금 산정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 **토지보상법 제67조(보상액 산정 시점)**​: 협의에 의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보상액은 협의가 성립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분은 보상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3. **대법원 판례의 취지(개발이익 배제 및 사업인정의 효력 관련)**​: 대법원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 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자 하는 토지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사업인정고시로 의제된 사업인정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이지만, 토지보상액 산정 기준시점이 문제 된다는 점에서 유사하게 유추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4. **감정평가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개발이익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공익사업의 면적, 사업지구 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과 해당 지역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의 차이, 그리고 사업지구 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지역 전체 변동률보다 높거나 낮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합니다. 5. **협의취득의 법적 성격 및 절차**: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또는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손실보상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용절차와 달리 협의취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적법 여부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며, 토지 소유자들도 제시된 매매가격을 보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6. **민법상 불법행위 및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계약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하며,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를 협의매수할 경우 보상액 산정 기준일은 단순히 최종 고시일이 아닐 수 있으며,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사업의 최초 계획 공고나 고시 시점 이전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사업구역이 변경되더라도, 원래 사업의 목적이나 성격이 유지되고 해당 토지가 사업구역에 계속 포함되는 경우, 기존 사업 계획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과 같은 다른 행정처분의 기준일 관련 판결이 토지 보상액 산정 기준일에 직접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보상 제도와 보상의 취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법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4. 협의취득은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매매계약과 유사한 사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며 감정평가 결과가 반드시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협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5. 공공기관과의 협의취득 시에도 제시된 가격에 대한 상세한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감정평가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공공기관의 법령 해석이 나중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달랐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거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7. 계약 체결 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상대방에게 명확히 표시하고 합의가 없더라도 내용으로 인정될 정도로 중요해야 하며,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중요성을 가져야 합니다.
대법원 2025
주식회사 J가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0. 2. 선고 2024나2007695(본소), 2024나2007701(반소) 판결)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1. 9.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상고인: 주식회사 J (대표자 사내이사 A) - 피고 및 피상고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 핵심 쟁점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싼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시작된 소송입니다. 원고 A는 항소심(원심)에서 승소했으나 피고 주식회사 B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 회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돌려받고자 한 사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B: 분양대금 반환 요구를 받은 회사 (피고, 상고인)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B가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법률(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의 판결이 옳다는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의미합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4년 12월 2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고양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보상액 산정 기준 공시지가를 2008년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기존 이주대책 관련 확정판결을 근거로 2012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008년 공시지가 적용이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A 주식회사): 고양시 덕양구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공장용지, 임야, 전 등을 소유했던 자로, 보상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시 덕양구 일원의 'H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원고 소유 토지를 협의매수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시 덕양구 일원에서 'H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였습니다. 2010년 5월 19일 처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후, 2012년 5월 18일 개발 여건 변화로 사업 면적이 축소되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피고는 2015년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6년 1월 22일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일원 공장용지, 임야, 전 등 약 1493억 원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에 대한 별도의 소송(관련사건)에서, 법원이 변경 고시가 이전 고시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주대책 선정 기준일은 변경 고시의 공람공고일인 2012년 4월 13일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여 토지 보상액 산정 시 공시지가 기준일도 2012년 1월 1일이 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2008년 1월 1일 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므로 약 372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시개발사업 협의취득 시 토지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언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특히 사업구역 변경 고시가 있었을 때 최초 고시일 이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에게 불법행위나 계약상 착오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2008년 1월 1일 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사업인정 후 취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제2차 고시일(2012. 5. 18.)과 가장 가까운 2012년 1월 1일 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지만,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의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1차 고시(2010. 5. 19.)로 인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들에 개발이익이 발생했다고 보았고, 비록 제1차 고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관련 판결이 있더라도, 제1차 고시와 제2차 고시가 완전히 별개의 공익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차 고시의 공람공고일(2008. 4. 21.)과 가장 가까운 2008년 1월 1일 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것이 개발이익 배제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불법행위나 쌍방 착오, 착오 취소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0조(보상액 산정의 원칙)**​: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토지보상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제3항 및 제4항**: 협의취득 시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 중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제5항(개발이익 배제)**​: 특히 중요하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써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주로 상승)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보상금 산정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 **토지보상법 제67조(보상액 산정 시점)**​: 협의에 의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보상액은 협의가 성립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분은 보상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3. **대법원 판례의 취지(개발이익 배제 및 사업인정의 효력 관련)**​: 대법원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 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자 하는 토지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사업인정고시로 의제된 사업인정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이지만, 토지보상액 산정 기준시점이 문제 된다는 점에서 유사하게 유추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4. **감정평가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개발이익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공익사업의 면적, 사업지구 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과 해당 지역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의 차이, 그리고 사업지구 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지역 전체 변동률보다 높거나 낮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합니다. 5. **협의취득의 법적 성격 및 절차**: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또는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손실보상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용절차와 달리 협의취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적법 여부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며, 토지 소유자들도 제시된 매매가격을 보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6. **민법상 불법행위 및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계약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하며,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를 협의매수할 경우 보상액 산정 기준일은 단순히 최종 고시일이 아닐 수 있으며,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사업의 최초 계획 공고나 고시 시점 이전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사업구역이 변경되더라도, 원래 사업의 목적이나 성격이 유지되고 해당 토지가 사업구역에 계속 포함되는 경우, 기존 사업 계획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과 같은 다른 행정처분의 기준일 관련 판결이 토지 보상액 산정 기준일에 직접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보상 제도와 보상의 취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법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4. 협의취득은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매매계약과 유사한 사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며 감정평가 결과가 반드시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협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5. 공공기관과의 협의취득 시에도 제시된 가격에 대한 상세한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감정평가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공공기관의 법령 해석이 나중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달랐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거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7. 계약 체결 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상대방에게 명확히 표시하고 합의가 없더라도 내용으로 인정될 정도로 중요해야 하며,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중요성을 가져야 합니다.
대법원 2025
주식회사 J가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0. 2. 선고 2024나2007695(본소), 2024나2007701(반소) 판결)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1. 9.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상고인: 주식회사 J (대표자 사내이사 A) - 피고 및 피상고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 핵심 쟁점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싼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시작된 소송입니다. 원고 A는 항소심(원심)에서 승소했으나 피고 주식회사 B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 회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돌려받고자 한 사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B: 분양대금 반환 요구를 받은 회사 (피고, 상고인)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B가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법률(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의 판결이 옳다는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의미합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4년 12월 26일에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