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형사 국선변호인”
대전가정법원 2025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제기되었던 임시 조치(사전처분) 신청이 본안 소송이 조정으로 이미 마무리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 피신청인 C ### 핵심 쟁점 이혼 본안 소송이 종료되었을 때, 그 본안 소송과 관련된 임시 조치 신청의 필요성이 계속 유지되는지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이 제기한 임시 조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의 본안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등에 대한 소송이 2025년 9월 30일 조정으로 성립되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본안 소송과 연관된 임시 조치 신청은 더 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J지역버스노동조합의 위원장 A가 노조로부터 120일 유기정권 및 징계기간 동안 임금과 각종 수당 미지급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징계는 복지기금 분배 관련 소송에 대해 A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사유로 내려졌습니다. A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노조)가 이 사건 징계 사유를 선행 징계에 포함시킬 수 있었음에도 분리하여 징계했고, 두 징계를 합한 결과가 사실상 해임과 유사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금 및 수당 미지급 징계 부분은 노조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A가 1천만 원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노조가 부담합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J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징계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한 당사자입니다.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채무자 J지역버스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채권자 A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J지역버스노동조합의 위원장 A는 임기 중 복지기금 분배에 관한 노조의 결정과 관련하여, 미승인 지부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복지기금 분배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노조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징계는 '유기정권 120일'과 '징계 기간 동안 임금 및 각종 수당 미지급'을 내용으로 합니다. A는 이러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전에 A는 다른 징계사유로 '유기정권 60일'의 선행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징계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위원장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 특히 징계 사유(복지기금 분배 관련 소송 대응 태만)의 존부, 징계 양정(유기정권 120일 및 임금·수당 미지급)이 과도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임금 및 각종 수당 미지급 징계 부분이 노조 규약이나 관련 협약에 근거를 두는지 여부, 그리고 선행 징계와 별도로 추가 징계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징계 효력 정지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가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1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의 채권자 A에 대한 2025년 8월 8일자 유기정권 120일 및 징계기간 동안 임금 및 각종 수당 미지급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노동조합)가 부담합니다. ### 결론 J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 A는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켰습니다. 이는 노조의 징계권 행사가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징계의 절차적 또는 실체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A는 본안 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동안 위원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징계권 행사 역시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 면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징계가 과도하여 조합원에게 심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법원은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중 일부만으로 징계처분을 한 뒤 추후 남아있는 징계사유를 가지고 추가적인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피징계자의 신뢰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징계양정이 과도해질 경우 징계권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징계의 사유를 선행 징계 시점에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별도로 징계한 점을 징계권 남용의 한 근거로 보았습니다. 징계의 정도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격,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 피징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행 징계와 이 사건 징계를 합하면 채권자가 사실상 해임된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처분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단체협약 등 명확한 근거 법규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임금 및 각종 수당 미지급과 같은 재산상 불이익 처분은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징계기간 동안 임금 및 각종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 채무자가 제시한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일 뿐, 노조 내부의 징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징계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어 지위를 회복할 수 없고,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으로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징계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절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면, 추가 징계가 선행 징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기반한 것인지, 그리고 그 징계가 중복 징계로서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이나 관련 단체협약에 징계 사유 및 양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불이익 처분(예: 임금 미지급)은 그 정당성이 약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징계로 인해 지위 유지, 선거권, 피선거권 등 회복하기 어려운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본안 소송 외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징계 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했는지, 소명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었는지 등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와 과실 비율을 50%로 합의하고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원고 차량이 무과실이었다며 민법 제733조의 화해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보험 주식회사 (사고 차량의 보험사) - 피고: D (사고 발생 당시 상대방 차량 운전자) ### 분쟁 상황 2021년 1월 1일 오후 2시경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보험사와 피고는 약 1년 후인 2021년 12월 8일 화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각각 50%로 협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금 3,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무과실이었다며, 이 화해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32,133,430원과 합의금 32,010,000원을 합한 총 64,143,430원의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한 화해계약 체결 후 원고 차량의 무과실 주장이 민법 제733조에서 정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차량의 과실 유무'는 화해계약 당시 이미 협상의 대상이었으므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가 교통사고 화해계약 체결 당시 이미 과실 유무와 정도에 대해 협상하고 최종 합의에 이른 만큼, 나중에 무과실 주장을 하더라도 민법상 화해계약의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33조는 '화해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해계약의 특성상 분쟁을 종결시키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일반 계약에 비해 착오 취소가 엄격하게 제한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이 되지 않고 다툼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차량의 과실 유무가 이미 화해계약 당시 협상의 대상이었으므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화해계약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서로 양보하여 합의하는 계약으로, 일단 체결되면 착오를 이유로 쉽게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분쟁의 전제가 되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협상 대상이었던 내용에 대해 나중에 주장을 바꿔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 과실 비율이나 사실관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의해야 하며, 합의 당시에 이미 다투고 협상했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전가정법원 2025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제기되었던 임시 조치(사전처분) 신청이 본안 소송이 조정으로 이미 마무리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 피신청인 C ### 핵심 쟁점 이혼 본안 소송이 종료되었을 때, 그 본안 소송과 관련된 임시 조치 신청의 필요성이 계속 유지되는지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이 제기한 임시 조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의 본안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등에 대한 소송이 2025년 9월 30일 조정으로 성립되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본안 소송과 연관된 임시 조치 신청은 더 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J지역버스노동조합의 위원장 A가 노조로부터 120일 유기정권 및 징계기간 동안 임금과 각종 수당 미지급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징계는 복지기금 분배 관련 소송에 대해 A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사유로 내려졌습니다. A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노조)가 이 사건 징계 사유를 선행 징계에 포함시킬 수 있었음에도 분리하여 징계했고, 두 징계를 합한 결과가 사실상 해임과 유사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금 및 수당 미지급 징계 부분은 노조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A가 1천만 원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노조가 부담합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J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징계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한 당사자입니다.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채무자 J지역버스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채권자 A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J지역버스노동조합의 위원장 A는 임기 중 복지기금 분배에 관한 노조의 결정과 관련하여, 미승인 지부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복지기금 분배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노조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징계는 '유기정권 120일'과 '징계 기간 동안 임금 및 각종 수당 미지급'을 내용으로 합니다. A는 이러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전에 A는 다른 징계사유로 '유기정권 60일'의 선행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징계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위원장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 특히 징계 사유(복지기금 분배 관련 소송 대응 태만)의 존부, 징계 양정(유기정권 120일 및 임금·수당 미지급)이 과도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임금 및 각종 수당 미지급 징계 부분이 노조 규약이나 관련 협약에 근거를 두는지 여부, 그리고 선행 징계와 별도로 추가 징계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징계 효력 정지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가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1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의 채권자 A에 대한 2025년 8월 8일자 유기정권 120일 및 징계기간 동안 임금 및 각종 수당 미지급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노동조합)가 부담합니다. ### 결론 J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 A는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켰습니다. 이는 노조의 징계권 행사가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징계의 절차적 또는 실체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A는 본안 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동안 위원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징계권 행사 역시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 면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징계가 과도하여 조합원에게 심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법원은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중 일부만으로 징계처분을 한 뒤 추후 남아있는 징계사유를 가지고 추가적인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피징계자의 신뢰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징계양정이 과도해질 경우 징계권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징계의 사유를 선행 징계 시점에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별도로 징계한 점을 징계권 남용의 한 근거로 보았습니다. 징계의 정도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격,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 피징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행 징계와 이 사건 징계를 합하면 채권자가 사실상 해임된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처분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단체협약 등 명확한 근거 법규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임금 및 각종 수당 미지급과 같은 재산상 불이익 처분은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징계기간 동안 임금 및 각종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 채무자가 제시한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일 뿐, 노조 내부의 징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징계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어 지위를 회복할 수 없고,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으로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징계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절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면, 추가 징계가 선행 징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기반한 것인지, 그리고 그 징계가 중복 징계로서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이나 관련 단체협약에 징계 사유 및 양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불이익 처분(예: 임금 미지급)은 그 정당성이 약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징계로 인해 지위 유지, 선거권, 피선거권 등 회복하기 어려운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본안 소송 외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징계 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했는지, 소명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었는지 등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와 과실 비율을 50%로 합의하고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원고 차량이 무과실이었다며 민법 제733조의 화해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보험 주식회사 (사고 차량의 보험사) - 피고: D (사고 발생 당시 상대방 차량 운전자) ### 분쟁 상황 2021년 1월 1일 오후 2시경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보험사와 피고는 약 1년 후인 2021년 12월 8일 화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각각 50%로 협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금 3,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무과실이었다며, 이 화해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32,133,430원과 합의금 32,010,000원을 합한 총 64,143,430원의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한 화해계약 체결 후 원고 차량의 무과실 주장이 민법 제733조에서 정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차량의 과실 유무'는 화해계약 당시 이미 협상의 대상이었으므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가 교통사고 화해계약 체결 당시 이미 과실 유무와 정도에 대해 협상하고 최종 합의에 이른 만큼, 나중에 무과실 주장을 하더라도 민법상 화해계약의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33조는 '화해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해계약의 특성상 분쟁을 종결시키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일반 계약에 비해 착오 취소가 엄격하게 제한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이 되지 않고 다툼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차량의 과실 유무가 이미 화해계약 당시 협상의 대상이었으므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화해계약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서로 양보하여 합의하는 계약으로, 일단 체결되면 착오를 이유로 쉽게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분쟁의 전제가 되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협상 대상이었던 내용에 대해 나중에 주장을 바꿔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 과실 비율이나 사실관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의해야 하며, 합의 당시에 이미 다투고 협상했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