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형사 국선변호인”
대전가정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 다투다가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른 사건입니다. 양측은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금, 자녀 양육비, 면접교섭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을 신청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배우자입니다. - 피고 C: 이혼에 동의하고 원고에게 재산분할금과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며 자녀 면접교섭권을 가진 배우자입니다. - 사건본인 E: 원고와 피고의 자녀로,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1천8백만 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또한 이혼을 청구하며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총 7천8십만 원(일시금 3천만 원, 분할금 4천8십만 원), 연금 분할 포기, 명의 재산 귀속,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 월 100만 원의 양육비, 그리고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서로 이혼 및 관련 사항에 대해 다투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2.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금액 3. 자녀 E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4. 자녀 E에게 지급될 양육비의 금액과 방식 5. 자녀 E에 대한 피고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6. 이혼과 관련된 추가적인 금전 청구 포기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분할: 피고는 원고에게 총 70,800,000원을 지급합니다. 이 중 30,012,000원은 2025년 10월 27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40,788,000원은 2025년 10월 3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1,133,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연된 금액에 대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채권가압류 해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금 30,012,000원을 지급받는 즉시 피고에 대한 채권가압류(대전가정법원 2025즈단14호) 집행을 해제하고 신청을 취하합니다. 3. 물품 소유권: 사건본인이 사용하던 책상, 책장, 책상의자, 옷장, 의복 및 피아노 2대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물건들을 수거·반출할 수 있습니다. 4. 잔여 재산: 위 합의 사항 외에 원고와 피고가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합니다. 5. 연금 분할: 원고와 피고가 각자 명의로 가입한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사적 연금은 가입 명의자가 전부 수령하고 상대방에게 분할하지 않습니다. 6. 친권자 및 양육자: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7. 양육비: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5년 10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월 120만 원씩을 매월 26일에 지급합니다. 8. 면접교섭: 피고는 2025년 10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1회,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사건본인의 거주지 또는 협의한 장소로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 후 다시 데려다주며, 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9. 부제소 합의: 원고와 피고는 이 조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하지 않으며, 그에 관한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10. 소송 및 조정 비용: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 조정에 성공하여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로써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각자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이혼 조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이혼 및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부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70,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2.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및 친권자 지정 (민법 제837조):**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부담 및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해 합의하거나 법원이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피고가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월 1회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이 합의되었습니다. 4. **연금 분할 (국민연금법 제64조):** 국민연금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각자의 연금은 각자에게 귀속하고 상대방 명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금 분할 여부를 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금전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으로서, 법정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정에서는 재산분할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이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조정 절차의 활용:** 이혼 소송 중에는 재판 이외에도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2. **재산분할의 범위:**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현금, 예금, 부동산은 물론이고 연금(국민연금 포함), 보험,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과 채무까지 포함될 수 있으니 자신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연금 분할 여부도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산정:** 자녀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의 수와 나이, 필요한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월 120만 원으로 합의되었으나, 이는 부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면접교섭권 보장:**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은 보장됩니다.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으며, 양육자는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5. **부제소 합의의 신중함:** '이혼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는 매우 중요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모든 조건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6. **가압류 해제 절차 확인:** 재산분할 등 금전 지급이 합의된 경우, 지급과 동시에 기존에 걸려있던 가압류 등을 해제하는 절차도 함께 명시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이용해 건설사들에게 단체협약 체결, 전임비,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집회 개최나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한 공동공갈 사건입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개별 공갈 및 특수협박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사 지연 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악용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가장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대부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C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G연맹 H조합 위원장으로, 공갈 범행을 지시하고 관리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G연맹 H조합 총괄본부장으로, 공갈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C: G연맹 H조합 OO분과 본부장으로, 공동공갈 및 개별 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공동공갈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D: G연맹 H조합 조직국장으로, 공동공갈 및 개인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E: G연맹 H조합 조직국장으로,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F: AN연맹 G연맹 AO조합 위원장으로, 공동공갈 범행을 지시하고 관리한 인물입니다. - Q: G연맹 H조합 본부장 또는 부본부장으로, 피고인들과 함께 공동공갈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 피해 건설사들: I건설, K건설 주식회사, P건설, ㈜AP건설, AB건설, AE개발 등 노조의 위협에 의해 금품을 갈취당한 건설 회사들입니다. - 피해 개인들: 건설 현장 이사 또는 현장소장인 S, AF, AH, X, Y, U 등 노조의 협박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피고인 D에게 식칼로 협박당한 전 직장 운영자 AM도 있습니다. ### 분쟁 상황 여러 피고인들은 G연맹 H조합 또는 AN연맹 G연맹 AO조합 소속으로, 위원장, 총괄본부장, 본부장, 조직국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1. 건설 현장 공동공갈 및 공갈 (2024고단16, 2024고단1749, 2024고단1851, 2024고단2818 사건 병합)**​ 피고인들은 건설 현장에서 집회 개최, 관공서 불법행위 신고 등을 통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건설사에게 추가 비용 발생 및 원청과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라는 불리한 상황을 이용하기로 모의했습니다. * **협박 수법**: 피해 건설사에게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 시 단체협약 체결 및 전임비, 복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회를 열거나 공사현장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등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 **피해 사례**: * 피고인 A, B, D, E, Q, C는 2022년 3월경부터 2022년 11월 30일경까지 I건설 등 총 5개 피해 건설사를 상대로 총 32,573,102원(A, B, D) 또는 17,864,680원(C), 14,708,422원(E)을 갈취했습니다. * 피고인 C는 2021년 7월 중순경부터 2021년 10월 29일경까지 K건설 현장에서 “소장님 저희 독한 놈들이에요”라고 말하며 노조원 고용을 거절하자 단협비 지급을 요구하고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여 총 11,690,160원을 갈취했습니다. * 피고인 D와 Q은 2021년 7월 초순경부터 2021년 12월 15일경까지 P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고용 또는 노조발전기금/복지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고, 불응 시 민원 제기 및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총 5,640,000원을 갈취했습니다. * 피고인 F, A, B, Q은 2022년 8월경부터 2022년 9월경까지 ㈜AP건설 사무실에서 노조원 고용 또는 단협비를 요구하며, 불응 시 민원 제기 및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여 총 1,0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2. 특수협박 (2024고단2254 사건 병합)**​ * 피고인 D는 2024년 4월 23일 22시 40분경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전 직장 운영자인 피해자 AM과 야근 보상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찾아오자 보관 중이던 식칼(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접근하며 욕설과 함께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협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지위와 위세를 이용하여 건설사들에게 단체협약 체결, 조합원 채용, 전임비,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공사 방해(집회 개최, 민원 제기 등)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한 권리 실현'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공갈죄의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피고인 D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도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단, 2024고단16 사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D] 2024고단16 및 2024고단1851 각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2024고단2254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 E]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결론 피고인들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지위를 이용하여 건설사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공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설사의 불리한 입장을 악용한 점, 범행의 수법과 내용, 횟수 및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유사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일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부 공동공갈 범행 공모나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는 공갈 범행 외에 개인적인 특수협박 혐의까지 인정되어 식칼이 몰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공갈 및 공갈)**​ * **폭력행위등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소속으로 여러 명이 공모하여 건설사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갈죄에서의 '협박'**: 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면 충분합니다. *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노동조합이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으로 요구를 했더라도, 그 요구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노조원 채용이나 단협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집회 개최,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피고인 D가 야근 보상 문제로 다투던 중 식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여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들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거나 동시에 선고되지 않은 죄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5.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 피고인 D가 특수협박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은 범죄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여 몰수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 피고인 C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정당한 요구와 부당한 요구 구분**: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과 불법적인 강요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노조원 채용, 단체협약 체결 요구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이를 빌미로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공사 방해를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2. **증거 확보**: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협박을 당했을 경우,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관련 서류, 명함, 문자 메시지, 사진 등 모든 증거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요구받은 금액, 일시, 요구자의 신원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현금 지급 지양**: 노조 관련 금품을 요구받았을 때, 현금 지급은 피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서만 진행하여 거래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급 명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피해 사실 신고**: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강요나 협박이 계속될 경우,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공권력의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내부 관리**: 현장소장이나 관련 직원이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개인적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회사 차원에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6. **개인 간 분쟁 주의**: 개인적인 분쟁 시에도 감정적으로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특수협박과 같은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언쟁 중에도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하고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망 B 명의로 운영되던 'R건설'이 조립식 건축자재 외상대금 약 8천만 원을 주식회사 K(피고)에게 미지급했습니다. 피고는 망 B와 연대보증인 아들 G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B는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B가 사망하자 B의 자녀들(원고들)은 B가 사업 및 채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 B가 아들 G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최소한 허락했고, 피고와의 거래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C, D, E, F, G, H): 망 B의 자녀들로서, B 사망 후 그의 재산을 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특히 원고 G은 R건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대금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K): 망 B 명의의 'R건설'에 조립식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한 회사입니다. - 망 B: 원고들의 아버지이자 피상속인입니다. 'R건설'의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16년 11월 25일, 망 B 명의로 'R건설'이라는 주택건설업 사업자등록이 되었습니다. 2017년 4월경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R건설'은 피고 주식회사 K로부터 조립식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았습니다. 2021년 10월 22일, 망 B와 아들 G(연대보증인) 명의로 8천만 원 상당의 대금지불각서가 작성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G이 B 명의 부분을 위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각서에 근거하여 2021년 10월 26일 B와 G을 상대로 80,302,557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2021년 11월 1일 B와 G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B는 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지 않아 2021년 11월 16일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G은 이의신청을 하여 별도 소송이 진행되었고, 이후 7,73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으나 G은 이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는 이 사건 소송 제기 후인 2024년 2월 1일 사망했고,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B의 재산을 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원고들은 B가 사업자등록 사실, R건설 운영 사실, 피고와의 거래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아들 G이 B 몰래 사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망 B가 자신의 명의로 아들 G이 운영하는 'R건설'의 사업 및 피고와의 거래 사실을 인지하고 허락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송에서 망 B의 채무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망 B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망 B가 아들 G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최소한 허락했으며, 피고와의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망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B의 통장으로 외상대금을 송금하는 등 B 명의 계좌가 사용된 점, 피고 직원이 B 소유 주택을 방문해 B를 만났던 점, 그리고 무엇보다 B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음에도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아들 G이 B의 명의 부분을 위조하여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B가 사업 자체를 몰랐다는 증거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 B는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피고에 대한 채무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이 조항은 지급명령에 기판력(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청구원인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청구이의 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분배됩니다. 즉, 원고가 피고의 채권 불성립을 주장하면 피고가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원고가 채권 발생의 원인 약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B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채권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해야 했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2.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이 조항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 B가 아들 G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고 보아 B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이 법은 금융거래 시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여 차명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망 B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어 R건설의 외상대금 거래에 사용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B 본인이 직접 통장을 개설했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임하여 개설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망 B가 자신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사업 및 거래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명의대여)에는 실제 사업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명의대여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 명의자가 통장 개설에 협조하거나, 사업 관련 장소 방문,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에 대한 통보를 받고도 이의하지 않는 등의 행동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령이 발송되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보통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력한 집행력이 발생하여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뒤늦게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때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 지급명령 발령 전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증명 책임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대전가정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 다투다가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른 사건입니다. 양측은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금, 자녀 양육비, 면접교섭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을 신청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배우자입니다. - 피고 C: 이혼에 동의하고 원고에게 재산분할금과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며 자녀 면접교섭권을 가진 배우자입니다. - 사건본인 E: 원고와 피고의 자녀로,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1천8백만 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또한 이혼을 청구하며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총 7천8십만 원(일시금 3천만 원, 분할금 4천8십만 원), 연금 분할 포기, 명의 재산 귀속,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 월 100만 원의 양육비, 그리고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서로 이혼 및 관련 사항에 대해 다투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2.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금액 3. 자녀 E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4. 자녀 E에게 지급될 양육비의 금액과 방식 5. 자녀 E에 대한 피고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6. 이혼과 관련된 추가적인 금전 청구 포기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분할: 피고는 원고에게 총 70,800,000원을 지급합니다. 이 중 30,012,000원은 2025년 10월 27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40,788,000원은 2025년 10월 3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1,133,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연된 금액에 대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채권가압류 해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금 30,012,000원을 지급받는 즉시 피고에 대한 채권가압류(대전가정법원 2025즈단14호) 집행을 해제하고 신청을 취하합니다. 3. 물품 소유권: 사건본인이 사용하던 책상, 책장, 책상의자, 옷장, 의복 및 피아노 2대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물건들을 수거·반출할 수 있습니다. 4. 잔여 재산: 위 합의 사항 외에 원고와 피고가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합니다. 5. 연금 분할: 원고와 피고가 각자 명의로 가입한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사적 연금은 가입 명의자가 전부 수령하고 상대방에게 분할하지 않습니다. 6. 친권자 및 양육자: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7. 양육비: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5년 10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월 120만 원씩을 매월 26일에 지급합니다. 8. 면접교섭: 피고는 2025년 10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1회,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사건본인의 거주지 또는 협의한 장소로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 후 다시 데려다주며, 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9. 부제소 합의: 원고와 피고는 이 조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하지 않으며, 그에 관한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10. 소송 및 조정 비용: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 조정에 성공하여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로써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각자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이혼 조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이혼 및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부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70,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2.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및 친권자 지정 (민법 제837조):**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부담 및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해 합의하거나 법원이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피고가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월 1회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이 합의되었습니다. 4. **연금 분할 (국민연금법 제64조):** 국민연금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각자의 연금은 각자에게 귀속하고 상대방 명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금 분할 여부를 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금전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으로서, 법정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정에서는 재산분할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이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조정 절차의 활용:** 이혼 소송 중에는 재판 이외에도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2. **재산분할의 범위:**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현금, 예금, 부동산은 물론이고 연금(국민연금 포함), 보험,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과 채무까지 포함될 수 있으니 자신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연금 분할 여부도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산정:** 자녀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의 수와 나이, 필요한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월 120만 원으로 합의되었으나, 이는 부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면접교섭권 보장:**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은 보장됩니다.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으며, 양육자는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5. **부제소 합의의 신중함:** '이혼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는 매우 중요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모든 조건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6. **가압류 해제 절차 확인:** 재산분할 등 금전 지급이 합의된 경우, 지급과 동시에 기존에 걸려있던 가압류 등을 해제하는 절차도 함께 명시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이용해 건설사들에게 단체협약 체결, 전임비,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집회 개최나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한 공동공갈 사건입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개별 공갈 및 특수협박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사 지연 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악용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가장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대부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C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G연맹 H조합 위원장으로, 공갈 범행을 지시하고 관리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G연맹 H조합 총괄본부장으로, 공갈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C: G연맹 H조합 OO분과 본부장으로, 공동공갈 및 개별 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공동공갈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D: G연맹 H조합 조직국장으로, 공동공갈 및 개인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E: G연맹 H조합 조직국장으로,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F: AN연맹 G연맹 AO조합 위원장으로, 공동공갈 범행을 지시하고 관리한 인물입니다. - Q: G연맹 H조합 본부장 또는 부본부장으로, 피고인들과 함께 공동공갈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 피해 건설사들: I건설, K건설 주식회사, P건설, ㈜AP건설, AB건설, AE개발 등 노조의 위협에 의해 금품을 갈취당한 건설 회사들입니다. - 피해 개인들: 건설 현장 이사 또는 현장소장인 S, AF, AH, X, Y, U 등 노조의 협박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피고인 D에게 식칼로 협박당한 전 직장 운영자 AM도 있습니다. ### 분쟁 상황 여러 피고인들은 G연맹 H조합 또는 AN연맹 G연맹 AO조합 소속으로, 위원장, 총괄본부장, 본부장, 조직국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1. 건설 현장 공동공갈 및 공갈 (2024고단16, 2024고단1749, 2024고단1851, 2024고단2818 사건 병합)**​ 피고인들은 건설 현장에서 집회 개최, 관공서 불법행위 신고 등을 통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건설사에게 추가 비용 발생 및 원청과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라는 불리한 상황을 이용하기로 모의했습니다. * **협박 수법**: 피해 건설사에게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 시 단체협약 체결 및 전임비, 복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회를 열거나 공사현장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등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 **피해 사례**: * 피고인 A, B, D, E, Q, C는 2022년 3월경부터 2022년 11월 30일경까지 I건설 등 총 5개 피해 건설사를 상대로 총 32,573,102원(A, B, D) 또는 17,864,680원(C), 14,708,422원(E)을 갈취했습니다. * 피고인 C는 2021년 7월 중순경부터 2021년 10월 29일경까지 K건설 현장에서 “소장님 저희 독한 놈들이에요”라고 말하며 노조원 고용을 거절하자 단협비 지급을 요구하고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여 총 11,690,160원을 갈취했습니다. * 피고인 D와 Q은 2021년 7월 초순경부터 2021년 12월 15일경까지 P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고용 또는 노조발전기금/복지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고, 불응 시 민원 제기 및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총 5,640,000원을 갈취했습니다. * 피고인 F, A, B, Q은 2022년 8월경부터 2022년 9월경까지 ㈜AP건설 사무실에서 노조원 고용 또는 단협비를 요구하며, 불응 시 민원 제기 및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여 총 1,0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2. 특수협박 (2024고단2254 사건 병합)**​ * 피고인 D는 2024년 4월 23일 22시 40분경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전 직장 운영자인 피해자 AM과 야근 보상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찾아오자 보관 중이던 식칼(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접근하며 욕설과 함께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협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지위와 위세를 이용하여 건설사들에게 단체협약 체결, 조합원 채용, 전임비,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공사 방해(집회 개최, 민원 제기 등)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한 권리 실현'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공갈죄의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피고인 D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도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단, 2024고단16 사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D] 2024고단16 및 2024고단1851 각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2024고단2254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 E]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결론 피고인들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지위를 이용하여 건설사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공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설사의 불리한 입장을 악용한 점, 범행의 수법과 내용, 횟수 및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유사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일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부 공동공갈 범행 공모나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는 공갈 범행 외에 개인적인 특수협박 혐의까지 인정되어 식칼이 몰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공갈 및 공갈)**​ * **폭력행위등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소속으로 여러 명이 공모하여 건설사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갈죄에서의 '협박'**: 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면 충분합니다. *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노동조합이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으로 요구를 했더라도, 그 요구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노조원 채용이나 단협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집회 개최,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피고인 D가 야근 보상 문제로 다투던 중 식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여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들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거나 동시에 선고되지 않은 죄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5.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 피고인 D가 특수협박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은 범죄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여 몰수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 피고인 C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정당한 요구와 부당한 요구 구분**: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과 불법적인 강요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노조원 채용, 단체협약 체결 요구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이를 빌미로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공사 방해를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2. **증거 확보**: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협박을 당했을 경우,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관련 서류, 명함, 문자 메시지, 사진 등 모든 증거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요구받은 금액, 일시, 요구자의 신원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현금 지급 지양**: 노조 관련 금품을 요구받았을 때, 현금 지급은 피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서만 진행하여 거래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급 명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피해 사실 신고**: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강요나 협박이 계속될 경우,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공권력의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내부 관리**: 현장소장이나 관련 직원이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개인적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회사 차원에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6. **개인 간 분쟁 주의**: 개인적인 분쟁 시에도 감정적으로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특수협박과 같은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언쟁 중에도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하고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망 B 명의로 운영되던 'R건설'이 조립식 건축자재 외상대금 약 8천만 원을 주식회사 K(피고)에게 미지급했습니다. 피고는 망 B와 연대보증인 아들 G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B는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B가 사망하자 B의 자녀들(원고들)은 B가 사업 및 채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 B가 아들 G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최소한 허락했고, 피고와의 거래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C, D, E, F, G, H): 망 B의 자녀들로서, B 사망 후 그의 재산을 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특히 원고 G은 R건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대금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K): 망 B 명의의 'R건설'에 조립식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한 회사입니다. - 망 B: 원고들의 아버지이자 피상속인입니다. 'R건설'의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16년 11월 25일, 망 B 명의로 'R건설'이라는 주택건설업 사업자등록이 되었습니다. 2017년 4월경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R건설'은 피고 주식회사 K로부터 조립식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았습니다. 2021년 10월 22일, 망 B와 아들 G(연대보증인) 명의로 8천만 원 상당의 대금지불각서가 작성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G이 B 명의 부분을 위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각서에 근거하여 2021년 10월 26일 B와 G을 상대로 80,302,557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2021년 11월 1일 B와 G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B는 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지 않아 2021년 11월 16일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G은 이의신청을 하여 별도 소송이 진행되었고, 이후 7,73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으나 G은 이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는 이 사건 소송 제기 후인 2024년 2월 1일 사망했고,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B의 재산을 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원고들은 B가 사업자등록 사실, R건설 운영 사실, 피고와의 거래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아들 G이 B 몰래 사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망 B가 자신의 명의로 아들 G이 운영하는 'R건설'의 사업 및 피고와의 거래 사실을 인지하고 허락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송에서 망 B의 채무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망 B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망 B가 아들 G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최소한 허락했으며, 피고와의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망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B의 통장으로 외상대금을 송금하는 등 B 명의 계좌가 사용된 점, 피고 직원이 B 소유 주택을 방문해 B를 만났던 점, 그리고 무엇보다 B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음에도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아들 G이 B의 명의 부분을 위조하여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B가 사업 자체를 몰랐다는 증거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 B는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피고에 대한 채무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이 조항은 지급명령에 기판력(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청구원인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청구이의 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분배됩니다. 즉, 원고가 피고의 채권 불성립을 주장하면 피고가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원고가 채권 발생의 원인 약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B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채권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해야 했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2.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이 조항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 B가 아들 G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고 보아 B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이 법은 금융거래 시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여 차명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망 B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어 R건설의 외상대금 거래에 사용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B 본인이 직접 통장을 개설했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임하여 개설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망 B가 자신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사업 및 거래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명의대여)에는 실제 사업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명의대여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 명의자가 통장 개설에 협조하거나, 사업 관련 장소 방문,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에 대한 통보를 받고도 이의하지 않는 등의 행동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령이 발송되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보통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력한 집행력이 발생하여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뒤늦게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때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 지급명령 발령 전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증명 책임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