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인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재량):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양형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항소심이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찾을 수 없으므로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주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됩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1심 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새로운 정상(예: 피해 회복 노력, 합의, 반성 깊이, 사회적 기여 등)이나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므로,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의미한 결과(형량 변경 등)를 얻기 위해서는 1심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새롭게 발생한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각각 상해, 공동상해, 폭행,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판결에 불복,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의 특정 상해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와 피고인 A, B, C 각자에 대한 1심 양형의 부당성 여부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A와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 C에 대한 1심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과 자신의 양형 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인 B: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자신의 양형 부당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인 C: 상해, 공동상해, 폭행, 재물손괴, 강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자신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 피해자 C: 피고인 A의 상해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D: 피고인 C의 범행 중 '우연히 길거리 시비'와 관련하여 중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C는 상당한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폭력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우연히 길거리에서 발생한 시비가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와 B 역시 상해 및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폭력 행위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동반하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 상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 A의 상해 사실 인정 여부: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 2. 피고인 A, B, C 각자에 대한 양형의 적절성 여부: 1심에서 선고된 형량(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 C: 징역 2년)이 각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양형 조건에 비추어 너무 가볍거나 무거운지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C가 5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범행일 이후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무죄)을 유지했습니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B에 대한 1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C의 폭력적 성향과 피해자 D에게 중한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1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상해 혐의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 A, B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1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경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양형 조건,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최종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죄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이 형량 감경의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상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검사 및 피고인 A, B의 양형 부당 주장이 기각된 근거가 됩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파기환송): 항소법원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법원이 직접 다시 형을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9조 (사실인정 등): 항소심에서 1심의 증거와 사실 인정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재판부가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1심과 같이 인정한 근거입니다.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단체 등의 공동범행):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력 행위를 저지를 경우 더 가중하여 처벌함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C의 혐의 중 '공동상해'에 해당될 수 있는 법조항입니다. 6.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 C의 상해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의 폭행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8.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9.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의 강요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10. 형법 제37조 (경합범): 징역, 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C처럼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병합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1. 증거의 중요성: 상해 등 범죄 혐의를 주장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진단서, 사진, CCTV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합의의 영향: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3. 양형 요소의 다양성: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폭력적 성향이 강하거나 중한 피해를 입힌 경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피해 회복 노력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항소의 활용: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통해 사실오인 여부나 양형의 적절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경우 1심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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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2017년 12월 6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5년 5월 30일 오전 8시 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벤츠 승용차로 운전하여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음주운전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재범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8년 5개월여 만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도로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벌금형의 수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상태로 약 20km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저지른 중대한 재범으로 판단되어 2,0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재범 처벌):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확정 후 10년 이내인 2025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운전했으므로 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치할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하되, 그 기간 중 작업에 복무할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 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이 조항은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납 명령은 판결 확정 전에 피고인이 일정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벌금형의 집행을 신속하게 하고 도주를 방지하는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매우 무거운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도 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인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재량):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양형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항소심이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찾을 수 없으므로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주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됩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1심 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새로운 정상(예: 피해 회복 노력, 합의, 반성 깊이, 사회적 기여 등)이나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므로,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의미한 결과(형량 변경 등)를 얻기 위해서는 1심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새롭게 발생한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각각 상해, 공동상해, 폭행,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판결에 불복,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의 특정 상해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와 피고인 A, B, C 각자에 대한 1심 양형의 부당성 여부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A와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 C에 대한 1심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과 자신의 양형 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인 B: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자신의 양형 부당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인 C: 상해, 공동상해, 폭행, 재물손괴, 강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자신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 피해자 C: 피고인 A의 상해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D: 피고인 C의 범행 중 '우연히 길거리 시비'와 관련하여 중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C는 상당한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폭력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우연히 길거리에서 발생한 시비가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와 B 역시 상해 및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폭력 행위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동반하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 상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 A의 상해 사실 인정 여부: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 2. 피고인 A, B, C 각자에 대한 양형의 적절성 여부: 1심에서 선고된 형량(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 C: 징역 2년)이 각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양형 조건에 비추어 너무 가볍거나 무거운지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C가 5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범행일 이후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무죄)을 유지했습니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B에 대한 1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C의 폭력적 성향과 피해자 D에게 중한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1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상해 혐의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 A, B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1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경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양형 조건,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최종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죄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이 형량 감경의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상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검사 및 피고인 A, B의 양형 부당 주장이 기각된 근거가 됩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파기환송): 항소법원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법원이 직접 다시 형을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9조 (사실인정 등): 항소심에서 1심의 증거와 사실 인정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재판부가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1심과 같이 인정한 근거입니다.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단체 등의 공동범행):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력 행위를 저지를 경우 더 가중하여 처벌함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C의 혐의 중 '공동상해'에 해당될 수 있는 법조항입니다. 6.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 C의 상해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의 폭행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8.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9.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의 강요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10. 형법 제37조 (경합범): 징역, 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C처럼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병합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1. 증거의 중요성: 상해 등 범죄 혐의를 주장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진단서, 사진, CCTV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합의의 영향: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3. 양형 요소의 다양성: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폭력적 성향이 강하거나 중한 피해를 입힌 경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피해 회복 노력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항소의 활용: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통해 사실오인 여부나 양형의 적절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경우 1심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17년 12월 6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5년 5월 30일 오전 8시 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벤츠 승용차로 운전하여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음주운전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재범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8년 5개월여 만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도로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벌금형의 수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상태로 약 20km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저지른 중대한 재범으로 판단되어 2,0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재범 처벌):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확정 후 10년 이내인 2025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운전했으므로 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치할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하되, 그 기간 중 작업에 복무할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 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이 조항은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납 명령은 판결 확정 전에 피고인이 일정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벌금형의 집행을 신속하게 하고 도주를 방지하는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매우 무거운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도 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