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제주도 아파트 외벽의 몰딩 부분이 바람에 떨어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사건입니다. 피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태풍으로 인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아파트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피해 차량의 보험회사로,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원고입니다. - 주식회사 B: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신탁자)로, 낙하물로 인한 차량 파손의 책임을 지고 구상금 지급을 요구받은 피고입니다. - C 주식회사: 피고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한 피고보조참가인입니다. - 주식회사 D: 아파트의 소유권을 신탁받아 등기상 소유주였던 회사로, 제1심 공동피고였습니다. ### 분쟁 상황 2020년 9월 3일 오전 8시 30분경 제주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외벽 구조물인 몰딩 부분이 바람에 떨어지면서 주차되어 있던 원고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A 주식회사는 차량 수리비로 4,106,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태풍 '마이삭'의 강력한 바람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책임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가 외벽 구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고 발생의 원인이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일 경우,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보험회사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과 함께 원고에게 4,10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 이자는 2020년 12월 3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3년 10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항소 비용 및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파트 외벽 구조물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주인 피고가 낙하물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이 조항은 공작물(건물 등 인공적인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아파트 외벽 몰딩의 탈락이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고를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직접점유자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태풍으로 인한 불가항력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지역인 제주도의 강풍 특성을 고려할 때 공작물 설치 및 보존 과정에서 충분히 이에 대비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탈락한 몰딩 부분의 특성상 강풍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곳도 아니었으므로 자연력 기여에 따른 책임 제한은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이 조항은 보험의 목적(본 사례에서는 차량)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가 제3자(본 사례에서는 아파트 소유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원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차량 소유주)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보험회사가 피해 차량 소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아파트 소유주인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바로 이 보험자대위 규정에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건물 외벽이나 구조물 낙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태풍, 강풍 등)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해도, 해당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책임이 면제되거나 제한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강풍이 잦은 지역에서는 공작물 설치 및 보존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피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현장 사진, 파손된 부위, 사고 경위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차량 수리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과 같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 및 보강 조치를 취하여 유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해방 이후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의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귀속되고 이후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전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자신들의 선대(망 W)가 1944년에 토지를 매수했으므로 일본인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945년 8월 9일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 'V'이었고, 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소유권이 적법하게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부터 T까지의 총 20명): 이 사건 토지의 선대인 망 W의 후손들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 해방 후 미군정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귀속받고 최초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국가입니다. - 피고 경기도: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공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해방 직후 미군정법령에 따라 일본인 명의 토지의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귀속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선대가 일제강점기에 이미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해당 토지가 일본인 재산으로 분류되어 국가에 귀속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후 대한민국,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의 선대 망 W가 1944년 이 사건 모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1945년 8월 9일 미군정법령 제33호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1945년 8월 9일 당시 이 사건 모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인인 'V'이 일본인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망 W가 이 사건 모토지를 정부로부터 불하받았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1945년 8월 9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모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 'V'이었음이 인정되므로, 미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 W가 1944년에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1945년 8월 9일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이 일본인이었다면 군정법령 제33호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또한 'V'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이나, 망 W가 토지를 불하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며, 이를 말소해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1조 (구 일본인 재산의 동결 및 처분금지)**​: 이 법령은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 또는 일본법인의 소유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고 동결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되도록 하는 기본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모토지가 이 법령의 적용 대상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33호 제2조 (귀속재산의 취득 등)**​: 이 법령은 1945년 8월 9일 00:00 시점까지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은 미군정청에 귀속됨을 규정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판결)에 따라, 비록 1945년 8월 9일 00:00 전에 한국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더라도 1945년 8월 9일 00:00 후에 일본인 명의로 아직 그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그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본 사건에서 망 W가 1944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5년 8월 27일 등기를 마쳤지만, 1968년 이 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대한민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1945년 8월 9일 기준으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 V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물권변동의 공시 원칙**: 부동산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변동은 등기와 같은 공시 방법을 통해 외부에 명확히 알려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군정법령 제33호는 이 공시 방법을 기준으로 재산 귀속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지가증권의 법적 성격**: 지가증권은 농지대가보상금채권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농지 소유 관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증서는 아닙니다. 따라서 지가증권을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농지의 소유권자로 추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1. 8. 21. 선고 99다55878 판결)가 본 사건에서도 인용되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토지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토지 소유권 분쟁의 경우 특히 미군정기 및 해방 전후 법령의 적용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945년 8월 9일을 기준으로 한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매매 등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더라도, 당시 법령이 요구하는 공시 방법(등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과거 인물의 국적을 다투는 경우에는 해당 인물의 주소, 직업, 사회 활동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일본인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 지가증권과 같은 서류는 농지대가보상금채권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권 자체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불하'(정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것) 주장을 할 경우에는 불하가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불하 계약서, 대금 납부 기록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유한회사 C와 D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E와 바이오가스 발전사업 허가 양도, 메탄가스 공급, 토지 인도 및 분할 절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는 이 계약이 처음부터 이행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 상태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의무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발전사업 허가 양도와 메탄가스 공급, 토지 인도 및 분할을 요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E의 채무 불이행 또는 계약 체결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유한회사 C, D 유한회사): 바이오가스 발전사업 허가를 양도받고 메탄가스를 공급받기로 한 업체이며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인도와 분할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E): 원고들과 발전사업 허가 양도 및 메탄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이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F): 이 사건 사업부지의 수탁자로 원고 D에 위 토지의 사용을 승낙했으나 발전사업 계약에 따른 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증거는 없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과 피고 E는 2018년 3월 5일 바이오가스 발전사업 허가 양도 및 메탄가스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피고 E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받은 발전사업 허가(설치장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용량 3,000kw의 발전사업 허가 양도, 발열량 5,600㎉/㎥ 이상 및 농도 60% 이상 품질의 메탄가스를 1일 32,000㎥의 비율로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부지는 L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용도와 배치업종이 '재생산업시설' 및 '원료재생업'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이 추진하려던 '발전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E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군산시청, 전라북도,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논의했으나 특정 기업을 위한 유치업종 추가나 용도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E는 계약의 '원시적 불능'을 주장하며 계약 이행을 거부했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발전사업 허가 양도, 메탄가스 공급, 793.388㎡ 토지 인도 및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 E가 원고 C에게 2억 원, 원고 D에게 3억 9천 5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이 사건 바이오가스 발전사업 계약이 체결 당시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2. 이 사건 사업부지가 속한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상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3. 계약이 무효로 인정될 경우 피고 E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발전사업 계약의 목적이 L산업단지 내 사업부지에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매매하는 것이었는데 해당 사업부지는 관리기본계획상 '재생산업시설' 및 '원료재생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발전업'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계약 체결 당시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했으므로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며 피고 E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일 때 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해당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발전사업 허가 양도 의무는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라는 계약의 핵심 목적이 불가능하므로 허가 양도 부분만 따로 떼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535조 제1항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의 목적이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사자가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E가 계약 당시부터 계약 이행의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E도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3. **계약의 '원시적 불능'에 따른 무효**: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약의 내용이 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로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했으므로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내 토지 이용 및 업종 배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L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상 이 사건 사업부지가 '원료재생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발전업'을 영위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서는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5. **전기사업법 제7조 (사업허가 등) 및 시행규칙 제5조 (변경허가사항 등)**​: 전기사업 허가 및 그 변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전사업 허가상 설치장소 변경 가능성도 논의되었으나 피고 E가 추가 재원 조달 부담을 감수하고 사업부지 변경을 의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전 철저한 사전 조사**: 사업 부지가 위치한 지역의 법적 규제, 특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도시계획, 건축 허가 요건 등을 계약 체결 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용도의 토지에서 다른 용도의 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법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실현 가능성 검토**: 계약 내용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특히 행정 절차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여 계약의 '원시적 불능'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3. **부동산 관련 계약 시 목적물 특정**: 토지 인도나 분할 등 부동산 관련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하는 토지 부분을 도면 등으로 명확하게 특정해야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입증**: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이 실패했다고 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법률 전문가와의 사전 검토**: 복잡한 인허가, 산업단지 규제, 토지 사용 문제 등이 얽혀있는 사업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관련 분야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제주도 아파트 외벽의 몰딩 부분이 바람에 떨어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사건입니다. 피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태풍으로 인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아파트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피해 차량의 보험회사로,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원고입니다. - 주식회사 B: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신탁자)로, 낙하물로 인한 차량 파손의 책임을 지고 구상금 지급을 요구받은 피고입니다. - C 주식회사: 피고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한 피고보조참가인입니다. - 주식회사 D: 아파트의 소유권을 신탁받아 등기상 소유주였던 회사로, 제1심 공동피고였습니다. ### 분쟁 상황 2020년 9월 3일 오전 8시 30분경 제주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외벽 구조물인 몰딩 부분이 바람에 떨어지면서 주차되어 있던 원고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A 주식회사는 차량 수리비로 4,106,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태풍 '마이삭'의 강력한 바람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책임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가 외벽 구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고 발생의 원인이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일 경우,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보험회사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과 함께 원고에게 4,10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 이자는 2020년 12월 3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3년 10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항소 비용 및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파트 외벽 구조물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주인 피고가 낙하물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이 조항은 공작물(건물 등 인공적인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아파트 외벽 몰딩의 탈락이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고를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직접점유자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태풍으로 인한 불가항력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지역인 제주도의 강풍 특성을 고려할 때 공작물 설치 및 보존 과정에서 충분히 이에 대비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탈락한 몰딩 부분의 특성상 강풍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곳도 아니었으므로 자연력 기여에 따른 책임 제한은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이 조항은 보험의 목적(본 사례에서는 차량)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가 제3자(본 사례에서는 아파트 소유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원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차량 소유주)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보험회사가 피해 차량 소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아파트 소유주인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바로 이 보험자대위 규정에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건물 외벽이나 구조물 낙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태풍, 강풍 등)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해도, 해당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책임이 면제되거나 제한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강풍이 잦은 지역에서는 공작물 설치 및 보존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피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현장 사진, 파손된 부위, 사고 경위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차량 수리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과 같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 및 보강 조치를 취하여 유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해방 이후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의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귀속되고 이후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전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자신들의 선대(망 W)가 1944년에 토지를 매수했으므로 일본인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945년 8월 9일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 'V'이었고, 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소유권이 적법하게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부터 T까지의 총 20명): 이 사건 토지의 선대인 망 W의 후손들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 해방 후 미군정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귀속받고 최초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국가입니다. - 피고 경기도: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공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해방 직후 미군정법령에 따라 일본인 명의 토지의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귀속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선대가 일제강점기에 이미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해당 토지가 일본인 재산으로 분류되어 국가에 귀속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후 대한민국,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의 선대 망 W가 1944년 이 사건 모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1945년 8월 9일 미군정법령 제33호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1945년 8월 9일 당시 이 사건 모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인인 'V'이 일본인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망 W가 이 사건 모토지를 정부로부터 불하받았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1945년 8월 9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모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 'V'이었음이 인정되므로, 미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 W가 1944년에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1945년 8월 9일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이 일본인이었다면 군정법령 제33호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또한 'V'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이나, 망 W가 토지를 불하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며, 이를 말소해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1조 (구 일본인 재산의 동결 및 처분금지)**​: 이 법령은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 또는 일본법인의 소유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고 동결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되도록 하는 기본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모토지가 이 법령의 적용 대상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33호 제2조 (귀속재산의 취득 등)**​: 이 법령은 1945년 8월 9일 00:00 시점까지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은 미군정청에 귀속됨을 규정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판결)에 따라, 비록 1945년 8월 9일 00:00 전에 한국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더라도 1945년 8월 9일 00:00 후에 일본인 명의로 아직 그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그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본 사건에서 망 W가 1944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5년 8월 27일 등기를 마쳤지만, 1968년 이 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대한민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1945년 8월 9일 기준으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 V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물권변동의 공시 원칙**: 부동산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변동은 등기와 같은 공시 방법을 통해 외부에 명확히 알려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군정법령 제33호는 이 공시 방법을 기준으로 재산 귀속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지가증권의 법적 성격**: 지가증권은 농지대가보상금채권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농지 소유 관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증서는 아닙니다. 따라서 지가증권을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농지의 소유권자로 추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1. 8. 21. 선고 99다55878 판결)가 본 사건에서도 인용되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토지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토지 소유권 분쟁의 경우 특히 미군정기 및 해방 전후 법령의 적용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945년 8월 9일을 기준으로 한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매매 등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더라도, 당시 법령이 요구하는 공시 방법(등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과거 인물의 국적을 다투는 경우에는 해당 인물의 주소, 직업, 사회 활동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일본인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 지가증권과 같은 서류는 농지대가보상금채권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권 자체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불하'(정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것) 주장을 할 경우에는 불하가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불하 계약서, 대금 납부 기록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유한회사 C와 D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E와 바이오가스 발전사업 허가 양도, 메탄가스 공급, 토지 인도 및 분할 절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는 이 계약이 처음부터 이행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 상태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의무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발전사업 허가 양도와 메탄가스 공급, 토지 인도 및 분할을 요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E의 채무 불이행 또는 계약 체결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유한회사 C, D 유한회사): 바이오가스 발전사업 허가를 양도받고 메탄가스를 공급받기로 한 업체이며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인도와 분할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E): 원고들과 발전사업 허가 양도 및 메탄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이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F): 이 사건 사업부지의 수탁자로 원고 D에 위 토지의 사용을 승낙했으나 발전사업 계약에 따른 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증거는 없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과 피고 E는 2018년 3월 5일 바이오가스 발전사업 허가 양도 및 메탄가스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피고 E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받은 발전사업 허가(설치장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용량 3,000kw의 발전사업 허가 양도, 발열량 5,600㎉/㎥ 이상 및 농도 60% 이상 품질의 메탄가스를 1일 32,000㎥의 비율로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부지는 L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용도와 배치업종이 '재생산업시설' 및 '원료재생업'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이 추진하려던 '발전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E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군산시청, 전라북도,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논의했으나 특정 기업을 위한 유치업종 추가나 용도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E는 계약의 '원시적 불능'을 주장하며 계약 이행을 거부했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발전사업 허가 양도, 메탄가스 공급, 793.388㎡ 토지 인도 및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 E가 원고 C에게 2억 원, 원고 D에게 3억 9천 5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이 사건 바이오가스 발전사업 계약이 체결 당시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2. 이 사건 사업부지가 속한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상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3. 계약이 무효로 인정될 경우 피고 E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발전사업 계약의 목적이 L산업단지 내 사업부지에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매매하는 것이었는데 해당 사업부지는 관리기본계획상 '재생산업시설' 및 '원료재생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발전업'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계약 체결 당시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했으므로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며 피고 E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일 때 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해당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발전사업 허가 양도 의무는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라는 계약의 핵심 목적이 불가능하므로 허가 양도 부분만 따로 떼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535조 제1항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의 목적이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사자가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E가 계약 당시부터 계약 이행의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E도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3. **계약의 '원시적 불능'에 따른 무효**: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약의 내용이 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로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했으므로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내 토지 이용 및 업종 배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L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상 이 사건 사업부지가 '원료재생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발전업'을 영위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서는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5. **전기사업법 제7조 (사업허가 등) 및 시행규칙 제5조 (변경허가사항 등)**​: 전기사업 허가 및 그 변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전사업 허가상 설치장소 변경 가능성도 논의되었으나 피고 E가 추가 재원 조달 부담을 감수하고 사업부지 변경을 의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전 철저한 사전 조사**: 사업 부지가 위치한 지역의 법적 규제, 특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도시계획, 건축 허가 요건 등을 계약 체결 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용도의 토지에서 다른 용도의 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법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실현 가능성 검토**: 계약 내용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특히 행정 절차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여 계약의 '원시적 불능'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3. **부동산 관련 계약 시 목적물 특정**: 토지 인도나 분할 등 부동산 관련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하는 토지 부분을 도면 등으로 명확하게 특정해야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입증**: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이 실패했다고 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법률 전문가와의 사전 검토**: 복잡한 인허가, 산업단지 규제, 토지 사용 문제 등이 얽혀있는 사업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관련 분야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