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D 주식회사는 2024년 3월 29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E와 F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D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원고 A, B, C는 실제 주주총회 소집 절차가 없었고 결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의사록만 작성되었으므로, 해당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피고 D 주식회사의 주주들 - 피고 D 주식회사: 의료용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 E, F: 피고 D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기재된 인물들 ### 분쟁 상황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나, 일부 주주들이 실제로는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허위로 의사록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사 선임과 같은 중요한 결의가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진행되었을 때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실제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과정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해당 이사 선임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거나 소제기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도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 D 주식회사가 2024년 3월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E와 F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D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고 실제 소집 및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의사록만 작성한 것은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D 주식회사가 1인 주주 회사가 아닌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이므로, 대주주라 할지라도 실제 절차 없이 작성된 의사록에 따른 결의는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주식회사에서 주식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실제 소집 및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설령 1인이 대다수 주식을 가졌다 해도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등). **주주총회 소집 통지 의무**: 상법 제363조 및 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정관 제28조를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주명부의 주주 추정 및 증명책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참조). 이는 원고들의 주주 지위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반드시 정관과 상법에 따라 소집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법에서 정한 기간(보통 2주 전)과 방법(서면 또는 전자문서)을 지켜 모든 주주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의사록만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그 결의는 단순히 취소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려 결의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수감되었던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수용자 1인당 면적이 2.58㎡ 미만인 공간에 수용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1인당 2㎡ 미만의 공간에 수용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들이 실제로 그러한 조건에서 수용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대한민국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사람들로 과밀수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으로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방어하는 입장입니다. ### 분쟁 상황 여러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전 수용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수용자 1인당 배정된 공간이 법무시설 기준규칙 및 관련 지침에 명시된 기준(2.58㎡)보다 협소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징벌실, 조사실, 혼거실 등에서 1인당 면적이 2.58㎡ 미만인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와 충분한 숙면 공간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정시설의 수용 공간이 협소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이러한 과밀수용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신들이 수용생활을 하는 동안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2.58㎡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도 예외가 아니며 국가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인권 존중), 제6조 제2항 (시설 기준):** 이 법은 수용자의 인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간과 채광, 통풍, 난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가 필수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그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2㎡는 벽이나 기둥 외의 실제 내부 면적 중 사물함, 싱크대 등을 제외하고 수용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 **법무시설 기준규칙 및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이 규칙과 지침은 혼거실의 수용자 1인당 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조직 내부의 효력만을 가지며 대외적인 법률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할 경우 수용 기간 동안 자신이 실제로 어떤 거실에, 몇 명과 함께, 1인당 면적이 얼마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사진, 상세한 진술서, 수용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추상적인 진술만으로는 법원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적정 수용면적 기준 이해:** 법원은 법무시설 기준규칙이나 내부 지침상의 2.58㎡ 기준을 국가의 법률상 의무로 보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경우를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2㎡는 벽이나 기둥 외의 실제 내부 면적 중 사물함, 싱크대 등을 제외하고 수용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주장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수용 환경 전반의 고려:** 단순히 면적뿐만 아니라 채광, 통풍, 난방, 위생시설, 의료 수준, 운동 시간 등 수용 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침해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를 팔았으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진입로 확보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토지 매도인. 피고에게 의왕시 C 전 1061㎡ 토지를 3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토지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 B: 토지 매수인. 원고로부터 의왕시 C 전 1061㎡ 토지를 매수했으며 원고의 진입로 확보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유보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7월 16일 피고 B에게 의왕시 C 전 1061㎡ 토지를 3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 잔금 3억 원으로 정해졌으며 잔금은 2016년 8월 16일 지불 예정이었습니다. 피고는 2016년 9월 1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기존 근저당권 7천 5백만 원을 변제하며 새로운 근저당권 2억 1천 6백만 원을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총 매매대금 중 2억 85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천 9백 1십 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고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토지 인도, 그리고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인한 손해배상 9천 6백 7십 5만 원, 또한 토지 사용에 따른 월 1백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맹지'였기에 원고가 진입로를 확보해 줄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이전에 5천 7백 2십 7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했고 기존 근저당권 7천 5백만 원을 변제했으며 이후 1억 원 및 2천 4백 3십 1만 3천 4백 2십 3원을 추가 송금하고 2017년에도 2천 5백 8십 5만 원을 송금하여 총 2억 8천 2백 4십 3만 3천 4백 2십 3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진입로 확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금 지급을 거절했을 뿐이며 따라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9년 12월 10일경 피고에게 '매매 당시 출입구 진입로 확보 조건으로 계약 체결했고, 현재 맹지 상태이며 진입로 미확보 상태임. 잔금 남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조경공사 참여자의 사실확인서 및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원고가 진입로 확보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매계약에 진입로 확보 조건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피고의 잔금 미지급이 이행지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 주장의 적법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를 확보해 주기로 약속했으며 이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진입로를 확보해 줄 때까지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거절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잔금 미지급은 이행지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관련 법리): 쌍무계약(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매도인)가 약정한 '진입로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매수인)는 그 의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잔금 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의 잔금 미지급이 이행지체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2.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민사소송법 제358조 및 관련 법리): 사문서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이 인정되면 그 문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진입로 확보 약속을 확인해 준 확인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원고의 필적 및 인장이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어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고 이는 원고의 진입로 확보 의무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부동산 매매 시, 특히 '맹지'와 같이 특정 조건이 필요한 경우 모든 약정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중요한 조건(예: 진입로 확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여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의 의무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계약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된 모든 사실 관계(확인서, 문자메시지, 증인 진술 등)를 명확한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작성한 확인서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매도인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늦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D 주식회사는 2024년 3월 29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E와 F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D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원고 A, B, C는 실제 주주총회 소집 절차가 없었고 결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의사록만 작성되었으므로, 해당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피고 D 주식회사의 주주들 - 피고 D 주식회사: 의료용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 E, F: 피고 D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기재된 인물들 ### 분쟁 상황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나, 일부 주주들이 실제로는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허위로 의사록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사 선임과 같은 중요한 결의가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진행되었을 때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실제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과정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해당 이사 선임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거나 소제기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도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 D 주식회사가 2024년 3월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E와 F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D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고 실제 소집 및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의사록만 작성한 것은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D 주식회사가 1인 주주 회사가 아닌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이므로, 대주주라 할지라도 실제 절차 없이 작성된 의사록에 따른 결의는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주식회사에서 주식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실제 소집 및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설령 1인이 대다수 주식을 가졌다 해도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등). **주주총회 소집 통지 의무**: 상법 제363조 및 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정관 제28조를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주명부의 주주 추정 및 증명책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참조). 이는 원고들의 주주 지위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반드시 정관과 상법에 따라 소집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법에서 정한 기간(보통 2주 전)과 방법(서면 또는 전자문서)을 지켜 모든 주주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의사록만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그 결의는 단순히 취소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려 결의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수감되었던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수용자 1인당 면적이 2.58㎡ 미만인 공간에 수용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1인당 2㎡ 미만의 공간에 수용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들이 실제로 그러한 조건에서 수용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대한민국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사람들로 과밀수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으로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방어하는 입장입니다. ### 분쟁 상황 여러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전 수용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수용자 1인당 배정된 공간이 법무시설 기준규칙 및 관련 지침에 명시된 기준(2.58㎡)보다 협소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징벌실, 조사실, 혼거실 등에서 1인당 면적이 2.58㎡ 미만인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와 충분한 숙면 공간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정시설의 수용 공간이 협소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이러한 과밀수용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신들이 수용생활을 하는 동안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2.58㎡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도 예외가 아니며 국가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인권 존중), 제6조 제2항 (시설 기준):** 이 법은 수용자의 인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간과 채광, 통풍, 난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가 필수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그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2㎡는 벽이나 기둥 외의 실제 내부 면적 중 사물함, 싱크대 등을 제외하고 수용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 **법무시설 기준규칙 및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이 규칙과 지침은 혼거실의 수용자 1인당 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조직 내부의 효력만을 가지며 대외적인 법률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할 경우 수용 기간 동안 자신이 실제로 어떤 거실에, 몇 명과 함께, 1인당 면적이 얼마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사진, 상세한 진술서, 수용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추상적인 진술만으로는 법원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적정 수용면적 기준 이해:** 법원은 법무시설 기준규칙이나 내부 지침상의 2.58㎡ 기준을 국가의 법률상 의무로 보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경우를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2㎡는 벽이나 기둥 외의 실제 내부 면적 중 사물함, 싱크대 등을 제외하고 수용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주장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수용 환경 전반의 고려:** 단순히 면적뿐만 아니라 채광, 통풍, 난방, 위생시설, 의료 수준, 운동 시간 등 수용 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침해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를 팔았으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진입로 확보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토지 매도인. 피고에게 의왕시 C 전 1061㎡ 토지를 3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토지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 B: 토지 매수인. 원고로부터 의왕시 C 전 1061㎡ 토지를 매수했으며 원고의 진입로 확보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유보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7월 16일 피고 B에게 의왕시 C 전 1061㎡ 토지를 3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 잔금 3억 원으로 정해졌으며 잔금은 2016년 8월 16일 지불 예정이었습니다. 피고는 2016년 9월 1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기존 근저당권 7천 5백만 원을 변제하며 새로운 근저당권 2억 1천 6백만 원을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총 매매대금 중 2억 85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천 9백 1십 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고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토지 인도, 그리고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인한 손해배상 9천 6백 7십 5만 원, 또한 토지 사용에 따른 월 1백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맹지'였기에 원고가 진입로를 확보해 줄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이전에 5천 7백 2십 7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했고 기존 근저당권 7천 5백만 원을 변제했으며 이후 1억 원 및 2천 4백 3십 1만 3천 4백 2십 3원을 추가 송금하고 2017년에도 2천 5백 8십 5만 원을 송금하여 총 2억 8천 2백 4십 3만 3천 4백 2십 3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진입로 확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금 지급을 거절했을 뿐이며 따라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9년 12월 10일경 피고에게 '매매 당시 출입구 진입로 확보 조건으로 계약 체결했고, 현재 맹지 상태이며 진입로 미확보 상태임. 잔금 남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조경공사 참여자의 사실확인서 및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원고가 진입로 확보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매계약에 진입로 확보 조건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피고의 잔금 미지급이 이행지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 주장의 적법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를 확보해 주기로 약속했으며 이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진입로를 확보해 줄 때까지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거절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잔금 미지급은 이행지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관련 법리): 쌍무계약(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매도인)가 약정한 '진입로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매수인)는 그 의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잔금 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의 잔금 미지급이 이행지체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2.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민사소송법 제358조 및 관련 법리): 사문서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이 인정되면 그 문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진입로 확보 약속을 확인해 준 확인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원고의 필적 및 인장이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어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고 이는 원고의 진입로 확보 의무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부동산 매매 시, 특히 '맹지'와 같이 특정 조건이 필요한 경우 모든 약정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중요한 조건(예: 진입로 확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여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의 의무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계약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된 모든 사실 관계(확인서, 문자메시지, 증인 진술 등)를 명확한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작성한 확인서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매도인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늦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