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회사에서 해임된 후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법인카드 사용할 권한이 있었고, 성과급 대신 모바일 장비를 받고 휴대폰 케이스를 구입한 행위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인물 - 고소인 회사: 피고인 A가 근무했던 회사 - 검사: 피고인 A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월 6일 고소인 회사에서 해임된 후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모바일 장비와 휴대폰 케이스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고소인 측은 피고인 A에게는 더 이상 법인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카드를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를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회사와의 관계 및 카드 사용 권한에 대해 고소인 측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 고소인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성과급에 갈음하여 모바일 장비를 받고 휴대폰 케이스를 구입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의 심급 구조 및 제1심 판단 뒤집기 요건**: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당부를 다시 판단하는 '속심'의 성격과 함께, 1심에서 다룬 증거와 사실관계를 존중하는 '사후심적' 요소를 가집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의 논증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의 판단에 그러한 명백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법인카드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카드 사용 행위가 임무 위반 및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용 권한이 있었고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 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특히 직원의 해임 또는 퇴사 시 법인카드 반납 및 사용 권한 정지에 대한 절차를 서면으로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성과급이나 보상을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지급할 경우, 그 내용과 사유, 목적 등을 문서화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 종료 시점과 관련된 모든 서류, 이메일, 통신 기록 등은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들은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아파트 입주자저축증서(청약통장)를 불법으로 사고팔고, 이를 이용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부정하게 신청하여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고 분양사업 시행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A는 징역 3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및 일부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입주자저축증서 모집 총책 역할을 하며 범행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해외 대출 부결자 명단 모집 및 사무실 관리 역할을 하며 범행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C: 국내 대부업체 대출 부결자 중 청약통장 보유자 명단 모집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D, E, G: 현장에서 입주자저축증서를 직접 매수하고 관련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인물들입니다. - 피고인 F: 매수한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청약 신청 및 당첨된 아파트를 전매하는 역할과 직원 관리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H: 부동산 중개업자로, 청약통장을 양도받아 부정하게 아파트 분양 신청을 알선한 인물입니다. - 청약통장 양도인 (J, N, Q, S, V, AA, AB, AI, AK 등): 돈을 받고 자신들의 아파트 입주자저축증서를 피고인들에게 넘긴 개인들입니다. -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자 (AD AE, AJ, AL 등): 피고인들의 부정 청약으로 인해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받은 기관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이른바 '청약우대론' 사업을 조직하여 아파트 청약 통장 매매 및 부정 공급을 일삼았습니다. 피고인 A는 총책으로서 입주자저축증서를 모집하고 피고인 B는 해외 명단 확보와 사무실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C는 국내 명단 모집, 피고인 D, E, G는 현장에서 통장을 매수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F는 매수한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 신청 및 전매를,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인 H은 부정 청약 알선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들로부터 청약 통장과 필요 서류를 돈을 주고 넘겨받아 자신들의 명의가 아닌 통장 명의자의 이름으로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 31건에 이르는 입주자저축증서를 불법으로 양수하고, 이를 이용해 부평 AC 아파트, AH 아파트 등에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후 공급 계약까지 체결하여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자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입주자저축증서(청약통장)를 불법으로 양수하고, 이를 통해 아파트를 부정하게 공급받아 주택법을 위반하고,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자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따른 처벌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E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F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G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H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C, E, F, G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C, F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을 각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택법에 따른 공평한 주택 공급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정당한 청약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며, 청약 제도의 존재 가치 자체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과 피고인들의 불량한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위반 (입주자저축증서 양수 및 부정 주택 공급)**​ * **주택법 제65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들은 청약통장 소유자들로부터 돈을 주고 통장 및 관련 서류를 넘겨받았는데, 이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이 엄격히 금지하는 입주자저축증서의 '양수' 행위에 해당합니다. 입주자저축증서는 주택을 공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므로, 이의 불법적인 거래는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양수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들의 입주자저축증서 양수 및 이를 이용한 주택 부정 공급 행위는 주택법 제101조 제3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주택법 위반의 핵심적인 범죄 구성 요건입니다. **2.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들은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로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게 하였습니다. 이는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자(피해자)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인정되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위계'란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고인들의 부정 청약 신청은 시행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착오에 빠뜨린 것입니다. **3. 공동정범** *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이 사건 피고인들은 총책, 명단 모집, 현장 매수, 청약 신청 및 전매, 알선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에 따라 각자의 기여도와 관계없이 범행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입주자저축증서(청약통장)의 불법 매매는 주택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청약통장을 돈을 받고 팔거나, 돈을 주고 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며,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설령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약통장을 양도하더라도, 이 역시 불법으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취득한 청약통장으로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며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첨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행위 역시 불법 전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제안을 받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 공급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매수인인 원고 A는 망 C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65,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망 C는 2021년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2022년에는 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불이행 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망 C는 잔금 지급을 최고할 당시 계약 대상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을 온전히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망 C의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 C가 소송 중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법원은 망 C 측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받은 매매대금 65,000,000원을 상속 지분에 따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토지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망 C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기대했으나 계약이 해지되어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한 사람. - 망 C의 상속인 (피고 D, E, F, G, H, I): 토지 매매계약의 매도인이었던 망 C의 자녀들로, C의 사망 후 소송을 이어받아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다투고 매매대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된 사람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3년 9월 2일 망 C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5,000,000원과 중도금 30,000,000원, 총 65,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21년 12월 1일 망 C는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통보'를 발송했으나, 원고 측은 2021년 12월 8일 '계약에 따른 내용증명 회신서'를 통해 이를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27일 망 C 측은 원고에게 '토지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의무 이행최고' 문서를 보내 잔금 지급을 요청하고 불이행 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망 C 측은 계약 대상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될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망 C의 이행 거절을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을 2022년 6월 14일 피고에게 송달했습니다. 2023년 8월 1일 망 C가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상속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였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온전히 이행 제공했는지, 그리고 여러 필지의 토지가 불가분적 상호연관관계를 가질 경우 일부에 대해서만 이행 제공을 하고 잔금 지급을 최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10,8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5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각 20,000,000원 주장 중 나머지 금액)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매도인인 망 C 측이 매수인인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계약의 대상이었던 토지 전체(이 사건 토지와 도로로 사용될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을 온전히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망 C 측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망 C의 이행 거절을 사유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것(소장 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아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았던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6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상속인 각자는 1/6에 해당하는 10,833,333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한편, 원고가 주장한 추가 55,000,000원의 매매대금 반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피고들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위약금 몰취를 주장한 것은 매수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질 경우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최고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최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8343 판결:** 수개 부동산의 매매가 불가분의 상호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및 해제는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분리하여 이행 또는 해제할 수는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와 도로로 사용될 토지 지분이 불가분적 상호연관관계를 가지고 매매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이 도로 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 제공 없이 잔금 지급을 최고한 것은 부적법한 계약 해제 사유가 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도인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모두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이행을 제공했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계약으로 매매하는 경우, 이들 토지가 불가분적 상호연관관계를 가진다면 매도인은 전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동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제공하고 잔금 지급을 최고하는 것은 적법한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매수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정당한 사유로 대금 지급을 미룬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소송 중 사망하더라도,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사망자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회사에서 해임된 후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법인카드 사용할 권한이 있었고, 성과급 대신 모바일 장비를 받고 휴대폰 케이스를 구입한 행위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인물 - 고소인 회사: 피고인 A가 근무했던 회사 - 검사: 피고인 A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월 6일 고소인 회사에서 해임된 후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모바일 장비와 휴대폰 케이스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고소인 측은 피고인 A에게는 더 이상 법인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카드를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를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회사와의 관계 및 카드 사용 권한에 대해 고소인 측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 고소인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성과급에 갈음하여 모바일 장비를 받고 휴대폰 케이스를 구입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의 심급 구조 및 제1심 판단 뒤집기 요건**: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당부를 다시 판단하는 '속심'의 성격과 함께, 1심에서 다룬 증거와 사실관계를 존중하는 '사후심적' 요소를 가집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의 논증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의 판단에 그러한 명백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법인카드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카드 사용 행위가 임무 위반 및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용 권한이 있었고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 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특히 직원의 해임 또는 퇴사 시 법인카드 반납 및 사용 권한 정지에 대한 절차를 서면으로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성과급이나 보상을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지급할 경우, 그 내용과 사유, 목적 등을 문서화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 종료 시점과 관련된 모든 서류, 이메일, 통신 기록 등은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들은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아파트 입주자저축증서(청약통장)를 불법으로 사고팔고, 이를 이용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부정하게 신청하여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고 분양사업 시행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A는 징역 3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및 일부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입주자저축증서 모집 총책 역할을 하며 범행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해외 대출 부결자 명단 모집 및 사무실 관리 역할을 하며 범행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C: 국내 대부업체 대출 부결자 중 청약통장 보유자 명단 모집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D, E, G: 현장에서 입주자저축증서를 직접 매수하고 관련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인물들입니다. - 피고인 F: 매수한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청약 신청 및 당첨된 아파트를 전매하는 역할과 직원 관리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H: 부동산 중개업자로, 청약통장을 양도받아 부정하게 아파트 분양 신청을 알선한 인물입니다. - 청약통장 양도인 (J, N, Q, S, V, AA, AB, AI, AK 등): 돈을 받고 자신들의 아파트 입주자저축증서를 피고인들에게 넘긴 개인들입니다. -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자 (AD AE, AJ, AL 등): 피고인들의 부정 청약으로 인해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받은 기관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이른바 '청약우대론' 사업을 조직하여 아파트 청약 통장 매매 및 부정 공급을 일삼았습니다. 피고인 A는 총책으로서 입주자저축증서를 모집하고 피고인 B는 해외 명단 확보와 사무실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C는 국내 명단 모집, 피고인 D, E, G는 현장에서 통장을 매수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F는 매수한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 신청 및 전매를,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인 H은 부정 청약 알선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들로부터 청약 통장과 필요 서류를 돈을 주고 넘겨받아 자신들의 명의가 아닌 통장 명의자의 이름으로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 31건에 이르는 입주자저축증서를 불법으로 양수하고, 이를 이용해 부평 AC 아파트, AH 아파트 등에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후 공급 계약까지 체결하여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자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입주자저축증서(청약통장)를 불법으로 양수하고, 이를 통해 아파트를 부정하게 공급받아 주택법을 위반하고,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자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따른 처벌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E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F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G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H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C, E, F, G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C, F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을 각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택법에 따른 공평한 주택 공급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정당한 청약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며, 청약 제도의 존재 가치 자체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과 피고인들의 불량한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위반 (입주자저축증서 양수 및 부정 주택 공급)**​ * **주택법 제65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들은 청약통장 소유자들로부터 돈을 주고 통장 및 관련 서류를 넘겨받았는데, 이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이 엄격히 금지하는 입주자저축증서의 '양수' 행위에 해당합니다. 입주자저축증서는 주택을 공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므로, 이의 불법적인 거래는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양수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들의 입주자저축증서 양수 및 이를 이용한 주택 부정 공급 행위는 주택법 제101조 제3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주택법 위반의 핵심적인 범죄 구성 요건입니다. **2.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들은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로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게 하였습니다. 이는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자(피해자)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인정되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위계'란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고인들의 부정 청약 신청은 시행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착오에 빠뜨린 것입니다. **3. 공동정범** *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이 사건 피고인들은 총책, 명단 모집, 현장 매수, 청약 신청 및 전매, 알선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에 따라 각자의 기여도와 관계없이 범행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입주자저축증서(청약통장)의 불법 매매는 주택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청약통장을 돈을 받고 팔거나, 돈을 주고 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며,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설령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약통장을 양도하더라도, 이 역시 불법으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취득한 청약통장으로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며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첨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행위 역시 불법 전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제안을 받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 공급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매수인인 원고 A는 망 C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65,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망 C는 2021년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2022년에는 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불이행 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망 C는 잔금 지급을 최고할 당시 계약 대상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을 온전히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망 C의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 C가 소송 중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법원은 망 C 측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받은 매매대금 65,000,000원을 상속 지분에 따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토지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망 C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기대했으나 계약이 해지되어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한 사람. - 망 C의 상속인 (피고 D, E, F, G, H, I): 토지 매매계약의 매도인이었던 망 C의 자녀들로, C의 사망 후 소송을 이어받아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다투고 매매대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된 사람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3년 9월 2일 망 C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5,000,000원과 중도금 30,000,000원, 총 65,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21년 12월 1일 망 C는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통보'를 발송했으나, 원고 측은 2021년 12월 8일 '계약에 따른 내용증명 회신서'를 통해 이를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27일 망 C 측은 원고에게 '토지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의무 이행최고' 문서를 보내 잔금 지급을 요청하고 불이행 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망 C 측은 계약 대상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될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망 C의 이행 거절을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을 2022년 6월 14일 피고에게 송달했습니다. 2023년 8월 1일 망 C가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상속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였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온전히 이행 제공했는지, 그리고 여러 필지의 토지가 불가분적 상호연관관계를 가질 경우 일부에 대해서만 이행 제공을 하고 잔금 지급을 최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10,8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5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각 20,000,000원 주장 중 나머지 금액)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매도인인 망 C 측이 매수인인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계약의 대상이었던 토지 전체(이 사건 토지와 도로로 사용될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을 온전히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망 C 측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망 C의 이행 거절을 사유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것(소장 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아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았던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6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상속인 각자는 1/6에 해당하는 10,833,333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한편, 원고가 주장한 추가 55,000,000원의 매매대금 반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피고들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위약금 몰취를 주장한 것은 매수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질 경우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최고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최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8343 판결:** 수개 부동산의 매매가 불가분의 상호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및 해제는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분리하여 이행 또는 해제할 수는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와 도로로 사용될 토지 지분이 불가분적 상호연관관계를 가지고 매매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이 도로 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 제공 없이 잔금 지급을 최고한 것은 부적법한 계약 해제 사유가 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도인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모두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이행을 제공했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계약으로 매매하는 경우, 이들 토지가 불가분적 상호연관관계를 가진다면 매도인은 전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동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제공하고 잔금 지급을 최고하는 것은 적법한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매수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정당한 사유로 대금 지급을 미룬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소송 중 사망하더라도,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사망자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