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피고인 A는 2025년 7월 23일 오후 4시 21분경 23.9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피해자 E(65세, 남성)가 운전하는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E의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 남성)의 닛산 주크 승용차를 다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당일 오후 5시 20분경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성 쇼크로 사망했고, 피해자 F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3.9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입니다. - 사망 피해자 E: 피고인 A의 신호 위반 사고로 인해 사망한 봉고Ⅲ 화물차 운전자입니다. - 상해 피해자 F: 피고인 A의 사고로 머리 타박상을 입은 닛산 주크 승용차 운전자입니다. - 배상신청인 B: 피고인에게 배상 명령을 신청했으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신청이 각하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화물차 운전 중 신호 위반이라는 업무상 과실로 사망 1명, 상해 1명이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손해배상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신호 위반 과실로 인해 피해자 E가 사망하고 피해자 F가 상해를 입은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형사 책임 및 배상신청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신호 위반으로 끔찍한 사망 사고를 초래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 F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종 전과도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 조항들은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신호 위반과 같은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호 위반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피해자 E의 사망과 피해자 F의 상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신호 위반이라는 하나의 운전 행위로 사망(치사)과 상해(치상)라는 여러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법원은 죄질,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시에는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금고형의 집행이 유예되었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의 각하):** 이 법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은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매우 위험하며, 사망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했다면,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릅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해야 법원의 인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 정도나 과실 비율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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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총 1,62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및 계좌 송금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목에 전선을 감거나 칼을 입에 넣는 자해 영상을 보내고,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와 지인을 살해하겠다는 위협적인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총 22회에 걸쳐 협박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후 지속적으로 스토킹 및 협박 행위를 저지른 장본인 - 피해자 F: 피고인 A와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진 후 피고인의 스토킹 및 협박 행위의 대상이 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F와 2020년 11월 15일부터 교제하다 2024년 12월 12일경 헤어졌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차단하여 연락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2025년 8월 15일까지 약 8개월간 총 1,628회에 걸쳐 카카오톡 계좌 송금 메시지 등을 통해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23일경에는 목에 전선을 감거나 칼을 입에 넣는 자해 영상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했습니다. 나아가 2025년 8월 14일에는 인스타그램에 '이 개씨발련아 차단만 들어주고 지금까지 보면서 조롱한게 맞았네? 다끝났다 니년은 내일 천안어디서든 찔러 죽을거다 이씨발련이 나를 기만해? 야 흥신소 통해서 150 주고 계명대 출신 E 그새끼도 신상하고 주소 얻어서 그새끼부터 죽이고 니년한테 간다 이씨발련아'라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협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반복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계좌 송금 시 메시지 기재, 자해 영상 전송,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살해 협박 글이 스토킹범죄 및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심각한 스토킹 및 협박 행위로 인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협박 정도가 매우 중대하여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이 조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 거부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1,628회 보내거나 계좌 송금 메시지를 이용한 행위, 및 자해 영상을 보내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이 조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며,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자해 영상을 전송하거나 인스타그램에 살해 위협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자해 영상을 보내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스토킹행위이자 협박행위이므로, 이러한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일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각 죄의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스토킹범죄와 협박범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 사실로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이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에 대한 공탁,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특히 스토킹범죄의 경우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헤어진 연인이나 타인이 연락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송금 시 메시지를 남기거나, 온라인 게시판에 특정인을 언급하며 게시글을 올리는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접촉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됩니다. 자해 영상을 보내거나 직접적으로 살해 협박 등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뿐만 아니라 협박죄에도 해당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메시지, 전화 기록, 게시글 캡처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공탁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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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보호작업장의 지적장애 이용자를 두 차례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법원은 지적장애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 있었으나 장애 특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C: A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 피해자 H: A보호작업장을 이용하는 25세 지적장애 2급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C는 A보호작업장의 사회복지사로서, 2024년 6월 27일 같은 작업장을 이용하는 지적장애 2급 피해자 H를 두 차례 강제 추행했습니다. 1. 같은 날 12:25경 작업장 1층 엘리베이터에서 2층으로 이동 중 피해자를 껴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습니다. 2. 같은 날 16:20경 작업장의 청소도구함 창고 앞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마주 본 상태에서 양팔로 껴안고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허락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 H의 진술 신빙성 여부: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일부 불일치나 조사 과정에서의 유도신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 및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추행 여부: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고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허락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전과, 재범 위험성, 형량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H의 정신연령이 낮고 언어 표현능력이 부족하지만, 홍성해바라기센터 및 법정에서 추행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진술의 일부 불일치나 조사 과정에서의 유도신문 가능성도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조사 과정의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 및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추행 사실도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제 추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상태였기에 이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게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아닌 여러 범죄가 경합했을 때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의 강제추행이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이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5.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일 경우,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진술은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술 당시의 상황, 질문자의 유도신문 여부,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도2918 판결 등). 사소한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4도12324 판결 등). ### 참고 사항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성범죄 피해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 여부뿐만 아니라 장애 특성, 진술 과정에서의 주변 영향, 진술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일부 불일치가 있더라도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등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게 평가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때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나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평소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성적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명확하고 자유로운 동의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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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2025년 7월 23일 오후 4시 21분경 23.9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피해자 E(65세, 남성)가 운전하는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E의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 남성)의 닛산 주크 승용차를 다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당일 오후 5시 20분경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성 쇼크로 사망했고, 피해자 F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3.9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입니다. - 사망 피해자 E: 피고인 A의 신호 위반 사고로 인해 사망한 봉고Ⅲ 화물차 운전자입니다. - 상해 피해자 F: 피고인 A의 사고로 머리 타박상을 입은 닛산 주크 승용차 운전자입니다. - 배상신청인 B: 피고인에게 배상 명령을 신청했으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신청이 각하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화물차 운전 중 신호 위반이라는 업무상 과실로 사망 1명, 상해 1명이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손해배상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신호 위반 과실로 인해 피해자 E가 사망하고 피해자 F가 상해를 입은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형사 책임 및 배상신청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신호 위반으로 끔찍한 사망 사고를 초래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 F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종 전과도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 조항들은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신호 위반과 같은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호 위반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피해자 E의 사망과 피해자 F의 상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신호 위반이라는 하나의 운전 행위로 사망(치사)과 상해(치상)라는 여러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법원은 죄질,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시에는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금고형의 집행이 유예되었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의 각하):** 이 법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은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매우 위험하며, 사망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했다면,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릅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해야 법원의 인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 정도나 과실 비율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총 1,62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및 계좌 송금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목에 전선을 감거나 칼을 입에 넣는 자해 영상을 보내고,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와 지인을 살해하겠다는 위협적인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총 22회에 걸쳐 협박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후 지속적으로 스토킹 및 협박 행위를 저지른 장본인 - 피해자 F: 피고인 A와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진 후 피고인의 스토킹 및 협박 행위의 대상이 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F와 2020년 11월 15일부터 교제하다 2024년 12월 12일경 헤어졌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차단하여 연락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2025년 8월 15일까지 약 8개월간 총 1,628회에 걸쳐 카카오톡 계좌 송금 메시지 등을 통해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23일경에는 목에 전선을 감거나 칼을 입에 넣는 자해 영상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했습니다. 나아가 2025년 8월 14일에는 인스타그램에 '이 개씨발련아 차단만 들어주고 지금까지 보면서 조롱한게 맞았네? 다끝났다 니년은 내일 천안어디서든 찔러 죽을거다 이씨발련이 나를 기만해? 야 흥신소 통해서 150 주고 계명대 출신 E 그새끼도 신상하고 주소 얻어서 그새끼부터 죽이고 니년한테 간다 이씨발련아'라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협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반복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계좌 송금 시 메시지 기재, 자해 영상 전송,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살해 협박 글이 스토킹범죄 및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심각한 스토킹 및 협박 행위로 인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협박 정도가 매우 중대하여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이 조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 거부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1,628회 보내거나 계좌 송금 메시지를 이용한 행위, 및 자해 영상을 보내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이 조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며,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자해 영상을 전송하거나 인스타그램에 살해 위협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자해 영상을 보내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스토킹행위이자 협박행위이므로, 이러한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일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각 죄의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스토킹범죄와 협박범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 사실로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이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에 대한 공탁,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특히 스토킹범죄의 경우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헤어진 연인이나 타인이 연락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송금 시 메시지를 남기거나, 온라인 게시판에 특정인을 언급하며 게시글을 올리는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접촉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됩니다. 자해 영상을 보내거나 직접적으로 살해 협박 등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뿐만 아니라 협박죄에도 해당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메시지, 전화 기록, 게시글 캡처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공탁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5
사회복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보호작업장의 지적장애 이용자를 두 차례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법원은 지적장애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 있었으나 장애 특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C: A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 피해자 H: A보호작업장을 이용하는 25세 지적장애 2급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C는 A보호작업장의 사회복지사로서, 2024년 6월 27일 같은 작업장을 이용하는 지적장애 2급 피해자 H를 두 차례 강제 추행했습니다. 1. 같은 날 12:25경 작업장 1층 엘리베이터에서 2층으로 이동 중 피해자를 껴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습니다. 2. 같은 날 16:20경 작업장의 청소도구함 창고 앞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마주 본 상태에서 양팔로 껴안고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허락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 H의 진술 신빙성 여부: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일부 불일치나 조사 과정에서의 유도신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 및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추행 여부: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고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허락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전과, 재범 위험성, 형량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H의 정신연령이 낮고 언어 표현능력이 부족하지만, 홍성해바라기센터 및 법정에서 추행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진술의 일부 불일치나 조사 과정에서의 유도신문 가능성도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조사 과정의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 및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추행 사실도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제 추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상태였기에 이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게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아닌 여러 범죄가 경합했을 때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의 강제추행이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이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5.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일 경우,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진술은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술 당시의 상황, 질문자의 유도신문 여부,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도2918 판결 등). 사소한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4도12324 판결 등). ### 참고 사항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성범죄 피해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 여부뿐만 아니라 장애 특성, 진술 과정에서의 주변 영향, 진술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일부 불일치가 있더라도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등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게 평가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때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나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평소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성적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명확하고 자유로운 동의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