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5
대전가정법원 2025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19년 11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원고가 주로 생계를 책임졌고 피고의 어머니 장례비용까지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 중 여러 차례 외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용서하며 관계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외도가 반복되자 결국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복된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도록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남편 F): 혼인 기간 중 주로 경제활동을 담당했으며, 아내의 반복된 외도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아내 C): 남편과 결혼 생활 중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9년 11월에 혼인했습니다. 피고가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원고가 주로 생활비를 부담했고, 피고 어머니의 장례비용과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2021년 8월경 원고는 피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용서를 구하며 관계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경 피고는 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다시 외도했고, 원고는 또다시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하려 했습니다. 2023년 12월 30일 새벽, 피고가 다른 남성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원고가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휴대전화를 보여주기를 거부하고 가출했으며, 2024년 1월 초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설날 명절 무렵 관계 회복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곧 다시 별거하게 되면서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아내)의 반복된 외도 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 그리고 재산분할의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남편)와 피고(아내)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아내)의 반복된 외도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8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기한 위자료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피고(아내)의 여러 차례에 걸친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물었습니다. 부부 각자가 경제활동을 하며 별도의 재산을 관리해왔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은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근거하여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법원은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봅니다. 이 경우,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반복된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혼인 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특히 반복되는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원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시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기록, 사진, 녹취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 사실을 용서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면,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사례와 같이 각자가 별도로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을 관리해 온 경우에는 각자의 명의 재산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미성년 자녀들이 다른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해당 학생과 그 부모가 자녀들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일부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정신적 고통을 받은 학생) - 원고 B, C (원고 A의 부모) - 피고 I, J, K, L, T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미성년 자녀들의 부모로서 감독책임이 인정된 자들) - 피고 S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어서 감독책임이 부인된 자) ### 분쟁 상황 피고들의 미성년 자녀들이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 A와 그의 부모 B, C는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S의 경우 이혼으로 인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피고 T로 지정된 상황에서 감독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미성년 자녀들이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 민법 제755조에 따른 부모의 감독책임 인정 여부와 그 범위, 그리고 해당 행위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인정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I, J, K, L, T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10. 25.부터 2025. 8.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S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미성년 자녀들이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그 부모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책임을 부담하여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어서 자녀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없는 부모는 감독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며, 치료비 등 손해액은 가해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어느 자의 감독자가 그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책임무능력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미성년자의 감독자(주로 부모)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감독자가 자신에게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들의 자녀들이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법원은 자녀들의 부모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행위에 대해 주의 깊게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특히, 피고 S의 경우 이혼으로 인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피고 T로 지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S에게는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책임이 없다고 보아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5조상 '감독자'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에 대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물리적 손해에 대한 치료비를 구분하며, 치료비는 가해 행위와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될 때만 인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미성년 자녀의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부모의 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감독책임은 민법 제755조에 따라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부모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독의무를 수행하는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등으로 친권자나 양육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모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 피해배상 청구 시 치료비 등 손해 항목은 가해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미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 자료 (예: 진단서, 상담 기록, 증언 등)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대전가정법원 2025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19년 11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원고가 주로 생계를 책임졌고 피고의 어머니 장례비용까지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 중 여러 차례 외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용서하며 관계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외도가 반복되자 결국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복된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도록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남편 F): 혼인 기간 중 주로 경제활동을 담당했으며, 아내의 반복된 외도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아내 C): 남편과 결혼 생활 중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9년 11월에 혼인했습니다. 피고가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원고가 주로 생활비를 부담했고, 피고 어머니의 장례비용과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2021년 8월경 원고는 피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용서를 구하며 관계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경 피고는 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다시 외도했고, 원고는 또다시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하려 했습니다. 2023년 12월 30일 새벽, 피고가 다른 남성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원고가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휴대전화를 보여주기를 거부하고 가출했으며, 2024년 1월 초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설날 명절 무렵 관계 회복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곧 다시 별거하게 되면서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아내)의 반복된 외도 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 그리고 재산분할의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남편)와 피고(아내)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아내)의 반복된 외도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8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기한 위자료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피고(아내)의 여러 차례에 걸친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물었습니다. 부부 각자가 경제활동을 하며 별도의 재산을 관리해왔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은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근거하여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법원은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봅니다. 이 경우,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반복된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혼인 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특히 반복되는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원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시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기록, 사진, 녹취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 사실을 용서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면,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사례와 같이 각자가 별도로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을 관리해 온 경우에는 각자의 명의 재산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미성년 자녀들이 다른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해당 학생과 그 부모가 자녀들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일부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정신적 고통을 받은 학생) - 원고 B, C (원고 A의 부모) - 피고 I, J, K, L, T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미성년 자녀들의 부모로서 감독책임이 인정된 자들) - 피고 S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어서 감독책임이 부인된 자) ### 분쟁 상황 피고들의 미성년 자녀들이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 A와 그의 부모 B, C는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S의 경우 이혼으로 인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피고 T로 지정된 상황에서 감독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미성년 자녀들이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 민법 제755조에 따른 부모의 감독책임 인정 여부와 그 범위, 그리고 해당 행위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인정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I, J, K, L, T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10. 25.부터 2025. 8.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S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미성년 자녀들이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그 부모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책임을 부담하여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어서 자녀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없는 부모는 감독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며, 치료비 등 손해액은 가해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어느 자의 감독자가 그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책임무능력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미성년자의 감독자(주로 부모)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감독자가 자신에게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들의 자녀들이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법원은 자녀들의 부모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행위에 대해 주의 깊게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특히, 피고 S의 경우 이혼으로 인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피고 T로 지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S에게는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책임이 없다고 보아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5조상 '감독자'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에 대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물리적 손해에 대한 치료비를 구분하며, 치료비는 가해 행위와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될 때만 인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미성년 자녀의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부모의 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감독책임은 민법 제755조에 따라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부모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독의무를 수행하는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등으로 친권자나 양육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모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 피해배상 청구 시 치료비 등 손해 항목은 가해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미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 자료 (예: 진단서, 상담 기록, 증언 등)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