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총 1,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미성년자), B(A의 친권자 부모이자 본인도 원고), J(미성년자). 이들은 피고들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들: G(미성년자), H(G의 친권자 모이자 본인도 피고). 이들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소송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와 그 책임 범위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원고 A에게 1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원고 J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급해야 할 돈에는 2024년 7월 17일부터 2025년 7월 14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의 50%는 피고들이 나머지 50%는 원고들이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판결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들이 총 1,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되 소송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전가정법원 2025
원고와 배우자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1천5백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F과 법률상 부부였으며, F과 피고 D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D: 원고 A의 남편 F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입니다. - F (원고 A의 남편): 원고 A의 배우자였으며, 피고 D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4년 8월 4일 남편 F과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 한 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F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12월 28일 사이에 중학교 선배인 피고 D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2023년 12월 26일에는 호텔에 함께 투숙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 F을 추궁했고, F은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숙박시설에서 만났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4년 1월 12일 남편 F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 F도 반소를 제기하여 2025년 4월 23일 이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남편 F과 피고 D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피고 D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자신이 F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위자료 액수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5년 4월 23일부터 2025년 6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가 원고 A의 남편 F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겪은 정신적 고통, 즉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은 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적용되는 법정 이율에 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때 숙박 기록, 통화 내역, 메시지,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만남의 방식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의 정도, 부정행위 발각 후의 당사자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될 수도 있고,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 시점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하며, 그 기산일은 혼인 관계 파탄일 등으로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5세 미성년자 피해자 E가 16세 미만임을 인지하고도, 2023년 9월 3일 밤 11시경과 9월 12일 저녁 7시경 두 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채팅 앱을 통해 15세 미성년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성인 남성 - 피해자 E: 채팅 앱으로 피고인 A를 만나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15세 미성년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채팅 어플을 통해 15세의 미성년자 피해자 E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9월 3일과 9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한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행위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간음한 것에 해당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E와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 여부,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수위 및 집행유예,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가처분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욕 해소를 위해 전파성이 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적 판단능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두 차례 간음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건전한 정서적 발달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큰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시적 충동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발각 직후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강간이 아니더라도 법률상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합니다. 여기서 '간음'은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와 같이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9세 이상이며 피해자는 15세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제21조 제2항)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제56조 제1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미성년 피해자 보호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피고인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와는 별개로, 성범죄 이력 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접촉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 성인이 성관계를 가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상대방의 연령 확인과 대화 내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총 1,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미성년자), B(A의 친권자 부모이자 본인도 원고), J(미성년자). 이들은 피고들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들: G(미성년자), H(G의 친권자 모이자 본인도 피고). 이들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소송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와 그 책임 범위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원고 A에게 1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원고 J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급해야 할 돈에는 2024년 7월 17일부터 2025년 7월 14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의 50%는 피고들이 나머지 50%는 원고들이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판결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들이 총 1,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되 소송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전가정법원 2025
원고와 배우자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1천5백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F과 법률상 부부였으며, F과 피고 D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D: 원고 A의 남편 F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입니다. - F (원고 A의 남편): 원고 A의 배우자였으며, 피고 D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4년 8월 4일 남편 F과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 한 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F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12월 28일 사이에 중학교 선배인 피고 D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2023년 12월 26일에는 호텔에 함께 투숙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 F을 추궁했고, F은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숙박시설에서 만났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4년 1월 12일 남편 F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 F도 반소를 제기하여 2025년 4월 23일 이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남편 F과 피고 D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피고 D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자신이 F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위자료 액수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5년 4월 23일부터 2025년 6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가 원고 A의 남편 F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겪은 정신적 고통, 즉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은 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적용되는 법정 이율에 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때 숙박 기록, 통화 내역, 메시지,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만남의 방식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의 정도, 부정행위 발각 후의 당사자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될 수도 있고,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 시점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하며, 그 기산일은 혼인 관계 파탄일 등으로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5세 미성년자 피해자 E가 16세 미만임을 인지하고도, 2023년 9월 3일 밤 11시경과 9월 12일 저녁 7시경 두 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채팅 앱을 통해 15세 미성년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성인 남성 - 피해자 E: 채팅 앱으로 피고인 A를 만나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15세 미성년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채팅 어플을 통해 15세의 미성년자 피해자 E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9월 3일과 9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한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행위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간음한 것에 해당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E와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 여부,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수위 및 집행유예,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가처분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욕 해소를 위해 전파성이 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적 판단능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두 차례 간음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건전한 정서적 발달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큰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시적 충동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발각 직후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강간이 아니더라도 법률상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합니다. 여기서 '간음'은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와 같이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9세 이상이며 피해자는 15세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제21조 제2항)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제56조 제1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미성년 피해자 보호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피고인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와는 별개로, 성범죄 이력 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접촉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 성인이 성관계를 가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상대방의 연령 확인과 대화 내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