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이 사건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일반분양가 보증대행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용역 수행을 완료하고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계약의 무효 및 용역비의 과다함을 주장하며 일부만 지급하여 발생한 용역비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이 용역계약이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용역비 산정의 기준 면적을 조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용역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산정액의 20%만 인정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262,990,58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택지 조성 및 부동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 - 피고: 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 분쟁 상황 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은 2021년 11월 23일 A 주식회사(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가 산출 업무 용역 및 HUG 아파트 일반분양가 보증대행 업무 용역'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분양가격 결정 시 매출기준금액(2,150만 원/3.3㎡) 대비 HUG 분양가 보증 상향금액에 따라 차등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1차 고분양가 심사를 신청하여 상한 분양가격을 2,416만 원/3.3㎡으로 통보받았고, 2022년 1월 28일 피고에게 6,446,661,600원의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는 용역비를 58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했으나, 피고는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일부인 5억 8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비 5,258,927,9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이 사건 용역계약이 조합원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2. 이 사건 용역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면적(분양면적 또는 계약면적) 및 용역비 산정 방식이 적정한지 여부. 3. 원고가 청구한 용역비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262,990,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5월 7일부터 2025년 6월 13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재개발조합이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용역비 산정 시 기준 면적을 조정하고, 용역 성과가 용역업체의 역량보다는 주로 시장 상황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약정된 용역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산정된 용역비의 20%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의 주요 쟁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와 위임계약에서의 보수액 관련 법리입니다. **1.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총회 의결의 유효성**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러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조합 임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비사업의 특성상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총회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의결을 거쳤다면, 이는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조합은 정기총회에서 '일반분양가 산정 및 대행 업무' 예산을 책정하고 성과급은 예비비로 지출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과정이 조합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용역계약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위임계약 보수액 관련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인 이익, 그리고 그 외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고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업무를 수행했으나, 고분양가 심사 결과가 주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다른 아파트의 분양보증 등 객관적인 시장 상황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한 분양가격이 상승한 것이 원고의 업무 역량이나 노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외부적 요인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원고가 착수금은 적은 반면 용역 수행 결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받는 위험을 부담한 점을 고려하여, 산정된 용역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최종 산정액인 4,191,880,583원의 20%에 해당하는 838,376,116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재개발조합 등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법령(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반드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총회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더라도 위임의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2.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면적(예: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 등을 포함하는 '계약면적' 또는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분양면적')을 명확히 합의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3. 성과급 방식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성과 발생의 원인이 용역 제공자의 노력과 역량 때문인지 아니면 시장 상황 변화나 객관적 기준 때문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약정된 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위임의 경위, 업무 처리의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인 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액을 책정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A재개발조합은 채무자 E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추심채권을 가졌고, B법무법인과 C 또한 E에 대한 추심채권을 가졌습니다. E의 자산을 보관하고 있던 F은행은 여러 채권자들의 채권이 경합하자 해당 자산을 공탁하고 법원의 배당절차를 따랐습니다. 법원은 각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으나, A재개발조합은 B법무법인과 C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배당표를 수정해달라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법무법인과 C의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고, A재개발조합이 채권의 무효나 사해행위 취소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A재개발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채무자 E에 대한 채권자로서, B법무법인과 C에게 배당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표 수정을 요청한 단체입니다. - 피고 B법무법인: 채무자 E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고 손해배상 예정 약정을 통해 E에 대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 피고 C: 채무자 E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E에 대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 채무자 주식회사 E: 채권자인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B법무법인, C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 제3채무자 F 주식회사(F은행): 채무자 E의 예금채권을 보관하고 있던 은행으로, 채권 경합으로 인해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배당절차에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채무자 E는 F은행에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E에 대한 채권가압류 및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고, B법무법인 또한 E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고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C 또한 E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공정증서를 받아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여러 채권자가 E의 F은행 예금 채권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자, F은행은 해당 예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배당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공탁된 금액을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는데,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피고 B법무법인과 C에게 배당된 금액이 부당하다며 배당표 수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법무법인과 C의 채권이 실제로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무효 또는 사해행위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셋째, 배당이의 소송에서 사해행위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및 별소로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의 병합을 위한 변론재개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피고 B법무법인과 피고 C에 대해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수정하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법무법인과 C가 각각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지급명령, 그리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등을 통해 E에 대한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통정허위표시' 또는 '채권 부존재'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었으나, 피고들이 E와 특수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의 무효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는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배당이의 소송 내에서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변론재개 신청 또한 소송 지연 등의 사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배당이의의 소'에 해당하며, 다음의 법리와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입증책임:** 법원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A조합)가 피고(B법무법인, C)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변제'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무효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채권이 없는데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합의하여 거짓으로 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입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무효가 되지만, 이를 주장하는 자(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E와 특수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를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줄이거나 채무를 늘리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는 법원에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 시켜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는 반드시 별도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해야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별도의 소로써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의 압류 및 추심 명령, 배당 절차 (민사집행법):**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채무자 E의 F은행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배당 절차가 진행된 경우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여러 채권이 경합할 때 제3채무자가 공탁하고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당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배당표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자들이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채무자와 '특수 관계'에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채권의 무효나 허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채무자와 상대방이 서로 짜고 허위로 채권을 만든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를 원한다면, 반드시 '사해행위 취소의 소'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단순히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그 행위를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소송 절차는 정해진 규칙과 기한이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맞는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변론 종결 후 뒤늦게 별소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병합을 요구하는 경우, 소송 지연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아랫집 거주자가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윗집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윗집 소유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주택에 침수 피해를 입은 아랫집 거주자 (개명 전 이름 J) - 피고 C: 누수의 원인이 된 윗집 주택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의 항소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주택 두 개층 위에 있는 피고 C의 주택(I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주택의 곰팡이 제거, 타일 공사 등이 필요하다며 약 18,500,000원의 원상회복 공사비용과 기타 손해배상금 총 36,77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주택 수도요금에 차이가 없으므로 자신의 주택 수도배관 문제가 누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주택의 수도배관 공사 직후 누수 문제가 해결된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윗집 주택의 수도배관 문제로 인해 아랫집 주택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윗집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윗집(피고 주택)의 수도배관 문제로 아랫집(원고 주택)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윗집 소유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6,7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누수로 인한 피해는 타인의 행위(윗집 소유자의 관리 소홀 등)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므로,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윗집 주택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누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책임 제한의 원칙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단순히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견적서 외에 공사비용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원고 주택의 관리상 잘못으로 피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 등을 들어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피해 발생과 확대에 대한 양측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평에 맞게 손해배상액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윗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신속한 증거 확보**: 누수 피해가 발생한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피해 현장을 자세히 기록해두세요. 가능하다면 누수 발생 시점, 피해 범위, 피해 품목 등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누수 원인 확인 및 보수**: 누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누수 진단을 받고, 윗집에서 보수 공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공사 전후의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피해액 산정 자료 준비**: 원상회복 공사비용에 대한 견적서와 실제 지출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 외에 공사비용을 증빙할 자료가 부족했던 점을 들어 피고의 책임 제한에 반영했습니다. 4. **책임 범위의 조정 가능성**: 법원은 피해 확대 가능성, 관리상 잘못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주택의 관리상 잘못으로 피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들어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5. **소통과 협의**: 가급적 윗집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이 사건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일반분양가 보증대행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용역 수행을 완료하고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계약의 무효 및 용역비의 과다함을 주장하며 일부만 지급하여 발생한 용역비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이 용역계약이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용역비 산정의 기준 면적을 조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용역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산정액의 20%만 인정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262,990,58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택지 조성 및 부동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 - 피고: 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 분쟁 상황 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은 2021년 11월 23일 A 주식회사(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가 산출 업무 용역 및 HUG 아파트 일반분양가 보증대행 업무 용역'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분양가격 결정 시 매출기준금액(2,150만 원/3.3㎡) 대비 HUG 분양가 보증 상향금액에 따라 차등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1차 고분양가 심사를 신청하여 상한 분양가격을 2,416만 원/3.3㎡으로 통보받았고, 2022년 1월 28일 피고에게 6,446,661,600원의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는 용역비를 58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했으나, 피고는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일부인 5억 8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비 5,258,927,9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이 사건 용역계약이 조합원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2. 이 사건 용역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면적(분양면적 또는 계약면적) 및 용역비 산정 방식이 적정한지 여부. 3. 원고가 청구한 용역비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262,990,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5월 7일부터 2025년 6월 13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재개발조합이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용역비 산정 시 기준 면적을 조정하고, 용역 성과가 용역업체의 역량보다는 주로 시장 상황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약정된 용역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산정된 용역비의 20%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의 주요 쟁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와 위임계약에서의 보수액 관련 법리입니다. **1.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총회 의결의 유효성**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러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조합 임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비사업의 특성상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총회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의결을 거쳤다면, 이는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조합은 정기총회에서 '일반분양가 산정 및 대행 업무' 예산을 책정하고 성과급은 예비비로 지출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과정이 조합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용역계약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위임계약 보수액 관련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인 이익, 그리고 그 외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고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업무를 수행했으나, 고분양가 심사 결과가 주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다른 아파트의 분양보증 등 객관적인 시장 상황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한 분양가격이 상승한 것이 원고의 업무 역량이나 노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외부적 요인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원고가 착수금은 적은 반면 용역 수행 결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받는 위험을 부담한 점을 고려하여, 산정된 용역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최종 산정액인 4,191,880,583원의 20%에 해당하는 838,376,116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재개발조합 등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법령(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반드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총회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더라도 위임의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2.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면적(예: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 등을 포함하는 '계약면적' 또는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분양면적')을 명확히 합의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3. 성과급 방식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성과 발생의 원인이 용역 제공자의 노력과 역량 때문인지 아니면 시장 상황 변화나 객관적 기준 때문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약정된 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위임의 경위, 업무 처리의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인 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액을 책정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A재개발조합은 채무자 E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추심채권을 가졌고, B법무법인과 C 또한 E에 대한 추심채권을 가졌습니다. E의 자산을 보관하고 있던 F은행은 여러 채권자들의 채권이 경합하자 해당 자산을 공탁하고 법원의 배당절차를 따랐습니다. 법원은 각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으나, A재개발조합은 B법무법인과 C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배당표를 수정해달라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법무법인과 C의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고, A재개발조합이 채권의 무효나 사해행위 취소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A재개발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채무자 E에 대한 채권자로서, B법무법인과 C에게 배당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표 수정을 요청한 단체입니다. - 피고 B법무법인: 채무자 E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고 손해배상 예정 약정을 통해 E에 대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 피고 C: 채무자 E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E에 대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 채무자 주식회사 E: 채권자인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B법무법인, C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 제3채무자 F 주식회사(F은행): 채무자 E의 예금채권을 보관하고 있던 은행으로, 채권 경합으로 인해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배당절차에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채무자 E는 F은행에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E에 대한 채권가압류 및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고, B법무법인 또한 E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고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C 또한 E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공정증서를 받아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여러 채권자가 E의 F은행 예금 채권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자, F은행은 해당 예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배당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공탁된 금액을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는데,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피고 B법무법인과 C에게 배당된 금액이 부당하다며 배당표 수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법무법인과 C의 채권이 실제로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무효 또는 사해행위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셋째, 배당이의 소송에서 사해행위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및 별소로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의 병합을 위한 변론재개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피고 B법무법인과 피고 C에 대해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수정하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법무법인과 C가 각각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지급명령, 그리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등을 통해 E에 대한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통정허위표시' 또는 '채권 부존재'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었으나, 피고들이 E와 특수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의 무효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는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배당이의 소송 내에서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변론재개 신청 또한 소송 지연 등의 사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배당이의의 소'에 해당하며, 다음의 법리와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입증책임:** 법원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A조합)가 피고(B법무법인, C)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변제'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무효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채권이 없는데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합의하여 거짓으로 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입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무효가 되지만, 이를 주장하는 자(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E와 특수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를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줄이거나 채무를 늘리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는 법원에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 시켜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는 반드시 별도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해야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별도의 소로써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의 압류 및 추심 명령, 배당 절차 (민사집행법):**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채무자 E의 F은행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배당 절차가 진행된 경우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여러 채권이 경합할 때 제3채무자가 공탁하고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당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배당표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자들이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채무자와 '특수 관계'에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채권의 무효나 허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채무자와 상대방이 서로 짜고 허위로 채권을 만든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를 원한다면, 반드시 '사해행위 취소의 소'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단순히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그 행위를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소송 절차는 정해진 규칙과 기한이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맞는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변론 종결 후 뒤늦게 별소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병합을 요구하는 경우, 소송 지연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아랫집 거주자가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윗집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윗집 소유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주택에 침수 피해를 입은 아랫집 거주자 (개명 전 이름 J) - 피고 C: 누수의 원인이 된 윗집 주택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의 항소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주택 두 개층 위에 있는 피고 C의 주택(I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주택의 곰팡이 제거, 타일 공사 등이 필요하다며 약 18,500,000원의 원상회복 공사비용과 기타 손해배상금 총 36,77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주택 수도요금에 차이가 없으므로 자신의 주택 수도배관 문제가 누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주택의 수도배관 공사 직후 누수 문제가 해결된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윗집 주택의 수도배관 문제로 인해 아랫집 주택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윗집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윗집(피고 주택)의 수도배관 문제로 아랫집(원고 주택)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윗집 소유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6,7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누수로 인한 피해는 타인의 행위(윗집 소유자의 관리 소홀 등)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므로,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윗집 주택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누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책임 제한의 원칙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단순히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견적서 외에 공사비용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원고 주택의 관리상 잘못으로 피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 등을 들어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피해 발생과 확대에 대한 양측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평에 맞게 손해배상액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윗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신속한 증거 확보**: 누수 피해가 발생한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피해 현장을 자세히 기록해두세요. 가능하다면 누수 발생 시점, 피해 범위, 피해 품목 등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누수 원인 확인 및 보수**: 누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누수 진단을 받고, 윗집에서 보수 공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공사 전후의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피해액 산정 자료 준비**: 원상회복 공사비용에 대한 견적서와 실제 지출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 외에 공사비용을 증빙할 자료가 부족했던 점을 들어 피고의 책임 제한에 반영했습니다. 4. **책임 범위의 조정 가능성**: 법원은 피해 확대 가능성, 관리상 잘못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주택의 관리상 잘못으로 피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들어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5. **소통과 협의**: 가급적 윗집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