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여러 명의 환자들이 백내장 수술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주치의의 진단을 불신하고 과거에 요구하지 않던 추가 자료 제출 및 제3자 의료자문을 강요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일부에게 제한적인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O, B, C, P, D, E, F, G, H, I): K 주식회사와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맺고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피보험자 및 수익자들입니다. - 피고 (K 주식회사): 원고들과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저하되는 등의 증상으로 S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정체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피고와 체결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따라 실제 의료비의 90%에서 100%를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2022년 1월경부터 갑작스럽게 백내장 수술을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주치의의 진단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극등현미경 사진 또는 영상 제출을 요구했으며, 보험사가 지정하는 자문의에게 제3자 의료자문을 받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문제는 세극등현미경 검사 사진이나 영상이 법률상 보관 의무가 없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원고들이 어렵게 사진을 제출하자 피고는 이를 자문의에게 보내 의료자문을 받겠다며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의료자문 불동의', '세극등현미경 영상 불명확', '자문 결과 수술 필요 정도가 아님' 등 다양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수술을 받더라도 환자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주치의 진단 불신, 과거에 요구하지 않던 세극등현미경 사진 등 추가 자료 요구, 제3자 의료자문 강요 등의 행위가 보험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피고는 원고 C에게 600,000원, 원고 H에게 500,000원, 원고 I에게 500,000원을 2023년 7월 25일까지 각 지급합니다. 만약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23년 7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2. 원고 A, O, B, P, D, E, F, G는 이 사건 소를 각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합니다. 3. 원고 C, H, I는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합니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일부 원고에게 제한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머지 원고들은 소를 취하하거나 잔여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전면적인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한 절충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은 진료에 관한 기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의 적법성과 의료 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은 주치의의 진료기록부 및 소견서가 법령에 따라 작성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보험사가 이를 불신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의 의사 재량권 존중 원칙**: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한 진료 결과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는 주치의가 백내장 진단 후 수술을 결정한 것에 대해 보험사가 쉽게 부정할 수 없음을 뒷받침하는 법리입니다. 3.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금융감독원 지침)**​: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합한 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90%~100%)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수술(수정체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보장 대상 질병 치료로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는 보험사의 자의적인 지급 거절이 약관 및 감독기관의 지침에 위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참고 사항 1. **보험금 청구 시 서류 준비**: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 진료의 경우, 보험사에서 추가 자료(예: 세극등현미경 사진 또는 영상)를 요구할 수 있으니 수술 전후 진료기록과 사진 등을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의료 자문 요구에 대한 대응**: 보험사가 지정하는 자문의에게 의료 자문을 강요하거나 자문 불동의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제3의 의료기관에서 소견서를 받아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주치의 소견의 중요성**: 의료법상 의료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주치의의 진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주치의의 백내장 진단 및 수술 필요 소견은 보험금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 **분쟁 해결 방법**: 보험금 지급 거절 시,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금융감독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보험 약관의 정확한 확인**: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약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보장 범위, 보험금 지급 요건,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해당 약관 및 법률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가 건물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가 건물을 '스트리트 상가'라고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물은 1층에 단차가 존재하고 계단이나 펜스 등으로 인해 보행자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홍보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예비적으로는 계약 해제 시 위약금(계약금)이 과다하므로 감액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로서, 분양 광고 내용과 실제 건물 간의 차이로 인해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고 위약금 감액을 요구함 - 피고 주식회사 B: 상가를 분양한 회사로서, 분양 광고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회사가 분양하는 상가 건물의 1층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피고는 상가 건물을 '스트리트 상가'로 홍보하며, 홍보 책자에는 상가 1층 바닥이 계단이나 펜스 같은 장애물 없이 보행자 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것처럼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공된 상가 건물 1층은 주변 보행자 도로와 단차가 있었고, 이로 인해 계단과 울타리가 설치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차이가 홍보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피고가 자신을 속였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분양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그리고 이미 납부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양 광고의 내용이 분양 계약의 핵심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 상가 홍보 내용과 실제 시공 간의 차이가 사기(기망)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분양 계약서에 포함된 약관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지, 그리고 분양 계약 해제 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의 분양 광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고 보거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분양 계약서의 조항 또한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 시의 위약금(공급대금의 10%)은 통상적인 수준이므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분양 광고물의 내용이 건물의 대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분양 계약서에 광고물과 실제 시공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스트리트 상가'의 개념이 반드시 단차가 없어야 한다는 본질적인 요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실제 건물에 단차가 있고 계단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기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분양 계약의 취소나 해제, 위약금 감액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추가적인 판단만 덧붙였습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삼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아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업자가 여러 사람과의 계약을 위해 미리 작성해 놓은 계약 조항(약관)의 불공정성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급부 내용을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분양 계약서 제17조(홍보물과 실제 시공의 차이를 인정하는 조항)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조항이 선분양·후시공 방식의 계약에서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차이를 인정하는 일반적인 조항이므로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민법상 사기(기망)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망은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상가 1층의 단차 존재 가능성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원고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망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 계약의 내용이 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고 내용이 과연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그리고 그 불이행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홍보물의 조감도 등이 대략적인 형상을 보여주는 것일 뿐 계약 내용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며, 단차가 있다고 해서 '스트리트 상가'의 본질적인 목적(높은 접근성과 가시성)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상가나 주택 등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는 홍보 책자나 광고물에 기재된 내용만을 믿기보다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조감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와 같은 조항이 있는 경우, 특정 외형이나 구조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면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스트리트 상가'와 같이 다소 추상적인 홍보 문구의 경우, 개인적인 기대와 실제 시공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사전에 분양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될 수 있지만,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공급대금의 10%)을 위약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감액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피고가 망인에게서 빌린 돈을 오랜 기간 갚지 않아,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약정한 대여금과 이자를 상속인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인의 배우자이자 상속인으로 망인의 재산 중 3/7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 원고 B, C: 망인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망인의 재산 중 각 2/7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 피고 D: 망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오랜 기간 갚지 않아 소송을 당한 채무자입니다. - 망인 E: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으로 소송 진행 전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1998년 피고 D는 망인 E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0,000,000원과 37,000,000원을 빌렸고, 이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월 5%의 이자와 변제기가 정해졌지만, 피고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2000년에는 변제기를 2002년 5월 25일까지 연장하며 새로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망인을 대리한 원고 B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했을 뿐 원금은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망인 E는 2004년 8월 1일 사망했고, 그의 재산은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에게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되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가 대여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과거의 다른 약속어음 발행으로 40,000,000원을 변제했고, 이후 총 43,680,000원을 변제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정확한 액수와 그 변제 여부, 그리고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기존 대여금을 다른 약속어음 발행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하거나, 지급한 돈이 원금이 아닌 이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33,000,000원, 원고 B와 C에게 각 22,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0년 9월 23일부터 2022년 2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망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77,000,000원을 빌렸고, 이후 변제기가 연장되었음에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일부 지급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대여금 채권과 상속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돈을 빌린 사람은 약정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망인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상 권리(채권)와 의무(채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인으로서,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가 자녀보다 5할을 더 받는 비율로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배우자(원고 A)가 3/7 지분, 자녀들(원고 B, C)이 각 2/7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피고가 대여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더 높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변제 사실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약정 내용(원금, 이자, 변제기)을 명확히 기재하고, 만일 약정 내용이 변경될 경우(변제기 연장 등)에도 새로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를 할 때에는 계좌이체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현금 변제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받아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는 경우, 어떤 돈이 원금 상환인지, 이자 지급인지, 아니면 새로운 대여금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오랜 기간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을 갚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채권이 상속되므로 상속인들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여러 명의 환자들이 백내장 수술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주치의의 진단을 불신하고 과거에 요구하지 않던 추가 자료 제출 및 제3자 의료자문을 강요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일부에게 제한적인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O, B, C, P, D, E, F, G, H, I): K 주식회사와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맺고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피보험자 및 수익자들입니다. - 피고 (K 주식회사): 원고들과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저하되는 등의 증상으로 S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정체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피고와 체결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따라 실제 의료비의 90%에서 100%를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2022년 1월경부터 갑작스럽게 백내장 수술을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주치의의 진단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극등현미경 사진 또는 영상 제출을 요구했으며, 보험사가 지정하는 자문의에게 제3자 의료자문을 받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문제는 세극등현미경 검사 사진이나 영상이 법률상 보관 의무가 없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원고들이 어렵게 사진을 제출하자 피고는 이를 자문의에게 보내 의료자문을 받겠다며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의료자문 불동의', '세극등현미경 영상 불명확', '자문 결과 수술 필요 정도가 아님' 등 다양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수술을 받더라도 환자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주치의 진단 불신, 과거에 요구하지 않던 세극등현미경 사진 등 추가 자료 요구, 제3자 의료자문 강요 등의 행위가 보험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피고는 원고 C에게 600,000원, 원고 H에게 500,000원, 원고 I에게 500,000원을 2023년 7월 25일까지 각 지급합니다. 만약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23년 7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2. 원고 A, O, B, P, D, E, F, G는 이 사건 소를 각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합니다. 3. 원고 C, H, I는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합니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일부 원고에게 제한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머지 원고들은 소를 취하하거나 잔여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전면적인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한 절충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은 진료에 관한 기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의 적법성과 의료 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은 주치의의 진료기록부 및 소견서가 법령에 따라 작성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보험사가 이를 불신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의 의사 재량권 존중 원칙**: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한 진료 결과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는 주치의가 백내장 진단 후 수술을 결정한 것에 대해 보험사가 쉽게 부정할 수 없음을 뒷받침하는 법리입니다. 3.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금융감독원 지침)**​: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합한 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90%~100%)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수술(수정체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보장 대상 질병 치료로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는 보험사의 자의적인 지급 거절이 약관 및 감독기관의 지침에 위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참고 사항 1. **보험금 청구 시 서류 준비**: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 진료의 경우, 보험사에서 추가 자료(예: 세극등현미경 사진 또는 영상)를 요구할 수 있으니 수술 전후 진료기록과 사진 등을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의료 자문 요구에 대한 대응**: 보험사가 지정하는 자문의에게 의료 자문을 강요하거나 자문 불동의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제3의 의료기관에서 소견서를 받아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주치의 소견의 중요성**: 의료법상 의료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주치의의 진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주치의의 백내장 진단 및 수술 필요 소견은 보험금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 **분쟁 해결 방법**: 보험금 지급 거절 시,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금융감독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보험 약관의 정확한 확인**: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약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보장 범위, 보험금 지급 요건,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해당 약관 및 법률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가 건물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가 건물을 '스트리트 상가'라고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물은 1층에 단차가 존재하고 계단이나 펜스 등으로 인해 보행자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홍보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예비적으로는 계약 해제 시 위약금(계약금)이 과다하므로 감액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로서, 분양 광고 내용과 실제 건물 간의 차이로 인해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고 위약금 감액을 요구함 - 피고 주식회사 B: 상가를 분양한 회사로서, 분양 광고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회사가 분양하는 상가 건물의 1층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피고는 상가 건물을 '스트리트 상가'로 홍보하며, 홍보 책자에는 상가 1층 바닥이 계단이나 펜스 같은 장애물 없이 보행자 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것처럼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공된 상가 건물 1층은 주변 보행자 도로와 단차가 있었고, 이로 인해 계단과 울타리가 설치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차이가 홍보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피고가 자신을 속였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분양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그리고 이미 납부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양 광고의 내용이 분양 계약의 핵심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 상가 홍보 내용과 실제 시공 간의 차이가 사기(기망)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분양 계약서에 포함된 약관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지, 그리고 분양 계약 해제 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의 분양 광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고 보거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분양 계약서의 조항 또한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 시의 위약금(공급대금의 10%)은 통상적인 수준이므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분양 광고물의 내용이 건물의 대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분양 계약서에 광고물과 실제 시공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스트리트 상가'의 개념이 반드시 단차가 없어야 한다는 본질적인 요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실제 건물에 단차가 있고 계단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기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분양 계약의 취소나 해제, 위약금 감액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추가적인 판단만 덧붙였습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삼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아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업자가 여러 사람과의 계약을 위해 미리 작성해 놓은 계약 조항(약관)의 불공정성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급부 내용을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분양 계약서 제17조(홍보물과 실제 시공의 차이를 인정하는 조항)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조항이 선분양·후시공 방식의 계약에서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차이를 인정하는 일반적인 조항이므로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민법상 사기(기망)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망은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상가 1층의 단차 존재 가능성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원고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망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 계약의 내용이 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고 내용이 과연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그리고 그 불이행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홍보물의 조감도 등이 대략적인 형상을 보여주는 것일 뿐 계약 내용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며, 단차가 있다고 해서 '스트리트 상가'의 본질적인 목적(높은 접근성과 가시성)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상가나 주택 등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는 홍보 책자나 광고물에 기재된 내용만을 믿기보다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조감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와 같은 조항이 있는 경우, 특정 외형이나 구조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면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스트리트 상가'와 같이 다소 추상적인 홍보 문구의 경우, 개인적인 기대와 실제 시공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사전에 분양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될 수 있지만,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공급대금의 10%)을 위약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감액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피고가 망인에게서 빌린 돈을 오랜 기간 갚지 않아,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약정한 대여금과 이자를 상속인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인의 배우자이자 상속인으로 망인의 재산 중 3/7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 원고 B, C: 망인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망인의 재산 중 각 2/7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 피고 D: 망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오랜 기간 갚지 않아 소송을 당한 채무자입니다. - 망인 E: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으로 소송 진행 전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1998년 피고 D는 망인 E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0,000,000원과 37,000,000원을 빌렸고, 이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월 5%의 이자와 변제기가 정해졌지만, 피고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2000년에는 변제기를 2002년 5월 25일까지 연장하며 새로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망인을 대리한 원고 B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했을 뿐 원금은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망인 E는 2004년 8월 1일 사망했고, 그의 재산은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에게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되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가 대여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과거의 다른 약속어음 발행으로 40,000,000원을 변제했고, 이후 총 43,680,000원을 변제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정확한 액수와 그 변제 여부, 그리고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기존 대여금을 다른 약속어음 발행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하거나, 지급한 돈이 원금이 아닌 이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33,000,000원, 원고 B와 C에게 각 22,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0년 9월 23일부터 2022년 2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망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77,000,000원을 빌렸고, 이후 변제기가 연장되었음에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일부 지급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대여금 채권과 상속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돈을 빌린 사람은 약정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망인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상 권리(채권)와 의무(채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인으로서,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가 자녀보다 5할을 더 받는 비율로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배우자(원고 A)가 3/7 지분, 자녀들(원고 B, C)이 각 2/7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피고가 대여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더 높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변제 사실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약정 내용(원금, 이자, 변제기)을 명확히 기재하고, 만일 약정 내용이 변경될 경우(변제기 연장 등)에도 새로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를 할 때에는 계좌이체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현금 변제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받아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는 경우, 어떤 돈이 원금 상환인지, 이자 지급인지, 아니면 새로운 대여금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오랜 기간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을 갚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채권이 상속되므로 상속인들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