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사내변호사 10년 근무, 산재 및 손해배상 전문가”
광주지방법원 2025
시간 강사인 피고인 A가 전 교장 F의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귓속말이나 귀를 만지는 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증언이 위증의 고의로 인한 허위 진술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시간 강사. - F: 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 고등학교 교장. - G: F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교생. - H: F의 귓속말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교생 증인. ### 분쟁 상황 전 고등학교 교장 F은 2019년 5월 16일 교생 실습생 8명과 교사들이 참석한 체육대회 뒤풀이 겸 격려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F은 1차 회식 장소인 고깃집에서 G의 왼쪽 귀에 입을 대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수차례 귓속말하며 손으로 G의 귀를 만지고, 2차 회식 장소인 호프집에서 G의 손을 잡고 손등을 토닥이거나 손깍지를 끼고, 깍지 낀 손으로 G의 허벅지, 사타구니 등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F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 A를 포함한 동석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A는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F이 피해자에게 귓속말한 사실도 없고 귀를 만진 사실도 없었다는 것인가요', '확실한가요'라는 물음에 모두 '예'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F의 강제추행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23년 6월 23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며 위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F의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F이 피해자에게 귓속말하거나 귀를 만진 사실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의 증언은 사건 발생 4년 가까이 지난 2023년 3월 22일에 이루어진 것이며, A가 처음부터 끝까지 F과 피해자 사이를 계속 지켜본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이미 한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답변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A의 진술 취지는 자신이 범행 장면을 보지 못했고 자신이 가까이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 진술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증인 H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불편해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실제로 F의 부적절한 행위를 목격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취지여서 A가 F의 부적절한 행위를 정확히 인지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위증죄의 성립 요건**: 증인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때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해당 신문 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도3317 판결 등 참조). 2. **법률적 평가 또는 단순 의견**: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 경우, 또는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 공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등 참조). 이는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개인적인 판단이나 해석은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3. **형사재판의 유죄 증명 정도**: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목격자로서 증언할 때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기억의 한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보지 못했다'는 진술이,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단정적인 진술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희미해진 경우,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추측을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검사의 증명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명의 증인이 동석했던 상황에서는 각자의 시야, 주의력, 기억력 등에 따라 동일한 상황에 대한 진술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
8년 이상 동거하며 연인 관계였던 A와 C 사이에, A가 C의 차량 구매 및 유지에 쓴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C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며 A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와 8년 이상 동거하며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C의 차량 관련 비용을 다수 지급한 후 이를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와 8년 이상 동거하며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A가 지급한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해 상호 지원 또는 증여의 성격이라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고 A는 피고 C가 운행하던 H 그랜저 및 J 그랜저 IG 차량의 할부금, 렌트료, 보험료, 검사료, 벌금, 공과금, 수리비, 사고로 인한 법무사 비용 등 총 52,028,155원을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관계가 종료된 후 원고 A는 이 돈을 피고 C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C는 연인 사이의 상호 지원 또는 증여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가 피고 C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인 관계에서 오랜 기간 동거하며 발생한 차량 관련 비용 지출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둘째, 만약 대여금이 아니라면, 해당 비용 지출이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 반환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 지급이 대여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증여로 볼 여지도 있어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8년 이상 동거하며 경제공동체로 생활한 점, 상호 간에 비슷한 규모의 금전이 오간 점, 차량 운행 이익을 피고가 독점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금전 지급이 대여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두 가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대여금 청구 (소비대차 계약의 증명)**​ * **법리**: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이체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빌려준 돈(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돈이 오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빌려준 것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빌려준다는 당사자의 합의(소비대차 계약)'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이 장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였고, 상호 간에 비슷한 금액을 주고받으며 경제공동체를 이루었다면, 단순히 차량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적용**: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대여금이라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차용증, 명확한 대화 기록, 관계 종료 후 지속적인 독촉 등)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공동생활 중 상호 지원 또는 증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 *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얻은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지급 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적용**: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대여가 아니더라도, 증여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돈을 착오로 잘못 송금한 경우도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당이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연인 관계나 동거 중 경제적 지원을 할 때는 나중에 오해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문서에 금액, 변제기일, 이자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돈을 이체할 때도 '대여금'이라고 명확히 기재하거나, 주고받은 메시지나 대화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다는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동거하며 경제공동체를 이룬 경우, 지출의 목적이나 성격이 '증여' 또는 '공동생활비 분담'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에 대해서는 더욱 명확한 합의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관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청구하는 경우, 그동안 대여금 독촉이나 변제 시도가 없었다면 대여 의사를 입증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통행로를 사용해온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행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에게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고 원고가 해당 토지 취득 시 통행로의 무상 사용을 용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토지에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통행료를 청구한 토지 소유자. - 피고 C, E, F: 원고 A의 토지 일부를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하여 통행로로 사용해 온 인접 토지 소유자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4월 22일 자신의 토지인 <주소> 648-3 답 451㎡와 648-11 도로 247㎡를 취득했습니다. 이 토지 중 별지1 감정도의 'ㄴ' 부분 답 19㎡와 'ㄹ' 부분 도로 16㎡(총 35㎡)는 오래전부터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들이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6월 3일, 피고들이 자신의 통행로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여 통행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5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의 통행료 269,240원과 2023년 5월 1일 기준 월 5,840원의 통행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통행로가 공로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며, 원고가 토지 취득 시 무상 통행을 용인했으므로 통행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들에게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통행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공로로 통행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통로로서 원고 토지 내 통행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토지 취득 당시 이미 해당 통행로가 인접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고 용인했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7년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은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와 민법 제2조 제1항(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거나 통로가 있더라도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인접 토지가 공로로 통행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통로로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해야 하며, 원고가 제시한 다른 통로는 노면 상태, 폭, 경사도 등을 고려할 때 통행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확장 및 포장 공사 등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2조 제1항(신의성실의 원칙):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통행로가 인접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된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하고 매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 취득 당시 통행로가 이미 사용 중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7년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통행료를 청구한 점, 재산권 제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원칙을 적용, 원고의 통행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 토지 매입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인접 토지 사용 현황, 특히 통행로의 존재 여부와 사용 형태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 오래전부터 무상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지하고 토지를 매입했다면, 추후 통행료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기존 통로가 부적합하여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또는 새로운 통로 개설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통행료 청구는 토지 취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경우, 매입 당시 통행로 사용을 묵시적으로 용인했다고 판단되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는 합리적인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시간 강사인 피고인 A가 전 교장 F의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귓속말이나 귀를 만지는 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증언이 위증의 고의로 인한 허위 진술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시간 강사. - F: 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 고등학교 교장. - G: F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교생. - H: F의 귓속말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교생 증인. ### 분쟁 상황 전 고등학교 교장 F은 2019년 5월 16일 교생 실습생 8명과 교사들이 참석한 체육대회 뒤풀이 겸 격려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F은 1차 회식 장소인 고깃집에서 G의 왼쪽 귀에 입을 대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수차례 귓속말하며 손으로 G의 귀를 만지고, 2차 회식 장소인 호프집에서 G의 손을 잡고 손등을 토닥이거나 손깍지를 끼고, 깍지 낀 손으로 G의 허벅지, 사타구니 등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F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 A를 포함한 동석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A는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F이 피해자에게 귓속말한 사실도 없고 귀를 만진 사실도 없었다는 것인가요', '확실한가요'라는 물음에 모두 '예'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F의 강제추행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23년 6월 23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며 위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F의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F이 피해자에게 귓속말하거나 귀를 만진 사실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의 증언은 사건 발생 4년 가까이 지난 2023년 3월 22일에 이루어진 것이며, A가 처음부터 끝까지 F과 피해자 사이를 계속 지켜본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이미 한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답변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A의 진술 취지는 자신이 범행 장면을 보지 못했고 자신이 가까이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 진술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증인 H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불편해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실제로 F의 부적절한 행위를 목격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취지여서 A가 F의 부적절한 행위를 정확히 인지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위증죄의 성립 요건**: 증인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때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해당 신문 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도3317 판결 등 참조). 2. **법률적 평가 또는 단순 의견**: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 경우, 또는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 공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등 참조). 이는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개인적인 판단이나 해석은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3. **형사재판의 유죄 증명 정도**: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목격자로서 증언할 때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기억의 한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보지 못했다'는 진술이,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단정적인 진술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희미해진 경우,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추측을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검사의 증명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명의 증인이 동석했던 상황에서는 각자의 시야, 주의력, 기억력 등에 따라 동일한 상황에 대한 진술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
8년 이상 동거하며 연인 관계였던 A와 C 사이에, A가 C의 차량 구매 및 유지에 쓴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C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며 A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와 8년 이상 동거하며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C의 차량 관련 비용을 다수 지급한 후 이를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와 8년 이상 동거하며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A가 지급한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해 상호 지원 또는 증여의 성격이라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고 A는 피고 C가 운행하던 H 그랜저 및 J 그랜저 IG 차량의 할부금, 렌트료, 보험료, 검사료, 벌금, 공과금, 수리비, 사고로 인한 법무사 비용 등 총 52,028,155원을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관계가 종료된 후 원고 A는 이 돈을 피고 C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C는 연인 사이의 상호 지원 또는 증여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가 피고 C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인 관계에서 오랜 기간 동거하며 발생한 차량 관련 비용 지출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둘째, 만약 대여금이 아니라면, 해당 비용 지출이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 반환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 지급이 대여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증여로 볼 여지도 있어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8년 이상 동거하며 경제공동체로 생활한 점, 상호 간에 비슷한 규모의 금전이 오간 점, 차량 운행 이익을 피고가 독점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금전 지급이 대여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두 가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대여금 청구 (소비대차 계약의 증명)**​ * **법리**: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이체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빌려준 돈(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돈이 오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빌려준 것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빌려준다는 당사자의 합의(소비대차 계약)'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이 장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였고, 상호 간에 비슷한 금액을 주고받으며 경제공동체를 이루었다면, 단순히 차량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적용**: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대여금이라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차용증, 명확한 대화 기록, 관계 종료 후 지속적인 독촉 등)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공동생활 중 상호 지원 또는 증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 *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얻은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지급 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적용**: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대여가 아니더라도, 증여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돈을 착오로 잘못 송금한 경우도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당이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연인 관계나 동거 중 경제적 지원을 할 때는 나중에 오해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문서에 금액, 변제기일, 이자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돈을 이체할 때도 '대여금'이라고 명확히 기재하거나, 주고받은 메시지나 대화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다는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동거하며 경제공동체를 이룬 경우, 지출의 목적이나 성격이 '증여' 또는 '공동생활비 분담'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에 대해서는 더욱 명확한 합의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관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청구하는 경우, 그동안 대여금 독촉이나 변제 시도가 없었다면 대여 의사를 입증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통행로를 사용해온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행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에게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고 원고가 해당 토지 취득 시 통행로의 무상 사용을 용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토지에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통행료를 청구한 토지 소유자. - 피고 C, E, F: 원고 A의 토지 일부를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하여 통행로로 사용해 온 인접 토지 소유자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4월 22일 자신의 토지인 <주소> 648-3 답 451㎡와 648-11 도로 247㎡를 취득했습니다. 이 토지 중 별지1 감정도의 'ㄴ' 부분 답 19㎡와 'ㄹ' 부분 도로 16㎡(총 35㎡)는 오래전부터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들이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6월 3일, 피고들이 자신의 통행로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여 통행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5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의 통행료 269,240원과 2023년 5월 1일 기준 월 5,840원의 통행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통행로가 공로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며, 원고가 토지 취득 시 무상 통행을 용인했으므로 통행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들에게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통행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공로로 통행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통로로서 원고 토지 내 통행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토지 취득 당시 이미 해당 통행로가 인접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고 용인했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7년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은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와 민법 제2조 제1항(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거나 통로가 있더라도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인접 토지가 공로로 통행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통로로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해야 하며, 원고가 제시한 다른 통로는 노면 상태, 폭, 경사도 등을 고려할 때 통행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확장 및 포장 공사 등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2조 제1항(신의성실의 원칙):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통행로가 인접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된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하고 매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 취득 당시 통행로가 이미 사용 중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7년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통행료를 청구한 점, 재산권 제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원칙을 적용, 원고의 통행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 토지 매입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인접 토지 사용 현황, 특히 통행로의 존재 여부와 사용 형태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 오래전부터 무상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지하고 토지를 매입했다면, 추후 통행료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기존 통로가 부적합하여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또는 새로운 통로 개설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통행료 청구는 토지 취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경우, 매입 당시 통행로 사용을 묵시적으로 용인했다고 판단되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는 합리적인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