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원고 A와 광고 대행사 피고 D는 SNS 채널 운영 및 수익 배분에 대한 업무 협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계약 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했으나, 진행 중인 광고는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원고 A와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처에 광고 진행 불가 통보를 하고,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 분배금 총 1,590만 원을 미지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이러한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A에게 미지급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 3,13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가 계약 이행을 거절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명확한 이행 거절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피고 D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H'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원고 A의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채널의 영업 대응 및 관리를 담당하고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유튜브 크리에이터 원고 A와 광고 대행사 피고 D는 2023년 10월 19일 SNS 채널 운영 및 수익 배분에 관한 업무 협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수익은 원고 A 60%, 피고 D 30%, 광고비 1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으며, 계약 기간은 2025년 10월 18일까지였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7월 17일과 8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 D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했으나, 2024년 9월 초 예정된 광고 건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통지 당시 6건의 광고가 진행 중이었으며, 원고 A는 이미 일부 광고의 기획안을 작성하여 피고 D를 통해 거래처에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2024년 8월 16일 원고 A와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처에 원고 A에 의한 광고 진행이 어렵다고 통보하고, 일부 광고는 다른 크리에이터로 대체하거나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피고 D는 2024년 6월분 일부(150만 원)와 2024년 7월분 전체(1,440만 원)의 수익 분배금 총 1,59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 정산금 및 피고 D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총 3,468만 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행을 거절했으며, 다른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저질러 자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3,3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와의 계약이 전속계약임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수익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 D가 원고 A와의 광고 협업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고 A가 계약 이행을 명백히 거절하여 피고 D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전속계약 여부 포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3,13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반소피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의 명확한 계약 종료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이던 광고 건에 대한 원고 A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미지급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원고 A가 계약 이행을 확정적으로 거절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D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D는 원고 A에게 수익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진행 중인 광고 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원고 A가 수익을 얻지 못하게 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일방적인 광고 중단 통보로 원고 A가 얻지 못하게 된 광고 수익 분배금을 손해배상의 범위로 인정했습니다. 이행 거절의 법리: 대법원 판례(2017다233176, 233183 판결 등)에 따르면, 이행 거절은 명확하고 분명하며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계약 이행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여 이를 명백하고 확정적인 거절 의사표시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 A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면서도 진행 중인 광고를 마무리하겠다고 했고 기획안까지 전달한 점 등을 들어, 법원은 원고 A의 이행 거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속계약 여부: 계약서에 전속 계약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없는 한, 일방의 주장에 따라 전속 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D는 전속계약을 주장했으나,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해지 시 명확한 의사 전달: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단순히 계약 종료 의사만 밝히기보다는, 진행 중인 업무의 마무리 범위와 일정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중요성: 전속 계약 여부, 계약 해지 조건, 수익 정산 방법 등 주요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일반적인 기대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 불이행 시 대응: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예: 수익금 미지급, 업무 협조 불성실)이 있을 경우, 증거(메신저 기록, 이메일 등)를 확보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파기 금지: 진행 중인 계약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거래처에 통보하는 행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이 명백하고 확정적인 경우에만 계약 해지 및 후속 조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행 거절의 확정성 판단: 법원은 계약 이행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이를 명백하고 확정적인 이행 거절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상대방의 이행 거절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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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일병 A가 같은 부대 동료 병사 C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이어간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 이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형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 형 선고 자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일병):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군인입니다. - 피해자 C (20세, 남): 피고인과 같은 부대 동기 병사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육군 제25사단 B포대 소속 일병으로, 피해자 C는 피고인과 같은 부대 동기였습니다. 1. 2024년 2월 20일 13:00경 부대 생활관에서,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 옆에 앉은 뒤 '만져도 돼?'라고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왜, 난 만질 권리가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쓰다듬고 뱃살을 주물럭거리며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2. 2024년 8월 17일 23:00경 부대 생활관에서,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뒤 '같이 자도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싫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뱃살을 주물럭거리며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군대 내에서 발생한 동료 간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와 양형, 특히 친근감 표현으로 시작된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선고유예의 적절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징역 6개월의 형 선고를 유예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군대 동료 C를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형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형법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하나, 이 역시 선고유예 실효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신분인 피고인이 같은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계속한 것은 폭행 또는 협박에 준하는 강제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별개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하나의 판결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작량감경)와 특정 요건(예: 자수, 공탁 등)이 충족될 경우 법률에 따라 형을 감경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개전의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정도,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취지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없음, 재범 방지 효과,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실효)**​: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5조의2 제1항**: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이 사건처럼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제출 의무도 면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군대 내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신체 접촉을 지속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형사공탁 포함), 초범 여부, 범행의 경위 및 유형력의 정도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유예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형 선고 자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선고유예가 실효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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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가 배우자 C와 부정한 행위를 한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1,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당사자 - 피고 B: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당사자 - C: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 B와 부정한 행위를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C는 2019년 1월 4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부부였습니다. 피고 B와 C는 2024년 8월경부터 2024년 12월경까지 원고 A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자주 만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의 배우자 C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12월 11일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100만 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원고의 배우자 C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 이외의 손해인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민사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인 2025년 4월 9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적인 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몰래 연락을 주고받거나 자주 만나는 행위 등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주된 책임자, 피해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 파탄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부정행위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사진, 메시지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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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크리에이터인 원고 A와 광고 대행사 피고 D는 SNS 채널 운영 및 수익 배분에 대한 업무 협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계약 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했으나, 진행 중인 광고는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원고 A와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처에 광고 진행 불가 통보를 하고,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 분배금 총 1,590만 원을 미지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이러한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A에게 미지급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 3,13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가 계약 이행을 거절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명확한 이행 거절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피고 D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H'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원고 A의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채널의 영업 대응 및 관리를 담당하고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유튜브 크리에이터 원고 A와 광고 대행사 피고 D는 2023년 10월 19일 SNS 채널 운영 및 수익 배분에 관한 업무 협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수익은 원고 A 60%, 피고 D 30%, 광고비 1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으며, 계약 기간은 2025년 10월 18일까지였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7월 17일과 8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 D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했으나, 2024년 9월 초 예정된 광고 건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통지 당시 6건의 광고가 진행 중이었으며, 원고 A는 이미 일부 광고의 기획안을 작성하여 피고 D를 통해 거래처에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2024년 8월 16일 원고 A와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처에 원고 A에 의한 광고 진행이 어렵다고 통보하고, 일부 광고는 다른 크리에이터로 대체하거나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피고 D는 2024년 6월분 일부(150만 원)와 2024년 7월분 전체(1,440만 원)의 수익 분배금 총 1,59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 정산금 및 피고 D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총 3,468만 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행을 거절했으며, 다른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저질러 자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3,3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와의 계약이 전속계약임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수익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 D가 원고 A와의 광고 협업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고 A가 계약 이행을 명백히 거절하여 피고 D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전속계약 여부 포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3,13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반소피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의 명확한 계약 종료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이던 광고 건에 대한 원고 A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미지급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원고 A가 계약 이행을 확정적으로 거절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D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D는 원고 A에게 수익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진행 중인 광고 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원고 A가 수익을 얻지 못하게 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일방적인 광고 중단 통보로 원고 A가 얻지 못하게 된 광고 수익 분배금을 손해배상의 범위로 인정했습니다. 이행 거절의 법리: 대법원 판례(2017다233176, 233183 판결 등)에 따르면, 이행 거절은 명확하고 분명하며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계약 이행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여 이를 명백하고 확정적인 거절 의사표시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 A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면서도 진행 중인 광고를 마무리하겠다고 했고 기획안까지 전달한 점 등을 들어, 법원은 원고 A의 이행 거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속계약 여부: 계약서에 전속 계약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없는 한, 일방의 주장에 따라 전속 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D는 전속계약을 주장했으나,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해지 시 명확한 의사 전달: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단순히 계약 종료 의사만 밝히기보다는, 진행 중인 업무의 마무리 범위와 일정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중요성: 전속 계약 여부, 계약 해지 조건, 수익 정산 방법 등 주요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일반적인 기대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 불이행 시 대응: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예: 수익금 미지급, 업무 협조 불성실)이 있을 경우, 증거(메신저 기록, 이메일 등)를 확보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파기 금지: 진행 중인 계약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거래처에 통보하는 행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이 명백하고 확정적인 경우에만 계약 해지 및 후속 조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행 거절의 확정성 판단: 법원은 계약 이행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이를 명백하고 확정적인 이행 거절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상대방의 이행 거절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육군 일병 A가 같은 부대 동료 병사 C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이어간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 이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형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 형 선고 자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일병):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군인입니다. - 피해자 C (20세, 남): 피고인과 같은 부대 동기 병사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육군 제25사단 B포대 소속 일병으로, 피해자 C는 피고인과 같은 부대 동기였습니다. 1. 2024년 2월 20일 13:00경 부대 생활관에서,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 옆에 앉은 뒤 '만져도 돼?'라고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왜, 난 만질 권리가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쓰다듬고 뱃살을 주물럭거리며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2. 2024년 8월 17일 23:00경 부대 생활관에서,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뒤 '같이 자도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싫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뱃살을 주물럭거리며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군대 내에서 발생한 동료 간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와 양형, 특히 친근감 표현으로 시작된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선고유예의 적절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징역 6개월의 형 선고를 유예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군대 동료 C를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형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형법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하나, 이 역시 선고유예 실효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신분인 피고인이 같은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계속한 것은 폭행 또는 협박에 준하는 강제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별개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하나의 판결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작량감경)와 특정 요건(예: 자수, 공탁 등)이 충족될 경우 법률에 따라 형을 감경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개전의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정도,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취지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없음, 재범 방지 효과,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실효)**​: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5조의2 제1항**: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이 사건처럼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제출 의무도 면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군대 내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신체 접촉을 지속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형사공탁 포함), 초범 여부, 범행의 경위 및 유형력의 정도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유예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형 선고 자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선고유예가 실효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원고 A가 배우자 C와 부정한 행위를 한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1,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당사자 - 피고 B: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당사자 - C: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 B와 부정한 행위를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C는 2019년 1월 4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부부였습니다. 피고 B와 C는 2024년 8월경부터 2024년 12월경까지 원고 A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자주 만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의 배우자 C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12월 11일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100만 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원고의 배우자 C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 이외의 손해인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민사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인 2025년 4월 9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적인 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몰래 연락을 주고받거나 자주 만나는 행위 등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주된 책임자, 피해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 파탄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부정행위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사진, 메시지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