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3
원고 A가 소유한 선박이 침수되자 피고 B조합에 보험금 1억 456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침수된 선박의 소유자이자 보험 계약자입니다. - 피고 B조합: 원고 A의 선박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소유의 선박이 2018년 4월 6일 21시경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계류 중 침수되어 완전히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당일 발효된 풍랑특보 및 강풍주의보 등 기상악화가 사고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피고 B조합에 선박보험금 1억 456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고가 보험 약관에 명시된 '해상 고유의 위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 핵심 쟁점 선박 침수 사고가 보험 계약에 명시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했는지 여부와 이 위험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피보험자의 증명 책임의 범위입니다. 특히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상황에서 '근인(proximate cause)'과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의 해석, 그리고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을 통한 증명의 정도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사고의 근인이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원고가 '증거의 우월'에 이르는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기상악화를 입증할 현장 사진 등의 자료가 부족했고, 선박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도 없었으며, 제출된 손해사정법인 의견서들도 사고 원인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거나 다른 요인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55조 제1항은 손해가 담보위험을 '근인(proximate cause)'으로 하는지 여부가 보험자의 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근인'은 손해 발생에 가장 효과적인 원인(proximate in efficiency)을 의미하며,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보 위험으로 규정하는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은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하며, 바람이나 파도에 의한 통상적인 손상, 자연적인 소모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박 침수가 '해상 고유의 위험'에 해당하려면 비일상적인 기상조건 등 우연한 사고로 침수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국해상보험법과 관습에 따르면, 손해가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보험자(보험금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 증명은 상대방의 주장에 비해 자신의 주장이 더 개연성이 높다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이르러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선박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 약관의 준거법과 부보 위험 조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의 정의와 증명 책임이 중요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해상 고유의 위험'임을 주장하려면, 비일상적인 기상 조건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한 침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현장 사진, 영상, 기상청 자료, 목격자 진술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선박 소유자로서 선박의 관리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자료(정기 점검 기록, 보수 내역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박 관리 소홀이 의심될 경우 보험금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법인 의견서는 사고 원인 규명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의견서 내용이 사고의 근인과 부보 위험을 명확히 연결시키지 못하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러 의견서 내용이 상충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을 입증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원고 A 유한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가 부산항에서 보관하던 호두, 아몬드 등의 화물(이 사건 화물)을 하우스 선하증권이 아닌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에 따라 인도하여 원고의 인도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313,438,15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 C 주식회사의 지시에 따라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에 기재된 수하인 G에게 화물을 인도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한회사: 미합중국 법에 의해 설립되어 아몬드, 호두 등 농산물의 생산, 판매 및 수출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부산항에서 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항만하역 및 항만운송부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자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한 보세창고업자입니다. - 운송 관련 회사들: C 주식회사(국제해상운송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화물의 실제 운송인), D 주식회사(국제해상운송업을 영위하며 원고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회사), E(운송주선업을 영위하며 원고의 의뢰를 받아 D에게 운송을 위탁하고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회사), G 주식회사(이 사건 화물의 도착지 운송주선인이자 해상화물운송장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회사), AK 주식회사(G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화물을 피고의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반출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 유한회사는 2018년 4월경부터 8월경까지 총 8회에 걸쳐 F으로 수출할 호두, 아몬드 등 화물(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운송주선업자 E에게 의뢰했습니다. E은 계약운송인 D 주식회사를 통해 실제운송인 C 주식회사에 운송을 의뢰했고, C은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하여 부산항까지 운송한 후 피고 B 주식회사의 컨테이너 장치장에 보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E은 원고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했습니다. 이후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화물은 C의 의뢰를 받은 피고가 C이 발행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장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G 또는 그 대리인 AK에게 반출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하우스 선하증권이 아닌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에 따라 화물 인도 권리가 없는 G 또는 AK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화물 가액 합계 미화 1,149,980달러를 당시 환율로 환산한 1,313,438,157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보세창고업자가 하우스 선하증권이 아닌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에 따라 화물을 인도한 것이 위법하여 원고의 인도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해상화물운송장 및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의 유효성 여부와 보세창고업자의 화물 인도 책임 범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한 상대방은 해상화물운송장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G 또는 그 대리인 AK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F은 직접 인도 상대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이 사건 해상화물운송장은 송하인 E이 넓은 의미의 하주에 해당하므로 유효하며, C이 발행한 통지서 또한 선하증권이 아니므로 해상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이 함께 발행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화물인도지시서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거나 해상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했음에도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으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경우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 C이 발행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에 따라 수하인 G에게 화물을 인도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결론은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보세창고업자의 화물 인도 책임의 원칙**: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으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는 해당 수입화물에 대한 임치계약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서 임치물(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출고 지시를 받은 해당 수취인에게 그 수입화물을 출고·인도해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화물의 인도로 인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3391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9936 판결 등). **해상화물운송장의 송하인 기재 유효성**: 선하증권이나 해상화물운송장의 송하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운송계약의 직접 당사자만을 송하인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넓은 의미의 하주(荷主)를 송하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비록 E이 C과의 직접적인 운송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D의 대리인 자격으로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했고 D이 C의 미국 지사 역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도 넓은 의미의 하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E이 송하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해상화물운송장은 유효합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52 판결 등).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의 적법성**: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는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화물인도지시서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으로, 수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화물의 인도·인수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다거나 해상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C이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했음에도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스터 선하증권 및 하우스 선하증권 관련 화물 인도 절차**: 국제복합운송에서 운송주선인은 실제 운송인으로부터 마스터 선하증권을 교부받고, 화주에게는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업자는 계약운송인인 운송주선인 또는 그의 의뢰를 받은 국내 운송주선인(국내 운송취급인)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거나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제시하여 창고업자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것이 통상적으로 적법한 절차입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38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마스터 선하증권을 대신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G가 자가운송 신청을 했고, 운송인 C은 이러한 G를 수하인으로 하여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G에게 화물을 인도했으므로,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을 인도했다면, 하우스 선하증권의 존재나 발행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책임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복합운송 과정에서 화물 인도 절차는 마스터 선하증권(또는 해상화물운송장)과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 여부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화주는 각 증권의 역할과 인도 지시 주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세창고업자는 기본적으로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운송인이 발행한 적법한 화물인도지시서에 따라 화물을 인도했다면, 다른 운송서류(하우스 선하증권)의 존재나 발행 사실을 알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화물 운송 계약 시 발행되는 운송 서류(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화물인도지시서 등)의 종류와 그 법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 서류에 기재된 송하인과 수하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물의 최종 수취인이나 계약상 송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화물 인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송 계약 시 모든 관계인(화주, 운송주선인, 실제 운송인, 창고업자 등)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도 절차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원고에게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침몰한 선박을 74일 이내에 인양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선박의 규모와 침몰 깊이, 해상 환경, 인양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주어진 기간 내에 인양이 기술적으로나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명령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인양 명령이 실질적으로 이행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행 불가능한 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과 같이 해당 인양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귀포시 남동방 해상에 침몰한 선박의 선주 - 피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침몰 선박 인양 명령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2015년 4월 13일 서귀포시 남동방 해상 약 120m 수심에 총톤수 4,433톤의 선박이 침몰했습니다. 이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 침몰 4일 후인 2015년 4월 17일 선박 소유자인 원고에게 74일 이내인 6월 30일까지 선박을 인양 및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명령이 선박의 크기, 깊은 수심, 까다로운 해상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주어진 기간 내에 이행하기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명령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맞섰고, 이로 인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행정기관이 내린 침몰 선박 인양 명령이 주어진 기간 내에 기술적 또는 사회통념상 이행 불가능한 경우, 해당 명령이 유효한지 아니면 무효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이행 불가능으로 인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명령이 '당연 무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2015년 4월 17일 원고에게 2015년 6월 30일까지, 즉 74일 이내에 침몰 선박을 인양 및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기술적으로나 사회통념상 이행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선박의 규모, 침몰 위치와 상태, 전문가 의견, 국내외 유사 인양 사례 분석 및 피고의 불충분한 사전 검토 등을 종합하여, 해당 명령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양명령이 당연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행정기관의 인양 명령은 그 내용이 기술적, 사회적으로 명백히 이행 불가능하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임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행정 명령이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행정명령의 적법성과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이 조항은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유수면에 침몰하거나 방치된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제거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피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원고에게 인양 명령을 내린 직접적인 법적 배경이 됩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제65조 (양벌규정)**​: 이 조항들은 공유수면 관리청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들이 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수반하기 때문에, 명령의 이행 가능성은 그 적법성 판단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지킬 수 없는 명령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근거가 된 것입니다. - **행정행위의 무효 사유**: 행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포함하는 경우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가 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침몰 선박의 인양 명령이 주어진 74일 이내에 기술적으로나 사회통념상 이행 불가능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는 중대한 하자로서 명령을 무효로 만드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부당하여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넘어, 명령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단순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명령의 대상이 되는 작업의 규모, 난이도, 예상 소요 시간 등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 또는 자문의견을 확보해야 합니다. - 작업 현장의 환경적 특성 (예: 수심, 조류, 기상 조건 등)이 작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 유사한 유형의 작업이 국내외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여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 행정기관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미흡했다면 그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 행정 명령 불이행 시 부과될 수 있는 법적 제재 (벌금, 징역 등)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행 불가능성 주장에 더욱 무게를 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행 불가능한 명령이 개인에게 부당한 형사 처벌의 위험을 지울 수 있음을 강조하는 근거가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원고 A가 소유한 선박이 침수되자 피고 B조합에 보험금 1억 456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침수된 선박의 소유자이자 보험 계약자입니다. - 피고 B조합: 원고 A의 선박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소유의 선박이 2018년 4월 6일 21시경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계류 중 침수되어 완전히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당일 발효된 풍랑특보 및 강풍주의보 등 기상악화가 사고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피고 B조합에 선박보험금 1억 456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고가 보험 약관에 명시된 '해상 고유의 위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 핵심 쟁점 선박 침수 사고가 보험 계약에 명시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했는지 여부와 이 위험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피보험자의 증명 책임의 범위입니다. 특히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상황에서 '근인(proximate cause)'과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의 해석, 그리고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을 통한 증명의 정도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사고의 근인이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원고가 '증거의 우월'에 이르는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기상악화를 입증할 현장 사진 등의 자료가 부족했고, 선박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도 없었으며, 제출된 손해사정법인 의견서들도 사고 원인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거나 다른 요인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55조 제1항은 손해가 담보위험을 '근인(proximate cause)'으로 하는지 여부가 보험자의 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근인'은 손해 발생에 가장 효과적인 원인(proximate in efficiency)을 의미하며,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보 위험으로 규정하는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은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하며, 바람이나 파도에 의한 통상적인 손상, 자연적인 소모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박 침수가 '해상 고유의 위험'에 해당하려면 비일상적인 기상조건 등 우연한 사고로 침수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국해상보험법과 관습에 따르면, 손해가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보험자(보험금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 증명은 상대방의 주장에 비해 자신의 주장이 더 개연성이 높다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이르러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선박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 약관의 준거법과 부보 위험 조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의 정의와 증명 책임이 중요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해상 고유의 위험'임을 주장하려면, 비일상적인 기상 조건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한 침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현장 사진, 영상, 기상청 자료, 목격자 진술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선박 소유자로서 선박의 관리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자료(정기 점검 기록, 보수 내역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박 관리 소홀이 의심될 경우 보험금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법인 의견서는 사고 원인 규명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의견서 내용이 사고의 근인과 부보 위험을 명확히 연결시키지 못하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러 의견서 내용이 상충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을 입증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원고 A 유한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가 부산항에서 보관하던 호두, 아몬드 등의 화물(이 사건 화물)을 하우스 선하증권이 아닌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에 따라 인도하여 원고의 인도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313,438,15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 C 주식회사의 지시에 따라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에 기재된 수하인 G에게 화물을 인도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한회사: 미합중국 법에 의해 설립되어 아몬드, 호두 등 농산물의 생산, 판매 및 수출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부산항에서 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항만하역 및 항만운송부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자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한 보세창고업자입니다. - 운송 관련 회사들: C 주식회사(국제해상운송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화물의 실제 운송인), D 주식회사(국제해상운송업을 영위하며 원고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회사), E(운송주선업을 영위하며 원고의 의뢰를 받아 D에게 운송을 위탁하고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회사), G 주식회사(이 사건 화물의 도착지 운송주선인이자 해상화물운송장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회사), AK 주식회사(G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화물을 피고의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반출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 유한회사는 2018년 4월경부터 8월경까지 총 8회에 걸쳐 F으로 수출할 호두, 아몬드 등 화물(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운송주선업자 E에게 의뢰했습니다. E은 계약운송인 D 주식회사를 통해 실제운송인 C 주식회사에 운송을 의뢰했고, C은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하여 부산항까지 운송한 후 피고 B 주식회사의 컨테이너 장치장에 보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E은 원고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했습니다. 이후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화물은 C의 의뢰를 받은 피고가 C이 발행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장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G 또는 그 대리인 AK에게 반출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하우스 선하증권이 아닌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에 따라 화물 인도 권리가 없는 G 또는 AK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화물 가액 합계 미화 1,149,980달러를 당시 환율로 환산한 1,313,438,157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보세창고업자가 하우스 선하증권이 아닌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에 따라 화물을 인도한 것이 위법하여 원고의 인도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해상화물운송장 및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의 유효성 여부와 보세창고업자의 화물 인도 책임 범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한 상대방은 해상화물운송장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G 또는 그 대리인 AK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F은 직접 인도 상대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이 사건 해상화물운송장은 송하인 E이 넓은 의미의 하주에 해당하므로 유효하며, C이 발행한 통지서 또한 선하증권이 아니므로 해상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이 함께 발행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화물인도지시서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거나 해상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했음에도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으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경우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 C이 발행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에 따라 수하인 G에게 화물을 인도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결론은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보세창고업자의 화물 인도 책임의 원칙**: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으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는 해당 수입화물에 대한 임치계약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서 임치물(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출고 지시를 받은 해당 수취인에게 그 수입화물을 출고·인도해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화물의 인도로 인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3391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9936 판결 등). **해상화물운송장의 송하인 기재 유효성**: 선하증권이나 해상화물운송장의 송하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운송계약의 직접 당사자만을 송하인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넓은 의미의 하주(荷主)를 송하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비록 E이 C과의 직접적인 운송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D의 대리인 자격으로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했고 D이 C의 미국 지사 역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도 넓은 의미의 하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E이 송하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해상화물운송장은 유효합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52 판결 등).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의 적법성**: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는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화물인도지시서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으로, 수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화물의 인도·인수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다거나 해상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C이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했음에도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스터 선하증권 및 하우스 선하증권 관련 화물 인도 절차**: 국제복합운송에서 운송주선인은 실제 운송인으로부터 마스터 선하증권을 교부받고, 화주에게는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업자는 계약운송인인 운송주선인 또는 그의 의뢰를 받은 국내 운송주선인(국내 운송취급인)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거나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제시하여 창고업자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것이 통상적으로 적법한 절차입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38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마스터 선하증권을 대신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G가 자가운송 신청을 했고, 운송인 C은 이러한 G를 수하인으로 하여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G에게 화물을 인도했으므로,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을 인도했다면, 하우스 선하증권의 존재나 발행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책임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복합운송 과정에서 화물 인도 절차는 마스터 선하증권(또는 해상화물운송장)과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 여부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화주는 각 증권의 역할과 인도 지시 주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세창고업자는 기본적으로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운송인이 발행한 적법한 화물인도지시서에 따라 화물을 인도했다면, 다른 운송서류(하우스 선하증권)의 존재나 발행 사실을 알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화물 운송 계약 시 발행되는 운송 서류(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화물인도지시서 등)의 종류와 그 법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 서류에 기재된 송하인과 수하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물의 최종 수취인이나 계약상 송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화물 인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송 계약 시 모든 관계인(화주, 운송주선인, 실제 운송인, 창고업자 등)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도 절차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원고에게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침몰한 선박을 74일 이내에 인양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선박의 규모와 침몰 깊이, 해상 환경, 인양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주어진 기간 내에 인양이 기술적으로나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명령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인양 명령이 실질적으로 이행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행 불가능한 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과 같이 해당 인양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귀포시 남동방 해상에 침몰한 선박의 선주 - 피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침몰 선박 인양 명령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2015년 4월 13일 서귀포시 남동방 해상 약 120m 수심에 총톤수 4,433톤의 선박이 침몰했습니다. 이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 침몰 4일 후인 2015년 4월 17일 선박 소유자인 원고에게 74일 이내인 6월 30일까지 선박을 인양 및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명령이 선박의 크기, 깊은 수심, 까다로운 해상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주어진 기간 내에 이행하기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명령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맞섰고, 이로 인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행정기관이 내린 침몰 선박 인양 명령이 주어진 기간 내에 기술적 또는 사회통념상 이행 불가능한 경우, 해당 명령이 유효한지 아니면 무효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이행 불가능으로 인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명령이 '당연 무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2015년 4월 17일 원고에게 2015년 6월 30일까지, 즉 74일 이내에 침몰 선박을 인양 및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기술적으로나 사회통념상 이행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선박의 규모, 침몰 위치와 상태, 전문가 의견, 국내외 유사 인양 사례 분석 및 피고의 불충분한 사전 검토 등을 종합하여, 해당 명령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양명령이 당연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행정기관의 인양 명령은 그 내용이 기술적, 사회적으로 명백히 이행 불가능하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임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행정 명령이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행정명령의 적법성과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이 조항은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유수면에 침몰하거나 방치된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제거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피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원고에게 인양 명령을 내린 직접적인 법적 배경이 됩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제65조 (양벌규정)**​: 이 조항들은 공유수면 관리청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들이 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수반하기 때문에, 명령의 이행 가능성은 그 적법성 판단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지킬 수 없는 명령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근거가 된 것입니다. - **행정행위의 무효 사유**: 행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포함하는 경우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가 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침몰 선박의 인양 명령이 주어진 74일 이내에 기술적으로나 사회통념상 이행 불가능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는 중대한 하자로서 명령을 무효로 만드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부당하여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넘어, 명령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단순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명령의 대상이 되는 작업의 규모, 난이도, 예상 소요 시간 등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 또는 자문의견을 확보해야 합니다. - 작업 현장의 환경적 특성 (예: 수심, 조류, 기상 조건 등)이 작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 유사한 유형의 작업이 국내외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여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 행정기관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미흡했다면 그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 행정 명령 불이행 시 부과될 수 있는 법적 제재 (벌금, 징역 등)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행 불가능성 주장에 더욱 무게를 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행 불가능한 명령이 개인에게 부당한 형사 처벌의 위험을 지울 수 있음을 강조하는 근거가 됩니다.